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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한익기(韓翊箕) 시권(試券) 명지(名紙)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韓翊箕 韓翊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모년 한익기(韓翊箕)가 소과(小科)에 응시했을 때 작성했던 명지(名紙). 모년 한익기(韓翊箕)가 소과(小科)에 응시했을 때 작성했던 명지(名紙)이다. 응시자의 이름과 4조(祖)가 적혀 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시험이 어느 해에 개설된 것이었는지, 또는 생원시였는지 진사시였는지 혹은 그것이 초시(初試)였는지 복시(覆試)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당초 이 피봉의 왼쪽에는, 피봉보다 훨씬 긴 종이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한익기가 작성한 글이 쓰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탈락된 상태이다. 한편 문과나 소과 등을 볼 때, 피봉과 답안지를 서로 떼어 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채점관들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답안지를 채점할 때 그 답안지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익기는 충의위(忠義衛) 소속의 군인 한빈(韓賓)의 증손자로 응시 당시 남원(南原)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족보에 의하면 그는 소과나 혹은 문과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조선시대 생원진사시 합격자 명단이나 문과 급제자 명단에 한익기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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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김명조(金命祚)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庚辰五月二十日 標主金命祚 庚辰五月二十日 金命祚 전라남도 광양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880년(고종 17) 5월에 김명조(金命祚)가 안정회(安貞晦)에게 전문 50냥을 받고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에 산소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 수표. 1880년(고종 17) 5월 20일에 김명조(金命祚)가 작성한 수표이다. 김명조는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의 뒤편 기슭에 있는 증조모의 산소를 대대로 수호해 왔는데, 지난 기묘년(1879) 겨울에 남원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그의 부친 묘를 이곳 산소의 국내(局內)에 썼다. 처음에는 관에 이를 고변하려 하였으나 후의로써 안정회에게 돈 50냥을 받고 산소를 같이 쓰기로 하였다. 만일 뒤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수표를 상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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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辰五月二十日 標右標段矣之曾祖山在於光陽骨若面龍沼洞後麓壬坐之原而世世守護矣去己卯冬南原居安生員貞晦入其親於局內下不遠這處初以呈卞爲料矣不必同山所厚誼故爲定則安生員感之出儀錢五十兩惠給故捧上是遣右前永永同山所之意成標爲去乎日後若有相左以此標相考事標主金命祚[着名]證人鄭東濠[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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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標事去辛丑年分親山入葬於南原安生員先山至近不盈尺之地而安生員今此奉 官題官掘故勢不得已限明月內掘移此成標爲旀禁內松楸亦爲勿侵之意如是成標事標主幼學鄭錫柱[着名]甲辰八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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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卯二月 日 ▣(乙)卯二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5년 2월에 전주부(全州府)에서 전주류씨 종중(全州柳氏宗中)에게 발급한 완문. 1855년 2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노(奴)와 묘지기에 대한 신역과 연호잡역, 그리고 환곡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으며, 묘를 관리하는 노는 조아지(趙牙只)이며, 산지기는 이▣석(李▣錫)이었다. 문서의 내용이 훼손되어 작성연대의 간지가 '卯'자만 파악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을묘년, 즉 185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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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정석주(鄭錫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辰八月十七日 標主幼學鄭錫柱 南原安生員 甲辰八月十七日 鄭錫柱 南原安生員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 선산에 쓴 무덤을 다음 달 내에 파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작성해 준 수표.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정석주는 신축년(1901)에 남원 안생원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아버지의 묘를 썼다. 안생원측이 관으로부터 묘를 파내겠다는 제사(題辭)를 받아내자, 정석주는 형편이 부득이 하니 다음 달 내에 묘를 파서 옮기겠다고 하였다. 정석주는 또 금양구역 내의 송추에 대해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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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二月三十日 前標文右標文事段去辛丑年分龍山入葬於光陽骨若面龍水洞南原安貞泰親山左邊之地而同安正太今此奉 官題督掘故勢不得已來五月晦內掘去之意如是成標爲旀局內松楸更無犯禁次成標爲去乎若違期則以此卞正事標主幼學鄭錫柱[着名]筆證 康銀守[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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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右標段南原安禧鎭曾祖山在於龍沼洞後麓是如以壓脉偸葬事呈訴圖形之日該塚不知何許人塚故玆以成標日后若有是非之端更無他說之意成票事乙巳九月十三日票主黃敬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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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박참판댁(朴參判宅)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巳三月 朴參判宅 官 癸巳三月 朴參判宅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계사년 3월에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로 전주의 고치(高峙)에 치표한 일이 없다는 내용이다. 계사년 3월 26일에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이다. 박참판댁에서는 근래에 어떤 사람이 자신 집안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假托)하여 전주의 고치(高峙) 땅에 몰래 무덤을 썼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치표처를 속히 굴거(掘去)하고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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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壬寅三月日 壬寅三月日 全州郡守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全州郡印 9개(적색, 정방형, 3×3)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902년(광무 6) 4월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 발급한 완문. 1902년(광무 6) 4월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전주에 사는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 발급한 완문이다. 