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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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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拷音)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卄六日 甲寅二月卄六日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署押], 白[着名]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2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으로 한순업(韓順業)과의 송사에 패한 후에 처부(妻父) 재산에 관한 일체 문서를 내어주겠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59세 된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이다. 한순업(韓順業)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송사에서 패배한 뒤, 한순업을 처부(妻父)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처부가 전한 선주인(船主人) 문권(文券) 및 시장(柴場) 문권을 낱낱이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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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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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4년 국영범(鞠英範) 등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正月 使道 甲寅正月 鞠英範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외조의 제사와 재산을 두고 한순업(韓順業)과 벌인 송사 사건.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행범(行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영범과 영범은 국용헌의 두 아들이며, 한순업의 소송에 대해 반박하는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였지만 이를 증빙하는 입안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 문서에서 영범 등은 한순업이 소송을 일으킨 원인으로 종조의 선주인문권(船主人文券)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편, 한순업이 본래 부랑하여 무뢰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넘어가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고 결국 외조부의 제사가 끊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또 영범 등은 며칠 전에는 한순업의 종형제와 그의 인척 박경준(朴景俊) 등을 불러 한자리에 모여서 선주인문권을 꺼내준 뒤, 한순업이 삼년 제전(祭奠)을 착실하게 정성을 다한다면 수반되는 공납과 도조 등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며, 또 그들이 올린 소송문서를 일일이 불태운다는 뜻으로 명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한순업은 선주인 문권을 가져갔음에도 그간의 소송한 문서들을 불태우지 않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다가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그 외가의 끊긴 대를 이어 후사를 세운 것은 인륜의 당연한 것이고 문권과 집물을 다시 돌려 준 것은 진실로 지극히 가상하다. 장축(狀軸)을 주지 않은 한순업과 증인으로 참여한 여러 사람의 소행은 지극히 악행을 거듭하였다. 사실 조사를 다 끝낸 후에 잡아 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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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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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3년 전라북도(全羅北道) 혈양당인쇄소(穴陽堂印刷所)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八年二月十七日 穴陽堂印刷所 昭和八年二月十七日 穴陽堂印刷所 전라북도 전주시 松尾(적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OD_F9005-01-000003 1933년 2월 17일에 전라북도(全羅北道) 혈양당인쇄소(穴陽堂印刷所)에서 아무개 앞으로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33년 2월 17일에 전라북도청(全羅北道廳) 건물 앞에 위치하고 있는 혈양당인쇄소(穴陽堂印刷所)에서 아무개에게 검사지(檢査紙) 300매의 대금으로 금액 2원 10전을 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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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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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8년 전창조(全昌祚) 보천교(普天敎) 포성장(褒誠狀) 2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布德四十八年十一月二十一日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德四十八年十一月二十一日 普天敎 全昌祚 전라북도 정읍시 普天敎中央緫正院印(적색, 정방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6 1958년 11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1958년 11월 21일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전창조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를 받들고 한마음으로 도(道)를 수호하여 아름다움(공적)이 매우 크니 이에 대해 포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성장은 16603호로 하병(下丙)일에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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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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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9년 송진택(宋鎭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12 1859년(철종 10) 5월 초 9일에 송진택(宋鎭澤)이 박일수(朴日壽)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진전(陳田)을 전문 4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59년(철종 10) 5월 초9일에 유학 송진택(宋鎭澤)이 유학 박일수(朴日壽)에게 진전(陳田)을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대상토지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전록(前麓)에 있는 진전이며, 위로는 석대(石隊)에서 아래는 길까지, 오른쪽으로 구가(具哥)의 무덤 7보 밖에서 왼쪽으로 등척(嶝尺)까지였다. 송진택은 이곳을 송추를 금양하기 위해 매득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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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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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0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친산이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이전에 이곳에 발생한 3건의 투총(偸塚)은 법대로 이미 굴거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1월에 투장이 다시 발생하여 총주를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랑을 파고 가시를 두르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꼭 도랑을 파야겠느냐면서 총주를 찾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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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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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7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1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丁酉八月二十五日 全州郡守李 使 丁酉八月二十五日 李吉夏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익산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1개(적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9004-01-000001 1897(광무 1) 8월 25일에 전주군수(全州郡守) 이길하(李吉夏)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1897(광무 1) 8월 25일에 전주군수(全州郡守) 이모가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 서목이다. 