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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전주부(全州府) 북일면(北一面) 도윤(都尹)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辛巳三月 北一面 都尹 官 辛巳三月 北一面 都尹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李[着名]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북일면(北一面) 도윤(都尹)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첩정(牒呈)으로 김백수(金百秀)의 산송의 사건의 관련자인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가 도피하였다고 보고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북일면(北一面) 도윤(都尹)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도윤 이씨(李氏)는 김백수(金百秀)의 산송의 일로 관련자인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를 잡아 들여 사건의 진상을 엄히 조사하고자 했으나 이들이 관의 명을 어기고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아 압부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사정을 문서로 보고한다고 하였다. 첩정을 받아든 전주부사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은 이들을 속히 잡아들이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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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內面面長文報事挽近三綱幾頹五倫幾堙豈然豈有如府東外里朴昌俊之母晋州河氏之烈哉厥夫偶羅三年之疾自己能割一塊之肉和糜飮之厥疾則療至今偕老其子昌俊繼以孝一家之孝烈益篤一里之興感益彰庶幾三綱五倫復命於世則一面之議莞興依里報聯牒馳報爲卧乎事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行 郡 守癸卯四月 日 面長朴忠林 朴松林 曺秉浩 朴永培 曺景升 朴元孝 朴根培 蘇輝七 李茂成 曺鳳煥官[着官](題辭)一家孝烈已極欽歎第當有襃揚之日事二十五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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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卽接恩津縣監沈能弼呈單則以爲生等以先山犯葬犯松事聯名呈單關文截嚴而咸悅際値空衙未卽到付矣犯葬犯松之漢慫惥其山下居沈華三攫取關文與文券終不出給捉囚嚴勘關文與文券卽刻推給亦爲有置所謂華三以沈爲姓符同犯隻沮戱先事者究厥所爲萬萬痛惋到關卽時爲先捉囚其所攫取之關文與文券並卽推尋依關辭擧行形止牒報宜當向事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右 關咸悅兼官光緖二年四月卄五[着押]相考兼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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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光緖二年四月初八日 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光緖二年四月初八日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전라북도 익산시 兼使[着押], [着押] 7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25_01_A00003_001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이다. 서울에 사는 심판서(沈判書)댁 선산이 함열현 남당(南塘)에 있는데 선산 주룡 근처에 석광(石壙)이 있어 늘 잠채(潛採)가 걱정이었다. 1854(철종 5)에 함열현에 사는 유민(柳民)이 석공을 시켜 잠채한 일이 있어 형배(刑配)하고 채취해간 돌은 도로 메우게 하였다. 그런데 유민이 다시 석공을 시켜 전에 메웠던 돌을 가져가자 인근의 사람들도 채취를 해가는 바람에 주맥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치국(金致國)과 염의중(廉宜中) 등은 선산에 범장을 하였고, 윤대중(尹大中)은 범송을 하였다. 유민과 석공은 즉시 잡아다 1차 형신하여 직초를 받고 이미 캐어간 돌은 부수어 제자리에 도로 메우게 하며, 범장·범송한 사람들은 잡아 가둔 뒤 보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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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전주유학(全州幼學) 김근배(金根培)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金根培 金根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14_001 모년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詩) 답안지로 추정된다. 김근배의 본관은 김해(金海)로, 당시 47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하단에는 김근배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부친의 신분과 성명이 적혀 있다. 부친은 유학(幼學) 김현교(金顯敎)였다. 오치학은 이 시험에서 '三下'의 성적을 얻었다. 김근배의 시권으로는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답안지가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시의 시제(試題)는 "將爲天子得文武士於幕下"로,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에 실려 있는 한유(韓愈)의 "송온조처사서(送溫造處士序)"에 나오는 구절이다. "재상이 천자를 위하여 조정에 인재를 등용하고, 장군은 천자를 위하여 막하에 문사와 무사를 등용한다면 안팎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7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시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一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그 밑에 '謹封'이라는 글자는, 아래의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돌돌 말아 봉한 다음에 적은 것이다. 