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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二十六日 甲寅二月二十六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종조(從祖)의 삼년 제전(祭奠)과 여타의 재산, 그리고 세금을 자신이 담당한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한순업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의 후계가로 인정되어 선주인 문권과 시장 문권을 일일이 찾아서 가져가고, 이후로부터 삼년 제전(祭奠)과 집안의 일용품 및 이에 딸리는 포세전(浦稅錢), 세미(稅米), 전답(田畓)의 도조(賭租) 등을 모두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문서 추기에 종조가 거처한 가대는 그 여식에게 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문서는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국용헌의 송사에서 한순업이 승리하여 제사 및 재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다만, 가대만 국용헌의 아내 몫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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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장계(狀啓)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국왕/왕실-보고-계 1862 全羅道觀察使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의 초안. 1862년(철종 13)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조정에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장계(狀啓)의 초안(草案)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년대가 적혀 있지 않고 문서의 끝 부분도 훼손되어 있으며, 관인도 찍혀 있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부안(扶安)에 살고 있었던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산송(山訟)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련 고문서들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1862년에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라도관찰사가 이 장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김정황(金禎璜) 등 부안김씨 일족이 부안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전주최씨의 선산 묘 7기를 무단으로 파내고 1만여주의 송추(松楸)를 마구 베어버린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최씨가의 묘에서는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61년(철종 12)의 일로, 그해 2월 철종(哲宗)이 남묘(南廟)에 행행(幸行)하였을 때 최영권(崔榮權) 등 전주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고 이어서 순찰사에게 소를 올리면서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부안현감은 석동산에 있는 전주최씨가의 분묘를 사굴(私掘)한 혐의로 김정황과 김방제(金邦濟) 등 12명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부안현감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전라도순찰사에게 첩보와 서목(書目)을 올렸으며, 현재 관련문서가 남아 있다. 이들 고문서를 통해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영권 등의 격쟁으로 인하여 김정황 등의 사굴(私掘) 혐의에 대한 전라도 순찰사의 조사는 이 해 1862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순찰사는 3월에 부안현에 감결(甘結)을 보내, 최영권의 격쟁 원정(原情)에 대한 조사관으로 김제군수를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원정에서 거론된 김방제 등을 미리 대기시키라고 부안현에 지시하였다. 4월에 이르러 김방제와 김성풍(金性豊) 등은 부안현감에게 원정을 올려, 최영권의 격쟁으로 김정황이 사굴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부안현 석동산은 부안김씨들이 금양(禁養)한 지 13대째가 되는 곳이라고 반박하였다. 그해 5월에는 부안에 사는 최관석(崔觀錫)과 최겸석(崔謙錫) 등 118명이 순찰사에게 상서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에 사는 김방제와 김홍제 등이 4백 년 동안이나 수호한 최씨측의 선산을 빼앗으려고 하여 지난 해 봄에 격쟁을 벌여 "조사를 하라"는 판교(判敎)를 받았고 순찰사의 제음(題音)도 받았으나 무슨 곡절인지 처결을 받지 못하였다. 그 해 가을에 최관석 등은 다시 조정에 상소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전 순찰사 김시연(金始淵)이 이를 거행하지 않았다. 