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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周相 東容 洛瑾▣(城)主閤下伏以齊復九世之讐民卽百世之讐也泣…▣鍾之 判敎未報三就〔遭〕之蓄寃一則先麓…▣再奪也二則隻塚掘處之再埋也三則松價再懲也伏乞特垂洞燭焉民等十四世祖漢城少尹諱世英棄官大歸于菟裘之鄕仍占壽藏之地於本郡石洞山四百餘年守護矣中年少尹之玄孫婿崔繼成贅居而歿借葬局內一墳稍遠之地崔哥仍居山下以此山地做出外家衿得之說藉此借塚次次側葬而山主本孫散居微弱則彼隻奪作渠之禁養客反爲主故再去戊申呼訴營邑訟券積軸終不伸理果爲寃家之文案矣其後七十餘年庚申之間墓木已拱此訟復起呼寃于京營關飭到付是乎則本官城主攷其舊券密探鄕老之公議博採山民之蕘言親審之場幷山地松楸一一推給墳傍松卽日定將校開拓山地四標尺量報于京營仍成完文使之妥帖伸理而査跋內崔之爲金外孫渠亦不諱席洞之爲金先山人皆質言當初借葬寔出舐犢之愛末乃見奪反爲養虎之患而渠以蠶食之計乃有鵲巢之奪耶况旣奪之後作戱外先墓者可謂疾之甚矣其壓逼之崔塚卽當掘去云云去辛酉年分民之族一人獨辦私掘矣彼隻扶勢網打勤執科外諸人一置亟律人配遠地彼掘塚兀然還築故去丙寅春抱錚鳴寃則 判敎內私掘之諸金已爲重勘崔塚之掘處還葬極涉紛挐令道臣掘移後狀 聞敎是乎則彼隻以掘塚還築之意暗釀松價對擧之計以訟官開拓墓外若干松虛張万株誣捏呈訴則兩邑查官摘奸根抵七十兩勒徵於民等出給崔民捧標給民更勿起鬧之意納侤音矣且至壬申噫彼崔隻以松價未推之樣瞞呈秋曺關文松價自本邑從公決指數報來云則其時本官偏聽隻民之囑一從虛張万株松民之殘族五十餘人捉囚於獄拖至一年日日再刑勒徵二万兩則彼崔有何掀天之勢而莫嚴莫重之判敎視若文具而旣勘掘律之偸塚無憚還築旣徵七十兩之松價再徵二萬兩旣推之山麓藉彼無山豈有松之說反案還奪則此非逆類悖賊乎民等臥薪年深先讐未雪故玆敢幷旧狀帖連瀝血齊籲洞燭敎是後彼崔宜榮鳳洙順煥炳旭雲相鶴相一煥致一泰保應汝等寢置判敎外先山作變凶習論理措辭枚報觀察府亟置一律是遣山地松楸還推後讐塚掘移松價還捧俾雪神人之憤無任祈懇後叅奉 金珪相 郡守 金 鍊 幼學 金道相 基毫 相龍 基淳 俊容 友相 雲容 弼相永相 均相 學容 貞容 中基 義相 周容 洛周題觀此前後狀辭則於崔於金曲直昭的初非爭詰之訟也 而到今言之則可謂借廳入室客反爲主然而事甚張大不可遽爾聽理向事卄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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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김주상(金周相)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金周相 등 21명 城主 金周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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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元月十五日 崔炳郁 崔光煥 崔基洪 侯爵閣下 甲子元月十五日 1924 崔炳郁 李完用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 정월에 부안에 사는 최병욱 등 3인이 후작 이완용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 1924년 정월 15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최광한(崔光煥), 최기홍(崔基洪)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3인이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이다. 부안김씨(扶安金氏)와의 오랜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문서를 이완용에게 올리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1898년에 전라도관찰사로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던 이완용이 판결을 내려 부안의 김씨와 최씨 양쪽의 산송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하고 선산의 경계를 다시 분정(分定)하면서 오랜 산송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산송은 1921년에 와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해 일제에 의해 임야조사(林野調査)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 김규상(金珪相)이라는 자가 완문(完文)과 입지(立旨)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이었던 선산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완용이 산송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부안김씨측에서 후일을 위해 일부 문서를 남겨 두었던 것이다. 