당시 전주군수는 이길하(李吉夏)였다. 전주군수는 관찰사의 훈령에 의거하여 전주군에 각 포구의 각 항의 물건을 화매(和賣)할 때 객주의 구문(口文) 중 10분의 2를 해당 파원(派員)에게 수습(收給)하라고 각 포구에 신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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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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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73년 이태한(李太漢)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癸酉十月十九日 李太漢 官 癸酉十月十九日 李太漢 泰仁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09 1873년(고종 10) 10월에 이태한(李太漢)이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이번 달 그믐날까지 투장한 무덤을 옮기겠다는 내용. 1873년(고종 10) 10월 19일에 이태한(李太漢)이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남촌에 사는 22살인 이태한은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썼다가 전주에 사는 송진택으로부터 자신의 친산이라며 소송을 당하였다. 심문한 결과 이태한은 낙과하게 되었고, 결국 이번 달 그믐날까지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관에 다짐을 제출하였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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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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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十一月日 宋鎭澤 山在泰仁官 己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59년(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은 태인현 남촌 반룡촌에 있는 친산(親山)의 투총(偸塚) 문제로 고부(古阜)에 사는 한성호(韓性浩)와 3년 동안 쟁송(爭訟)하였다. 한성호가 투총을 굴거하지 않으므로 송진택은 3월에 다시 정소(呈訴)하였고 8월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한성호의 수기(手記)를 받았다. 그러나 10월이 되어도 굴거하지 않고 있으니 잡아 가두고 독굴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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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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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모년 보천교(普天敎) 주문(呪文) 1 고문서-시문류-축문 종교/풍속-관혼상제-축문 普天敎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1 모년에 보천교(普天敎)의 태을주(太乙呪)로, 보천교 공부 방법의 하나. 보천교(普天敎)의 태을주(太乙呪)이다. 태을주는 보천교의 성령을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천지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의 법문이며, 이를 통해 새 우주는 여는 불멸의 생명을 받아내는 공부 방법이다. 주문은 "吽哆吽哆 太乙天 上元君 吽哩哆㖿都來 吽哩喊哩 娑婆訶(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사파하)" 스물 석 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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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1941년 안정회(安貞晦) 행장(行狀) 고문서-시문류-행장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重光大荒落六月甲子 鄭琦 重光大荒落六月甲子 鄭琦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OD_F1019-01-000077 1941년에 정기(鄭琦)가 지은 관산처사(管山處士) 안정회(安貞晦)의 行狀. 1941년에 鄭琦가 지은 管山處士 安貞晦(1830-1898)의 行狀.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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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가경연간 김형민(金亨敏) 등 육남매(六男妹) 화회문기(和會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嘉慶▣…▣二十三日 長兄 金亨敏 嘉慶▣…▣二十三日 金亨敏 전라남도 영암군 着名 6개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가경연간에 장형(長兄) 김형민(金亨敏) 등 육남매가 재산을 나누며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가경연간에 4남 2녀가 재산을 나누며 작성한 分衿都明文.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祭位條 및 長兄 金亨敏, 둘째 아우 亨兌, 셋째 아우 亨壽, 넷째 아우 亨祚, 長妹 安尙敬, 次妹 李漢運의 몫을 나누었다. *참여자: 元財主 長兄 金亨敏, 季父 啓元, 堂叔 百元, 從弟 亨河, 再從弟 亨守, 亨範, 筆執 亨義, 亨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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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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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7년 김영서(金永西)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一年丁未十一月二十六日 畓主幼學金永西 隆熙一年丁未十一月二十六日 金永西 [着名] 3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17 1907년(융희 1) 11월 26일에 김영서(金永西)가 임실군(任實郡) 남면(南面) 남악(南岳) 어상평(於上坪)에 있는 1.5마지기를 전문 10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전답매매명문. 1907년(융희 1) 11월 26일에 유학 김영서(金永西)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전래해오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영서는 임실군(任實郡) 남면(南面) 남악(南岳) 어상평(於上坪)에 있는 여자정(呂字丁( 1야미 1두락 5승락지의 논을 100냥에 팔았다. 매입자에게 신문기 1장을 작성하여 넘겨주었으나,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남악은 현재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남악마을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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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96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申二月四日 奇宇萬 丙申二月四日 奇宇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6년(건양 1) 2월 4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6년(건양 1) 2월 4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상대방의 동생이 방문하고 편지를 전해 준 것은 깊이 마음을 써준 것이다. 먼 길을 다녀왔지만 건강이 상하지 않았다니 위로가 된다. 대방(帶方) 선비들의 기개가 호남에서는 제일이었는데 이렇게 쓸쓸하니 이웃고을의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시사(時事)가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지킬 것은 의(義)요 믿을 것은 하늘이지 성패 이둔(成敗利鈍)이 아니다. 동중서(董仲舒)가 "그 의(誼)만 바르게 하고 이(利)는 꾀하지 말 것이요, 그 도(道)만 밝히고 공(功)은 따지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오늘을 준비하여 한 말이다. 왕실의 어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신하된 자가 어찌 편히 먹고 달게 자겠는가? 