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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7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2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丁酉八月二十五日 全州郡守李 使 丁酉八月二十五日 李吉夏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익산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1개(적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9004-01-000001 1897(광무 1) 8월 25일에 전주군수(全州郡守)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1897(광무 1) 8월 25일에 전주군수(全州郡守) 이모(李某)가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 서목이다. 당시 전주군수는 이길하(李吉夏)였다. 전주군수가 전주군에 있는 궁장토(宮庄土) 도조(賭租)를 미납한 사람은 모두 잡아 가두고 독봉(督捧)하여 도감관(都監官)에게 출급할 계획이라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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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보천교(普天敎) 주문(呪文) 2 고문서-시문류-축문 종교/풍속-관혼상제-축문 普天敎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1 모년에 보천교(普天敎)의 태을주(太乙呪)로 보천교 공부 방법의 하나이다. 보천교(普天敎)의 태을주(太乙呪)이다. 태을주는 보천교의 성령을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천지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의 법문이며, 이를 통해 새 우주는 여는 불멸의 생명을 받아내는 공부 방법이다. 주문은 "吽哆吽哆 太乙天 上元君 吽哩哆㖿都來 吽哩喊哩 娑婆訶(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하)" 스물 석 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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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보천교(普天敎) 목단태을진인(牧丹太乙眞人) 신방문(新方文) 고문서-시문류-축문 종교/풍속-관혼상제-축문 普天敎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1 모년에 목단태을진인(牧丹太乙眞人)이 발급해 준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의 처방문. 목단태을진인(牧丹太乙眞人)이 발급해 준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의 처방문이다. 목단태을진인이란 '성군(聖君) 태을진인'이라는 의미이다. 목단이 성군을 의미하는 이유는, 목단이 피는 춘말하초(春末夏初)가 되면 성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증산교의 교리(敎理) 때문이다. 물론 어느 해나 성인이 나오다는 말은 아니다. 계사년(癸巳年)이 되어야 태을진인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계사성군(癸巳聖君)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태을진인이란 '천지의 도(道)를 터득한 진인(眞人)'이라는 뜻이다. 태을진인은 원래 미륵이나 예수 또는 정도령(鄭道令)과 같은 구세주나 또는 상제(上帝)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증산교(甑山敎)를 창시한 증산상제(甑山上帝), 즉 강일순(姜一淳)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증산은 하늘에 있다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증산으로부터 이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의 처방문을 받은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처방과 함께 발견된 다른 문서로 미루어 보아 전북 장수군(長水郡) 반암면(蟠岩面) 대론리(大論里)에 살던 이동호(李東浩)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곽향정기산 처방은, 소화불량이나 토사곽란(吐瀉癨亂)으로 몸이 차갑거나 혹은 몸에 열이 나는 환자에게 내려 주었다. 따라서 이동호가 이 처방을 받게 된 데는 당시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동호에게 내려 준 처방은 해부독신장부(解浮毒腎臟符), 목단피(牧丹皮) 3돈, 진피(秦皮) 2돈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부독신장부는 바로 이 처방문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넣고 끓여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서 왼쪽에 적혀 있는 '신명수찰(神明垂察)'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이 이 처방을 받은 환자를 굽어 살펴보고 있으며, '병즉차(病則差)'는 처방대로 하면 병에 차도가 있게 되리라는 뜻이다. 한편 본 처방문 가운데에 그려진 문양이나 또는 이 처방문을 목단피 등과 함께 끓여 먹도록 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본 처방문은 부적으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곽향정기산은 원래 한의약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처방이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본래 곽향정기산 처방에 쓰는 약재들을 보면 곽향(藿香), 소엽(蘇葉), 백출(白朮)· 반하(半夏), 대복피(大服皮), 구감초(灸甘草), 생강, 대추 등 모두 14종이나 된다. 하지만 강증산은 그와는 다른 처방을 내렸다. 본 문서의 제목에 '신방문(新方文)'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신방문이란 물론 '새로운 처방문'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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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안정회(安貞晦) 묘문(墓文)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OD_F1019-01-000079 모년에 권재규(權載奎)가 지은 관산처사(管山處士) 안정회(安貞晦)의 묘표. 管山處士 安貞晦(1830-1898)의 묘표.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權載奎가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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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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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43년 안정회(安貞晦) 묘문(墓文)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癸未四月日 安東權載奎 癸未四月日 權載奎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OD_F1019-01-000079 1943년에 권재규(權載奎)가 지은 관산처사(管山處士) 안정회(安貞晦)의 묘갈명. 1943년에 權載奎가 지은 管山處士 安貞晦(1830-1898)의 묘갈명.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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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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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갑술년 김영기(金泳冀) 사권당기(思勸堂記) 고문서-시문류-상량문 경제-토목/건축-상량문 歲甲戌五月二日 歲甲戌五月二日 [194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갑술년 김영기(金泳冀)가 지은 사권당기(思勸堂記). 1943년 後孫 金泳冀가 지은 思勸堂上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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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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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0년 김성룡(金成龍)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庚辰三月二十一日 標主幼學金成龍 庚辰三月二十一日 金成龍 전라남도 광양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27 1880년(고종 17) 3월에 김성룡(金成龍)이 안생원에게 전문 50냥을 받고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에 산소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 수표. 1880년(고종 17) 3월 21일에 김성룡(金成龍)이 작성한 수표이다. 김성룡의 선산은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에 있는데 정석규(鄭錫奎)와 산소를 같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안생원이라고 하는 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이곳 산소의 국내(局內)에 묘를 썼다. 