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32년 김진옥(金振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金振玉 鄭有侃 沈相賢 兼使主 壬辰六月 日 金振玉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의 유생 김진옥(金振玉) 등 57명이 겸사주(兼使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의 유생 김진옥(金振玉) 등 57명이 겸사주(兼使主)에게 올린 소지이다. 겸사주는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겸하고 있었던 전라도관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두(疏頭)가 적혀 있는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전주의 유생들은 이 소지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지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불행하게도 금년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이미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죽기로 맹서하였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처럼 살아서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한을 정하여 남편을 따라 순사하기로 결심하여 마치 죽음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평범한 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 또한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의 유생들은 이 두 사람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겸사주는 기왕에 유생들이 올린 소지에 대하여 제사를 내린 것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간절한 소지를 올렸고 여론 또한 그러하지만 포양하는 일은 저절로 그 때가 있는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道內儒生幼學柳淵梁晙永謹再拜上書于觀察閤下伏以在人而孰無夫婦難行者烈也在人孰無父母難行者孝也故雖於側微之中有一善行採而登聞褒而揚之也南道珍島郡士人朴昌俊之母晋州河氏適人以後眷舅姑以禮事夫子以敬不幸其夫羅病三年伏枕奄至殞絶則截耳一塊和煮米飮數度注口稍得回甦經写沈痼一朝立療此乃貞心所感而其子昌俊極供子職菽水承歡晨昏定省靡不痛極鄕賞稱賞隣里感服一門孝烈極爲欽賞故玆敢齊籲伏願 啓達天陛俾蒙襃揚之典幸甚癸卯五月 日 珍島幼學朴英杞 南原幼學五匡烈 萬頃幼學柳相浩 金堤幼學安在國 梁晙永 全州幼學柳淵 海南幼學金翼斗 谷城幼學鄭然時 靈巖幼學崔晟潤 玉果幼學鄭鳳鉉 鎭安幼學李起晦 羅州幼學羅道明 光州幼學鄭志寧觀察使兼全州郡守[着押](題辭)母烈子孝爲古罕有襃揚之節當報次向事 初五日[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城主前 單子恐鑑伏觀以民等始祖妣國大夫人山所在於府東面表石里前麓而位土畓在於草谷面帛洞坪也五百年世世傳來之物而字號卜數昭然自在上以爲正供下以爲墓祭矣忽於今者稱以乾止山局內而民等始祖妣墓畓一石七斗落誤入於摘奸此可成說乎論其地形則乾山之於帛洞坪非但非一面非一洞也重巒疊嶂遙遙絶遠則不可以局內論也論其買得則不知幾百年舊物也如是屬公則何處何畓初非吾國之所有乎公田私田自古有之而今焉無公私之別乎此無乃挾雜輩憑公營私瞞告弄奸之致也伏乞 洞燭敎是後民等始祖妣位畓一石七斗落特爲勿侵之意立旨成給俾爲香火之地千萬幸甚戊戌九月 日化民幼學 柳 記 柳 讙 柳 讜 柳 譔 柳 誾 柳 詢 柳 浡 柳昶根 進士 柳浩養 柳 譓 幼學 柳新根 柳完根 柳豊根官[着押][印][印][印][印][題辭]當初乾止山尺量按圖爲之豈有越境之理旣爲報府則官難擅便事初六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8년 류기(柳記) 등 단자(單子)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化民 柳記 柳浡 柳讙 城主 戊戌九月 日 柳記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8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8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이다. 이들은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수령에게 단자를 올려 고치기 어렵다는 제사[題辭]를 받자, 전라도관찰사에게 다시 소지를 올려 재조사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었다. 