매년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최씨(崔氏) 묘소에서 제향(祭享)을 지낼 때 전례에 따라 영구히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이밖에도 삼한국대부인의 묘역을 관리하는 산직에 대한 환곡과 잡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에 소지를 올려 완문을 발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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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정석주(鄭錫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卯二月三十日 標主幼學鄭錫柱 南原安貞泰 癸卯二月三十日 鄭錫柱 安貞泰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3년(광무 7) 2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정태(安貞泰)에게 투장한 무덤을 5월 30일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작성해 준 수표. 1903년(광무 7) 2월 30일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정태(安貞泰)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정석주는 신축년(1901)에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수동(龍水洞)에 있는 남원 사람 안정태의 친산(親山) 오른쪽에 투장(偸葬)을 하여 관으로부터 이를 파내라는 제사(題辭)를 받았다. 이에 정석주는 형편이 부득이 하여 5월 30일 안으로 묘를 파가겠으며 다시는 소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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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聞有人以吾家置標樣暗埋於全州高峙地云豈有如許無據之事乎須即掘去後暗埋之人詳探以來爲可癸巳三月卄六日會洞朴參判宅全州北一面高峙洞所任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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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止山墓所完文光武六年四月 日[印]完文爲永久遵行事故三韓國大夫人崔氏墓所在於府東面表石里而祭享事體與他逈別每年享祀時宰牛一款依前例勿爲禁斷事永爲施行宜當者壬寅三月日官[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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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九月十四日票右票段矣親山入葬骨若龍沼洞後麓南原安禧鎭先山禁養而今此後民輩狀之地理在當掘故限來月初四日移掘之意如是成票若過右日雖卞官杖囚督掘更不容喙矣以此憑考事票主黃敬模[着名]刑房鄭晉生[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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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戊辰十二月 日 兼巡使 戊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兼巡使[着押] 15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68년(고종 5)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68년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56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겸전라도순사는 이 완문에서 산지기 6명 중 3명만 면역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3명을 포함하여 6명 전원에 대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역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후록(後錄)에는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와 산지기 6명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신포(身布) 및 잡역(雜役)을 부과하지 말 것, 2. 묘소 아래에 살고 있는 접인(接人)에 대하여 환상과 잡역을 부과하지 말 것, 3. 면임(面任) 주인배들은 나을독(羅乙督) 및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4.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5.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6.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7.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8. 묘답(墓畓)에 대한 결환(結還)을 부과하지 말 것, 9. 양곡을 받는 산지기의 성명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특별히 면제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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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황경모(黃敬模)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巳九月十三日 票主黃敬模 南原安禧鎭 乙巳九月十三日 黃敬模 安禧鎭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5년(광무 9) 9월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 1905년(광무 9) 9월 13일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 산소에 누군가가 투장을 하여 안희진이 관에 정소하였다. 그러나 도형을 그려 적간(摘奸)하려는 날에 해당 투총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 이 때 황경모는 수표를 작성하여 시비가 생길 경우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황경모는 그 투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말미암아 차후에 투총이 굴거되는 일이 일어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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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박용서(朴龍西)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朴龍西 官 辛巳三月 朴龍西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신사년 3월에 그믐에 박용서(朴龍西) 작성한 수표(手標)로 관가의 처분에 따라 치표처를 훼거(毁去)한다는 내용이다. 신사년 3월 회일(晦日)에 박용서(朴龍西)가 작성한 수표이다. 박용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하여 매표(埋標)한 이유로 지금 바야흐로 옥에 갇혀 있기에, 관가의 처분에 따라 아버지가 치표한 곳을 즉시 훼거(毁去)하고 매표한 그릇은 관동댁에 온전히 돌려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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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十二月 日完文完文爲永久遵行事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本州府東面表石洞其子孫之名公巨卿世世輩出至于今不絶一府上下無不感道尹玆土者凡於守護之節豈可不別般顧念乎墓直及山下接人之勿侵雜役前後完文不啻昭然而近年以來墓直山直六名中只頉三名者事甚慨然依前例節目以六名依例幷頉依後錄一倂勿侵永久遂行宜當者戊辰十二月 日兼巡使[着押]後一墓直山直六名還上身布雜役勿侵事一山下雜人還上雜役勿侵事一面任主人輩羅乙督及獄戶修理等勿侵事一租糠太柳枝麻骨等分定勿侵事一都矣檢督勿侵事一族徵面徵勿侵事一各營軍官及守僕禁火等勿侵事一墓畓結還勿侵事一量穀時受山直姓名成冊頉給事都山直趙守甲裵永新崔敏中林岩回文夢龍朴基煥[着押][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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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其墓直奴身役▣(及)烟戶雜役勿▣(侵)…▣營府完文是如中年見失於火灾云大抵士夫宅墓直奴身▣(役)與烟役之勿侵自有前飭而況此 國中大姓氏宅始祖墳山有異於他則墓直之擔此諸役是豈成說乎玆更完文成帖出給以爲日後勿侵永式之地向事乙巳六月 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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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標事矣身之父以關洞宅置標事方今在囚依 官分付卽爲毁去置標是遣標器還完冠洞宅之意留置於在囚罪人金關瑞家成手記伏上爲白乎白辛巳三月晦日手記朴龍西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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