따라서 김성룡은 돈 50냥을 안생원으로부터 받고 이후에는 국내의 금장(禁葬) 금양(禁養)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수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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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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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戌元月人日 奇宇萬 戊戌元月人日 奇宇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8년(광무 2) 1월 7일에 삼산(三山)에서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8년(광무 2) 1월 7일에 삼산(三山)에서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상대방 가문의 흉화(凶禍)인 아들의 죽음을 모르다가 인편이 없어 이제야 부고를 받고 경악하였다고 하였다. 상대방은 독서를 하여 득력(得力)했으니 믿고 걱정 않겠으며, 손자가 순근(醇謹)하니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선집(先集; 노사집(蘆沙集))』이 19일에 중간될 예정인데 흉악한 소리만 들려 진정이 안 된다고 하였다. 『유편(類編; 禮書類編)』을 보면 비록 하루 사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보다 짧은 상기(喪期)는 불가한 것이 정론(定論)이며, 상황(上皇)을 위한 복(服)은 다만 군왕의 복을 입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삼산(三山)은 기우만이 은거하던 전라남도 장성의 삼성산 삼산재(三山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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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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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2년 류경록(柳慶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七年壬戌九月十五日 幼學崔俊碩 幼學柳慶祿 嘉慶七年壬戌九月十五日 崔俊碩 柳慶祿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2년(순조 2) 9월 15일에 최준석(崔俊碩)이 류경록(柳慶祿)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2년(순조 2) 9월 15일 최준석(崔俊碩)이 류경록(柳慶祿)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는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다른 곳의 논밭을 사고자 하였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4두락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8냥이다. 이때 최준석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5장을 류경록에게 넘겨주었다. 최준석이 직접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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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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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侤音) 2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五月十八日 甲寅五月十八日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5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으로 한순업(韓順業)에게 처부(妻父)의 궤연(几筵)을 꺼내서 준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5월 18일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이다. 한순업(韓順業)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국용헌의 처부는 후사가 없이 죽은 뒤에 아내가 인정(人情)과 도리(道理)로서 삼년 제사를 받들기를 원하여 이를 허락하는 관청의 처결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승중손(承重孫) 한순업이 처부의 궤연을 찾아가겠다고 감영에 소송하였고, 감영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 결국 국용현은 처부의 궤연을 꺼내주겠다고 이 다짐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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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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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 案前主 己亥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죄인 이화삼(李化三) 등을 전주까지 압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작년 봄에 흥덕현의 수교로 임명되어 올해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교는 관청 장교(將校)들의 수장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도적 이화삼(李化三) 등의 분란을 있었고 다행히 우두머리 5~6명을 잡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국경순은 이방과 함께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본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당시 관청에서는 그럴만한 겨를이 없어서 국경순이 스스로 마련하여 썼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영에서 이들을 전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려지자, 국경순은 죄인을 영솔(領率)하여 전주에 가게 되고, 이후 전주에서도 도적들이 몇 번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썼다. 이런 과정에서 국경순은 대략 600냥이나 소요하게 되었다. 국경순은 이때 사용한 비용은 모두 공적인 일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를 갚아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20일에 "자기가 쓴 비용을 무슨 까닭으로서 소지를 올리는가"라는 제사를 내려 국경순의 청원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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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55년 전창조(全昌祚) 보천교(普天敎) 포성장(褒誠狀)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布德四十五年十一月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德四十五年十一月 普天敎 全昌祚 전라북도 정읍시 普天敎中央緫正院印(적색, 정방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6 1955년 11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1955년 11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전창조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를 받들고 한마음으로 도(道)를 수호하여 아름다움(공적)이 매우 크니 이에 대해 포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성장은 9774호로 하병(下丙)일에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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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0년 전주부(全州府) 국종상점(國宗商店) 계산서(計算書)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5年12月17日 國宗商店 昭和15年12月17日 國宗商店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5-01-000005 1940년 12월 17일에 전주부(全州府) 국종상점(國宗商店)에서 작성한 계산서(計算書). 1940년 12월 17일에 전주부(全州府) 본정(本町) 이정목(二町目)에 있는 국종상점(國宗商店)에서 아무개에게 써준 계산서이다. 제목으로 적혀 있는 사절서(仕切書)는 품목별 계산서를 말한다. 전주부 본정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이다. 