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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恒加山化民金明植右謹言憤寃情由夫葬有可葬不可葬之地標有當埋不當埋之處而偸葬者世或有之偸埋置標者 有權文叔一人而已民之五世祖山在於南一面高峙而禁養守護者百有餘年矣不意去年十一月良不知何許人乘夜埋標於五世祖山腦後而所謂埋標之地卽去辛巳年連山官洞金進士置標已掘之處偸埋之夜榜於其處曰京會洞七松亭朴參判宅埋標云云然以事理言之則偸埋之事鄕曲間稍知禮義者猶且不爲況於宰相之道豈如是疎略而做事乎其間必有挾雜之人稱托而然也於是揭榜於山上跟探標主則乃本面永登里寓居權喪人文叔暗埋渠標而假托於朴參判而然也同文叔素是浮雜不倫之類出入京洛稱托權門行威於殘民者也日前自外宣言曰朴參判旣爲埋標則四標內松楸不可任意犯斫云云究厥所爲則蔑視山主之殘弱若非入葬之譎計無乃憑藉討索之奸計也渠之自陷於罪惡固不足惜而辱及於參判則良可嗟歎也不勝憤迫貼連前掘文券玆敢擧槩泣籲 明政孝理之下伏乞 細細洞燭敎是後權文叔發差捉致尤先掘去其所謂置標而嚴治其假托宰相之罪一一報 營依律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泣祝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癸巳二月 日(題辭)果是京宰家置標則有難遽掘詳探向事卄一日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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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面)表石里 國大夫人墓直奴七今右謹陳▣▣矣段 墓所山直烟戶身役前後勿侵而今此▣▣(分)也墓畓在於草谷面▣…府北端矣身以上今名作農矣混入於結還磨鍊中是乎等以完文帖連仰訴爲白去乎 叅商敎▣…分揀頉下事 處分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府官主 處分丙辰四月 日官[着押](題辭)依完文頉給事還戶 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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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성득(宋成得)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二月 日 宋成得 趙達遠 權壽福 등 府官主 丁巳二月 日 宋成得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7년(철종 8) 2월에 부동면(府東面) 표석리(表石里)에 사는 송성득(宋成得)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57년(철종 8) 2월에 송성득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연명자 가운데 조달원(趙達遠)은 그 뒤 1865년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살면서 같은 내용의 등장을 올린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7명 또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 묘 아래에 사는 산지기와 접인(接人)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잡역의 일부를 면제하는 일이 영부(營府)의 절목(節目)에 분명히 실려 있고, 이번의 양곡(糧穀)도 처음에는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절목을 점연하여 올리니 이를 살피시고 양색(量色)으로 하여금 절목대로 시행하도록 처분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양곡색(量穀色)에게 전례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정사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정사년을 1857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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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심인지(沈麟之) 단자(單子) 초안(草案)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5_01_A00003_001 병자년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올리려고 했던 단자의 초안으로 함열현(咸悅縣)에 있는 선조 산지 근처를 범장(犯葬)하고 범송(犯松)한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 병자년 4월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함열현(咸悅縣)에 올리려고 했던 단자 초안이다. 심인지의 선조의 산소는 함열현 남당(南堂)에 있는데 이곳은 4대 임금 세종의 비 청송심씨 심원왕후의 사록(沙麓, 태어난 곳)이다. 따라서 화소(火巢)내에 동쪽으로 양정치(良正峙)까지, 서쪽으로 횡산(橫山)까지, 남쪽으로 대야미(大野味)까지, 북쪽으로 안산까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호한지 500여 년 동안, 만약 범장하고 범송하는 단서가 있으면 무덤은 이장하고 나무는 돈을 받는다는 절목(시행규칙)이 있었다. 여기에는 범석, 즉 그곳에 있는 돌을 함부로 옮기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김치국(金致國) 등이 범장하고 범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심인지를 이들의 행태를 금단하기 위해 이를 잡아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단자를 올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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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四月 金百秀 巡相 辛巳四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都巡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4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올린 상서로 김관서(金寬瑞)와 다툼이 있었던 치표처에 대한 입지를 내려주기를 청원한 내용. 