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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결서(判決書)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1898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고종 35) 고등재판소의 판결서 초 1898년(고종 35)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의 판결서(判決書) 내용을 베껴 쓴 것이다. 그 내용은,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함께 있는 김주상(金周相)과 최두영(崔斗榮) 두 집안의 선영(先塋) 문제에 대한 것으로 여러 해에 걸친 쟁송은 득실(得失)이 반반이고 경영(京營)의 단안(斷案)이 각각 따로 있는데, 이번에 다시 최일영(崔佾榮)이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고소(告訴)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다. 전주부의 관정에 양측을 불러 여러 차례 대질(對質)하고 소송문서들을 참고해 보니, 최총을 파내도록 한 것은 이치로 볼 때 부당한 일이고, 소나무값을 되돌려 주는 것은 더 논쟁할 일이 아니며 오직 송사를 쉬게 하는 방법은 단지 경계를 정하여 각 수호(守護)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을 산으로 불러 군수를 입회시켜 경계를 정한 뒤에 양측의 다짐(侤音)을 받고 두 집안의 그동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하도록 하였다. 판결서를 5건(件) 작성하여 1본(本)은 고등재판소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2본(本)은 부(府)와 군(郡)에 나누어 두고 2본은 양가(兩家)에 주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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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書扶安金周相崔斗榮兩家先隴俱在於席洞山而積年爭訟曲直之際得失相半京營之間斷案各有矣今又崔佾榮告訴于高等裁判所有承合場質査之指令兩隻幷招致府庭屢回對質參考狀軸則崔塚之督掘理所不當松価之責還尤非可論惟其息訟之方只在定界而各守護使於今番巡邑之行歷過是郡招待兩隻于山處仍與郡守同往躬審形便劃定界限後兩隻處捧侤音永爲妥帖而兩家前後訟軸一切燒却是遣今此判決書五件成出一本粘付報告于高等裁判所二本分置府郡二本分給兩家是如乎準此憑後事扶安郡席洞山金崔兩塚分界限標自金少尹墓地崔榮權墓爲四十四步四尺內半分二十二步二尺式定界自金少尹墓西至田頭爲七十八步三尺九寸內半分三十九步一尺九寸式定界自金崔塚半分處西至二十五步三尺六寸定界處上至上小路三十七步三尺定界自金少尹墓左東至八步三尺五寸自上北小路下直至南畓頭定界金崔兩家總代員幼學崔斗榮年四十八白幼學崔鴻坰年五十二白幼學崔仁灃年四十二白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幼學金東容年五十五白幼學金洛瑾年五十七白白等矣等兩家先壟今旣定界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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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石湖尊位頭民爲文報事本村居在海濱間多海陸水汎濫之灾而今初二日午水海濫沿戶沉敗堤堰潰缺前後旱災居民末由奠▣緣由文報爲卧乎事合行文報伏請右 文 報前古所無之變是白去乎 朝家恤典事照驗施行須至文報者右 文報兼城主戊戌十二月初六日尊位郭洛七[着名]頭民金元一[着名]後朴召史家顚伏申点▣家顚伏村堰皆潰決▣牛坪水門毁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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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甲寅十二月 案前主 甲寅十二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에 관한 마지막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항소(抗訴)하여 진술하는 일은, 본읍(本邑) 이방 국용헌이 사람을 해치는 소인의 바탕으로 처가의 사소한 전장(田庄)을 엿보아서 사위로 종(宗)을 빼앗은 악행을 여러 번 올려 읍에 알리고 거듭하여 감영의 판결이 내려온 전후의 내력을 지금 감히 자세하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할아버지는 한 가문의 대종손(大宗孫)으로 비록 다만 동성(同姓)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후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있어 당연한데 하물며 지금 저는 몸이 강보(襁褓)에 있던 이래로 조부에게 맡겨져 길러졌고 승중(承重)의 절차와 가업을 지키는 책임을 임종 시에 저에게 부탁한 것은 또한 종손(從孫)으로 집안의 명성을 잇게 한 것이니 비록 삼척(三尺) 동자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하더라도 누가 감히 그 사이에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신명(神明)의 아래에 일은 반드시 바름으로 돌아가서 그가 여러 번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감영의 처분이 이미 시비를 판단하였으니 오직 머리를 움츠리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영궤(靈几)와 가대(家垈)를 끝까지 주지 않고 선업(船業)을 바라 그 구구한 헤아림을 끝까지 해서는 관련된 완문(完文)과 시장(柴場) 원문기(元文記)를 보이지 않게 숨기고 …(결락)… 감영의 비밀스러운 제사(題辭)를 동봉(同封)한 저의 전후 장축(狀軸)과 그의 고음(侤音) 합(合) 15장을 함께 빼앗아 간 것은 이것은 필시 나중에 계획을 세워 소란을 일으키는 습속입니다. 이에 감히 큰 소리로 울면서 하소연하오니, 위 항목의 국용헌에 대해 감영이 ...