최병욱 등은 이 상서에서 예전에 이완용이 부안군수와 함께 직접 산형(山形)을 살피고 양측의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증빙서류들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병욱 등은 작년 11월에도 이완용에게 진정서를 올렸지만, 중간에 이완용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얼마 안있으면 임야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시(公示)가 있을 터인데, 임야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 일찍이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려 모든 일을 상세히 알고 있을 이완용이 당국에 특별히 한 마디라도 보증이 될만한 말씀을 내려 주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서가 실제로 이완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그해 9월에 이완용에게 다시 올려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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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郡儒生崔炳郁崔光煥崔基洪謹再拜上書于侯爵閣下伏以本郡席洞山崔金紛爭事實已所上達於去年十一月日陳情書中▣(而)間因 閣下氣軆侯在欠寧中未承 回命伏庸悶鬱今此公示在卽窃未知當局之裁決何如不勝惶恐之地盖此山之已經 三聖朝天決判下後又因彼隻之跳梁不法復起戊戌之訟而 閣下與本郡守親審山形量此界彼定其限標使兩▣(隻)家無相越侵永爲息訟之意燒盡文軸繕成判決書以爲一大公案五百年傳來十四世繼葬之山今此閣下之一判決文案而以爲考證也今於金隻之所謂漢城府完文立旨等文字皆是虛誣構成者也而敢釁斯際眩惑當局亂其事實若使當局者稍不注意於 天朝判下日爻周事 閣下判決而兩次事實則不能無疑訝於其間矣伏望 閣下特有一言爲證下敎使當局公示之前卽爲歸正以雪幽明之寃千萬祈懇之地甲子元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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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김상익(金相翼)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二月初六日 金相翼 辛酉二月初六日 1861 金相翼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에 사는 김상익이 작성한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상익(金相翼)이 임금에게 격쟁(擊錚)하면서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원정(原情)의 초안이다. 부안에 사는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의 내막을 보여 주는 문서의 하나이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은 김씨 문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호해 왔던 선산이었다. 김상익은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가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소윤공의 묘역 전체를 독차지하려는 흉악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무신년(1848)에는 소윤공의 분묘를 허물 작정으로 비문(碑文)을 깎아냈는가 하면 분묘의 용미(龍尾)에 길을 뚫어 놓았으니, 저들이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는 소윤공의 외손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측에서 이 산록을 외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 밭과 노비를 상속하는 일은 있어도 어찌 대대로 지켜온 선산을 외손에게 주는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송사를 맡았던 관리가 최씨측의 농간에 빠져 김씨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고, 자신의 증조인 김광일(金光逸)이 원통한 나머지 격쟁을 하여 호소를 하려다가 도리어 관가에 붙잡혀 여러 달 옥살이를 하다가 병에 걸려 출옥하였으나 귀가하던 중 병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최씨측에서는 3백여 년 동안 가꾸어 왔던 구목(邱木)을 마구 베고 재실(齋室)과 문루(門樓)를 마구 허물어버리고 나무들을 임의로 팔아버렸으며, 마침내 소윤묘가 있는 선산 전국(全局)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수목으로 뒤덮혀진 소윤묘는 벌초조차 할 수 없어 주인 없는 무덤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씨측에서는 영읍(營邑)과 한성부(漢城府)에 소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김상익은 이 원정에서 특히 용미에 길을 뚫고 재실과 문루를 훼손한 최씨 일족을 잡아다가 형벌로 다스리고 소윤묘 근처에 쓴 최씨측 무덤 7기를 파낼 수 있도록 영읍(營邑)에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바로 이 해, 즉 1861년에 몇몇 부안김씨 유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냈다.