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최두홍(崔斗洪) 금원차용증서(金圓借用證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大正九年陰貳月初四日 崔斗洪 金泰炯 大正九年陰貳月初四日 崔斗洪 金泰炯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 9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0년 음력 2월에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에 사는 최두홍이 김태형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금원차용증서. 1920년 음력 2월 초4일에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 진서리(鎭西里)에 사는 최두홍(崔斗洪)이 김태형(金泰炯)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금원차용증서이다. 최두홍은 음력 2월에 26원(円)을 차용하면서 음력 9월까지 갚는다고 약속하였다. 차용한 돈의 이자는 한 달에 4분(分)으로 정하였다. 만약에 기일을 어기면 연대책임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등의 자격으로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진서리에 사는 최두홍(崔斗洪)이며, 연대보증인은 부령면(扶寧面) 봉덕리(鳳德里)에 사는 최병기(崔秉記)이다. 문서의 한 쪽에는 붉은색 글씨로 음력 3월 25일에 이자 2원 8전을 영수하고 날인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채권자인 김태형이 채무자에게 써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문서의 중앙에 X 자 모양의 검은 줄을 그렸는데, 이것은 돈을 다 갚았다는 표시로 보인다. 그리고 차용증서가 활자로 인쇄된 양식에 작성되었고, 오른쪽 상단에 일본정부의 인지(印紙)가 첨부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원본텍스트 金圓借用證書 一金貳拾六円也[印] 右記載之金額正히領收借用얏기左開條件을契約홈 一利息은壹箇月에四分[印]丿厘로定고 箇月利息을納入할事 一償還期日은大正九年陰九月參拾日元利金全部貴宅에持來야償還할事 一債務者나保證人이契約을履行아니던지住所를移轉거나又▣公事勢에因야期日內 라도借用金償還의請求를受연卽時償還할事 一若償還期日內에償還기不能時는償還期日부터皆濟日자가遲滯利息月 分 厘를 加야月 分 厘의比例로償還事 一契約施行의遲滯에因督促浮費(旅費日當其額全部를借主又保證人이出給할事 一本契約에關訴訟은債權者住所를管轄裁判所에셔執行할事 一保證人은債務者와同等의義務를負擔事 右契約은債務者及保證人連帶責任으로確實遵守할事 大正九年陰貳月初四日 扶安郡山內面鎭西里 番地 債務者 崔斗洪[印] 扶安郡扶寧面奉德里 番地 連帶責任保證人 崔秉記[印] 扶安郡扶寧面■■[奉德][印]里 番地 連帶責任 保證人 債權者金泰炯 殿[印] 大正九年陰參月貳拾五日領收홈[印] 利子金貳円0八戔也 幷本利金貳拾八円0八戔也 日本政府收入▣▣ 壹錢[印][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