다행히 금년에 신임 순찰사 정헌교(鄭獻敎)가 부임했으니 상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윤8월에 부안현감과 태인현감이 순찰사에게 첩보를 올려, 죄인 김방제의 고핵관(考覆官)으로 차정(差定)된 자신들이 순찰사의 명에 따라 김방제를 취조하여 최씨 무덤 7총을 파게 된 정황과 신원을 보고하였다. 김정황이 묘를 팠고 김방제는 이를 따랐다는 자백을 받았으니 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하였다. 그 해 최씨가의 선산 묘 7기가 파헤쳐지고 만여 주의 나무가 마구 베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김방제 등 5명은 사형(死刑)에 처하고 김문제(金文濟) 등 5명은 원배(遠配)하라는 조처가 내려졌다. 관에서는 소송을 멈추기 위하여 경계를 정해 양측이 각자 이를 수호하고 소나무는 최씨측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위의 장계 초안은 바로 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감사는 이 장계에서 사굴을 주도했던 김정황, 김방겸, 김홍겸 등 부안김씨에 대한 형벌을 각각 결정하여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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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啓草私掘之變前後何恨而一掘七塚今始刱覩何况其年久世遠者乎痛冤之極寧欲無言犯斫松楸則崔曰五六万株金曰七十兩價今不可卞別多寡而旣掘之塚還爲封築各自定界使之守護其在息訟恐合事宜是白遣金禎璜段卽私掘其父山偸葬者也父山在塩倉先塚在席洞相距二十里之地一夜往來獨辦八掘係是行不得之事而敢乘當配之時潛售替擔之計尤極陰譎私掘罪以此添罪同依律刑配在得不已金邦濟段自初主張之狀畢境冒掘之擧原辭査跋指的無疑是白爲乎雖一塚之發掘者猶施行律則况此邦濟之罪掘至七塚之多而其塚皆數百年得五世繼葬之地是白分叱除良崔榮權高祖母塚段棺朽骸而今於見掘徑年之後沙土得掩猶不過覆掌則當日掘變至於見骸明若觀火開壙卽開棺見骸卽見屍究厥情跡安得免開棺見屍之律是白乎乙喩此若以杖百流三之文循例勘斷則論法失於太寬後弊亦不可以勝言首從旣分躬犯斯得判府內爲法處置一款臣不敢擅使令該府稟處爲乎㫆其餘和應助力者金弘濟等十人自從皆分輕重勘處計料金順濟啓下譏誷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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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최한홍(崔漢洪) 등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不服申立人名義追加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大正拾參年 壹月貳拾貳日 崔漢洪 등 11명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大正拾參年 壹月貳拾貳日 崔漢洪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에 최한홍 등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 1924년에 최한홍(崔漢洪) 등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불복신립인명의추가원서(不服申立人名義追加願書)로, 당시 일제가 조사한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자신의 임야 소유가 취소되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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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최병욱(崔炳郁) 등 진술서(陳述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光武二年十月 光武二年十月 崔炳郁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 10월 최병욱 등 5명의 진술서 1921년 10월에 진술인 최병욱(崔炳郁) 등 5명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의 임야에 대해 소유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상대방은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덕리(鳳凰里) 김규상(金珪相)외 43명이다. 소유사실(所有事實), 분쟁유래(紛爭由來), 첨부서류(添附書類) 등을 진술하였다. 1898년 판결서와 김주상(金周相)의 다짐(侤音)이 부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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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述書一. 相手方ノ表示全羅北道扶安郡東津面鳳凰里金珪相外四十三名二. 土地ノ表示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一)林野地四標 東路 西金珪相林南路 北路備考 本件林野ハ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方山麓席洞山一ケ所總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ノ一部ニシテ林野 申告ノ際ニ分筆ノ必要アリテ之ヲ六ケ所ト分割シ六筆トシテ申告シタルモノナリ三.