(판결한) 곳 '다툼에 힘쓰고 몰래 번거로운 소송을 판 악행'을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從事)하시고 궤연(几筵) 및 가대(家垈)를 곧바로 저에게 귀속시키라 명하시고 선업(船業) 완문과 영읍(營邑) 장축을 일일이 추급(推給)한 후에 다시는 감히 뒤에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엄히 죄를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아울러 조사하여 찾아 준 뒤에 와서 보고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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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德縣內面韓順業右謹陳議送事本邑吏房鞠龍憲以其鬼蜮狐鼠之質伺視妻家之些少田庄以壻奪宗之惡累登邑報荐降 營題前後來歷今不敢覶縷而罪童之祖父以一門大宗孫雖只取同姓必不絶后在法當然是去等況今罪童身在襁褓以來收養於祖父承重之節守業之責臨從專托於罪童亦以其從孫以承家聲雖使三尺孩童斷之孰敢有異議於其間乎 神明之下事必歸正渠爲累經刑囚 營邑處分已成斷案惟當縮首改悟而靈几家垈終不許給{希+見}覬船業極其叵測所關完文果柴場元文記▣匿▣▣ 營門秘題同封是在罪童前後狀軸與渠矣侤音合十五丈幷爲奪去者此必是日後設計惹起之習也玆敢大聲泣訴爲去乎上項鞠龍憲 營▣▣處務欲角勝暗售煩訟之惡依律從事是白遣几筵及家垈直令歸屬於罪童船業完文果 營邑狀軸一一推給後更毋敢日後惹鬧之意 嚴罪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使道主 處分甲寅十二月 日使[着押](題辭)並爲推給後報來事兼官十五日甲寅十二月二十三日到付[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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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 문보(文報)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戊戌十二月初六日 尊位 郭洛七 戊戌十二月初六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郭洛七[着名], 金元一[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로 마을에 해수가 침범하여 집과 둑이 무너진 상황을 보고한 내용.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과 두민 김원일(金元一)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이다. 석호리가 해안가에 접해 있어서 해수의 침범을 받은 일이 많았는데, 이번 달 초 2일 정오쯤에 해수가 넘쳐 집이 침수되고 둑이 무너지고, 전에 없었던 한재(旱災)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전에 없는 변란이니 조정에서 휼전할 일'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에는 이와 같은 변고를 관아에 알려 이곳에 진휼을 내려주기를 청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말미에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열거되어 있는데 박조이 집 등 2개와 마을의 제방, 수문 등이 파손되었다. 이 문서는 관청의 인장이 없고 또 수정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도 보고하려던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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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戊子正月卅日 戊子正月卅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 초안.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 1839~1907)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의 초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의 호비(戶裨)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탐장한 돈 2만 2천여 냥을 모두 추심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또 경해 및 결전 중에서 서울에 결전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냥 정도로, 이 둘을 합치니 3만 2천여 냥이 되었다. 이에 이헌직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정해년(1887)에 거둬야 할 결전(結錢)을 절반만 걷기로 하고서 관련 내용을 각 군현에 통보하였다. 여기서 결전은 군역과 환곡의 급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에 따라 거두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전~5전이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시행하려고 하니 해가 바뀐 1월이었다. 이때 이미 결전을 거둔 곳도 있고 또 아직 결전을 못한 곳이 있었다. 따라서 각 군현에서 이미 낸 사람들에게 감한만큼 되돌려 주기를 당부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면내의 민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통지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令 草 지금 도착한 영문의 감결 내에 이르기를 "내가(관찰사) 근 부임한 지 근 1주(週) 동안 백성을 위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을 생각하여 힘썼으나 시행만한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戶裨(감영 호방에 소속된 비장)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부동하여 탐장(貪贓;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함)한 돈을 사징(査徵)한 돈 2만 2천여 냥을 도취(都聚)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경해(京廨) 및 결전(結錢) 중에서 서울에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1천 냥으로, 모두 합쳐니 3만 4천여 냥이 되어 구폐(捄弊)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구폐는 고르게 시행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고르게 시행하는 절차(방법)는 역시 결(結)을 구폐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도내의 결전(結錢) 원총(元摠)을 살펴보니 6만 8천 4백 69냥 1전 7푼으로, 위의 3개 항목의 돈 3만 4천 2백 34냥 5전 9푼을 비교하니 계산하니 바로 절반이 되었다. (그래서 결전을) 절반으로 감하여 거두는 뜻으로 난상토론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본읍에 감결이 내려오니 정해년(1887) 조의 결전(結錢) 원총 중에 절반만 계획하여 거두는 것을 나누어 영문에 올리도록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봄철이 시작된 지가 며칠 되어서 반드시 이미 받아들인 것이 많을 것이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친히 결전을 수쇄(收刷)하는 책자를 나누고, 끝까지 실상을 조사하여 그 반절을 계산하고, 더 낸 자는 관정에서 다시 출급해 주어라. 