채점시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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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1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二月 日 都巡使 丙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都巡使[着押] 10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6년(철종 7) 12월에 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12월에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같은 해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 받았는데, 12월에 이르러 전라도 도순문사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받은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라도 도순문사는 이 완문에서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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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문장(門長) 김백수(金百秀) 수본(手本)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金百秀 南一面 社首 辛巳三月 金百秀 南一面 社首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2_001 신사년 3월 김백수(金百秀)가 남일면(南一面)의 사수(社首)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관청의 명령대로 치표처를 허문 사실을 보고한 내용. 신사년 3월 29일에 문장 김백수(金百秀)가 남일면(南一面)의 사수(社首)에게 작성해준 수본(手本)이다. 얼마 전에 남일면의 사수는 김백수의 선산에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 등이 몰래 치표한 일로 전주부사(全州府使)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하체(下帖)를 받았다. 사건 조사 결과 김관서 등의 간상이 드러나 그들이 매묘한 치표처를 허물도록 명하였고, 이에 김백수가 훼파하고서 이 수본을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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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完文爲永久遵行事本鄕故參奉韓公道德淵源蔚爲百世之師表則其墳墓只重於人與凡他士族家墳山有異矣公之墳墓在於德古坊楮洞是如墓奴與墓直等不可無斗護之道是如乎騎步兵水陸軍牙兵束伍三營門將官雜色番及煙戶雜役掘開橋梁軍丁各項運役等永永勿侵之意完文成給爲去乎以爲永久遵行宜當向事丙辰 十一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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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韓翊箕年三十四 本淸州 居南原父幼學 履相祖朝散大夫 行光陵叅奉 養吾曾祖忠義衛顯信校尉 賓外祖學生趙相尹 本金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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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十二月 日完文完文爲永久遵行事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在於本州府東面表石洞其子孫之名公巨卿世世輩出至于今不絶一府上下無不感道尹玆土者凡於守護之節豈可不別般顧念乎墓直及山下接人之勿侵雜役前後完文不啻昭然而近來面任輩無難侵漁事甚痛駭同墓直朴用業等見疤身役使之自本官卽爲頉給玆成完文爲去乎墓直六名身布及接人等還上雜役面任主人輩羅督收錢獄戶修理租糠太柳枝麻骨分定都矣檢督族徵面徵各營軍官兩殿守僕禁火墓畓結還等諸役一倂勿侵永久遵行宜當者丙辰十二月 日都巡使[着押][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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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右完文▣久遵行事段士夫宅山所墓奴及山直▣蠲免雜役載之法典本邑縣內面坌土洞而柳▣宅始祖山所洞內也居墓奴趙牙只及山直李▣錫身之役及煙戶▣▣(雜役)還上等節▣(永)爲▣…▣意完文成給爲去乎以此永久遵行宜當▣(乙)卯二月 日[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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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2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八月 日 府官 丙辰八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府官[着押] 2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주부윤은 이 완문의 후록(後錄)에서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과 비직(碑直) 1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 및 접인(接人)들의 환곡과 잡역을 침탈하지 말 것, 2. 면임 주인배는 나을독(羅乙督)을 거두고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3.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3.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4.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5.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양전(兩殿, 경기전과 조경묘)의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5. 묘답(墓畓)의 결환(結還)을 거두지 말 것, 6. 