자신의 고집이 이와 같은데 만일 응하는 자가 없다면 칼을 지고 혼자라도 달려가겠다며 의병활동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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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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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六月 官司主 己丑六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9-01-000004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만전(鞠萬銓)에게 징급하라는 뜻으로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후포(後浦)에 사는 국만전(鞠萬銓)이 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순은 작년 5월에 사포의 수세감관으로 차정되어 1년 동안 거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이 자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올해 6월에 서울에 사는 김응규(金應奎)에게 빼앗기고 이후에는 그의 심부꾼인 이재묵(李在黙)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러다가 7월에는 국만전이 이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에 국경순은 10월에 의송을 올려서 다시 수세감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맡았을 때에 세의(歲儀;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를 보내고, 각 항목의 물종은 일일이 납부하였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국만전이 임명되어 올해 4월까지 맡았다. 올해 3월에 국경순은 다시 의송을 올려 임명받았지만 국만전의 세력에 견제를 받아서 (차정된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파면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4월 보름께 이르러 영문으로부터 국경순을 차정하는 관문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그동안의 거행한 날짜는 40여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국경순이 일을 맡지 않은 때, 즉 국만전이 수세감관으로 있을 때 타도(他道)의 선인(船人)들의 물건가와 외상전(外上錢) 80여 냥을 착복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금을 국만전에 징급하기를 청원하였다. 이 소장을 접수한 흥덕현감은 "수세처럼 중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갈등이 일어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너의 소입전(所入錢)은 경계(經界)를 쫓아 바르게 하되, 만약 혹여 소송을 일으키면 결단코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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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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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갑오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午三月 崔贊斗 城主 甲午三月 崔贊斗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1-01-000001 갑오년 3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이정순(李正淳)의 논을 빌려 경작할 수 있도록 시작권(時作權)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갑오년 3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공진은 논이 없어서 멀리 태인(泰仁)에 사는 이정순(李正淳)에게 논 5마지기를 빌려 경작하고 약속한 도조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바야흐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주인이 갑자기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땅을 다듬고 모를 기르는 등 애써 준비한 농사를 못하게 됐으니 관에서 이치를 따져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최공진이 그 동안 시작인(時作人, 소작인)으로써 성실히 도조를 납부하였고, 또 바야흐로 막 농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주인으로 하여금 시작인을 바꾸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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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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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47년 한상기(韓尙箕) 백패(白牌) 고문서-교령류-백패 정치/행정-과거-백패 乾隆十二年二月▣十一日 幼學韓尙箕 乾隆十二年二月▣十一日 英祖 韓尙箕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1-01-000010 1747년(영조 23) 2월에 왕이 진사시(進士試) 합격한 한상기(韓尙箕)에게 내려 준 합격증서. 1747년(영조 23) 2월에 진사시(進士試) 합격자였던 한상기(韓尙箕)에게 왕이 내려 준 합격증서이다. 한상기는 한양오(韓養吾)의 손자였다. 한상기의 등위는 3등 41번째, 즉 100명 가운데 중간 정도의 석차로 합격의 영예를 누린 것이다. 조선시대 생원이나 진사의 위상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존속한 1393년(태조 2)부터 1894년(고종 31)까지의 502년 동안 배출된 생원과 진사는 모두 46,000명이었다. 1년에 불과 100명이 채 되지 못하였던 셈이다. 그만큼 생원이나 진사의 칭호를 얻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집안에서, 그것도 한양오와 한상기처럼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진사시에 합격하였다는 점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규격 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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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98년 송주채(宋柱埰) 등 방매(放賣) 석물매매명문(石物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二年戊戌正月卄四日 宋柱埰 大韓光武二年戊戌正月卄四日 宋柱埰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4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12 1898년(광무 2) 정월 24일에 송주채(宋柱埰)가 누군가에게 석물(石物)을 전문 300냥을 받고 방매할 때 작성한 석물매매명문. 1898년(광무 2) 정월 24일에 유학 송주채(宋柱埰)가 누군가에게 석물(石物)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석물매매명문이다. 송주채는 자신의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동(盘龍洞) 서록(西麓)에 있는 자신의 증조비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서 그곳에 설치한 반석(磐石) 일좌(一座)와 주석(柱石) 한 쌍(一雙)을 전문 300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방매한 사유는 긴히 쓸데가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 거래에는 동생 송주상(宋柱祥)이 공동 주인으로, 유학 이정도(李正道)와 박성오(朴成五)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각각 착명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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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1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五月日 宋鎭澤 泰仁官 辛未五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1년(고종 8) 5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1년(고종 8) 5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중간에 투총(偸塚)이 발생하여 이를 굴거(掘去)하였다. 기사년(1869)에 다시 투장(偸葬)을 당해 즉각 독굴(督掘)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김제 만경에 사는 이가(李哥)가 다시 투장을 했으니 잡아 가두고 독굴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농사일이 한창 바쁘고 빗물이 불어나니 비록 정상은 절박하나 이앙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정소하면 단연코 잡아 가두고 독굴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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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53년 전창조(全昌祚) 보천교(普天敎) 포성장(褒誠狀)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布德四十三年十二月二十三日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德四十三年十二月二十三日 普天敎 全昌祚 전라북도 정읍시 普天敎中央緫正院印(적색, 정방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6 1953년 12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1953년 12월 23일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전창조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를 받들고 한마음으로 도(道)를 수호하여 아름다움(공적)이 매우 크니 이에 대해 포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성장은 8453호로 하병(下丙)일에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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