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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0년 김명조(金命祚)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庚辰五月二十日 標主金命祚 庚辰五月二十日 金命祚 전라남도 광양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27 1880년(고종 17) 5월에 김명조(金命祚)가 안정회(安貞晦)에게 전문 50냥을 받고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에 산소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 수표. 1880년(고종 17) 5월 20일에 김명조(金命祚)가 작성한 수표이다. 김명조는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의 뒤편 기슭에 있는 증조모의 산소를 대대로 수호해 왔는데, 지난 기묘년(1879) 겨울에 남원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그의 부친 묘를 이곳 산소의 국내(局內)에 썼다. 처음에는 관에 이를 고변하려 하였으나 후의로써 안정회에게 돈 50냥을 받고 산소를 같이 쓰기로 하였다. 만일 뒤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수표를 상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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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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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戌七月卄七日 奇宇萬 戊戌七月卄七日 奇宇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8년(광무 2) 7월 27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8년(광무 2) 7월 27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리한 복통[河魚]은 노인이 감당하지 못할 바인데 하물며 수기(水氣)도 있다하여 듣고 놀라웠다. 그러나 가슴 속에 비색(痞塞)이 심하지 않고, 또 조리 중에도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정신은 완전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가을이 바람이 부니 병이 물러날 것이다. 자신은 여름 동안 병이 났었고 책 간행하는 일은 종이가 중단되어 새로운 종이를 기다려야 일을 마칠 것이다. 편지의 내용 가운데 "천명을 즐긴다"는 구절의 뜻은 평생 길러야 할 바이고, 생사에 대해 담소(談笑)하는 것은 사람을 쾌활하게 하니, 이런 지기(志氣)가 있으면 병이 저절로 없어지고 조리를 잘하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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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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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0년대 국경순(鞠暻珣)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1890년대 全羅監營 鞠暻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0년대에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국경순(鞠暻珣)에게 발급한 전령으로, 국경순을 북포(北浦)의 수세감관(收稅監官) 및 상도(上道)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차정한다는 내용. 1890년대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국경순(鞠暻珣)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국경순은 예전에 흥덕현 북포(北浦)의 수세감관(收稅監官) 및 상도(上道)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받은 영문의 감결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재묵(李在黙)은 국경순을 감영에 무고하였다. 그러므로 감영에서는 이 전령을 발급하여 국경순에게 그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감영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포내의 대소민들에게 알리라고 하였다. 결국, 북포의 수세감관이 국경순이 확실하다고 공증해 준 것이다. 아마도 국경순이 가진 수세감관과 선려각주인의 권리를 이재묵이 빼앗고자 무고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와 같은 무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경순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서에는 발급자나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아 그 진위여부는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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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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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8년 국상집(鞠相集)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戌四月 暗行御史道 庚戌四月 鞠相集 暗行御史 전라북도 고창군 暗行御史[着押] [馬牌印]1개(흑색, 원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로 무단으로 선려각(船旅閣)을 설치한 박응식(朴應植)을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한 내용.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국상집은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포내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할 때에 관련 일을 담당하였다. 국상집은 작년에 포구를 맡고 있었는데, 덕흥리(德興里)에 사는 박응식(朴應植)이라는 자가 송상(松商)의 세력에 믿고 선려각문권이 없이 몰래 선상들을 끌어 들여 온갖 물건을 임의로 중개하고, 그 과정에 얻은 이익을 독차지 하였다. 