이들 유생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한번 전주부윤에게 단자를 올려, 공정한 결정을 해주기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류씨 시조비의 제삿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묘답의 도조(賭租)를 거두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 사안이 상부(上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로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32년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利) 민인(民人) 등장(等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全州府南面龜石里民人 柳道煥 金定哲 金正赫 巡使道 壬辰六月 日 柳道煥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유도환(柳道煥) 등 90 여 명의 민인(民人)이 순사도(巡使道)에게 올린 등장(等狀).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유도환(柳道煥) 등 90 여명의 민인(民人)이 순사도(巡使道)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이 순사도는 전라감사(全羅監司)를 가리킨다. 연명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의 오른쪽 끝 부분이 약간 훼손되어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은 제목으로 전주의 유생들이 수령에게 올린 등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거의 같다. 전주의 민인들은 이 등장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등장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성행이 범상치 않았으며, 단정하고 정숙한 덕을 지녀 그 이름이 마을에 널리 알려졌으며, 모두가 탄복해마지 않았다. 나이 스물이 채 안되어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일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집안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박복(薄福)하여 불행하게도 금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이미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죽기로 맹서하였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고 예에 맞추어 곡을 하며 집안일을 처리하였고, 평상시처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집과 친정식구들은 그녀가 결국에는 반드시 순절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처럼 살아서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한을 정하여 남편을 따라 순사하기로 결심하여 마치 죽음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평범한 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 또한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道)에서 조정에 포양을 상신하였지만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부 부남면 귀석리의 민인들은 이 두 사람의 열행을 조정에 계문하여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사도는 이 정려 요청 건에 대해서는 영문(營門)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이번 소지를 살펴보니 내용이 더욱 상세하며 한미한 가문의 출신으로 그 탁이한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지만 정려를 내리는 일은 (조정의 명을) 기다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府南面龜石里民人等狀右謹陳議送事段伏以孝與烈固皆出於彛性而烈比於孝抑又難矣所以究之往牒孝多而烈稀何哉盖子焉而盡職於▣(事)親倫情之常女焉而盡節於從夫卓行之異也且烈之名不一而烈之實有間若以名實幷行而烈烈於千萬古之前後者今於本州府南本里故同知張文澤妻具氏一婦人獨見焉而已具氏雖長於寒微而自其未笄性行殊凡端儀淑德著聞於隣里皆艶服而年纔二十迨歸張第一心順夫萬福可原而至若宜家宜室盡誠進禮詩之好合庸之造端庶可以盡出此一婦人矣噫天旣降此賢婦賦其懿行而夫何厚於德而薄於命歟今年正月不幸所天奄嬰無妄纔經數日遽爾乘化以若至行之婦當此至慟之變則哀可以崩城殉可以同穴矣然而變出之後一聲號哭移時昏室及夫治喪遠具凡節忍哀自管備遵禮制無一餘憾自殯及襄不梳蓬髮不洗墨面所着喪服未嘗暫觧於晝宵坐臥之間而失天之初指日矢死別無慽色之形於容又無哀辭之發諸口朝夕上食如禮哭止家事措置殆若常時對人酬話無異平居見者聞者反疑其死未必信然媤屬親黨則切於私情知其必死乃已而面面胥勅嚴防其辦死之擧則婉辭輒應曰