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五月 兼官司主 甲寅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5번째 문서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는 앞선 문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순업이 죽은 종조를 조부라고 바꾸어 기록한 것이다. 아마도 한순업은 거듭된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올해에 있었던 소송의 제사를 모두 싣고 있다. 이 문서에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에 빠진 내용도 있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진술하는 것인즉, 제가 조부의 승중손으로 국용헌에게 방해와 희롱을 당한 일을 여러 차례 감영과 본읍에 올렸지만 간리(奸吏)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여 조처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에 다행히 순사또께서 처음 부임하시게 되어서 울면서 하소연하온즉 판결문 안에서 "이것은 윤리와 기강에 관계된 일이지만 필시 재물을 서로 다툰 결과이니 풍속을 헤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공(公)을 따라 처결해 주어서 이와 같은 소송으로 다시 번거롭게 할 바탕이 없게 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바로 곧바로 공문서를 전달하니 본관 안전주께서 명백하게 결정하여 조처하셨지마는 가사(家舍)를 국용헌에게 내어주니 그 오두막은 곧 저의 할아버지의 궤연을 받드는 집입니다. 제가 손자로서 전(奠)을 받들지 못한다면 어디에 승중손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올리니 판결문 안에서 "이미 승중손이 있으니 국가(鞠哥)가 사위로 칭하여 이처럼 풍속을 헤치고 인륜을 패하게 하는 기미를 만드는 것은 어지간한 재물을 다투는 것에서 빚어진 일에 불과하다. 어찌 이와 같이 패악(悖惡)을 부리는 습속(習俗)이 있단 말인가? 국가(鞠哥)를 엄히 매질하여 징계하고 이치로써 알아듣게 타일러서 다시 소란을 피우는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라고 하신 것은 순상께서 정확하게 하옵신 바이니 먼저 궤연과 가사를 곧바로 추심(推尋)하게 하시고 조석(朝夕)의 상식(上食)과 삭망(朔望)의 제수(祭需)를 저로 하여금 전(奠)을 받들어 행하게 하여 이로써 승중손의 의리를 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읍소하오니 엎으려 바로옵건대 성주께서 국용헌을 잡아들인 후에 원통함을 하소연 할 바탕이 없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성주께서는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바라다고 하는 것은 이 뿐이다. 영문의 제사가 이처럼 엄절하나 영문의 제사를 의거하여 엄히 다스리고 징려하기 위해 국용헌을 오늘 내로 잡아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