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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전주유학(全州幼學) 김근배(金根培)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金根培 金根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14_001 모년에 전주(全州)에 사는 김근배(金根培)가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詩) 답안지로 추정된다. 김근배의 본관은 김해(金海)로, 당시 47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하단에는 김근배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부친의 신분과 성명이 적혀 있다. 부친은 유학(幼學) 김현교(金顯敎)였다. 오치학은 이 시험에서 '三下'의 성적을 얻었다. 김근배의 시권으로는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답안지가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시의 시제(試題)는 "酒肆傍舍有淡粧素服一美人出來"로, "주막집의 옆집에 옅게 화장을 하고 소복을 입은 미인이 나와서 영접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수(隋) 나라 사람 조사웅(趙師雄)이 나부산(羅浮山)에 갔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숲 사이에 있는 어느 집에서 한 미인이 소복담장(素服淡粧)으로 나와 영접을 하였는데 그 향기가 사람의 정신을 황홀케 하였다. 조사웅이 그 미인과 함께 술집에 가서 즐겨 놀았는데 옆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童子)가 노래를 불렀다. 조사웅이 취하여 자다가 새벽에 깨어 보니 매화나무에 푸른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미인은 바로 화신(花神)이었다는 설화이다. 7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시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十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그 밑에 '謹封'이라는 글자는, 아래의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돌돌 말아 봉한 다음에 적은 것이다. 채점시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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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金根培年四十七本金海居全州父幼學 顯敎謹封十地酒肆傍舍有淡粧素服一美人出來 詩白玉爲骨氷作腮 巡簷意思笑巴溪 沈沈酒暈上玉肥暗香浮動殘月晨 弄珠精神開漢濱 縞衣輕裙花影繽羅山謫客醉雪月 粧成㺚髓已返魂 芳緣若短玉人夜人似其梅梅似人 香吐龍涎先得春 萼綠華朱超俗塵遊山醉夢臥酒肆 光寒橋上詠詩孟 林間獨酌太無味微雪黃昏明月新 影到窓前相思陳 靑鳥江南秋隔津輕衣素服餙淡粧 西方詠入每思日 淸樽語舞宿緣重有一佳人相近親 南國歌登遅暮辰 一点芳心朱綻唇輕盈玉珮爲誰觧 藍橋玉杵客待僊 鮫綃轉碎玉簪香疑是仙娥來傍頻 巫峽雲衫誰夢神 談笑天然輕拂巾空山酒氣漸覺冷 多情洛妃珮欲觧 伊人不見但見梅雪痕飄飄花作隣 爬肯麻姑盃幾巡 月落參橫懷思眞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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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황경모(黃敬模)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巳九月十四日 票主黃敬模 南原安禧鎭 乙巳九月十四日 黃敬模 安禧鎭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5년(광무 9) 9월 14일에 황경모(黃敬模)가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몰래 쓴 무덤을 다음달 4일까지 옮기겠다는 뜻으로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 1905년(광무 9) 9월 14일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황경모의 아버지 산소가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선산에 있었다. 따라서 황경모는 그 묘를 다음달 4일까지는 파내어 옮기겠다고 수표를 작성하여 다짐하였다. 만일 약속 날짜를 어긴다면 관정(官庭)에서 벌을 받고 묘를 파내는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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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한양오(韓養吾)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一月日 丙辰十一月日 南原都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7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이다. 완문이란 결정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판결문에 해당한다. 이 완문에서 말하는 '한공(韓公)'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1646년(인조 24년) 병술식년시(丙戌式年試) 진사시 합격자였던 한양오(韓養吾)를 가리킨다. 그를 참봉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지냈기 때문이다. 본 완문에는 누가 발급해 주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지만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한양오의 후손들이 남원 오수면 용정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용정리는 조선시대에는 남원에 속했지만 지금은 임실 관내이다. 그리고 작성연대가 병진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56년(철종 7)으로 추정하였다. 