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내어 줄 때에 중간에 건몰(乾沒)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이 점검하여 단속하여 이속배들이 조종할 수 없게 하고, 전에 계획한 것과 아직 계획하지 않는 것과, 이미 거두고 아직 거두지 못한 것 및 이미 납부한 것은 다시 내어주는 수효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라. 이 감결은 진언(眞諺; 한문과 언문)으로 바꾸어 방곡마다 걸어 두거나 붙여서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에 진언전령(眞諺傳令)으로서 면내 각리에 빠진 곳이 하나도 없이 모두 통지하고, 본면의 결전 원총 중에 절반을 살펴서 이미 낸 자와 아직 내지 않은 자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여, 관정에서 그 더 낸 자를 헤아려 다시 내어 주도록 하라. 만약 혹여 조금이라도 일이 지체되면 해당 면임은 중승(重繩)을 면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거행하며, 원래 명령을 모두 알게 한 후에 사거리에 게시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모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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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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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草卽到付巡營門甘結內 使之南莅迨近一週思所以爲民省斂而苦無可施之策矣際有戶裨金濟鳳符同營吏趙夏燮 貪贓条査徵錢二萬二千餘兩 都聚公錢 京駭〔廨〕及結錢中 京納剰餘条 一萬一千餘兩 合三萬四千餘兩 足可爲捄弊之一方 而第其捄弊莫若均施 均施之節 亦莫若捄弊於結乙仍于 就道內結錢 元總六萬八千四百六十九兩一戔八分以 上項三条錢三萬四千二百三十四兩五戔九分較計 則是爲折半也 減半收捧之意 爛商停當玆以發甘本邑 丁亥条結錢 元總中折半条分叱磨鍊 排捧輸上 營門 而顧今開春 有日必多已捧者矣 到甘卽時 親執結錢收刷冊子 築底査實計其半条而加納者 自官庭還出給是矣 已納還推之際 不無中間乾沒之弊 十分檢飭 無使吏輩操縱是遣 已磨鍊未磨鍊 已捧未捧 及已納条 還出給數爻 消詳修成冊報來 將此甘辭 眞諺翻騰 揭付坊曲 俾無一民不知之弊敎是故 玆以眞諺傳令面內各里 無一遺漏 罔極知委爲旀就本面結錢元摠中 折半条而已納未納 消詳修成冊報來 以爲自官庭計其加納 還出給之地是矣 如或畧刻淹滯 該面任難免重繩 惕念擧行爲旀 原令畢知委後揚付通衢 俾無一民不知之弊 宜當者戊子正月卅日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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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己丑十月初三日 己丑十月初三日 興德縣 面任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으로 금년의 세금을 올해 안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라는 내용.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결환전(結還錢; 환곡을 토지 결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미 발령되어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결을 조사하기 위해 서원(書員)을 보내니 결복의 가감을 소상히 구별하여 한 줌의 곡식이라도 잘못 파악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또 올해의 세금은 올해 안에 거두어 올려 보내라는 영문의 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개창일자와 수봉(收捧) 절차를 경사의 규례를 따라 행하니 이를 어기지 말라는 내용을 통지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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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面任書員及各里主戶結民㝳處結還錢發令今旣當限故考結次出送書員結卜移去移來昭詳區別無或把束混隨之弊爲旀今年稅穀段必於此歲內輸船裝發之意方有截嚴之 甘敎故開倉日子收捧節次依京司条納更當知委是在果收獲作米之節預爲申飭俾無臨時未及葛藤之地宜當者己丑十月初三日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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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 표(標)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보고-첩보 癸巳四月十二 癸巳四月十二 沙浦稅監 石湖主人 전라북도 고창군 洪[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로 석호 선려각의 수세는 주인이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이다. 지금 궁칙(宮飭)을 따라 각 선려각은 본주에게 돌려주고, 그 (선려각 규모의) 원부(厚薄)을 헤아려서 각각 납부하는 세금을 정하라는 관의 제사가 있었다. 