이에 대해 국상집은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정소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박응식에게 보여주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암행어사에게 정소하여 박응식이 사적으로 선려각을 만들어 이익을 빼앗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14일에 "도부하지 않고, 날마다 와서 정소하니 매우 놀랍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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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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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88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戊子正月卅日 戊子正月卅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 초안. 1888년(고종 25) 정월 30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 오기원(吳瑞源)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헌직(李憲稙, 1839~1907)이 내린 감결을 받고서 관련 내용을 각 면에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전령의 초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의 호비(戶裨)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탐장한 돈 2만 2천여 냥을 모두 추심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또 경해 및 결전 중에서 서울에 결전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냥 정도로, 이 둘을 합치니 3만 2천여 냥이 되었다. 이에 이헌직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민들에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정해년(1887)에 거둬야 할 결전(結錢)을 절반만 걷기로 하고서 관련 내용을 각 군현에 통보하였다. 여기서 결전은 군역과 환곡의 급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에 따라 거두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전~5전이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시행하려고 하니 해가 바뀐 1월이었다. 이때 이미 결전을 거둔 곳도 있고 또 아직 결전을 못한 곳이 있었다. 따라서 각 군현에서 이미 낸 사람들에게 감한만큼 되돌려 주기를 당부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면내의 민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통지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令 草 지금 도착한 영문의 감결 내에 이르기를 "내가(관찰사) 근 부임한 지 근 1주(週) 동안 백성을 위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을 생각하여 힘썼으나 시행만한 방법이 없어 괴로워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戶裨(감영 호방에 소속된 비장) 김제봉(金濟鳳)이 영리(營吏) 조하섭(趙夏燮)과 부동하여 탐장(貪贓;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함)한 돈을 사징(査徵)한 돈 2만 2천여 냥을 도취(都聚)하여 공전(公錢)으로 삼았고, 경해(京廨) 및 결전(結錢) 중에서 서울에 납부하고 남은 돈이 1만 1천 냥으로, 모두 합쳐니 3만 4천여 냥이 되어 구폐(捄弊)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구폐는 고르게 시행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고르게 시행하는 절차(방법)는 역시 결(結)을 구폐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도내의 결전(結錢) 원총(元摠)을 살펴보니 6만 8천 4백 69냥 1전 7푼으로, 위의 3개 항목의 돈 3만 4천 2백 34냥 5전 9푼을 비교하니 계산하니 바로 절반이 되었다. (그래서 결전을) 절반으로 감하여 거두는 뜻으로 난상토론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본읍에 감결이 내려오니 정해년(1887) 조의 결전(結錢) 원총 중에 절반만 계획하여 거두는 것을 나누어 영문에 올리도록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봄철이 시작된 지가 며칠 되어서 반드시 이미 받아들인 것이 많을 것이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친히 결전을 수쇄(收刷)하는 책자를 나누고, 끝까지 실상을 조사하여 그 반절을 계산하고, 더 낸 자는 관정에서 다시 출급해 주어라. 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내어 줄 때에 중간에 건몰(乾沒)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이 점검하여 단속하여 이속배들이 조종할 수 없게 하고, 전에 계획한 것과 아직 계획하지 않는 것과, 이미 거두고 아직 거두지 못한 것 및 이미 납부한 것은 다시 내어주는 수효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라. 이 감결은 진언(眞諺; 한문과 언문)으로 바꾸어 방곡마다 걸어 두거나 붙여서 한 사람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에 진언전령(眞諺傳令)으로서 면내 각리에 빠진 곳이 하나도 없이 모두 통지하고, 본면의 결전 원총 중에 절반을 살펴서 이미 낸 자와 아직 내지 않은 자를 소상히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여, 관정에서 그 더 낸 자를 헤아려 다시 내어 주도록 하라. 만약 혹여 조금이라도 일이 지체되면 해당 면임은 중승(重繩)을 면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거행하며, 원래 명령을 모두 알게 한 후에 사거리에 게시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모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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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903년 홍주이씨가(洪州李氏家) 공명첩(空名帖) 1 고문서-교령류-공명첩 정치/행정-임면-고신 光武七年十月二日 議政府贊政大臣勳一等金嘉鎭 光武七年十月二日 金嘉鎭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17 1903년(광무 7) 10월 2일에 김가진(金嘉鎭)이 임실에 사는 홍주이씨가(洪州李氏家)의 누군가를 정3품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주임관 6등(奏任官六等)으로 서임하면서 발급한 공명첩. 1903년(광무 7) 10월 2일에 의정부찬정대신훈일등(議政府贊政大臣勳一等) 김가진(金嘉鎭)이 임실에 사는 홍주이씨가(洪州李氏家)의 누군가를 정3품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주임관 6등(奏任官六等)으로 서임하면서 발급한 공명첩이다. 조선 후기에 국가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정부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돈이나 쌀 등을 받고서 사령장을 발급하였다. 