신사년 4월에 전주 북일면에 사는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김백수 등은 자신들의 선산이 전주부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수호해 왔는데, 동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홍씨·박씨와 작당하여 그들이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한 곳을 연산 관동(連山 官洞)에 사는 김진사댁에서 치표처라고 가탁하고, 또 박구례(朴求禮)로 하여금 이 치표처를 굴거하는 조건으로 300백 냥을 요구하며 수차례 위협했다고 한다. 지난번에는 다행히 성주님이 명결을 얻어 김관서는 낙과하여 옥에 갇히고, 치표처는 훼파되었지만 훗날의 폐단이 없을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이에 전라감사는 앞서 관가에서 입지를 성급해 준 일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증빙을 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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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김명식(金明植)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二月 金明植 城主 癸巳二月 金明植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계사년 2월에 김명식(金明植)에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몰래 매표한 권문숙(權文叔)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 계사년 2월에 북일면 항가산리(北一面 恒佳山里)에 사는 화민 김명식(金明植)에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명식은 자신의 5대조 선산이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백여 년 동안 금양수호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어떤 사람이 선산 분묘 뇌후(腦後)에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하고 이곳에 '서울에 사는 박참판댁에서 매표한 곳'이라는 방을 걸었다고 한다. 재상댁에서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할 까닭이 전혀 없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방으로 탐문하였더니, 본면 영등리(本面 永登里)에 사는 상인(喪人) 권문숙(權文叔)이 매표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분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정소한다는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전주부사는 만일 이곳이 정말로 재상가의 치표처라면 갑자기 굴거하기는 어려우니, 실상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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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北一面生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生等先山在於本府南一面高峙而禁養守護者數百年是乎所同面居金寬瑞爲名人假托於連山官洞金進士而符同洪朴兩姓暗自置標於生等先山腦後不盈尺之地是遣且使渠里常漢朴求禮來言於生等曰官洞金大臣宅之埋標於此山者本無用山之意 而若出錢三百兩則掘去置器以無事措處之意累次來脅故生等泣訴於本官城主則幸蒙城主詳查明決之澤金寬瑞置之落科而置標則即爲毁掘牢囚嚴懲是白遣自官立旨成給是乎乃大抵遐鄕沒覺之類種種憑藉作奸不無其弊則區測者人心也莫知者世事也緣由粘連本狀與公文仰達於棠陰宣布之下爲白去乎伏乞細細 垂察敎是後特爲 嚴題立旨成給懲一勵百以杜後日之弊 使此遐土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伏祝行下向 敎是事巡相 閤下 處分辛巳四月 日(題辭)旣有本官立旨以此憑考向事十一日都巡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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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幼學李容黙等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伏以揚善褒美昭代之盛典發潛闡幽礪世之急務是以我 朝家博採風謠扶植名敎者四百餘年之間而 營邑文報歲末抄選靡所不用其極雖遐土氓隷之賤委巷婦孺之微苟或有一節一行之可稱者則必薦揚而褒獎之何莫非一人興仁一國興仁之方也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難掩者也民等不勝鄕隣感服之情以烈行之表著者畧陳其一二惟 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捄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民等居同一鄕而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枚擧論報于 營門俾及歲首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丁亥十一月 日[着押][印]化民 幼學 李容黙 柳錫祚 任信白 李安九 朴仁壽 李思牧 鄭采一 朴贊日 鄭 淙 柳蓍養 朴璟煥 李洛九 金致成 吳 憲 