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을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면서 두 문중의 산송은 더욱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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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扶安幼金相翼辛酉二月初六日白等矣身等至冤極痛事段矣身十四世祖少尹臣世英與其弟郡事臣光叙歸居本縣占壽藏之地於席洞山而少尹墓在右岡郡事墓在左麓子孫世居世守而世葬焉一洞之內一草一木莫非矣身家禁養矣其後崔益坰之先祖○爲郡事孫壻○之孫○爲少尹玄孫壻○之死借葬於少尹與郡事墓兩麓之間而只借兩塚一壙之地而局內禁養則崔哥初不干涉矣中年以來矣身家勢微弱散居各處崔之後裔富豪驕恣世居山下鱗次犯葬遂奪一麓壑慾漸長欲奪少尹全局往在戊申崔鎭夏崔光璧等層生凶計將欲陵夷少尹墳墓斲刓碑文開逕於龍尾渠爲少尹外孫則亦一血脉之傳是可忍乎矣身家勢不能禁斷至於起訟則崔哥做言曰 天啓甲子有未呈官立旨云世豈有未呈之立旨乎又爲做言曰此山麓衿得於外家云田土奴婢雖有衿給而世守山地豈有衿給於外孫之理乎其時訟官爲崔所瞞理不得伸矣矣身曾祖光逸不勝寃迫將爲擊錚訴冤而爲官家所捉囚屢月憤憊成疾出獄未還家而死於中途矣身之痛血臆久而益深崔哥並取三百餘年禁養之邱木渠敢亂斫創造齋室及門樓自是之後渠自都奪任意拔賣而至於遂奪全局少尹墓陰蔽樹木不得芟除殆同無主之塚矣身諸族不勝憤痛呈訴於營邑與漢城府關辭內豈以先山墳墓衿給於外孫自歸於無主之塚者是可近理之說乎崔民之奸計綻露無餘果是無倫無法則法不容貸一倂嚴勘山地松楸卽爲推給墳傍之木不日斫伐遂開墓門形止報來事巡營甘結內勒奪禁養之崔民一倂嚴勘松楸與山地推給形止報來事官家親審後報營狀辭內少尹墓東邊一平岡下有有少尹從孫壻玄孫壻兩崔塚皆在稍遠之地崔家始葬只此二塚其後崔之子孫世世倒葬少尹墓龍尾上壓葬者爲六塚堦下逼葬者爲一塚密探輿情叅以則審端緖已露曲直立判崔民之爲金家外孫渠亦不諱席洞之爲金家先山人皆質言旣奪之後稱以渠之禁養無難壓葬不拓墓門致使百年宰列之墓便作一坏無主之塚夫何肆毒至此崔民所爲節之可駭情迹旣露所當倂與借葬塚一時掘移而事在年久恐合叅恕而至若少尹墓龍尾上階砌下邇葬七塚係是當掘卽爲掘去之意分付於崔民山地四標尺量並與其松楸而推給本主金氏仍成立案以給少尹墓門卽日開拓崔謙錫崔煥國崔鳳坰崔鳳煥等依甘辭嚴勘後仍爲牢囚崔益坰段令前尙他不得嚴勘勒奪外先山期欲湮滅前後駭悖旣至此極其在警俗決不可仍置上項崔民等依律勘處壓葬七塚卽令掘移事並只處分行下山體圖畫粘上以備便覽云官家決處若是嚴明而崔之邇葬七塚萬無掘去之意噫彼崔哥之蔑倫悖理凶頑惡習亘古通今罔有此類矣身等至痛血寃刻骨憤恨窮天極地無處容思玆敢冒万死鳴錚號訴於法駕之下伏願天地父母俯垂鑑諒 特下處分於營邑同崔益坰崔鳳坰崔謙錫崔煥國崔鳳煥等依律刑配上項七塚卽令掘去以雪神人之寃千萬伏祝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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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面沙浦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昨日後浦鞠萬銓藏頭痩尾構虛揑無誣呈矣身者雖出於眩惑初政先發制人之計而去月日矣身因此萬銓之相持惹閙呈邑呈 營已承決處有所本 官家傳令及 巡營門甘飭則非今矣身條分縷析而自可 洞燭是白如乎盖本浦收稅監官之任在前一差而周年擧行之時無他弊端矣挽近以來互相圖差之致憤敗者相續而隨其近年已例相考遵行是在如中同稅監之任昨年五月日矣身初爲受差矣六月日京人金應奎從中圖差使李在黙幹事數朔七月日又爲萬銓之所奪故及夫十月日矣身呈議送還差而歲儀封裹各項物種一一備納後臘月日萬銓更爲圖差至今年四月日前後八朔之間波市也穀商也獲利幾千兩之後果於三月日矣身更呈議送而受差是如可見擠於萬銓之挾勢不過三日還爲見汰矣竟至四月望間自 營門發關還差於矣身則這間擧行不過四十餘日又見移差於洪元必是乎所第以萬銓狀內貿販錢論之於甲申四月日萬銓見奪於李公直丙戌三月日崔大奎見奪於全州人白哥近年之例如是昭昭而至於矣身有此言端亦莫非挾勢侮視是乎旀又云封裹錢二百兩及六月等封裹物種豫納之說亦甚無據以 營門捄弊錢論之乃是正月內上納之錢則卽是渠之當任時事何以推誘於他人乎自四月日矣身幹事後同萬銓他道船人物件價外上錢八十餘兩亦爲相持此日彼日延拖爲主矣昨日之肆然誣呈欲爲粧撰此非潑皮之習乎前後事實細細仰訴參商敎是後上項鞠萬銓處他道船人物件價外上錢八十餘兩依 營甘捉囚推給俾爲治送船人之地爲白乎旀貿販稅段置俾無中間沮戱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己丑六月 日行官[着押][題辭]莫重收稅如此葛藤是何道理乎汝之所入錢從經界歸正是矣若或健訟斷當嚴治向事初六日[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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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영권(崔榮權) 등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九月十五日 辛酉九月十五日 崔榮權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 최영권 등이 연명하여 수령에게 올린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최영권(崔榮權) 등이 연명(聯名)하여 부안 수령에게 올린 소지의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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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최필환(崔弼煥) 단자(單子)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正月 弼煥 丙申正月 崔弼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6년 최필환이 수령에게 올릴 단자의 초안 1896년(건양 1) 1월 최필환(崔弼煥)이 부안 수령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최필환이 본 소지를 실제로 접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족보(族譜) 발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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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十二月 