완문의 내용은 덕고방(德古坊) 저동(楮洞)에 있는 한양오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墓直)와 묘노(墓奴)들에게 각종 요역(徭役)을 부과하거나 혹은 그들을 군오(軍伍)에 편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남원도호부사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물론 한양오를 대우해 주기 위해서였다. 한양오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잠들어 있는 묘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그 묘를 관리하고 있는 자들을 관에서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덕고방은 남원 관내에 속한 곳으로 오늘날의 남원시 덕과면과 임실군 오수면의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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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이섭규(李燮奎) 마첩(馬帖) 고문서-증빙류-마첩 정치/행정-조직/운영-마첩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忠儀 李燮奎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司僕寺[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마첩(馬帖).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증서이다. 사복시는 조선시대의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당시 이섭규는 순조(純祖)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의 혼전(魂殿)에 충의(忠義)직을 수행한 공로로 마필을 상급 받은 것이다. 마첩에는 숙마(熟麻), 반숙마(半熟麻), 아마(兒馬)의 구별이 있었으며, 마필 대신에 목(木)과 포(布)로 받을 수 있었다. 마첩을 받은 사람은 이 증서를 사복시에 내고 마필이나 목과 포를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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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承 傳 魂 殿忠儀李燮奎 兒馬壹匹 賜給事後日題給次帖子印司僕寺[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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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巳六月 日 乙巳六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발급한 완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종중에서 다시 완문을 요청하자 관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완문이 을묘년, 즉 1855년에도 발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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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金根培年四十七本金海居全州父幼學 顯敎謹封一地將爲天子得文武士於幕下 詩玉採於山珠採淵 賢人始出東都廬 離亭一序寓餘意寶價輸入長安市 聖主不勞明光匭 圖報天朝相表裏元和一治備文武 河陽老帥出征謀 嗟吾不材愧無補節度烏公先得士 光範諸公贊化理 博士殘秊命亦侈昌黎老夫撲筆歎 都門此行去就義 招賢禮數太珎重爲誰明時溫石起 臺閣他時諫諍美 不應羣公私一已元戎丕責在得人 經綸難獨萬幾贊 戎壇斧銊畀付地治道皇家所毗倚 鞱畧宜兼兩全技 萬一涓埃今日俟文謨武畧入幕下 平津東閤幾賢人 明堂至治際會遇庶荅淸朝身出仕 庾亮南樓誰佐史 籲俊招賢聖天子南兒書劍不遇歎 王公府裹闢芙蓉 明時寄語搢紳班燕趙悲歌何處是 狄相門前盡桃李 大家文章縣尹恥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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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안창영(安昌鎣) 서(序)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曦陽散人閔斗行 友人安昌鎣 閔斗行 安昌鎣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신유년 봄에 용성(龍城)으로 귀향하는 죽은 벗 안창형(安昌鎣)을 전송하면서 지은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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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관산유고(管山遺稿) 서문(序文) 고문서-시문류-서 교육/문화-문학/저술-서 歲上章敦牂之下浣 錦城 吳駿善 歲上章敦牂之下浣 吳駿善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1930년에 오준선(吳駿善)이 지은 관산유고(管山遺稿)의 서문(序文). 1930년에 吳駿善이 지은 管山遺稿의 서문. 관산유고는 安貞晦(1830-1898)의 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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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최성식(崔性植) 기문(記文)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庚子秋七月旣望 全州崔性植 庚子秋七月旣望 崔性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경자년 7월에 최성식(崔性植)이 벗 안도수(安道洙)의 편액 석초(石樵)를 기념하여 지은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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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장대규(張大奎) 자작시(自作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興德 張大奎 張大奎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 흥덕(興德)에 사는 장대규(張大奎)가 