柳性欽等[題辭]聞極嘉尙從當博採公議摭實轉報事李宅敏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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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府儒生柳錫祚等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伏以自古及今三綱大義之垂名千秋者莫不在於博通經史講習傳則所蘊節行卓截不貳者彼剛腸大夫有識女士其事誠然而立節死義古人猶難故其死也必㫌閭而褒之此是▣…國家幾百▣文明盛典也今有本府故同知張文澤妻具氏以寒微女子本非閥閱之規模又無講習之資益而其生也事夫盡敬其死也處義從容視之如歸吁亦異矣苟非天稟之性出於自然豈其大節▣…勉强也哉當其所天之喪已判一死之志若使常人當之哀毁之至殉節之擧卽在時刻而具氏則不然順變抑哀備盡禮意措處家事無憾身後周救窮族施義敦睦指定死日言果行必卓哉具▣…腸大夫▣…▣女士豈有加於此哉此其子婦李氏粤在丁亥爲其夫殉節前後邑道狀已成卷軸而尙未蒙褒實爲士林之齎欝其姑具氏重以殉烈猗歟一門有是婦有是姑雙節凜凜瞻聆所及愚夫咸歎其在士林▣敢含嘿秉彝所感齊聲仰籲伏乞 細察具氏之卓行懿蹟以爲禀報 營門轉達天陛俾蒙㫌褒之典無至泯沒之地謹冒昧以陳壬辰六月 日鄕校多士幼學柳錫祚 鄭 淙 黃纘源 李宗爕 柳錫洪 李相濡 任南白 李鳳廷 宋仁煥 黃濟黙 李煥晶 金箕成 李啓馨 金天鑑 鄭濟淵 李命九 吳 憲 柳渭源 崔致淳 金永玉 金學彬 李始一 朴明煥 洪有慶 李莢倫 梁 鉉 宋相春 李基永 鄭履基 李光濂 金啓哲 崔始永 李在九 梁潤德 丁羲炳 等使[着押][題辭]已悉於前後面報及洞狀是在果其卓異之行不?嘉尙更當博▣▣(採公)議以爲報▣…向事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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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幼學李重曦任基白李祜永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烈行者三綱之一人倫之至而叅天地亘萬古不悖不泯者也苟有秉彝之良心則孰無油然之興感哉然而或有處措之失禮或有名實之不同此不必深贊而惟其取義循禮從容殉節卓卓烈烈之行並出於一門者豈有如全州故同知張文澤之妻具氏及其婦李氏者乎盖具氏長於寒微于歸張門敬執婦道奉祀以禮閨門之內懿範夙著不幸壬辰正月奄遭夫君之喪號哭昏絶移時僅甦初終凡節躬自爲之殯斂之後不梳不洗自晝至宵頭經身麻一遵古制乃曰三從義重吾必從亡始以五月旬五定日矢死而及其▣▣(時適)値媤叔之喪耦臨顧語家人曰一家之此喪已出而吾又繼殞則蒼黃情景不可不念再言死期於六月初七日至於是期前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先具酒果祗告靈座所居寢房明燭{蓻/火}香恐其家人之防守挽之溫言如常使之無疑是夜二更乃入房中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擧皆驚惶入視則藥器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願與夫君同歸言訖卽殞噫彼具氏生而盡禮於事夫死而立節於殉夫指日矢死從容處變因忽殊喪據其始終則下從之志已決於夫亡之日而毒藥之具密藏於決死之前此則家人之所不知家人之所未慮也卒乃如期從容就死則雖以剛腸丈夫當之無幾於如此一婦而往古烈女之從夫自處者不爲不多孰有及於此婦人卓節之烈乎凡烈婦之烈死者每出於喪變急遽之時或由於事勢窮迫古今所罕豈以尋常烈行同日言哉又況其婦李氏年十八歸于張文澤之子有赫事舅姑也盡其誠宜室家也盡其道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晝夜扶將藥餌調護靡不用極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一自夫失天之後居喪凡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閱遽見夭折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遽至於斯吾何復望生全乎遂絶粒食一室之人使之强食則佯若飮啖而自有一定難奪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天何生此烈婦而薄其命耶斫指之誠絶粒之殞凜凜如霜事在丁亥年而道邑呈狀積成券軸可謂是姑是婦之前後相應者矣嗚呼今此具氏李氏之姑婦烈行卓異乎千百代之間而並萃乎張氏一門非徒▣家之盛節至行抑亦士林之聳動欽歎者瞻聆所在豈不有補於風化之興作乎狀訴屢次 褒顯尙遅者實爲輿情之齋欝今當式擧故生等略陳其槩更此齊聲仰籲伏願閤下亟循衆情以具氏李氏姑婦烈行實績 聞于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丙申七月 日▣…▣ 泰仁幼學閔章赫 金章範 古阜幼學宋鍾運 柳道漢 吳正鉉 谷城幼學安濟民 許 {艹/俊} 玉果幼學金顧秀 ▣…▣[着押][題辭]姑婦烈行俱極嘉尙更當博採以爲烈 聞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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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四月 金百秀 城主 辛巳四月 金百秀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4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의 치표처에 대한 입지를 성급해 주고 또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 등이 작벌한 송추값을 추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신사년 4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지난 날 선산의 치표한 일로써 본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 등과 시비를 가릴 때에 다행히 성주님께서 자세히 조사하고 밝게 판결하신 덕분에 위의 두 사람은 옥에 갇혔고, 또 그의 두 아들로 하여금 치표처를 굴거하도록 하였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고 세상의 일은 알 수 없으므로, 입지를 성급해주는 한편 이들이 작벌한 소나무 값을 일일이 추급해 줄 것을 청하였다. 