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김유상(金有相) 등의 청원서(請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9년(고종 36) 김유상(金有相) 등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 1899년(고종 36)에 김유상(金有相) 등 28명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請願書)이다. 김유상 등의 15세조 한성부소윤의 묘소가 부안군(扶安郡)의 석동산에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외손인 최씨를 매장하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최가의 자손들이 김씨 본손(本孫)이 미약해진 틈을 타서 차차 도장(倒葬)을 하고 분급[衿給] 받았다는 말을 지어내더니 소윤공의 묘를 위조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 비를 찍어내고 길을 내는 등 변괴를 꾸몄다. 지난 1860년(철종 11)에 경영(京營)에 호소하여 입안(立案)하였고, 압핍하는 최총을 파내기 위해 1861년(철종 10)에 격쟁(擊錚)하여 최총을 파내라는 판교(判敎)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최총을 파내지 않으므로 김씨 족친 한 명이 사굴(私掘)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로 김씨 9명이 처벌을 받았다. 김씨들이 사굴했던 무덤을 최씨들이 다시 봉분하자 1866년(고종 3)에 격쟁하여 '무덤을 이굴(移掘)하고 장계로 보고하라'는 판교(判敎)를 다시 받았다. 그러나 최씨들이 이굴하지 않을 셈으로 묘문(墓門)의 소나무가 만 그루라고 과장하는 바람에 '소나무 값 77냥을 최가에게 준다.'는 다짐을 바치게 되었고 1872년(고종 9)에는 2만 냥을 주었다. 1860년(철종 11) 이래 반복된 산송에도 산지는 김씨의 소유였는데 1896년에 최가들이 사화(私和)하자면서 분계(分界)를 청하였으나 거절하여 1897년(고종34)~1898년(고종 35)까지 경계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유지와 민유지를 조사할 때 최가들이 점유를 목적으로 몰래 측량하고 버젓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김씨측에서 억울한 사정을 전후의 장축(章軸)과 완문(完文), 입안(立案)을 점련하여 청원하는 것이니, 선영(先塋)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