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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이관순(李寬淳) 임명장(任命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明治四十四年六月十日 任實郡 李寬淳 明治四十四年六月十日 任實郡 李寬淳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19_001 1911년에 이관순(李寬淳)을 하운면(下雲面) 외고리(外羔里)와 범오리(凡五里) 및 용강(龍江)의 사무를 맡는 이장(里長)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 1911년 6월 10일에 임실군에서 이관순(李寬淳)을 하운면(下雲面) 외고리(外羔里)와 범오리(凡五里) 및 용강(龍江)의 사무를 맡는 이장(里長)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당시의 하운면(下雲面)은 현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면 이도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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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郡】李寬淳下雲面外羔里凡五里龍江里長ヲ命ス明治四十四年六月十日任實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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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광현(李光現) 해임장(解任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三年七月三十一日 任實郡 雲岩面臨時面書記李晃現 大正三年七月三十一日 任實郡 李晃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4년 7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 1914년 7월 31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였던 이광현(李光現)을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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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北道郡】雲岩面臨時面書記李晃現臨時面書記ヲ解ク大正三年七月三十一日任實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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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이관순(李寬淳) 해임장(解任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元年八月三日 任實郡廳 李寬淳 大正元年八月三日 任實郡廳 李寬淳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19_001 1912년에 이관순(李寬淳)의 사직원(辭職願)을 받아들여 그를 하운면(下雲面) 범오리(凡五里)와 외고리(外羔里)와 및 용강(龍江)의 이장에서 해임한다는 해임장. 1912년 8월 3일 임실군(任實郡)에서 이관순(李寬淳)의 사직원(辭職願)을 받아들여 그를 하운면(下雲面) 범오리(凡五里)와 외고리(外羔里)와 및 용강(龍江)의 이장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이다. 그는 앞서 8월 1일에 이장(里長)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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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郡】李寬淳願に依り下雲面凡五里龍江外羔里里長ヲ免ス大正元年八月三日任實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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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1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七月五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七月五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5년 7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5년 7월 5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이 문서에는 이광현의 일급(日給)이 25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면서기는 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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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郡】李光現任雲岩面臨時面書記但日給貳拾五錢ヲ給ス大正四年七月五日任實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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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2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十二月十七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十二月十七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5년 12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면서기(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5년 12월 17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면서기(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월급이 7원(円)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광현은 이보다 앞서 운암면의 임시면서기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오른 것이다. 급료도 일급 25전에서 월급 7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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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元年八月二十一日 任實郡廳 李光現 大正元年八月二十一日 任實郡廳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2년 8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하운면(下雲面)의 서기(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2년 8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하운면(下雲面)의 서기(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서기는 1894년(고종 31)의 관제개혁 때 처음 만들어진 직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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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郡】李光現下雲面書記ヲ命ス大正元年八月二十一日任實郡廳[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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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郡】李光現雲岩面書記ヲ命ス但給月七円大正四年十二月十七日任實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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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三年四月壱日 