吾雖愚婦一端常倫三從大義恨結柔腸斷斷無他如是云云了無惴惴初以五月旬五丁寧決死而限及其時適遭媤叔之喪耦臨哭洩哀顧語內外親戚曰今日卽吾決死之期而一家之內此喪已出吾又繼殯則蒼黃情景不可不念吾死之限有何早晩哉再定死期於六月初七日至到是月前於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上下衣裳捨舊更新先具酒果祗奠靈座因邀親戚近黨面訣永歸身後凡事次第申託所居寢房明燭{蓻/火}香肆筵設褥務盡淨潔時抵二更卽辦一縷而於其時也先促諸族各歸其家而環座諸族恐其自絶知幾防守不肯旋歸則具氏亦知其必挽之意穩穩酬酢因又如常令人無疑而謂下小便開扄入房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一座驚惶擧皆躍入則藥椀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曰早知此藥之無靈於卽死而如是嘔逆則恨不隕淵而速死又呼亡夫願言同歸無滯時刻此言訖因忽殊喪據其始終則下從之志已決於夫亡之日而毒藥之具密藏於決死之前此則家人之所不知家人之所未慮也卒乃如期從容就死則雖以剛腸丈夫當之無幾於如此一婦而往古烈女之從夫自處者不爲不多孰有及於此婦人卓節之烈乎凡烈婦之烈死者每出於喪變急遽之時或由於事勢窮迫之際今此具氏之事卽生而盡情禮於事夫死而決期限於殉夫視死如歸言果行必則豈可以尋常烈行同日而言哉遽辦一死驚動一府雖愚夫愚婦莫不聳聽感服且張文澤之子婦李氏粤在丁亥爲其夫殉節至發於道狀已成券軸而尙未蒙褒者實爲士林之抑欝重以其姑有此烈死實蹟凜凜罕古二烈萃於一室豈非是姑是婦相應於前後者乎盖此具氏之節死異於他烈不可以循例並論矣等激感彝情齊聲陳籲節節 鑑過敎是後趂今啓聞㫌褒之地千萬至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使道 處分壬辰六月 日▣…▣ 徐▣▣ 柳道煥 金定哲 金正赫 崔鶴哲 崔俊岡 崔俊哲 白來祥 鄭持豊 韓 鏞 金恒柱 徐永福 朴興松 鄭光漢 宋益成 朴萬洙 李濬會 金致裕 白東輝 柳應寬 金萬億 林唐哲 崔洛漢 朴子喜 金萬吉 金三吉 河玄默 金基福 朴文永 金致九 朴在植 丁德汝 金宗仁 張正豊 崔光達 韓 賢 白文淳 徐弘淳 金天敏 金致遠 梁國祿 林時業 吳元哲 ▣…▣ 朴六月金 朴恒成 金光一 金福金 蔡達晩 金賢敬 尹最奉 朴古夫 崔興一 李大元 金得化 崔大文 李貴同 李三金 金成業 朴宗基 李春得 申奉伊 金萬在 閔哲伊 李億石 崔永一 崔昌用 金毛辰 鄭於仁 李耽金 羅占同 金者曷 尹千萬 李東伊 梁仍邑金 李禾里金 金扶安金 吳順福 金福伊 鄭云得 尹達每 韓判同 李判石 李老卽 徐古邑金 韓太仁 金永洙 安道成 徐古邑金 韓判同 ▣(朴)五得 ▣…▣使[着押][題辭]事在營門而有入聞乎今見狀辭尤得其詳卑微之家卓異之行極爲嘉尙待敎▣…之地事 十一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右謹陳所志矣段伏以節婦烈女自古何限而其喪葬盡禮從容處義豈有如今日具氏之卓越者乎本州故同知張文澤妻具氏今年▣…▣(不)幸失所天變出之初昏絶移時遠具凡節親自照管乃曰一端常倫三從義重吾雖愚婦指日矢死始以五月旬五丁寧決死而限及其時適遭媤叔之喪耦臨哭洩哀顧語內外親戚曰今日卽吾決死之期而一家之內此喪已出而吾又繼殞則蒼黃情景不可不念吾死之限有何早晩哉再定死期於六月初七日至到是月前於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上下衣裳捨舊更新先具酒果祗奠靈座因邀親戚近黨面決永歸身後凡事次第申託所居寢房明燭{蓻/火}香肆筵設褥務盡淨潔時抵二更卽辦一縷而於其時也先促諸族各歸其家而環坐諸族恐其自絶知幾防守不肯旋歸則具氏亦知其必挽之意穩穩酬酢因又如常令人無疑而謂設寢席開扄入房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一座驚惶擧皆躍入則藥椀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曰早知此藥之無靈於卽死而如是嘔逆則恨不隕淵而速死又呼亡夫願言同歸無滯時刻此言纔訖因忽殊喪據其始終則下從之志已決於夫亡之日而毒藥之具密藏於決死之前此則家人之所不知而衆人所未慮也卒乃如期從容就死則雖以剛腸丈夫當之無幾於如此一婦而凡烈女之烈死者每出於喪變急遽之時或由於事勢窮迫之際而今此具氏之死卽生而盡情禮於事夫死而決期限於殉夫視死如歸言果行必則豈可以尋常烈行同日而言哉遽辦一死驚動一府雖愚夫愚婦莫不聳聽而感服且張文澤之子婦李氏粤在丁亥爲其夫殉節至發於道狀已成券軸而尙未蒙褒者實爲士林之抑欝重以其姑至烈死實蹟凜凜罕古二烈萃於一室豈非是姑是婦相應於前後者乎盖此具氏之節死異於他烈不可以循例並論矣等激感彝情齊聲陳籲伏乞節節鑑過敎是後趂今啓 聞以爲褒㫌之地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兼使主 處分壬辰六月 日使[着押]後 金振玉 鄭有侃 沈相賢 金宗成 金致澤 張持宅 李萬龍 朴重信 姜宗得 鄭在亨 金應祿 崔崙慶 河之性 梁大澣 李源瑞 金載臣 徐榮國 宋載彦 金宗仁 金啓倫 金載孝 申興仁 崔性儀 李文燁 李彦柱 金載文 崔命殷 李道欽 金載泓 丁啓樞 宋益良 張順億 金起赫 宋載華 金尙祿 白民述 鄭寬榮 張信黙 魯漢㱓 金膺永 金寬行 金景祿 金光洽 金一黙 金元爀 金兌鼎 金啓杓 李東錫 李友恭 李文益 白東臣 張師明 李升喆 吳道臣 洪錫寬 梁國祿 金光業 等[題辭]纔因府內儒狀已有所題矣今訴又如此益懇與論之同然其所褒揚自有其時事[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모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문중에서 올릴 소지의 초안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부안현감 앞으로 올릴 소지(所志) 초안(草案)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京居幼學柳 