전주부사는 김백수 등이 청한 소나무 값을 마땅히 두 사람이 담당하여 갚을 것을 명하고 이후에 만일 폐단이 생긴다면 다시 관에 다시 정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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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表石里宋成得等右謹陳所志矣段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府東面表石洞而墓直六名及山下接人等雜役等蠲減事 營府節目昭然載在是去乙今番量穀初不擧論故節目粘連仰訴爲去乎 叅商敎是後量色等處依節目施行事 處分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府官主 處分丁巳二月 日後 宋成得 趙達遠 權壽福 朴用原 李信明 金萬玉 任判貴官[着押][題辭]依前施行事量穀色十四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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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류문규(柳文奎)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正月 日 幼學 柳文奎 叅判 柳致{氵+求} 柳致游 등 巡相 戊午正月 日 柳文奎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8년(철종 9) 정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유학 류문규(柳文奎) 등 13명이 연명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 1858년(철종 9) 정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 류문규 등 13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이다. 전주류씨 종중의 이들 유생은 자신들의 시조비 삼한국대부인의 묘소가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고, 수호절목(守護節目)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산지기의 잡역에 대한 면제는 이미 규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래에 인심이 예전만 같지 못하여 완문(完文)에 규정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환곡과 연호잡역(煙戶雜役)이 자주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다행히 전 순찰사[巡相]이자 전 성주(城主)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여 완문을 발급하여 삼한국대부인의 묘지기에 대하여 환곡과 잡역을 면제하도록 조치하였지만, 완문의 먹물의 흔적이 마르기도 전에, 금년 봄 가좌색리(家座色吏)가 똑같이 호역(戶役)을 집행하고, 양곡색리(量穀色吏)가 똑같이 환곡을 나눠서 주고 있으니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문을 첩연(帖連)하여 순상에게 하소연하오니 그 잘못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은택을 베풀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묘지기 등에 대한 환곡 등을 면제하고 완문을 다시 발급하여 이를 영구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양곡소(量穀所)에 완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무오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무오년을 185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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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儒生幼學任基白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揚善褒美昭代之盛典發潛闡幽礪世之急務是以我 朝家博採風謠扶植名敎者四百餘年之間而 營邑文報歲末抄選靡所不用其極雖遐土氓隷之賤委巷婦孺之微苟或有一節一行之可稱者則必薦揚而褒獎之何莫非一人興仁一國興仁之方也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難掩者也生等不勝鄕隣感服之情以烈行之表著者畧陳其一二惟 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生等居同一鄕而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 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丁亥十一月 日[印]儒生幼學任基白 李容黙 柳錫祚 任信白 李安九 朴仁壽 李思牧 鄭采一 朴贊日 鄭 淙 柳蓍養 朴璟煥 李洛九 金致成 吳 憲 柳性欽等使[着押][印][印][印][題辭]公議久而不淺則自當行褒㫌之事卄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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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조영성(趙榮成)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十月 日 儒生幼學趙榮成 鄭 淙 任基白 繡衣閤下 己丑十月 日 趙榮成 暗行御史 전라북도 전주시 暗行御史[着押] 3개(원형,적색)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29년(순조 29) 10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조영성(趙榮成) 등 20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9년(순조 29) 10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조영성(趙榮成) 등 20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기축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9년으로 추정하였다. 