거래가격은 12원 78전이었으나 거래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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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98년 최영대(崔永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二年戊戌正月 幼學宋柱埰 崔永大 光武二年戊戌正月 宋柱埰 崔永大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3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12 1898년(광무 2) 1월에 최영대(崔永大)가 송주채(宋柱埰)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8년(광무 2) 1월에 최영대(崔永大)가 송주채(宋柱埰)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건네받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송주채와 송주상(宋柱祥) 형제는 태인 남촌면 고당산(姑當山) 동쪽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증조비(曾祖妣)의 묘를 1월 30일 내에 이장하기로 하고, 산지의 경계를 정해 최영대에게 이를 1,300냥에 방매하였다. 문서의 아래에 부기(附記)한 내용은 관련문서 '1903년 최영대(崔永大) 소지(所志)'를 보면, 이때 매득한 곳에 투장이 발생하자 정소(呈訴) 과정에서 투장자인 흥덕(興德) 칠성동(七星洞)에 사는 이병덕(李柄德)의 신상을 적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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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1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官 辛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1년(고종 8)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1년(고종 8)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작년 5월에 이태수(李泰壽)가 이곳에 투장(偸葬)을 하여 관에 정소(呈訴)하였더니 "이앙 이후에 다시 정소하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다시 정소하려고 하자 이태수가 스스로 송진택에게 와서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고 수기로 약속하였으나 기한이 지났는데도 굴거를 하지 않았다. 이에 송진택은 이태수를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태인현감은 이태수를 데려와 대변(對卞)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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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48년 경상도(慶尙道) 김생원(金生員)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申十二月初二日 金生員 盤龍村洞中 戊申十二月初二日 金生員 盤龍村洞中 경상남도 산청군 金生員[着名]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48년(헌종 14) 12월 2일에 경상도(慶尙道)에 사는 김생원(金生員)이 반룡촌(盤龍村)의 동중(洞中)에 보낸 서간. 1848년(헌종 14) 12월 2일에 경상도(慶尙道)에 사는 김생원(金生員)이 반룡촌(盤龍村)의 동중(洞中)에 보낸 서간이다. 김생원은 산청(山淸) 사람으로 일찍이 반룡촌 사람에게 산소를 매득하였고, 그 사실이 적힌 문서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반룡촌 사람인 권가(權哥)가 자기의 땅이라며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반룡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혀 공론(公論)이 없으니 전라도 인심은 그러냐고 김생원은 반문하면서, 자신이 한번 가서 추심(推尋)하려 하는데 권가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청에 정소(呈訴)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용촌은 태인현 서촌면 고당산(姑當山)에 있었던 곳으로,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일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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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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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十月 日 宋鎭澤 山在兼官 癸亥十月 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兼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63년(철종 14)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3년(철종 14)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는 태인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9월 26일에 태인에 사는 김가(金哥)가 묘소 가까운 곳에 투장(偸葬)을 하여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태인겸관은 자세히 조사하고 적간(摘奸)한 뒤에 김가를 잡아 가두고 보고하라고 유향소(留鄕所)에게 지시하였다. 관련문서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을 참고하면 당시 태인겸관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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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전창조(全昌祚) 돈신록(敦信錄) 고문서-시문류-서 교육/문화-문학/저술-서 布敎三十七年乙酉十一月二十日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敎三十七年乙酉十一月二十日 普天敎 全昌祚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1947년 11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작성한 돈신록(敦信錄)의 서문으로, 제반의 기관들은 한결같이 중앙제도를 따를 것이며 봄과 가을에 걷는 의연금은 경리사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1947년 11월 20일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작성한 돈신록(敦信錄)의 서문이다. 보천교는 동학혁명 당시 동학 접주 중 한명으로 관군에 의해 처형당한 차지구의 장남 차경석(車京石)이 창시한 증산교 계열의 신종교이다. 차경석은 천지개벽의 문로가 자기에 의하여 열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동방연맹의 맹주가 될 것이고, 조선은 세계통일의 종주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돈신록의 서문에는 일본로부터 해방되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지금 다시금 교문을 여니, 제반 기관들은 한결같이 중앙제도에 따를 것이며, 봄과 가을에 걷는 의연금은 경리사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각 지역의 교인에게는 돈신록을 급여하니 이를 교인의 증빙으로 삼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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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안연생(安連生) 묘표(墓表)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光武五年歲舍辛丑仲秋節 長水黃玹 光武五年歲舍辛丑仲秋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OD_F1019-01-000079 1901년(광무 5)에 황현(黃玹)이 지은 안연생(安連生)의 묘표(墓表) 1901년에 黃玹이 지은 安連生의 墓表. 순흥안씨의 선조로, 묘표의 내용에 따르면, 회헌 안향이 '14세5세조'가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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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十一月 日 南原山民▣…▣鎭 城主閤下 癸巳十一月 日 ▣▣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01 1893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으로 자신의 산소 근처에 투장한 무덤을 파내주기를 탄원한 내용. 1893년 11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안희진은 이 원정에서,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예로써 장사지내고 의로써 묘를 수호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서른이 안되어 요절한 모친의 산소에 투장(偸葬)을 하여 모자간의 은혜마저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이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원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소를 올려, 관에서는 해당 면임(面任)에게 신칙(申飭)하여 지난달까지는 묘를 파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가 관령(官令)을 거역하며 아직도 묘를 파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실군수는 투총자를 기필코 찾아와서 소를 올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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