焌等狀…▣情由事 生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本府府東表石里而守護等節目與他有異山直之勿侵雜役完文成給非至一再而挽近來人心不…▣上烟戶之役間有侵責故玆敢仰訴 叅商敎是後嚴明措辭完文成給俾無更侵之弊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戊辰十二月 日後 幼學柳恒 柳燁 柳華喆 柳旺 前判官柳承根 進士柳遠根 前郡守柳完根 前郡守柳南珪 監役柳曾珪 監役柳 琠 監役柳 瑞 監役柳 琯 幼學柳 詮 等 幼學柳厚喆 進士柳昌植 前郡守柳興秀 前郡守柳光秀 前府使柳 璞 前牧使柳 瓚 前水使柳 琡 正言柳星杓 校理柳章鎬 奉事柳肯鎬 前郡守柳致潤 承旨柳致好 幼學柳宅凞 前五衛將柳 瑛 幼學柳聖養 幼學柳璟養 幼學柳廷模使[着押][題辭]完文成給向事卄四日[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二月 日 本州化民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城主 辛巳二月 日 柳時春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81년(고종 18)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4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상서. 1881년(고종 18)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4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는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를 지키는 산지기(山直) 6명에 대하여 부과한 환곡과 잡역을 취소하여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시조비의 산지기에 대해서는 역을 부과하지 말라면서 관으로부터 받은 완문(完文)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번에 이들에 대하여 환곡을 부과하고 역을 집행하였다면서 지난 5백여 년 동안 묘역을 수호해 온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들 산지기가 호역(戶役)의 과중함을 이유로 산지기 일을 그만둔다면 사대부의 묘역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서울과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원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류시춘 등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번에 환곡을 부과한 것은 개혁의 일환으로 집집마다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넣고 빼고 할 수 없다면서, 만일 탈역(頉役)한 전례가 있다면 공의(公議)를 따라 좋은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하여 이를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8년 류준(柳焌)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十二月 日 幼學 柳恒 柳燁 柳華喆 巡相 戊辰十二月 日 柳焌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68년(고종 5) 12월에 한양에 사는 유학(幼學) 류준(柳焌) 등 31명의 유생이 연명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 1868년(고종 5) 12월에 한양에 사는 유학(幼學) 류준(柳焌) 등 31명의 유생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이다.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이들 유생들은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자신들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의 경우 수호(守護) 등의 절목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산지기에 대해서는 잡역을 부과하지 않도록 완문(完文)을 발급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근래 인심이 흉흉하여 연호(烟戶)의 잡역(雜役)을 부과받았다면서 순상께서 이를 잘 살피셔서 완문을 발급하여 주셔서 다시는 침해를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완문을 발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무진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연명자들 중에서 정언(正言) 류성표(柳星杓)와 승지(承旨) 류치호(柳致好)와 관련된 기사가 『고종실록』에 고종 11년 9월 16일자 및 고종 3년 5월 