이 사령장을 납속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첩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발급한 사령장이 있는데 이를 공명첩이라고 한다. 공명첩을 받은 경우, 그 첩에 기재된 관직에 실제로 나아가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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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0년 전주부(全州府) 원옥상점(媛屋商店) 계산서(計算書)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5年11月25日 媛屋商店 鄭某 (昭和)15年11月25日 媛屋商店 鄭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OD_F9005-01-000005 1940년에 전주부(全州府) 원옥상점(媛屋商店)에서 정모(鄭某)에게 써준 물품 계산서(計算書). 1940년(昭和 15) 1월 25일에 전주부(全州府) 대정전(大正町) 삼정목(三丁目)에 있는 원옥상점(媛屋商店)에서 정모(鄭某)에게 써준 물품 계산서(計算書)이다. 물품대금으로 모두 9원 68전을 영수하였으나 거래된 물건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시 원옥상점은 자생당화장품(資生堂化粧品) 총대리점이었다. 이 상점에서는 각국의 유명화장품, 양품 잡화, 부인용 내의 장신구, 교육완구, 화양 기예재료(和洋技藝材料) 등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 있었다. 전주부 대정전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중앙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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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酉臘月十六日 官 差使 癸酉臘月十六日 泰仁縣監 差使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19 1873년(고종 10) 12월 16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차사(差使)에게 내린 전령(傳令). 1873년(고종 10) 12월 16일에 태인현감이 차사(差使)에게 내린 전령이다. 이동협(李東莢)은 선비의 신분으로 감영에서 지엄한 처분을 받았고, 감영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면서도 그대로 달아났다. 그가 주인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 산(山) 욕심이 가득해서라고 하더라도 관장(官長)을 멸시함이 극에 달했다. 독굴(督掘)하고 말 것이니 기어코 잡아 오라고 하였다. 또한 이동협 부자(父子)는 누구든지 발각되는 대로 잡아 대령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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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정치/행정-보고-첩보 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 行縣監趙 兼巡察使 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 趙中植 兼巡察使 전라북도 태인군 1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73년(고종 10) 11월 12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겸순찰사(兼巡察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1873년(고종 10) 11월 12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 조중식(趙中植)이 겸순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태인현에 사는 이태한의 의송(議送)에 대해 순찰사는 태인현감에게 도형을 그려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태인현감이 이태한의 소장을 보니, "작년(1872) 4월에 고부(古阜)에 사는 권달진(權達鎭)에게 남촌면 반룡촌의 산지를 사서 아버지를 장사지냈는데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자기가 치표(置標)해 둔 곳이라면서 송사를 벌였고, 또 작년 9월에는 경상도 산청에 사는 김홍건(金弘健)이 자기의 선산이라고 정소(呈訴)하였으므로 다시 값을 물어주고 입지(立旨)를 바쳐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진택이 그곳은 전에 정소하여 투총(偸塚)을 파낸 곳이라는 이유로 금장(禁葬)을 하였다. 김홍건의 선산 아래나 권달진의 3기의 무덤 아래에는 부지기수의 고총이 있고, 송진택의 묘는 김홍건과 권달진의 묘 아래 55보 떨어진 곳이었다. 월총금장(越塚禁葬)이 법전에 실려 있고, 서로 입장(入葬)할 수 있는 곳이라도 지사(地師)가 불길하다면 아침에 묘를 쓰고 저녁에 파내기도 하는데 송진택은 이런 곳을 모두 자기가 정소하여 파낸 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정소하여 도형을 그리게 된 것인데 예리(禮吏)가 그린 도형이 자기가 본 것과 달라 다시 정소하였더니 관에서 적간하기 위해 보낸 좌수(座首)의 말만 믿는 바람에 낙과하여 한계를 정하겠다는 고음(侤音)을 바치게 되었으니 억울하다. 송사를 좋아하는 송진택의 버릇을 엄히 징계하고, 관을 기망한 좌수 김영두(金永斗)의 죄를 엄히 다스려 달라."고 하였다. 태인현감이 판결하면서 양쪽의 문권을 상고하니 송진택이 산소를 쓸 때 조각조각 일곱 사람에게 산지를 사들였음이 드러났고, 산소를 쓴 뒤에 범장(犯葬)한 4기의 무덤을 파낸 상황도 문적에 남아 있어서 이 산의 한 부분은 송진택의 산임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이태한의 문권은 김·권(金權) 두 사람의 두어 장 수표뿐이니 경중(輕重)이 현격히 달라 이태한이 낙과(落科)한 것이었다. 현감은, 이태한의 정소 내용 중에 좌수가 도형을 잘못 그려 관에 보고했다는 등의 말은 송관(訟官)을 은근히 핍박하는 것이니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순찰사에게 첩보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송진택의 문권이 이처럼 분명하니 이태한이 억지를 부린 것이므로 즉각 독굴(督掘)하라고 형리(刑吏)에게 제음(題音)을 내렸다. 조중식(趙中植)은 1871년(고종 8) 8월부터 1875년 2월까지 태인현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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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97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3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丁酉八月二十一日 全州郡守李 使 丁酉八月二十一日 李吉夏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익산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1개(적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9004-01-000001 1897년(광무 1) 8월 21일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1897년(광무 1) 8월 21일에 전주군수가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목이다. 