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戊子正月卅日 戊子正月卅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 초안.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 1839~1907)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의 초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의 호비(戶裨)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탐장한 돈 2만 2천여 냥을 모두 추심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또 경해 및 결전 중에서 서울에 결전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냥 정도로, 이 둘을 합치니 3만 2천여 냥이 되었다. 이에 이헌직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정해년(1887)에 거둬야 할 결전(結錢)을 절반만 걷기로 하고서 관련 내용을 각 군현에 통보하였다. 여기서 결전은 군역과 환곡의 급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에 따라 거두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전~5전이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시행하려고 하니 해가 바뀐 1월이었다. 이때 이미 결전을 거둔 곳도 있고 또 아직 결전을 못한 곳이 있었다. 따라서 각 군현에서 이미 낸 사람들에게 감한만큼 되돌려 주기를 당부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면내의 민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통지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令 草 지금 도착한 영문의 감결 내에 이르기를 "내가(관찰사) 근 부임한 지 근 1주(週) 동안 백성을 위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을 생각하여 힘썼으나 시행만한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戶裨(감영 호방에 소속된 비장)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부동하여 탐장(貪贓;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함)한 돈을 사징(査徵)한 돈 2만 2천여 냥을 도취(都聚)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경해(京廨) 및 결전(結錢) 중에서 서울에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1천 냥으로, 모두 합쳐니 3만 4천여 냥이 되어 구폐(捄弊)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구폐는 고르게 시행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고르게 시행하는 절차(방법)는 역시 결(結)을 구폐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도내의 결전(結錢) 원총(元摠)을 살펴보니 6만 8천 4백 69냥 1전 7푼으로, 위의 3개 항목의 돈 3만 4천 2백 34냥 5전 9푼을 비교하니 계산하니 바로 절반이 되었다. (그래서 결전을) 절반으로 감하여 거두는 뜻으로 난상토론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본읍에 감결이 내려오니 정해년(1887) 조의 결전(結錢) 원총 중에 절반만 계획하여 거두는 것을 나누어 영문에 올리도록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봄철이 시작된 지가 며칠 되어서 반드시 이미 받아들인 것이 많을 것이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친히 결전을 수쇄(收刷)하는 책자를 나누고, 끝까지 실상을 조사하여 그 반절을 계산하고, 더 낸 자는 관정에서 다시 출급해 주어라. 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내어 줄 때에 중간에 건몰(乾沒)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이 점검하여 단속하여 이속배들이 조종할 수 없게 하고, 전에 계획한 것과 아직 계획하지 않는 것과, 이미 거두고 아직 거두지 못한 것 및 이미 납부한 것은 다시 내어주는 수효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라. 이 감결은 진언(眞諺; 한문과 언문)으로 바꾸어 방곡마다 걸어 두거나 붙여서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에 진언전령(眞諺傳令)으로서 면내 각리에 빠진 곳이 하나도 없이 모두 통지하고, 본면의 결전 원총 중에 절반을 살펴서 이미 낸 자와 아직 내지 않은 자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여, 관정에서 그 더 낸 자를 헤아려 다시 내어 주도록 하라. 만약 혹여 조금이라도 일이 지체되면 해당 면임은 중승(重繩)을 면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거행하며, 원래 명령을 모두 알게 한 후에 사거리에 게시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모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