29일자에 나오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무진년을 1868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32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이환정(李煥晶)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幼學李煥晶 柳錫祚 黃纘源 巡相閤下 壬辰六月 日 李煥晶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이환정(李煥晶) 등 38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이환정(李煥晶) 등 38명이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작성연대가 임진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2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지만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형제와 종족에 대해서도 모두 성신(誠信)으로 응대하여 화목하게 지냈기 때문에 향리에서 늘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지난 정해년에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전주의 유생들은 이들 고부(姑婦)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이전에 올린 소지에 대하여 참으로 가상하다는 제사를 내린 바 있다면서, 지금 다시 이 소지를 보니 모두가 다 한결같은 공의(公議)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땅히 포양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도(山圖)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있는 전주최씨 소유 선산의 그림 부안에 소재해 있는 전주최씨 소유의 선산(先山)을 그린 것이다. 부안에는 전주최씨 중종 소유의 산이 많이 있었다. 허씨(許氏)와 김씨(金氏) 소유의 산도 주변에 보이고 있다. 산송 사건 때문에 작성된 그림으로 생각된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모두 묘지를 가리킨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郡居儒生朴有安謹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母之烈猶難况繼以子之孝孝烈雙全於一家者乎本郡士人朴昌俊之母晋州河氏自結縭後事姑嫜以禮敬夫子如賓閨門懿範素著里隣而其夫偶羅難醫之疾三年伏枕竟至奄忽之境河氏操刃割耳一塊和糜飮之以其經年之病宿痼遞見翌日之乃療想必神明眞感之誠竟獲靈效尙今偕老而其子昌俊踵乃母之遺訓克供爲子之孝職菽水承歡昏晨省安逈出俗曰鄕黨稱孝民等俱以秉彝是好之性見一善行聞一善言尙不欲沒人之善况一家烈孝之兼備乎玆敢齊籲將此孝烈之行具報于上府傳啓于 天庭俾蒙褒㫌使此雙全之行毋至湮沒之地千萬祈恳之至城主 閤下癸卯四月 日 朴根祚 曺文承 朴學性 朴聖學 金鳳殷 韓承琦 曺克憲 朴忠林 朴東琪 李碩根 朴鳳輝 郭日魯 金贊五朴禮祚 河明龍 李承祚 梁漢鍾 朱永伯 李士黙 金昌齕 等官[着押](題辭)母烈子孝世所罕有感歎而已第當有報闡之日向事二十七日[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병술년 김용배(金龍培)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戌三月 金龍培 官 丙戌三月 金龍培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병술년 3월에 북일면(北一面) 매교(梅橋)에 사는 화민(化民) 김용배(金龍培) 등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병술년 3월에 북일면 매교리에 사는 화민 김용배 등이 전주부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김용배 등은 본디 자신의 가문이 청빈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 위토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병인년에 당내의 제족들이 각각 조금씩 재물을 모아 계를 설립하고 식리를 통해 얼마간의 위토전을 매입하였는데, 삼종숙 민오가 종손을 칭탁하여 여산에 사는 김사희, 고산에 사는 서여집 등과 작당하고서 전답 문권을 위조하여 은진에 사는 윤감역댁에 몰래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종숙이 투매한 제전을 찾아주는 한편, 투매에 가담한 이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주부사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자 삼종숙 