모인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7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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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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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化民柳▣養右謹言民之始祖完山伯墳墓在於 治下縣內面粉土洞是乎所後裔子孫在京在鄕者其數不億而名公巨卿世世連綿而春秋享祀之供定墓直守護之節惟行旅▣…▣伯墓所者三百撚于玆矣嗚呼居鄕殘孫惟在遐遠之地此邑下習若是其甚歟單墓直各項雜役切勿侵漁之意 營邑完文不啻嚴明▣…▣生毛矣千萬不意再昨秊十▣…▣該面面任稱以軍飭是多侵漁非常故民之族人數員裹足來▣…題音內▣▣▣與否▣…▣報事行下故卽爲到付于面任處是乎則少無更侵之弊矣不意今玆面任丁萬鳳率其主人▣…▣則所謂面任單不遵 官題若是作弊則 營邑完文於何以用之乎士夫家先壠烏可以…▣鳳自 官捉上 嚴繩其不遵 官題之罪是遣單墓直稱役之弊卽爲頉▣…▣…▣[題辭]詳細査實而違禀▣毋至更鬧之▣(背面)地宜當向事卄四日▣▣告李鶴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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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한윤수(韓允洙)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四月日 化民幼學韓允洙韓熙洙韓繼洙 城主 戊午四月日 韓允洙 南原都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58년(철종 9) 4월에 한윤수(韓允洙), 한희수(韓熙洙) 등 82명의 한씨들이 연명(聯名)하여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58년(철종 9) 4월에 한윤수(韓允洙), 한희수(韓熙洙) 등 모두 82명의 한씨들이 연명(聯名)하여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상서란 관(官)에 어떤 일을 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소지(所誌)라고도 한다. 그리고 위 상서가 올려 진 무오년이란 1858년(철종 9)으로 추정된다. 한윤수 등이 이 소지를 남원도호부사에게 올린 이유는 영조대(英祖代)의 진사시 합격자로서, 고암서원(高巖書院)에 위패가 봉안될 정도로 매우 휼륭한 인물이었던 한상기(韓尙箕)가 잠들어 계신 곳의 아주 가까운 곳에 김성구(金性九)라는 자가, 자기의 아버지 무덤을 몰래 쓴 억울한 사실을 아뢴 후, 김성구로 하여금 빨리 자기 아버지 무덤을 파가게 하고 또 한상기와 같은 뛰어난 인물을 업신여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변하기 위해서였다. (규격 1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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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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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묘직노(墓直奴) 칠금(七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辰四月 日 墓直奴七今 府官主 丙辰四月 日 墓直奴七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원래 묘지기 노는 연호(煙戶) 신역(身役)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결(田結)에 따라 환곡을 나누어 주면서 묘답(墓畓)이 전결에 포함되어 환곡의 대상이 되었다고 탄원하면서, 완문을 첩연(帖連)하여 함께 올리니 이를 살펴 면제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환곡을 받은 호구에 대하여 완문에 의거하여 탈급(頉給), 즉 면제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병진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병진년을 1856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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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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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化民幼學韓允洙韓熙洙韓繼洙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族親之山訟族親之附起似涉健訟然事出於世道之極變訟久於子孫之至冤儒賢墓至近之地爲之儒者所偸至有儒狀則民等此訴烏得免後人之責乎民等族曾祖持平公諱尙箕以英廟朝司馬特 贈南臺者盖其淸節素志甚可以聳一鄕而百世矣襴幞卽 皇明遺制當我 朝初頒之時公以司馬着其巾服油然出匪風下泉之感瞻拜 皇壇一拜一涕事聞天陛錄載尊攘絶意仕宦賁跡邱園蟻磨於先師之經籍螟誨於後學之開獎是故沒後百年公議不泯腏享於高巖書院是乃一鄕之矜式而師表者也噫彼金性九亦此鄕之儒也以此鄕之儒敢侮此鄕之賢以其父汚穢之骨偸埋於持平公墓階下未百步之地敢爲士子之所不爲大抵此訟異乎他訟渠以富饒闖出侮賢之心肆行凌弱之習奸計邪術能翻已決之訟未掘當掘之塚本孫之抑鬱已無可言而士林之公議安在督掘之 營題奉置何地乎向於 下車之初此訟更起以我 城主之神明猶眩於前決之彌留使彼偸塚尙留不當留之地訟無息時恐有違於吾夫子無訟之訓民等之當訟而當掘者此塚也 城主之督限而督掘者此塚也是故不避猥越敢此情陳伏乞洞燭敎是後金性九捉致 法庭凌弱侮賢之習爲先嚴治所爲偸塚卽地掘去則非但後孫之跳舞仁化之中亦必先靈感泣泉坮之下千萬幸甚謹冒昧仰 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午四月 日化民幼學 韓允洙 韓熙洙 韓繼洙 韓廷洙 韓憲洙 韓 洙 韓永柱 韓 {氵+鳳} 韓 {氵+候} 韓 湜 韓 澄 韓觀柱 韓德柱 韓邦柱 韓在權 韓任權 韓 濠 韓 鋈 韓 溶 韓元柱 韓達休 韓仲休 韓文休 韓啓鎭 韓 沇 韓 潗 韓擎柱 韓 洞 韓 演 韓 源 韓義柱 韓昌柱 韓秉柱 韓桂柱 韓亮柱 韓琦柱 韓砥柱 韓慶權 韓重權 韓秉孝 韓尙孝 韓舜孝 韓龍權 韓錫權 韓鼎權 韓寅權 韓普權 韓士權 韓裕爕 韓寬爕 韓宗爕 韓保爕 韓{亻+廷}爕 韓貞權 韓正模 韓尙權 韓益權 韓昌模 韓璟模 韓衡權 韓宗義 韓宗祿 韓宗弼 韓宗奎 韓啓倫 韓啓俊 韓啓任 韓啓臣 韓啓命 韓啓浩 韓宜休 韓度休 韓權休 韓正休 韓炳斗 韓炳五 韓炳昊 韓炳國 韓炳龜 韓炳奎 韓炳益 韓鴻權 韓一權 韓翊權 韓允權 韓麟權 韓中權 韓有權 韓仁柱 韓百柱 韓榮柱 韓明柱 韓達柱 韓泰柱 韓容柱 韓瑗柱 韓宅柱 韓奎爕 韓廷爕 韓亮爕 韓廷旭 韓廷植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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