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국영범(鞠英範) 등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正月 使道 甲寅正月 鞠英範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외조의 제사와 재산을 두고 한순업(韓順業)과 벌인 송사 사건.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행범(行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영범과 영범은 국용헌의 두 아들이며, 한순업의 소송에 대해 반박하는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였지만 이를 증빙하는 입안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 문서에서 영범 등은 한순업이 소송을 일으킨 원인으로 종조의 선주인문권(船主人文券)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편, 한순업이 본래 부랑하여 무뢰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넘어가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고 결국 외조부의 제사가 끊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또 영범 등은 며칠 전에는 한순업의 종형제와 그의 인척 박경준(朴景俊) 등을 불러 한자리에 모여서 선주인문권을 꺼내준 뒤, 한순업이 삼년 제전(祭奠)을 착실하게 정성을 다한다면 수반되는 공납과 도조 등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며, 또 그들이 올린 소송문서를 일일이 불태운다는 뜻으로 명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한순업은 선주인 문권을 가져갔음에도 그간의 소송한 문서들을 불태우지 않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다가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그 외가의 끊긴 대를 이어 후사를 세운 것은 인륜의 당연한 것이고 문권과 집물을 다시 돌려 준 것은 진실로 지극히 가상하다. 장축(狀軸)을 주지 않은 한순업과 증인으로 참여한 여러 사람의 소행은 지극히 악행을 거듭하였다. 사실 조사를 다 끝낸 후에 잡아 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