전주의 유생들은 이미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전주부윤(全州府尹)과 순상(巡相) 즉, 전라관찰사에게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암행어사에게 상서를 올린 것이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조영성 등 전주의 유생들은 공의(公議)를 다시 수렴하여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암행어사는 정성을 다하여 병 구환을 하고 마침내는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으니 그 탁이한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조정에 아뢰는 일이니 마땅히 공의를 다시 수렴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그 뒤 1830년에 이르러서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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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化民柳南植等右謹言冤枉情由事民等去六日▣良中以伊東面居柳行守誣訴事呈訴則 題音內本事如此何不早呈詳査以禀敎是行下於首刑吏故卽其時刑吏査實稟報則 城主分付內柳行守牛價則渠之大宗中爲先事旣往擔當固是當然矣又復何言行守結價不得不措處 敎是故刑吏以徵族事稟報而卽爲捉致行守之五寸致權排族於渠之至近之族不足条十六兩自大宗中助力之意累累哀乞故不得已徵給而究厥所爲萬萬無據凶獰者也渠兄春度生時抑托以牛價徵出是遣渠兄死後又爲抑托以牛価誣訴 官庭給擾公私世豈有如許售釀凶計者乎以城主明決之下如此惹鬧則渠之抑托惡習此所謂秦之求無已也如是抑托則爲先之人何有乎爲先之道安在哉昭詳事實旣悉於前狀而不勝憤寃玆敢帖連齊聲仰籲 洞燭敎是後特爲嚴明 題下一以杜行守之奸凶惡習一以正風化俾補民等之貧寒宗中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十一月 日後 柳時春 柳星養 柳匡養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柳錫養 進士 柳基昌 柳英喆 柳 謜 柳 詠 柳 爕 柳 詮 柳 記 柳 誾 進士 柳 懋 柳相根 柳成根 柳致根 柳鼎植 柳東植 等官[着押][印][題辭]今玆之呈又何故也事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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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儒生幼學柳 記柳 浡等謹齋沐再拜上書于觀察閤下伏以生等始祖妣墓畓事已悉於前狀伏想 洞患而日前 題敎內摘奸更報事行下故生等奉 題音到付于本官城主則題內宗畓分明姑爲捧留於柳門有司苐待處分事是乎則生等始祖妣墓畓初非乾止山局內不須呶呶較卞庶可 洞燭是白乎乃生等始祖妣墓祭之元定日迫在不遠則雖有本郡之捧留題敎若無 上府之明白處決則將何以免闕享之歎乎伏乞洞燭敎是後 特下嚴明題敎俾免闕享之弊千萬幸甚戊戌九月 日儒生幼學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誾 柳 詢 進士 柳浩養 柳 譓 幼學 柳新根 柳完根使[着押][題辭]田畓之在於限界外者一倂勿侵之意已題於郡報事全州官 拾九日[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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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류기(柳記) 등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化民幼學 柳記 柳讙 柳讜 城主 戊戌九月 日 柳記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3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3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이다. 이들은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묘답을 관에서 침어(侵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비의 묘답이 5백 년 동안 대대로 전래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묘답을 속공(屬公)하라고 한다면 어느 곳 어느 논인들 나라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유생들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협잡배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면서, 특별히 이들 묘답을 침어(侵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지(立旨)를 작성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당초 건지산에 대한 측량은 지적도에 의해 실시한 것이니 경계를 벗어날 이치가 없다면서, 상부에 이미 보고하였으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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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有司沈麟之單子伏以民等先祖山在於咸悅縣南堂地而四王妃毓慶沙麓也火巢內東至良正峙 西至橫山南至大野味北至案山禁養守護將今五百有年所如有犯葬犯松之端依法掘移受贖已成節目矣以伐石也犯松也犯葬事呈于巡營則 關文若是鄭重而伐石段形止到今摘奸則柳民已墳之石完在舊處別無他人踵鑿之弊斯未免傳說人之計誤矣▣必擧論而犯葬與犯松事嚴加禁斷次各人等後錄到付之意敢單丙子四月 日後犯葬金致國 廉義仲 朴正哲 犯松尹大中 金致國 廉義仲 三人大起家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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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幼學柳▣…▣(等)等狀右謹陳所志矣段生▣(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本府府東表石里而守護等節目與他有異山直之勿侵雜役已成規例矣挽近以來人心不古不由完文還上烟戶雜役間間侵責何幸 前巡相前城主莅臨本州也以若國大夫人墓直之混侵雜役極爲欠典是如還上與雜役永爲勿侵之意成給完文而墨痕未乾今春家座色吏則一例執戶量穀色吏則一例分還其所抑欝倘復如何前後完文之意亦果安在哉前後完文帖連齊聲仰籲 特施矯捄之 澤墓直等還上依例頉給後完文更爲成給永久遵守千萬祈恳爲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 閤下 處分戊午正月 日後幼學 柳文奎 叅判 柳致{氵+求} 柳致游 幼學 柳正養 柳寅養 柳永養 幼學 柳載養 柳聖養 柳昌養 承旨 柳 晏 縣監 柳承根 縣監 柳 誠 幼學 柳 浣使[着押][題辭]依完文施行向事 十一日量穀所[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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