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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五年庚寅九月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伏在只沙舘基村體舍三間柿木一株桑三株臼石一介恭字員卜數二負七束㐣價折錢文什六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若有他說則以此憑考事家垈主幼學安秉守[着名]訂人幼學黃龍甫[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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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최생댁(崔生宅) 노(奴) 세화(世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五年庚申九月初三日 畓主 金光春 崔生宅▣(奴)世化 嘉慶五年庚申九月初三日 金光春 崔生宅▣(奴)世化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2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0년(정조 24) 9월 3일에 김광춘(金光春)이 최생댁(崔生宅) 노(奴) 세화(世化)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0년(정조 24) 9월 3일에 김광춘(金光春)이 최생댁(崔生宅) 노(奴) 세화(世化)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논 3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등 총 5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었으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8냥이다. 이때 김광춘은 이 전답의 본문기 4장을 세화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류자남(柳自男)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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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二年丁巳十二月二十五日金光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府東伏在陽字畓參斗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五斗落只所耕貳拾㱏卜貳束庫価拾捌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參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 官卞正爲乎乙事畓主 金宗吉[着名]證人 金臥成[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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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渡證書右伏在高敞郡興德面五湖里參百番▣(地)草家三間亡親生時典執是如可當此▣▣節勢不得已賣渡於居住人鞠碩石殿而価文貳拾兩依數捧上是如乎日後子孫中若有携貳則以此文記卞正事典執家垈主 金容琪本家垈主 鞠洛元筆執 鞠一泰鞠源石殿典當文記出給印昭和九年甲戌二月二十九日昭和九年四月十二日魯致守六十五 庚午坤 五十五 庚辰李燮子 三十 乙巳婦 二十三 壬子黃用子 十五 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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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상전(上典) 패지(牌旨)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丁卯十二月二十二日 丁卯十二月二十二日 上典 전라북도 고창군 [着名] 1개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67년(고종 4)에 상전(上典)이 자신의 노비 누군가에 발급한 패지로 흥덕현 석호 포구(興德縣 石湖 浦口)내의 공물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납부라는 내용. 1867년(고종 4)에 상전이 자신의 노비 누군가에게 발급한 패지이다. 패지는 상전이 노비를 시켜 토지나 노비를 거래할 때 작성한 문서로 일종의 위임장인데, 여기서는 거래가 아니라 수세하는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이다. 즉 상전댁에서 소유한 흥덕현 석호 포구(興德 石湖 浦口)의 공물에 대한 세를 받을 수 있도록 써 준 것이다. 한편, 상전이 소유했다고 하는 석호의 공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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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他本宅收貰興德石湖浦口供物此牌旨導良無論某處捧準価納上宜當者丁卯十二月二十二日上典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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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함양오씨댁노(咸陽吳氏宅奴) 복용(福用)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畓主 吳咸陽宅奴福用 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吳咸陽宅奴福用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902년(광무 6) 4월에 함양오씨댁(咸陽吳氏宅)의 노(奴) 복용(福用)이 남원(南原) 지사방(只沙坊) 관기촌(舘基村) 전평(前坪)에 있는 논 3마지기를 전문 28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2년(광무 6) 4월 13일에 함양오씨댁(咸陽吳氏宅)의 노(奴) 복용(福用)이 남원(南原) 지사방(只沙坊) 관기촌(舘基村) 전평(前坪)에 있는 공자(恭字) 답 2자리 3두락을 28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이다.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판다고 매매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구문기가 다른 문기와 함께 있어 매입자에게 주지 못하므로 신문기와 구 수표 2장을 함께 준다고 하였다. 증필(證筆)은 이참봉댁 노(奴) 석업(石業)이다. 아마 복용은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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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 이흥년(李興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九年甲子十月▣▣▣(十一日) 田畓主 金位彩 李興年 嘉慶九年甲子十月▣▣▣(十一日) 金位彩 李興年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2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4년(순조 4) 10월 11일에 김위채(金位彩)가 이흥년(李興年)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4년(순조 4) 10월 11일에 김위채(金位彩)가 이흥년(李興年)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4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등 6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5냥이다. 이때 김위채는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7장을 이흥년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하지양(河之樑)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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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 十一年丙寅十二月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府東伏在陽字畓肆斗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只庫所耕貳拾參負良中價折錢文拾伍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八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同生子孫中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田畓主 李興年[着名]筆執 柳德淵[着名]證人 李彦濟[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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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정대갑(鄭大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 畓主 金奉孫 鄭大甲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 金奉孫 鄭大甲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3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1년(정조 15) 8월 8일에 김봉손(金奉孫)이 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1년(정조 15) 8월 8일 김봉손(金奉孫)이 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1복(卜) 4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8냥이다. 김봉손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이 논을 팔았다. 이때 김봉손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2장을 정대갑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한사찬(韓士贊)이 증인으로, 김봉손의 당숙인 김태중(金太中)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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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奉敎忠義衛修義副尉韓賓爲迪順副尉者甲十乙正乙六別加幷超順治八年六月 日兼判書 參判 參議臣安[着名] 參知 正郎 佐郞臣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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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 兵曹 忠義衛迪順副尉韓賓 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 兵曹 忠義衛迪順副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知臣元[着名] 佐郞臣卞[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1_001 1660년(현종 1년) 1월 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660년(현종 1년) 1월 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적순부위는 정7품이었고, 진용교위는 정6품(正六品) 하계(下階)였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올라간 것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5품 이하의 관직임명장은 왕명(王命)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4품 이상의 관직임명장은 왕이 직접 내주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란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의미이다. 