所有事實(イ)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林野面積十二町六反二畝十五步(本件林野ハ其一部ナリ)ハ陳述人崔炳郁ノ十四世祖テ始メ其後代代テ引續テ七十餘位ノ墓設置シタル卽チ陳述人等ノ一般家族ノ世葬先壟トシテ爾來四百年餘リハ間ニ於テ禁養守護シ來リタルカ故ニ該事實リ朝鮮古代ノ「鐵匣台帳」「水營量案」「輿地勝覽」等ノ記事上ニ登載セリ(ロ)古ル二百四十三年前ナル延豊七年(己未)中ニ到り相手方ノ先代金之澤ナルモノ實然右陳述人等ノ先壟區域以內ニ於ケル一ノ大阜ノ指シテ其曾祖ノ墓ナリトテ之カ原因トシテ陳述人ノ林野ヲ奪取セントシテ圖リ尙オ金之澤ノ親族ナル金涎及金應渭等ハ相互之ニ響應シ三名等各自先墓タルコトヲ唱ヘ?ラ?シタルコトアリシモ同人等ハ結局敗訴ニ歸シタリ(ハ)其後古ル百三十四年前天明八年(戊申)中ニ到り相手方ノ先代金光逸ナルモノハ亦前項記載ノ如ク大阜ヲ自己ノ先墓ナリトテ陳述人等ノ該林野所有權ヲ侵害シタルアリシモ是レ亦落科ニ歸シタル後七十餘年ヲ經テ萬延ニル年中(庚申)ニ到り相手方ノ先代金邦濟等ハ亦前項同一ノ原因ニ基キ陳述人等ノ林野所有權ヲ否認シ紛爭ヲ起シタルノミナラズ陳述人等ノ林野ニ侵入シ大松立等五六萬本ヲ擅マテ伐採シテルコトナリテ陳述人等ハ不得已當時朝鮮天朝之擊錚鳴寃ヲ爲シ其回啓如左「十三世繼葬之地四百年禁護之山坂賣松楸奪燒文券其所稱寃爲可已乎更今道臣擇定剛明査官親審山形後從公決處俾無更鬧之弊云云」卽シテ翌辛酉ノ年中全羅監司ハ右啓文ヲ趣旨ニ依リ事實ノ反調ヘル際ニ右金邦濟等ハ更ニ陳述人等ノ林野テ二百餘年前埋葬シタル七墓ヲ暗暗發掘シタルコトアリテ 陳述人等等再ヒ天朝ニ擊錚鳴寃ヲ爲シ其回啓如左「百年七塚一時被掘事係怪變情亦凶慘惡人之道臣嚴明究覈爲怯覆置云云」當時金堤古阜兩郡守郡守ハ右啓旨に基キ調査シタル後回報如左「斫彼萬餘連抱之松已是不良掘地七箇枯骨之塚可極絶悖崔氏之繼葬爲十三年守護爲四百年則山是崔山松是崔松也」右郡守調査ニ依リ全羅監司啓御シタル處其回啓如左(以下省略)--證第一號寫判決書扶安金周相崔佾榮兩家先隴俱在於席洞山而積年爭訟曲直之際得失相半京營之斷案各有矣今又崔佾榮告訴于高等裁判所有承合場質査之指令兩隻幷招致府庭屢回對質參考狀軸則崔塚之督掘理所不當松価之責還又非可論惟其息訟之方只在定界而各守護使於今番巡邑之行歷過是郡招待兩隻于山處仍與郡守同往躬審形便劃定界限後兩隻處捧侤音永爲妥帖而兩家前後訟軸一切燒却是遣今此判決書五件成出一本粘付報告于高等裁判所二本分置府郡二本分給兩家是如乎準此憑後事扶安郡席洞山金崔兩塚分界限標自金少尹墓至崔榮權墓爲四十四步四尺內半分二十二步二尺式定界 自金少尹墓西至田頭爲七十八步三尺九寸內半分三十九步一尺九寸式定界 自金崔塚半分處西至二十五步三尺六寸定界處上至上小路三十七步三尺定界自金少尹墓左東至八步三尺五寸自上北小路下直至南畓頭定界金崔兩家總代員幼學崔佾榮年四十八白㗸幼學崔鴻坰年五十二白㗸幼學崔仁灃年四十二白㗸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㗸幼學金東容年五十五白㗸幼學金洛瑾年五十七白㗸--白等矣等兩家先壟今旣定界準此施行無相起鬧是遣前後兩邊訟軸一切燒火而兩隻文蹟中設有漏落者此是燼餘之物不足爲憑以此納侤敎事光武二年十月日裁判所判事 李完用(印)山在官郡守 兪鎭哲(印)主事郭昌根(啣)右ノ原告ニ依リ立謄寫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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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崔炳郁 등 4명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 최병욱(崔炳郁), 최광환(崔光煥), 최기홍(崔基洪), 최병호(崔秉澔)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連名書). '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최병호를 제외한 3인이 작성하였는데, 부안김씨(扶安金氏)와의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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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五月 案前主 癸丑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5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이다. 이 사건은 이해 4월 달에 한순업이 올린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예는 정(情)에 나오니 그의 친딸이 3년 동안 제사를 받는 것은 정이고, 네가 이일에 고심하는 것은 예이다. 정과 예는 치우쳐 폐해서는 안되니 지금부터 (네가) 종조의 상을 주관하고, 이른바 궤약(櫃鑰)은 그 친딸에게 허락하고 여간(如干)의 산업은 그녀의 지휘에 의거하여 행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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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面石湖韓順業右謹陳小童昨日良以從祖初喪時立后事爲鞠龍憲勒奪主之變恠呈訴是乎則題內三年內則親女奉祀三年後則本宗繼昭是白乎則惟是 案前主體人情行權道之大處分是乎乃喪禮立喪主条曰長子無則以長孫承重奉饋奠云以此推之親侄已死則當以宗孫主饋奠禮之大經也雜記註䟽曰妻黨則雖親不主云以此推之出嫁女子之不得爲親父主喪斑斑可攷也此與無后身死者外孫奉祀之例大相不同也大凡繼姓者可以主喪也主喪者是爲繼昭也容有以從孫以繼昭以女息而主喪乎此是情禮之倒錯也亦是義理之壞敗也小童發喪時鞠龍憲之諸子毆打小童使不得發喪奪取從祖臨終時付與小童之樻{金+籥}此不過奪取如干宗物之意也渠雖下吏豈有如干無知無覺之人乎小童不得不以此由問禮於 山林宅取正於 大宗伯是乎矣不可無 案前主明白處決之 題音故敢玆更訴伏乞特下 處分以爲證據之地千萬惶悚爲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癸丑五月 日官[着押][題辭]禮者出於情以其親女三年奉奠情也爾之若是苦心禮也情與禮不可偏廢爾則自今爲始以主其喪是遣所謂櫃鑰許其親女如干産業依其指揮向事 