민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명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北一面梅橋化民金龍培等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家禮曰祭田不得典賣禮經曰士無田則不祭祭田所重之義與他田自別況於支孫擅自偸賣以營肥己之私乎民等家世淸貧素無遺來位畓則四代忌祭親盡墓祭舞以供籩豆秶盛之需故去丙寅秋與黨內諸族畧畧鳩財剏設一契其時本財卽不過壹石租也勤艱詰拒計其息利買得祭田幾許斗落是乎所其間連値歉荒則以其祭田所出租或稱其宗中稅納之莫辦者或賑其門內窮節之未炊者名雖爲先之祭田實是爲子孫之義庄也每感先世之積蔭庶效豺獺之報本矣嗚呼家運零替民之三從叔敏五素是浮浪不肖之人假托宗孫符同礪山金士希高山徐汝執爲名者僞造畓券放賣於恩津尹監役宅云而乃使金徐兩人摘奸畓廤欲爲移作於他人處世豈有如許無法無據之事乎民等不勝抑鬱不避悚忸敢此齊籲伏乞洞燭敎是後特爲 題下一以治三從叔偸賣祭田亂宗圮族之罪一以縄金徐兩人稱託士夫侵漁殘民之罪以杜來弊使此祭田毋至見奪得奉先祀之地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城主閤下 處分丙戌三月 日後宗孫金龍培次宗孫金駿培門長金明植次門長金顯敎等祭田北二作卑字畓二夜味四斗落所耕十六負七束受字畓八夜味七斗落所耕二十八負西一作張字畓一夜味三斗落所耕十七負三束(題辭)查實懲礪次所謂敏五捉待事初七日 狀官[着押]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本州化民柳時春柳赫養柳炳養等謹齋沐百拜上書于城主閤下細細垂察焉民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全州崔氏之墳墓在於府東面表石洞而定山直六名守護者于今五百有餘年矣以六名下還穀與雜役勿侵之意 營府完文昭然故前後別無受還侵役者一邑所共知也而今番還上以六山直名下出秩豈有如無前之變乎以士夫家山直五百餘年例頉之戶今爲受食懲納則爲其子孫者豈不寒心哉且山直不勝戶役之重大擔負出去則守護等節自今乃已京鄕子孫豈不冤枉乎緣由齊聲仰籲洞燭後依完文頉下山直六名以爲奠居之地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巳二月 日後 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柳福養 柳敏養 柳泗養 柳匡養 柳興養 柳基養 柳星養 柳英養 柳恒養 柳俊培 柳英喆 柳錫喆 柳宗喆 柳成培 柳錫培 柳相烈 柳詮 柳訓 柳詵 柳誠 柳記 柳諄 柳詢 柳譚 柳譔 柳諸 柳詠 柳龍根 柳誠根 柳哲根 柳泓根 柳寬根 柳弘根 柳善根 柳泰根 柳喆根 柳敬根 柳成根 柳判根 柳福根 柳鳳根 等官[着押][印][印][印][題辭]今番均還係是更張一從家座未有存拔果是例頉是去等自面內公議從長措處向事初十士首都尹洞頭民告金正祺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 月 日 幼學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巡相閤下 辛巳 月 日 柳時春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都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81년(고종 18)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3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 1881년(고종 18)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3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는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를 지키는 산지기(山直) 6명에 대하여 부과한 환곡과 잡역을 취소하여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시조비의 산지기에 대해서는 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완문(完文)을 발급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이번에 이들에 대하여 적간색리(摘奸色吏)가 다시 환곡을 부과하고 역을 집행하였다면서, 만일 이들 산지기가 호역(戶役)의 과중함을 이유로 산지기 일을 그만둔다면 장차 사대부 가문의 묘역을 누가 수호할 수 있겠느냐고 류시춘 등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소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같은 해 2월에는 전주부윤에게 소지를 올려, 공의(公議)를 따라서 좋은 쪽으로 조처하겠다는 제사를 받았지만, 영문(營門)에서는 아무런 제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상,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상서를 올린 것이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이번 환곡(還穀)의 배정은 종전과는 달라 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산지기 한 사람만은 특별히 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하여 이를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