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년 전주부(全州府) 남일면(南一面) 사수(社首)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辛巳三月 南一面 社首 官 辛巳三月 南一面社首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行官[着押], 鄭[着名] 4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전주부(全州府) 남일면(南一面) 사수(社首)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품목으로 김백수(金百秀)의 선산에 무단으로 치표하고 송추를 작벌한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를 관의 명령대로 조치한 일을 보고한 내용. 신사년 3월에 전주부(全州府) 남일면(南一面) 사수(社首) 정씨(鄭氏)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품목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상관이나 해당 지방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일종이다. 사수 정씨는 북일면(北一面)에 사는 김백수(金百秀)의 선산에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 등이 치표한 일로 내리신 하체의 내용에 따라 소장자과 함께 치표처로 나아가서 살펴본 즉, 김관서의 아들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박구례의 아들 용서(龍瑞)로 하여금 홀로 훼거해 가도록 하고, 치표처를 평평히 한 연후에 표기는 김관서댁에 돌려주게 하였다고 한다. 또 이들이 작벌한 송추 대송 5주, 중송 10주의 값은 박용서에게 추심하여 소장자에게 주게 하고, 다음의 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약속하는 수본을 각인들에게 받았으므로 이 문서들을 점련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사수의 보고를 받은 전주부사는 표지를 작성하여 내려 보내니 소장자에게 전해줄 것이며, 앞으로 혹여나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에 별도로 엄히 금단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