初一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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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崔炳郁 등 4명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 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1'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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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石湖韓順業右謹陳今初一日小童以從祖辛巳後繼姓主喪▣爲鞠龍憲之所拒呈訴是乎則題音曰禮者出於情以其親女三年奉奠情也爾之若是若心禮也情與禮不可便廢爾則自今爲始以主其喪是遣所謂樻{金+籥}許其親女如干産業依其指揮向事是乎等以 此題往示則同鞠龍憲見之無言是矣鞠龍憲之妻率其次子入據其室而拒門不納曰外孫奉祀可也汝則外人也不當云云是乎則小童至今近十日爭之不得▣…▣訴伏乞案前主招致鞠龍憲▣其情禮之有所輕重義理之不可變通以爲歸順之地千萬▣▣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癸丑五月 日官[着押][題辭]依前題爲之向事外孫奉祀禮是爾從祖生前之定旣有本宗昭穆之人則捨本取外有欠禮節三年之喪親女以情主之爾則並居一室同參其喪三年之後返此爲之祀也爾其主祀是矣至於如干家産毋論某物但依親女之所給而帖受向事十一日 背題[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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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흥덕현(興德縣) 패지(牌旨)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十二月初九日 案前主 癸丑十二月初九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철종 4) 12월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발급한 패지로 석호(石湖)에 사는 박금옥(朴今玉) 등 3인을 잡아 오라는 내용. 1853년(철종 4) 12월 초9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발급한 패지(牌旨)이다. 패지는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토지나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해 준 위임장인데, 여기서는 흥덕현감(興德縣監)이 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내린 명령서이다. 한순업과 국용현의 소송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석호에 사는 박금옥, 김몽동(金蒙同), 남중극(南中極)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한순업과 국용현의 소송 사건 과정에서 작성된 네 번째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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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崔炳郁 등 4명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병욱 등 3명이 서명한 연명서. 최병욱(崔炳郁) 등 연명서(連名書) 1'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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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五月 兼官司主 甲寅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5번째 문서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는 앞선 문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순업이 죽은 종조를 조부라고 바꾸어 기록한 것이다. 아마도 한순업은 거듭된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올해에 있었던 소송의 제사를 모두 싣고 있다. 이 문서에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에 빠진 내용도 있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진술하는 것인즉, 제가 조부의 승중손으로 국용헌에게 방해와 희롱을 당한 일을 여러 차례 감영과 본읍에 올렸지만 간리(奸吏)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여 조처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에 다행히 순사또께서 처음 부임하시게 되어서 울면서 하소연하온즉 판결문 안에서 "이것은 윤리와 기강에 관계된 일이지만 필시 재물을 서로 다툰 결과이니 풍속을 헤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공(公)을 따라 처결해 주어서 이와 같은 소송으로 다시 번거롭게 할 바탕이 없게 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바로 곧바로 공문서를 전달하니 본관 안전주께서 명백하게 결정하여 조처하셨지마는 가사(家舍)를 국용헌에게 내어주니 그 오두막은 곧 저의 할아버지의 궤연을 받드는 집입니다. 