당시 전주군수는 이길하(李吉夏)였다. 전주군수는 8월 중순 농정의 상황(農形)을 성책(成冊)하여 올리겠다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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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58년 송생원(宋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八年戊午七月二十八日 權琦瑞 宋生員 咸豐八年戊午七月二十八日 權琦瑞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12 1858년(철종 9) 7월 28일에 송생원(宋生員)이 권기서(權琦瑞)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산지 60여보와 송추를 전문 8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58년(철종 9) 7월 28일에 송생원(宋生員)이 권기서(權琦瑞)에게 산지와 송추를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권기서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의 전록(前麓)에 있는 산지를 여러 해 동안 수호해 오다가 지난 5월에 전주에 사는 송생원이 친산을 쓰면서 누차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서로 간의 합의하여 용미 근처 청룡 60여보의 땅과 여간의 송추를 매매하게 되었고, 송생원은 그 값으로 전문 7냥을 지불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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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6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七月日 宋鎭澤 山在官 丙寅七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66년(고종 3) 7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6년(고종 3) 7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 근처에 그간 투장(偸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리(義理)로써 모두 파내었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4월에 투장이 또 발생했지만 지금껏 총주(塚主)를 못찾았다. 투총(偸塚)의 둘레를 파고 가시를 둘러치면 총주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니, 이런 이유로 투총의 둘레를 파고 가시를 둘러치겠다고 송진택은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널리 총주를 찾아 법대로 처단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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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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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870년 안정회(安貞晦) 제문(祭文) 고문서-시문류-제문 종교/풍속-관혼상제-제문 庚午至月日 奇宇萬 庚午至月日 奇宇萬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870년(고종 7) 11월에 기우만(奇宇萬)이 지어 안정회(安貞晦)의 영전에 올린 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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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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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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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3년 안병진(安丙鎭)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四月 日 南原居山民安丙鎭 城主 癸巳四月 日 安丙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01 1893년 4월에 남원(南原)에 안병진(安丙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게 올린 원정(原情)으로 어머니 무덤에 근처에 투총을 파내주기를 탄원한 내용. 1893년 4월에 남원(南原)에 안병진(安丙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게 올린 원정(原情)이다. 안병진의 어머니 묘가 임실군(任實郡) 상동면(上東面) 왕방촌(旺方村)에 있었는데 지난달 20일 쯤에 갑자기 누구인지 모르는 투총이 생겼으니 관에서 이를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관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를 올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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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04년 정석주(鄭錫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辰八月十七日 標主幼學鄭錫柱 南原安生員 甲辰八月十七日 鄭錫柱 南原安生員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27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 선산에 쓴 무덤을 다음 달 내에 파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작성해 준 수표. 1904년(광무 8) 8월에 정석주(鄭錫柱)가 남원(南原)의 안생원댁(安生員宅)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정석주는 신축년(1901)에 남원 안생원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아버지의 묘를 썼다. 안생원측이 관으로부터 묘를 파내겠다는 제사(題辭)를 받아내자, 정석주는 형편이 부득이 하니 다음 달 내에 묘를 파서 옮기겠다고 하였다. 