官司主 壬辰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2년(고종 29) 12월에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도려각(都旅閣)이 북포(北浦)의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을 침범하도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 1892년(고종 29) 12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흥덕현 북포의 각 선려각(船旅閣)은 예전에는 명례궁(明禮宮)에 속해 있어 세금을 도려각(都旅閣)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어 각 선려각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가 선려각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정해 납부했다. 따라서 선려각주인이 차지하는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은 마땅히 본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도려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려각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초4일에 "전에 궁칙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정수하는가? 세전(稅錢)은 거두고 납상(納上)하고,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침범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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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石湖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本邑北浦各船旅閣年前見屬於 明禮宮而其時都旅閣都聚稅錢上納時本浦松卜船口文有如干收稅矣其後因 宮飭各旅閣還歸本主量其厚薄各定稅納則本浦松卜口文矣身宜乎收捧是去乙都旅閣仍欲收捧則還本主定稅上納之 宮飭安在乎納其稅錢失彼口文可謂一身兩役故緣由仰訴 洞燭敎是後題下于都旅閣稅錢則收捧而松卜口文則依浦例勿侵事 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壬辰十二月 日官[着押][題辭]前有宮飭之事緣何更訴乎稅錢段收捧上納是遣松卜口文段勿侵事初四日 都旅閣[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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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 案前主 己亥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죄인 이화삼(李化三) 등을 전주까지 압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작년 봄에 흥덕현의 수교로 임명되어 올해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교는 관청 장교(將校)들의 수장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도적 이화삼(李化三) 등의 분란을 있었고 다행히 우두머리 5~6명을 잡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국경순은 이방과 함께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본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당시 관청에서는 그럴만한 겨를이 없어서 국경순이 스스로 마련하여 썼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영에서 이들을 전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려지자, 국경순은 죄인을 영솔(領率)하여 전주에 가게 되고, 이후 전주에서도 도적들이 몇 번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썼다. 이런 과정에서 국경순은 대략 600냥이나 소요하게 되었다. 국경순은 이때 사용한 비용은 모두 공적인 일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를 갚아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20일에 "자기가 쓴 비용을 무슨 까닭으로서 소지를 올리는가"라는 제사를 내려 국경순의 청원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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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최홍권(崔鴻權) 등 등장(等狀)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三月日 崔鴻權 己丑三月日 崔鴻權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89년 최홍권이 연명하여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 1889년(고종 