문서의 왼편 부분, 즉 연대가 적힌 곳의 오른쪽을 보면 '병이정십무오별가산초(丙二丁十戊五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빈이 '병년이월(丙年二月)', '정년시월(丁年十月)', '무년오월(戊年五月)' 등 세 번에 걸쳐 받았던 별가의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병년은 순치 10년(1656, 효종 7)을, 정년은 순치 11년(1657, 효종 8)을, 무년은 순치 12년(1658, 효종 9)을 각각 가리킨다. (규격 4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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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奉敎忠義衛韓賓修義副尉者癸三甲二甲四別加幷超順治八年二月 日兼判書 參判 參議臣安[着名] 參知 正郎 佐郞臣吳[着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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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八年六月日 兵曹 忠義衛修義副尉韓賓 順治八年六月日 兵曹 忠義衛修義副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議臣安[着名] 佐郞臣吳[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1_001 1651년(효종 2년) 6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빈(韓賓)에게 적순부위(迪順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 1651년(효종 2년) 6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빈(韓賓)에게 적순부위(迪順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이다. 이 문서를 받을 당시 한빈은 충의위(忠義衛)에 속한 군인이었으며, 품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였다. 수의부위는 8품 하계(下階), 적순부위는 7품 상계(上階),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상승한 것이었다.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발급된 품계로 미루어 이 문서의 발급 기관이 병조(兵曹)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4품 이상의 임명장은 왕이 직접 내주었지만, 5품 이하의 임명장은 왕명(王命)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란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그 오른쪽으로 이 문서가 발급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탈락된 상태이다. 한편 문서 왼편을 보면 순치 8년 6월이라는 문구 옆으로 '갑십을정을육별가병초(甲十乙正乙六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한빈이 '갑년십월(甲年十月)'과 '을년정월(乙年正月)' 그리고 '을년육월(乙年六月)'에 받았던 세 차례의 별가(別加)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하였다는 뜻이다. 별가란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는 것을 말한다. 갑년은 순치 원년(1644, 인조 22)을, 을년은 순치 2년(1645, 인조 22)을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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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十七年正月日 兵曹 忠義衛進勇校尉韓賓 順治十七年正月日 兵曹 忠義衛進勇校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知臣元[着名] 佐郞臣卞[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1_001 1660년(현종 1년) 1월 1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진용교위(進勇校尉)에서 현신교위(顯信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660년(현종 1년) 1월 1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진용교위(進勇校尉)에서 현신교위(顯信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진용교위는 정6품(正六品) 하계(下階)였고, 현신교위는 종5품(從五品) 상계(上階)였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올라간 셈이었다. 한빈은 이 문서를 받기 10여 일 전에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세 단계 위인 진용교위로 승품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불과 10일 만에 모두 6단계가 상승한 것이었다. 이 문서의 맨 오른편은 훼손되어 있지만, 원래 '병조순치십칠년정월(兵曹十七年正月)'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문서의 왼편 부분 년대가 적힌 곳의 오른쪽을 보면 '무이사오별가산초(戊二巳五庚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빈이 '무년이월(戊年二月)', 기년오월(己年五月)', 경년(庚年)' 등 세 번에 걸쳐 받았던 별가의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무년은 순치 15년(1658, 효종 9년)을, 기년은 순치 16년(1659, 효종 10년)을, 경년은 이 문서를 발급해 주었던 순치 17년(1660, 현종 1년)을 말한다. 다만 경년에는 몇 월이라는 글씨가 없는데, 그것은 한빈이 별가를 받은 달과 이번 문서를 내 주는 달이 서로 겹쳤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규격 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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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奉敎忠義衛迪順副尉韓賓爲進勇校尉者丙二丁十戊五別加幷超順治十七年正月判書 參判 參議 參知臣元[着名] 正郎 佐郞臣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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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十年二月初十日 李燮奎 咸豊十年二月初十日 哲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60년(철종 11) 2월 10일에 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돈녕부판관行敦寧府判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60년(철종 11) 2월 10일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돈녕부판관(通訓大夫行敦寧府判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이며, 판관은 정5품의 관직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돈녕부는 조선 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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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敦寧府判官者咸豊十年二月初十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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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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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3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二年七月 日 李燮奎 同治二年七月 日 哲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63년(철종 14) 7월에 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겸공주진관연산병마절제도위(兼公州鎭管連山兵馬節制都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63년(철종 14) 7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겸공주진관연산병마절제도위(兼公州鎭管連山兵馬節制都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병마절제도위는 조선 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종6품의 서반외관직(西班外官職)이다. 이섭규는 공주의 진관과 병마절제도위를 겸직하였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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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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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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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兼公州鎭管連山兵馬節制都尉者同治二年七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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