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한양오(韓養吾)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一月日 丙辰十一月日 南原都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7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이다. 완문이란 결정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판결문에 해당한다. 이 완문에서 말하는 '한공(韓公)'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1646년(인조 24년) 병술식년시(丙戌式年試) 진사시 합격자였던 한양오(韓養吾)를 가리킨다. 그를 참봉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지냈기 때문이다. 본 완문에는 누가 발급해 주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지만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한양오의 후손들이 남원 오수면 용정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용정리는 조선시대에는 남원에 속했지만 지금은 임실 관내이다. 그리고 작성연대가 병진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56년(철종 7)으로 추정하였다. 완문의 내용은 덕고방(德古坊) 저동(楮洞)에 있는 한양오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墓直)와 묘노(墓奴)들에게 각종 요역(徭役)을 부과하거나 혹은 그들을 군오(軍伍)에 편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남원도호부사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물론 한양오를 대우해 주기 위해서였다. 한양오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잠들어 있는 묘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그 묘를 관리하고 있는 자들을 관에서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덕고방은 남원 관내에 속한 곳으로 오늘날의 남원시 덕과면과 임실군 오수면의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