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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최익홍(崔翊洪)·최병철(崔秉哲) 등기의무자확인보증서(登記義務者確認保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崔翊洪·崔秉哲 1929 崔翊洪 崔秉哲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3개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군에 거주하는 최익홍과 최병철이 1929년에 작성한 등기의무자확인보증서. 부안군(扶安郡)에 거주하는 최익홍(崔翊洪)과 최병철(崔秉哲)이 1929년 5월 2일에 작성한 등기의무자확인보증서이다.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 확인하고 보증하는 문서이다. 보증인은 최익홍과 최병철 등 2명이며, 등기의무자는 최익홍, 최기홍, 최수영, 최병호, 최재홍, 최동익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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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신동근(申東根) 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四二八四年十一月十日 大韓軍警援護會 扶安邑分會長 辛泳東 申東根 四二八四年十一月十日 辛泳東 申東根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1년에 대한군경원호회 부안읍분회장이 신동군에게 군경원호회비를 납부하라면서 발급한 고지서. 1951년에 대한군경원호회 부안읍분회장(大韓軍警援護會 扶安邑分會長)이 신동근(申東根)에게 군경원호회비를 납부하라면서 발급한 고지서이다. 문서의 왼쪽에 신동근이 5천원을 납부한 영수증이 고지서와 함께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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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부안 최씨문중(崔氏門中)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四二八五年9月12日 扶安郡扶安邑收入員 金昌均 崔門中 四二八五年9月12日 金昌均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2년에 부안군 부안읍에서 최씨문중에게 발급한 영수증. 1952년에 부안군 부안읍에서 호별세와 부가세를 받고 최씨문중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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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부안 최씨문중(崔氏門中) 납세영수증철(納稅領收證綴)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1950년대 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50년대 초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이 세금을 내고 받은 각종 영수증. 1950년대 초에 걸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이 조세 등을 내고 부안읍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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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義務者ノ人違ナキコトノ保證書不動産ノ表示: 左記通リ參筆登記ノ目的: 抵當權設定ノ登記登記義務者ノ住所氏名: 面 里 番地(別紙ノ通リ六名)保證ノ年月日: 大正[昭和]四年五月弐日[印][印](四字訂正)保證人登記ヲ受ケタル不動産ノ表示及年月日又ハ登記番號扶安郡扶寧面蓮谷里四百拾參番地一. 畓 壹百參坪受附 大正[昭和]元年拾弐月弐拾八日第 號住所氏名年齡扶安郡扶寧面瓮中里五百拾六番地崔一洪[印][印]明治貳拾參年拾貳月參日生扶安郡幸安面大草里弐百五拾五番地一. 畓壹千壹百六拾坪受附 大正八年拾壹月弐拾日第 號扶安郡舟山面白石里六百七拾四番地崔秉哲明治四拾年口月拾四日生不動産ノ表示扶安郡扶寧面瓮中里四0四番地一.畓 四九九坪仝郡仝面蓮谷里四五七番地一.畓 參,貳九六坪仝郡仝面新興里壹貳貳番地一.畓 壹,壹九壹坪[署押]登記義務者住所氏名扶安郡山內面鎭西里四壹九番地崔翊洪扶安郡扶寧面瓮中里壹九四番地崔基洪扶安郡扶寧面瓮中里貳0七番地崔壽榮扶安郡舟山面所山里貳0壹番地崔秉澔扶安郡舟山面白石里六七四番地崔在洪扶安郡乾先面巴山里六壹五番地[署押]崔東翊四年五月一日[署押]書記料金參拾弐錢進行第五五二号司法代書人村田利雄[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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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최한옹(崔漢洪) 차용증(借用證)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昭和參年陰四月二十八日 崔漢洪 趙東燮 昭和參年陰四月二十八日 崔漢洪 趙東燮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8년 음력 4월에 부안군 부령면 봉덕리에 사는 최한홍이 조동섭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1928년 음력 4월 28일에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봉덕리(奉德里)에 사는 최한홍(崔漢洪)이 조동섭(趙東燮)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이다. 최한홍은 조동섭에게 돈 30원(圓)을 빌리면서 음력 11월 말까지 갚기로 하였다. 이자는 1원당 매월 얼마씩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지불 기한을 어기면 1원당 얼마씩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였으나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최한홍 외에 연대차용인(連帶借用人) 2명이 서명 날인했는데, 상서면(上西面) 장동리(長東里)에 사는 최순환(崔順煥)과 부령면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등이다. 문서 여백에 42원을 무진(戊辰) 12월 27일에 갚았고, 호정(湖亭)에서 다 뺐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차용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 문서의 중앙에 X 자 모양의 검은 줄을 그렸는데, 이것은 돈을 다 갚았다는 표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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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用証一.金參拾圓야右金額에対야利息은壹圓頭에每朔 例로酌定홈一.