또 이미 장내에 각각 다름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헤아려 보니 석호의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양보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석호의 세금은 석호주인이 거두라는 뜻에서 표지를 성급하니 표지대로 시행하고, 사포(沙浦)에 상납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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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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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四月十二日石湖主人無他今因宮飭各旅閣還歸本主量其厚薄各定稅納則非但 官題之如是旣有掌內各異諒其事實石湖松卜口文不必相持故自本浦收捧之意成給標紙以此標施行是遣本浦 上納条依排定趨限備納無葛藤事沙浦稅監洪[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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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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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乙巳十月 案前主 乙巳十月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환곡을 탈급해 달라는 내용.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이 106석이나 부과된 사실을 세세히 밝히고 이를 탈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리(下吏) 국용헌(鞠龍憲) 위와 같이 삼가 진술하는 소지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 이래로 먼 지방 환곡의 폐단이 문란하여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 106석을 장부책에 적어 보내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듣고는 아주 깜짝 놀라서 곧바로 창고에 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살펴보니 작년 미창색(米倉色) 진효근(陳孝根)이 소장(訴狀)을 올려 출록(出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효근에게 물어보니 계묘년 봄 세금을 받아들인 도리(都吏)의 세미(稅米) 미수기(未收記)가 전래한 까닭으로 환곡으로 작정하여 내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곡(稅穀)으로 그것을 말한다면, 이미 땅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고 이미 사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을 곡식으로 환산하여 함부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주고받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보니 그 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을 기꺼워하지 않아 서로 옮기다가 근래에 막중한 국가의 곡식으로 이를 인하고 이를 되돌려서 환곡으로 작정하여 출부(出付)한 것입니다. 세곡(稅穀) 환향법(還餉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감히 개인 주머니의 이익을 헤아리며 가령 응당 바쳐야할 환곡이라면 이미 삼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비로소 소장(訴狀)을 올려서 내어 보내겠습니까? 이것으로 그것을 미루어 보면 그동안의 간사하고 음흉함과 허실(虛實)을 통촉하실 수 있으신 까닭으로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특별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탈급(頉給)해 주셔서 함부로 징수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안전주(案前主)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본래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어찌 감히 환곡으로 세금을 낸단 말인가? 그동안에 일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으니 대질(對質)하게 진효근을 데리고 오라. 계묘년 아전의 우두머리도 또한 대령할 일이다. 19일."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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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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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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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三月十七日扶安宗丈崔檉崔光玉崔鎭極前手記右手記事段山下田地轉相賣買是如宗中有徵納之敎是乎矣其賣買自(在)於父祖以上之事而今此不肖等勢當百尺竿頭則奉答敎意萬無善處之尾其爲恫迫無足仰喩伏乞日後當有隨力捧副以爲爲先之道爲乎乙事手記主宗人 崔萬年(手決)崔碩年 喪人崔應斗(手決)筆 崔應奎(手決)訂 崔學興(手決)(別紙)墓下田畓草聽 畓二斗落府內李廊廳畓五斗落村山下宗人崔處太賣於李營養畓五作幷六斗落宗人崔雲春耕食身死後陳棄田二斗落只畓二斗落只 宗人 雲從賣於李哥禍 田四作四斗落只 宗人化伯賣於李哥 伓堂洞田三斗落只 時宗人崔興年田三斗落只 時宗人崔億年楮 田三斗落只 時宗人化伯以債價典當於衡洞金生員田七斗落只 時山直次三田一斗落只 時宗人應萬田三斗落只 旧山直命喆賣於李廊廳聽字畓十八斗落只 守城畓畓二斗落只 時山直畓十斗落只 山直命喆次次轉賣於洪生員畓二斗落只 時宗人應萬禍字畓五斗落只 宗人化伯賣於時宗朴已才田四斗落只 宗人應斗賣於金應漢聽字畓四斗落只 時朴萬水賣於邑內韓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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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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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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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2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初三日 