기타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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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三月二十九日右標事日前幸蒙 官家明決之澤依分付官洞置標卽爲毁去是遣如是成手本事門長金百秀[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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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三月二十九日右標事斫伐松楸大松伍株中松拾株推尋於朴求禮處是遣如是成標爲乎事狀民山直鄭奴山金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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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이섭규(李燮奎) 마첩(馬帖) 고문서-증빙류-마첩 정치/행정-조직/운영-마첩 已未八月 日 同年同月十八日 司僕寺 監察 李燮奎 已未八月 日 同年同月十八日 司僕寺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司僕寺[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9년(철종 10) 8월 18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주면서 발급한 마첩(馬帖). 1859년(철종 10) 8월 18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주면서 발급한 증서이다. 사복시는 조선시대의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당시 이섭규는 철종이 인릉[(仁陵):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의 합장왕릉]에 대한 친제(親祭)를 지낼 때 감독한 공로로 마필을 상급 받은 것이다. 마첩에는 숙마(熟麻), 반숙마(半熟麻), 아마(兒馬)의 구별이 있었으며, 마필 대신에 목(木)과 포(布)로 받을 수 있었다. 마첩을 받은 사람은 이 증서를 사복시에 내고 마필이나 목과 포를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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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八月 日完文完文爲永久遵行事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在於本州府東面表石洞而其守護之節與他自別故局內墓直六名身布及山下接人等還上烟戶雜役一體蠲減事前後完文昭然載在是去乙近來面任輩不有法意士夫宅墓直與接人等處無難侵漁致有墓直朴用業等番布之役疤丁云云者萬萬痛駭同朴用業等所疤身役自官庭卽爲頉給更成完文爲去乎墓直六名身布及接人等還上烟戶之役依前例永永勿侵是矣條目臚刊于後若或有一分侵漁之弊這這告官以爲嚴處之地宜當者丙辰八月 日府官[着押]後一墓直六名身布及山下接人等還上雜役勿侵事一面任主人輩羅乙督收錢拙爲修理等勿侵事一租糠太柳枝麻骨等分定勿侵事一都矣檢督勿侵事一族徵面徵勿侵事一各營軍官及兩殿守僕禁火等勿侵事一墓畓結還勿侵事一未盡條件追後磨鍊事都山直宋成得趙達元權壽福朴用業李信明金萬玉碑直 林判貴[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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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未八月 日同年同月十八日承 傳 仁陵親祭敎是時祭監監察李燮奎 兒馬壹匹 賜給事後日題給次帖子印司僕寺[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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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김성룡(金成龍)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庚辰三月二十一日 標主幼學金成龍 庚辰三月二十一日 金成龍 전라남도 광양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880년(고종 17) 3월에 김성룡(金成龍)이 안생원에게 전문 50냥을 받고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에 산소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 수표. 1880년(고종 17) 3월 21일에 김성룡(金成龍)이 작성한 수표이다. 김성룡의 선산은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에 있는데 정석규(鄭錫奎)와 산소를 같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안생원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이곳 산소의 국내(局內)에 묘를 썼다. 따라서 김성룡은 돈 50냥을 안생원으로부터 받고 이후에는 국내의 금장(禁葬) 금양(禁養)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수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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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장민(狀民) 산직(山直) 정노(鄭奴) 산금(山金)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鄭奴 山金 南一面 社首 辛巳三月 鄭奴山金 南一面 社首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2_001 신사년에 장민(狀民) 산직(山直) 정노(鄭奴) 산금(山金)이 남일면(南一面)의 사수에게 작성해준 수표로 박구례(朴求禮)가 작벌한 송추 값을 추심했다는 내용이다. 신사년 3월 29일에 정씨의 사내종 산지기 산금(山金)이 남일면(南一面)의 사수에게 작성해준 수표이다. 산금은 박구례(朴求禮)가 작벌한 송추 즉, 대송(大松) 5그루와 중송(中松) 10그루의 값을 추심하고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사건의 원인은 김관서(金寬瑞)·박구례 등이 김백수(金百秀)의 선산에 몰래 치표하고 연산 관동 김진사댁에서 치표한 것으로 가탁하여 국내의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하였기 때문이며, 간상이 드러나 베어간 송추에 대해 값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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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標段生之先山在於本縣骨若面龍所洞後而與鄭錫奎同山所矣有何事端是喩安生員旣爲入葬於局內故錢文五拾兩右前捧上是遣局內禁葬禁養更無得起鬧之意如是成標日後子孫中若有是非則以此手標告 官卞正事庚辰三月二十一日標主幼學金成龍[着名]證人幼學鄭東濠[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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