返濟期限은昭和參年陰拾壹月末日內로幷[印]本利報償이되若違約則每圓頭에罰金[印]添付懲給기로如是成証홈[印]昭和參年陰四月二十八日扶安郡扶寧面奉德里債務者 崔漢洪[印]仝郡 上西面長東里連帶借用人 崔順煥[印]仝郡 扶寧面瓮中里連帶借用人 崔基洪[印]趙東变 殿四十二円을戊辰十二月二十七에報給 湖亭措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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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최익홍(崔翊洪) 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大正拾壹年拾月拾五日 扶安郡堤堰洑聯合契長 崔翊洪 大正拾壹年拾月拾五日 扶安郡堤堰洑聯合契長 崔翊洪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2년에 부안군제언보연합계장이 최익홍 앞으로 발급한 납입고지서와 영수증 1922년에 부안군제언보연합계장(扶安郡堤堰洑聯合契長)이 최익홍(崔翊洪)에게 제언보 대금을 납부하라며 발급한 납입고지서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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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최기홍(崔基洪) 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 우편배달증명서(郵便配達證明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13.10.4 崔基洪 李完用 13.10.4 崔基洪 李完用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형 적색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8년에 최기홍이 이완용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광화문우편국에 우편물을 접수하고 받은 우편배달증명서. 1938년 10월 4일에 최기홍(崔基洪)이 서울 옥인동(玉仁洞)에 사는 이완용(李完用)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에 우편물을 접수하고 받은 우편배달증명서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접수자의 성명이 온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글자로 미루어 최기홍(崔基洪)으로 추정된다. 옥인동은 현재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법정동으로, 이완용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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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便物配達證左記郵便物ハ配達年日▣(月)印ヌ▣゠▣▣シ▣ル日附印ノ月日゠配送▣▣▣▣▣▣及通知候也郵便局所配達年月日印 8[印]光化門 13.10.4 后7-9引受局所名 光化門引受番號 壹七引受月日 九月 四日郵便物區別[印]表記金額取扱者印受取人宿所氏名 玉仁洞 李完用摘要[印]郵便第二十七號(十二, 二, 大海堂納)▣…▣▣(崔)基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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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최광환(崔光煥)·최동한(崔東漢) 차용증서(借用証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昭和五年壹月貳拾六日 崔光煥·崔東漢 崔一洪 昭和五年壹月貳拾六日 崔光煥 崔東漢 崔一洪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 1월에 최광환과 최동한이 최일홍으로부터 벼 3석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 1930년 1월에 최광환(崔光煥)과 최동한(崔東漢)이 최일홍(崔一洪)으로부터 벼 3석(石)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이다. 두 사람은 벼 3석을 같은 해 11월 말까지 상환(償還)하기로 하고 최일홍에게 벼를 빌렸다. 기한 내에 갚을 때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만약에 당시 계약과는 달리 상환이 지체되면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동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광환과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동한이며, 연대보증인(連帶保証人)은 옹중리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상서면(上西面) 통정리(通井里)에 사는 최장홍(崔章洪), 부령면 내교리(內교里)에 사는 최문홍(崔文洪) 등으로 이들 5인이 참여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정조(正租)는 벼 또는 나락이라고도 하며, 석(石)은 섬, 즉 1가마니를 뜻한다. 따라서 정조 3석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나락 3가마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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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用証書一. 正租參石也右記載之租를正히領受借用앗기左開条件을契約홈一. 利息은期限內에無홈一. 償還期日은昭和五年拾壹月末日內로貴宅에持來償還事一. 契約施行의遲滯에因督促浮費(旅費日當其他全部를借住又保證人이出給홀事一. 保證人은債務者와同䓁의義務를負担홈右契約은債務者及保證人連帶責任으로確実遵守홀事昭和五年壹月貳拾六日三字証訂[印]扶安郡扶寧面奉德里[瓮中里]債務者 崔光煥[印]扶安郡保安面牛東里債務者 崔東漢[印]扶安郡扶寧面瓮中里連帶責任保証人 崔基洪[印]扶安郡上西面通井里連帶責任保証人 崔章洪[印]扶安郡扶寧面內蓼里連帶責任保証人 崔文洪[印]崔一洪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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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최병욱(崔炳郁) 외 6인 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 고문서-증빙류-납증서 경제-세금-납증서 昭和二年四月 扶安郡森林組合長 崔炳郁 外六人 昭和二年四月 扶安郡森林組合長 崔炳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7년에 부안군산림조합장이 최병욱 외 1인 앞으로 발급한 납입고지서. 1927년에 부안군산림조합장(扶安郡森林組合長)이 최병욱(崔炳郁) 외 6인 앞으로 삼림조합비를 납부하라면서 발급한 납입고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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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부안 전주최씨종중(全州崔氏宗中) 증서(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1920년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대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이 작성한 각종 부동산 관련 증서. 1920년대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이 작성한 각종 부동산 관련 증서들이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차용증서, 변제증서, 매도증서 등 다양한 문서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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