崔萬年 등 5명 僉宗氏 乙巳三月初三日 1905 崔萬年 僉宗氏 전라북도 부안군 (指掌)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 초3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억년(崔億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작성하여 제향(祭享) 시 종중에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이들은 그동안 산 아래 시장(柴場)을 각각 차지하여 왔으나, 이것이 큰 시비거리가 되자, 문중에서는 금년부터는 이 시장을 모두 문중에 반납하여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금양(禁養)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일 이 수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린 뒤에 산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였다. 최만년 등 5인이 연명하였으나 수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서의 끝에 '禁松栗別有司 崔萬年'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만년이 별유사로 임명되어 시장의 소나무와 밤나무 등을 금양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기에는 또 '山下家垈'라고 제목을 단 별지가 점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여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최씨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밖에 산지기, 노비, 그리고 김씨(金氏)와 조씨(趙氏) 등 다른 성씨들로 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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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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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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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吏鞠龍憲右謹陳所志矣段 挽近以來 遐鄕還弊之紊亂 不一其端 而不意今者 矣身子英範名 米還一百六石 成把掌出送 故聞甚驚駭 卽往倉所 査考根因 則昨年米倉色陳孝根 呈狀出錄是如 故且問孝根 則癸卯春捧稅 都吏之稅米未收記傳來 故作還出送是如爲乎所 以稅穀言之 旣非土出之稅 已是私相與受之作穀濫徵者 故以其與受區別區處 則以其壑慾之未滿 不肯而相推是如可晩來以莫重國穀 仍之反之 作還出付 稅穀還餉法意 何等嚴重 而敢作料利之私橐是乎㢱 假使應當應捧之還 則已經三四年後 今始呈狀出送乎 以此推之 這間奸譎虛實 可以 洞燭 故敢此仰訴 特爲詳査頉給 毋至橫徵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乙巳十月 日官[着押][題辭]本是私相與受則豈敢以還出稅乎這間似有苗脈頭質次陳孝根率來是矣癸卯都吏亦爲待令事十九日[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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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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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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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三月初三日癸(祭)享時僉宗氏前手記修正右手記段宗末等居在山下柴場局內各各次知矣門中以此有大端是非故自今年各次知處乙悉納於門中擇定別有司禁養而若有不遵手記則自門中大端用罰後出送山外事成手記崔萬年崔億年崔碩年崔應斗崔應奎禁松栗別有司 崔萬年山下家垈崔命恒家崔億年家宗人寡宅家崔碩年家崔萬年家奴甘德五十餘卜崔應奎家崔福年家山直 朴次三家金應漢家李旕同家趙廷西家趙中石家甘德月先自必▣崔處仁奴月先三十負崔處太奴自必二十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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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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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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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최창수(崔昌洙) 등 입의(立議) 고문서-증빙류-입의 사회-조직/운영-입의 戊戌二月初吉日 門長 崔昌洙 등 戊戌二月初吉日 崔昌洙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 최창수가 입의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 1898년(광무 2) 2월 초, 최창수(崔昌洙) 등 27명이 함께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옹암공파(甕菴公派) 종원들의 화목을 다지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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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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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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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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