任實郡廳 李光現 大正三年四月壱日 任實郡廳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4년 4월 1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서기(臨時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4년 4월 1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서기(臨時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이 임명장에는 그의 일급(日給)이 27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광현은 이보다 앞선 1912년 8월에 임실군(任實郡) 하운면(下雲面)의 서기로 임명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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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광현(李光現) 해임장(解任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5년 9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 1915년 9월 3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이다. 면서기는 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면의 사무를 맡아보는 서기이다. 이광현이 운암면의 임시면서기에 임명된 것은 그해 7월 5일이므로 2달 만에 해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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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郡】李光現命雲岩面臨時書記但日給貳拾七錢大正三年四月壱日任實郡廳【朝鮮總督府印刷局印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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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郡】李光現雲岩面臨時面書記ヲ免ス大正四年九月三日任實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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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최봉수(崔鳳洙) 등 청원서(請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隆熙三年正月 日 扶安郡守 隆熙三年正月 日 崔鳳洙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2개 원형 적색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순종 3) 2월에 최봉수 등 부안의 전주최씨들이 부안군 하동면 석동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 간벌을 부안군에 요청하면서 작성한 청원서. 1909년(순종 3) 2월에 최봉수(崔鳳洙) 등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들이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 간벌을 부안군(扶安郡)에 요청하면서 작성한 청원서이다. 전주최씨 문중은 하동면 석동산 선산(先山)에 공을 들여서 소나무를 잘 키워왔다. 그러나 소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빽빽하게 자라 많은 소나무가 굽어져 그 사이에서 어린 소나무가 크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굽은 소나무를 잘라내 어린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필요하지 않은 가지와 잎을 잘라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기를 부안군에 요청하면서 제출한 청원서이다. 당시 청원인은 최봉수(崔鳳洙), 최윤환(崔允煥), 최병욱(崔炳郁), 최학홍(崔鶴洪) 등이다. 이때 부안군수는 울창하고 빽빽한 곳은 간벌(間伐)과 전지(剪枝)를 특별히 인정한다고 하였다. 문서 상단에 당시의 군수와 담당계원의 인장(印章)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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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四年四月二十七日 請願人下東石西里金炳俊[印]扶安郡守朴逸憲 閤下新作路의所作畓이撗入事件事實은本人의所作贒字畓三斗落이在於本郡下東面道東坪이온바撗入於新作路云이以前大路로依有行之라도一直乃已則何以本人으로不恤軀命乎잇가本人의所農이無有他畓而生活이無路故로玆에請願오니照亮시와 特垂慈惠之澤야依旧路以保殘命之地千萬伏望홈扶安郡㕔當調査無至民寃케홀事 卄七日[署押]郡守[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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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泰仁郡崔仁灃 被告扶安郡金幸述事實은民之九世祖父母山과八世祖山이在於扶安邊山胡峙而山是禁山也라不曾私民入葬也오若入葬者自謂先葬ᄒᆞ고欲禁後葬者起訟則先葬者先掘後葬者後掘은我東國所共知之一大法典也山地가極貴ᄒᆞ고世級이降煞ᄒᆞ야冒法入葬者間或有之故로民之九世八世祖山亦在於此山ᄒᆞ고金幸述先山도又在於民之先山白虎越二麓也當其時ᄒᆞ야不敢言私山ᄒᆞ고兩家定界禁養而已越再去甲子良中에民之曾祖父와從曾祖父始置山直ᄒᆞ고養其松楸矣被告之先世金瑜達이가渠山▥...▥於民之山直故同山直十餘年禁養이더니不意戊申年에彼金瑜達金斗模가乃生不淑之心ᄒᆞ야廣占界限ᄒᆞ고欲奪人之先隴故民之祖父와四從祖가不得已應訟ᄒᆞ야自戊申으로至戊午十餘年之間聯訟得捷金哥之落科은以其禁山으로自謂私山廣占之故也其時訟官趙等圖形題敎內互曰世葬互曰己地事在年久雖親審其地無以決折崔亦大民金亦大民崔亦世葬金亦世葬同鄕世好之誼何不私自定界若是猗角使後來之官貽惱也官庭對卞之下猶爲爭衡迷不知辦官決固無益而已訟於官官則彼民此民都無愛憎勢將以公言決之微谷距崔山小微谷之距金山以圖形見之則有若天定境界雖若分寸此多彼多之別而不甚相遠微谷則崔民次知微谷則金民次知微谷中微谷之間亦當有閒地此亦分半永永守護以爲兩保邱隴之地宜當者又爲傳令之至嚴ᄒᆞ고又庚戌訟官金等親審題敎內前等已決之松今不必更煩而文記如是昭昭疆界又此正正則金民何可更備同山地依前決守護俾無更訴向事ᄒᆞ고又庚戌朴等立案內崔守崔界金守金界ᄒᆞ야永爲妥帖ᄒᆞᆯ事로分給兩民ᄒᆞ고若有兩家起訟之弊則此山은斷當屬公是遣所斫松株依法典施行ᄒᆞᆯ事如是敎是故各自守護定界矣어니不意瑜達之從孫炳泰童이做出奸計ᄒᆞ야欺乞於典洞大監曰渠以該郡士族으로緦服之親이五十餘名을誣曰單獨一身ᄒᆞ고渠之年이二十三歲을誣曰十八歲ᄒᆞ고俾作可憐形狀ᄒᆞ야啑啑僞言ᄒᆞ야專事誣誷曰崔山松楸을謂之渠山松楸ᄒᆞ고以其久遠之墓謂之偸塚ᄒᆞ니大監이只矜其可憐之情狀ᄒᆞ고不度遠地事之典直ᄒᆞ야使之擊錚ᄒᆞ매轉囑營門ᄒᆞ야民之祖父與從祖을還至落科ᄒᆞ聘捷訴訟과立案을一一見奪이고如干所餘文蹟으로民之四從叔이中年起訟日에不勝忿寃ᄒᆞ야身死後民이去壬寅趙等時訴訟文券帖連鳴寃則題內에山是封山先葬者先掘後葬者後掘敎是故兩隻不得對卞ᄒᆞ고丙午年又爲鳴寃于觀察使韓等則題敎內係是封山ᄒᆞ니私民入葬이極爲無嚴리되況於互相定界之訟을出沒京鄕ᄒᆞ야紛挐公庭ᄒᆞ니斷是法外之民也라依法典ᄒᆞᆯ事兩隻이又不得對卞ᄒᆞ고自外誼和ᄒᆞ야互相守護之意로彼告間人曰從某至某之限으로爲言故로同彼告偕往山處定界之時에以誰多誰小之致로日暮不決而歸來온바其時訟官이遞歸ᄒᆞ야兩隻이不得對卞ᄒᆞ고含黙至此矣當此世界ᄒᆞ야國有民有辦別之際에此等地으山是封山리고一層注目之地也故不有界限之爭ᄒᆞ고互相守界爲料矣러니民이不幸於戊申陰十二月十一日夜에忽當自稱義兵者數十餘人之亂ᄒᆞ야如干産物과如干文券之所藏手帒을奪去故로卽報告于本郡警察署ᄒᆞ야廣告不得覓得則噫彼金幸述이가幸民之不幸ᄒᆞ야與券其傳來山訟文軸之遺失ᄒᆞ고適此山林測量之日ᄒᆞ야自來渠之界限外民之先山局內을肆然入側ᄒᆞ야仍作渠之所有云ᄒᆞ니究厥心腸컨대彼告之所犯은語將至於難言之境이라法無忌憚之行ᄒᆞ고地無彼此之有ᄒᆞ니世豈有於公於私所有之別乎잇가若使金幸述로一向若是ᄒᆞ야雖某山某地ᄅᆞ도先入測量ᄒᆞ고皆曰渠之所有云ᄒᆞ고尤慾廣占닛대公有民有之疆土가皆莫非渠之所有也라從後之肆弊가果何如乎잇가不勝痛寃ᄒᆞ와緣由擧槪ᄒᆞ야請願于明庭孝理之下ᄒᆞ오니參商敎是後에金幸述之肆然測圖件을推納官庭卽爲付丙ᄒᆞ옵고一以嚴繩其公私所有廣占之罪ᄒᆞ고一以使見奪先隴之民으로得保先隴ᄒᆞ야使守傳來之界限ᄒᆞ고以雪幽明間至寃之痛을千萬伏祝伏祝此是邊山封山全圖 [略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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