정석주는 또 금양구역 내의 송추에 대해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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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9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戌八月二十五日 奇宇萬 安生員宅護喪所 戊戌八月二十五日 奇宇萬 安生員宅護喪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8년(광무 2) 8월 25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안생원댁호상소(安生員宅護喪所)에 보낸 서간(書簡). 1898년(광무 2) 8월 25일에 삼산(三山)에서 기우만(奇宇萬)이 안생원댁 호상소(安生員宅護喪所)에 보낸 서간(書簡)이다. 우리의 도(吾道)가 불행한 때에 후배들이 우러르며 의지하던 여러 공(公)이 차례로 죽으니 공도 선배를 따라 죽었다며 어두운 거리에 불빛을 잃고 걸어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자신과는 50년의 정의(情誼)가 하루아침에 공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재작년 금성(錦城; 나주)과 광산(光山)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그의 의(義)를 사모하고, 늙었지만 정정함을 믿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눈물이 강물 기울이듯이 쏟아진다며 몇 줄의 글로 자신이 마음을 알린다고 하였다. 삼산(三山)은 기우만이 은거하던 전라남도 장성의 삼성산 삼산재(三山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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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모년 한익기(韓翊箕) 시권(試券) 명지(名紙)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韓翊箕 韓翊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모년 한익기(韓翊箕)가 소과(小科)에 응시했을 때 작성했던 명지(名紙). 모년 한익기(韓翊箕)가 소과(小科)에 응시했을 때 작성했던 명지(名紙)이다. 응시자의 이름과 4조(祖)가 적혀 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시험이 어느 해에 개설된 것이었는지, 또는 생원시였는지 진사시였는지 혹은 그것이 초시(初試)였는지 복시(覆試)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당초 이 피봉의 왼쪽에는, 피봉보다 훨씬 긴 종이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한익기가 작성한 글이 쓰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탈락된 상태이다. 한편 문과나 소과 등을 볼 때, 피봉과 답안지를 서로 떼어 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채점관들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답안지를 채점할 때 그 답안지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익기는 충의위(忠義衛) 소속의 군인 한빈(韓賓)의 증손자로 응시 당시 남원(南原)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족보에 의하면 그는 소과나 혹은 문과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조선시대 생원진사시 합격자 명단이나 문과 급제자 명단에 한익기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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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04년 류생원댁 노(奴) 중덕(仲德)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九年甲子二月初九日 田畓州自筆柳生員宅奴仲德 嘉慶九年甲子二月初九日 奴仲德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4년(순조 4) 2월 9일에 류생원댁 노(奴) 중덕(仲德)이 상전을 대신하여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4년(순조 4) 2월 9일 류생원댁 노(奴) 중덕(仲德)이 상전을 대신하여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를 포함하여 총 6두락,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5냥이다. 이때 중덕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6장을 넘겨주었다. 매득인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중덕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박대복(朴大福)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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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을묘년 부안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고문(顧問) 분정기(分定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乙卯正月七日 門中 崔銓學 등 12인 乙卯正月七日 全州崔氏門中 崔銓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묘년 부안 거주 전주최씨 문중에서 정리한 고문들의 명단 을묘년(乙卯年) 1월 7일에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고문직(顧問職)직을 맡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최전학(崔銓鶴) 등 모두 12명의 이름이,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을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다. 그들 중에 부안이 서울과 전주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 문서의 수신인은 고문으로 임명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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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병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가장건 회의록(家狀件 會議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丙申十月 日 丙申十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병신년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가장과 관련하여 회의한 기록. 병신년(丙申年) 10월 29일에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문중에서 가장(家狀)과 관련하여 회의한 기록이다. 가장은 중랑장공파 일원에 한한다고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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