제가 손자로서 전(奠)을 받들지 못한다면 어디에 승중손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올리니 판결문 안에서 "이미 승중손이 있으니 국가(鞠哥)가 사위로 칭하여 이처럼 풍속을 헤치고 인륜을 패하게 하는 기미를 만드는 것은 어지간한 재물을 다투는 것에서 빚어진 일에 불과하다. 어찌 이와 같이 패악(悖惡)을 부리는 습속(習俗)이 있단 말인가? 국가(鞠哥)를 엄히 매질하여 징계하고 이치로써 알아듣게 타일러서 다시 소란을 피우는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라고 하신 것은 순상께서 정확하게 하옵신 바이니 먼저 궤연과 가사를 곧바로 추심(推尋)하게 하시고 조석(朝夕)의 상식(上食)과 삭망(朔望)의 제수(祭需)를 저로 하여금 전(奠)을 받들어 행하게 하여 이로써 승중손의 의리를 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읍소하오니 엎으려 바로옵건대 성주께서 국용헌을 잡아들인 후에 원통함을 하소연 할 바탕이 없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성주께서는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바라다고 하는 것은 이 뿐이다. 영문의 제사가 이처럼 엄절하나 영문의 제사를 의거하여 엄히 다스리고 징려하기 위해 국용헌을 오늘 내로 잡아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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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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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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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興德縣內面石湖韓順業右謹陳罪小童■祖父承重孫爲鞠龍憲之沮戱事累度呈 營呈 邑由於奸吏之權力未得決處是加尼去二月良幸置巡使道按節之初泣訴是乎則題音內此係倫紀間事而必是錢財相爭之致傷風敗俗莫此爲甚詳査從公決給俾無此等訢更煩之地向事行下敎是是乎等以卽到付則本官案前主明白決處是乎乃家舍乙出給龍憲則其廬卽小童祖之几筵所奉之家也小童以■孫奉奠惡在其承重孫之義乎小童不勝寃枉更呈 營門則 題音內旣有承重者則鞠哥之稱以女婿作此傷風斁倫之擧者不過是如干分財所致豈有如許悖惡之習乎鞠哥嚴杖懲礪以理曉諭無至更鬧之弊事 兼官主的知敎是是乎所爲先几筵與家舍俾卽推尋朝夕之上食果朔望之奠需使小童奉奠奉行以繼承重孫之義於理當然故緣由泣訴爲去乎伏乞 案前主捉致鞠哥後俾無呼冤之地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兼官司主 處分甲寅五月 日[着押][題辭]其本之亂而末治者否矣正謂此耳營題若是嚴截依營題嚴治懲勵次鞠龍憲今日內捉上向事鄕所 十六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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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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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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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五月 案前主 癸丑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세 번째 송사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런 공방이 지속되어 5월 초일에 한순업은 상을 주관하도록 하고 또 국용헌의 처에게는 여간의 재산을 지휘하라는 처분을 받고서 국용헌을 찾아가 보여주었다. 그런데 국용헌의 처가 그녀의 차자(次子)를 이끌고서 신신이 있는 방을 점거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결국 한순업은 다시 소지를 올려 자신이 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전에 내린 제사대로 할 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배면에는 "외손(外孫)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너의 종조(從祖)가 살아있을 때 정한 것인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로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면 근본을 버리고 밖에서 취하는 것이니 예절에 흠이 있다. 삼년상은 친딸이 인정(人情)로서 주관하고 너는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동참하여라. 삼년상 뒤에는 이와 반대로 네가 그 제사를 주관하여라. 여간한 집안 재산에 이르러서는 어떤 물건인지를 막론하고 다만 친딸이 주는 바에 의거하여 받을 일이다." 라는 제사가 있다. 즉 한순업에게는 삼년상 이후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삼년상과 또 종조의 재산 일체는 국용헌의 딸이 주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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