계묘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계전(處菴公派契錢) 밧자기(捧上記)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경제-회계/금융-밧자기 癸卯十一月初十日 癸卯十一月初十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계묘년에 11월 초10일에 부안의 전주최씨 처암공파계에서 작성한 밧자기. 계묘년(癸卯年) 11월 초10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처암공파(處菴公派)에서 작성한 밧자기(捧上記)이다. 계원들이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계원들로부터 거둔 돈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가을의 강신(講信) 때로 추정된다. 한영수(韓永壽)가 157냥 5전 중에서 57냥 5전을 납부하였으며, 조수한(趙水漢)은 45냥을 납부했다. 당직(堂直)은 86냥 2전 5복을 납부했다. 한영수(韓永洙)는 38냥 1전 6복을 납부했다. 산정리의 최홍관(崔弘寬)은 3냥을 납부했고, 행산리의 허군일은 10냥을 납부했다. 화곶리의 김응효(金應孝)는 10냥을 납부했다. 계 모임에서는 통상 계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이를 주로 다른 계원들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식리(殖利)를 하여 모임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 밧자기는 그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문서의 왼쪽에는 오른쪽의 밧자기와는 달리 처암공파에서 돈을 빌려주었거나 쓴 내력이 적혀 있다. 즉 '出利與用下記'라는 제목 아래 문채(門債)로 15냥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옹중리의 한영수에게 25냥을 지급하였고, 조수한에게 30냥을 지급하였다는 기록도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