26) 최홍권(崔鴻權) 등이 연명(聯名)하여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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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대한측량총관전북지회장(大韓測量總管全北支會長) 이호성(李鎬成) 지명서(指明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隆熙三年六月二十日 李鎬成 崔炳郁 隆熙三年六月二十日 李鎬成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순종 3) 6월에 이호성이 측량에 관한 모든 방침을 부안사무소장 최병욱에게 전달하면서 보낸 지명서. 1909년(순종 3) 6월에 이호성(李鎬成)이 측량(測量)에 관한 모든 방침을 부안사무소장(扶安事務所長) 최병욱(崔炳郁)에게 전달하면서 보낸 지명서이다. 대한측량총관전북지회장(大韓測量總管全北支會長)인 이호성은 경총관회지명 제8호에 이미 실린 회칙(會則)을 최병욱에게 알려 측량계(測量界)의 유일한 기관으로 견고히 유지되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의 방침을 자세히 설명하여 각 도군관청(道郡官廳)과 재경양서(財經兩署)에 공사(公私)간 의문점을 잘 설명하고 찬조를 얻는데 노력하며, 또 관찰회의기간(觀察會議期間)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각 지방의 측량업무에 관하여 만나서 협의할 것이니, 부안지회에서도 모든 임원이 회칙에 유의하여 동업자들과 도군(道郡) 관공서들이 잘 따라주도록 정성을 다해 교섭하여 충분히 잘 대처하라고 하였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겨 앞으로 순조롭지 못할 염려가 생기면 그 이유를 신속히 보고하고 깊이 연구하여 타당성을 찾아 업무 상황을 월보(月報) 전이라도 계속 통보하여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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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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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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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指明書 苐二十五■[六]號京㧾管會指明苐八號內槩에本月十日發指明書는想已抵達일듯거니와這间經歷은無容槩陳이요前途方法이是爲急務故로此를熟考精究야測量界에唯一에機関을鞏固維持責任을負擔고本會에所經歷史와前途方針을詳述야各道郡官㕔及財警兩署에一㘦發亟야公私间疑點을頓釋고䝺助를務得케며又觀察會議期間이在邇기로此時機를際야各地方測務의大関헌事冝를行將面述協議도게오니貴支會에셔도一般任員이决心勤務야會則을十分注意고同業諸員을實心勸勉며道郡官署에随事交涉야目的을貫徹케시되若或重難事機가有야前進에妨碍될慮가發見는時에는其理由를迅速報明야審究妥辦케며業務狀况을月報前이라도續續通報야事務에澁滯之歎이無케심을要홈凖此䓁因야玆以指明오니照亮後此由를說明于仝業事務員야務圗測量上前途進就심을爲望홈隆熙三年六月二十日大韓測量緫管全北支會長李鎬成扶安■事務所長崔炳郁 座下[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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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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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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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祖臨終時遺言人爲從祖承重孫而被髮主喪是如可成服後爲本邑權吏鞠龍憲之沮戱見수是如乎同龍憲卽罪童祖之女▣…▣龍憲之沮戱只以貪財傷倫之凶計也前後 營邑題音非不明白嚴截是白乎矣罪童之於龍憲强弱不同故終未歸正是加尼▣…▣使道主按節之初緣由泣訴是乎則題音內此係倫紀間事而必是錢財相爭之致傷風敗俗莫此爲甚詳査從公決給俾無此等訴更煩之地▣…▣爲到付則本官京案前招致罪童祖遺言時證參諸人査辨後分付罪童曰汝爲承重嫡孫汝矣傳來宗物田土柴場船主人汝皆次知是遣家舍器皿▣…▣軸乙出給龍憲之意決處是白遣以日後更勿起鬧之意捧侤音於龍憲以付罪童是乎則此是公庭決案也更無可訟之端是乎矣家舍乙旣已出給▣…▣祖之灵位凡筵義當移案於罪童所居之廬故移來是加尼彼龍憲猶有如奸詐心眼同面主人還爲奪去是遣小祥之日又不遠故祭奠之需封去則▣…▣去則祝文以孤哀女書之是遣任使使令左右護衛氣色見甚殊常故潧聽渠輩之私言則必是罪童若爲駭擧則縛去牢囚之幾微故行祀後卽▣…▣重孫而當室則凡筵之奪去是何變恠也旀祝文書以孤哀女亦何等禮文也喩且不過三年之內使罪童不得主喪歸於先祖之罪孫天地之間棄人也大抵▣…▣慾不知義理之端也更呈 營門則題音內至嚴到付於兼官是乎則兼官主以凡筵出給之意又捧古邑決處是白則終不悛惡無可推尋之道渠以下吏▣(不)從官決豈有如許頑惡之習乎罪童不勝冤枉冒萬死泣訴於▣…▣之下而前呈議送狀軸見奪於龍憲不得帖聯爲去乎 細細洞燭敎是後靈位几筵卽爲奉案後見奪世傳家舍田土柴場船主人文券與器皿果▣…▣推尋以雪幽明之恥無至流離之弊千萬泣祝▣…▣[着押][題辭]事關倫綱爭在財貨卽旣有營邑之決詳査嚴覈從公決處▣使更訴克制向事 十一日隻在官甲寅七月十八日到付[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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