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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 九月日 宋鎭澤 泰仁城主 丁巳 九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57년(철종 11) 9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7년(철종 11) 9월에 전주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지난 7월, 투총(偸塚)을 굴이(掘移)하는 일로 양측이 대질하여 8월 내에 굴이하기로 한 것을 다시 9월로 기한을 늦춰 굴이하라고 관에서 제교(題敎)를 내렸었다. 그러나 아직도 무덤을 옮기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미루다가 결국에는 굴이를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며 관에서 굴이해 줄 것을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9월로 기한을 정했으니 그믐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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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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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6년 송인옥(宋寅玉)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四月日 宋寅玉 泰仁城主 丙申四月日 宋寅玉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96년(고종 33) 4월에 송인옥(宋寅玉)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所志). 1896년(고종 33) 4월에 송인옥(宋寅玉)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전주에 사는 송인옥은 태인현 남촌면 반룡촌에 증조모의 산소를 썼는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이미 전에 투장을 파낸 적 있는 곳에 투장을 하였다. 그러나 총주를 찾지 못한 송인옥은 무덤을 굴개(掘漑)할 수 있도록 제음(題音)을 내려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산재관(山在官)인 태인현감은 굴개는 법 밖의 일이니 총주를 찾아낸 뒤에 와서 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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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7년 전주군겸임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4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丁酉十二月十三日 全州郡兼任礪山郡守 使 丁酉十二月十三日 李吉夏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익산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9004-01-000001 1897년(고종 34) 12월 13일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1897년(고종 34) 12월 13일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이다. 당시 전주군수는 이길하(李吉夏)였다. 전주군 역토(驛土)가 있는 마을에 혹 광주(光州)에서 온 사음(舍音)이 민간에서 도세(賭稅)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 주지 말라고 신칙하고 사음이라고 하는 자들은 순교(巡校)를 정해 경계 밖으로 쫒아낼 계획이라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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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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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47년 정기(鄭琦)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亥蜡月旬九 弟 鄭琦 丁亥蜡月旬九 鄭琦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947년 12월 19일에 정기(鄭琦)가 모인에게 보낸 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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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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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6년 안종욱(安宗昱) 등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子三月卄四日 宗昱 泰燮 鼎燮 丙子三月卄四日 安宗昱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936년 3월 24일에 안종욱(安宗昱), 안태섭(安泰燮) 등이 보낸 서간. 1936년 3월 24일에 安宗昱, 安泰燮 등이 보낸 서간. 족보 중 益字 3형제의 차례를 바로 잡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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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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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고종대 광산김씨가(光山金氏家) 삼효자(三孝子) 표창완문(表彰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孔夫子誕降二千四百十年月日 大成學院 孔夫子誕降二千四百十年月日 [고종대] 大成學院 光山金氏門中 전라남도 영암군 8개(적색, 정방형, 7.0×7.0), 30개(적색, 정방형, 1.7×1.7)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고종대에 대성학원(大成學院)에서 영암군(靈巖郡) 군서면(郡西面) 모정리(茅亭里) 삼효자(三孝子)에게 발급한 표창완문(表彰完文). 高宗代에 大成學院에서 靈巖郡 郡西面 茅亭里 三孝子에게 발급한 表彰完文. *大成學院에서 卓行異蹟을 수집하여 表彰紀念하던 중에 全南有司 및 儒林의 薦狀을 살펴보니 靈巖郡 郡西面 茅亭里에 金禮聖, 金箕陽, 金在敏 三孝子가 있으니 鋟梓하여 碑閣을 세워 길이 懿蹟이 전해지도록 먼저 완문을 발급한다고 명함. *상태: 成冊 1冊(4張), 四周雙邊, 半郭 24.8×19.7㎝, 有界, 8行?字, 上內向二葉花紋魚尾, 발급자 부분만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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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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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모년 광산김씨가(光山金氏家) 모인(某人)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미상 연도에 광산김씨가 모인이 어느 과거(科擧)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미상 연도에 아무개가 어느 科擧에 응시하여 작성한 試券. *詩題: 賦 豊年多黍多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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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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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2년 함양오씨댁노(咸陽吳氏宅奴) 복용(福用)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畓主 吳咸陽宅奴福用 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吳咸陽宅奴福用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17 1902년(광무 6) 4월에 함양오씨댁(咸陽吳氏宅)의 노(奴) 복용(福用)이 남원(南原) 지사방(只沙坊) 관기촌(舘基村) 전평(前坪)에 있는 논 3마지기를 전문 28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2년(광무 6) 4월 13일에 함양오씨댁(咸陽吳氏宅)의 노(奴) 복용(福用)이 남원(南原) 지사방(只沙坊) 관기촌(舘基村) 전평(前坪)에 있는 공자(恭字) 답 2자리 3두락을 280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이다.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판다고 매매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구문기가 다른 문기와 함께 있어 매입자에게 주지 못하므로 신문기와 구 수표 2장을 함께 준다고 하였다. 증필(證筆)은 이참봉댁 노(奴) 석업(石業)이다. 아마 복용은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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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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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二十六日 甲寅二月二十六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종조(從祖)의 삼년 제전(祭奠)과 여타의 재산, 그리고 세금을 자신이 담당한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한순업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의 후계가로 인정되어 선주인 문권과 시장 문권을 일일이 찾아서 가져가고, 이후로부터 삼년 제전(祭奠)과 집안의 일용품 및 이에 딸리는 포세전(浦稅錢), 세미(稅米), 전답(田畓)의 도조(賭租) 등을 모두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문서 추기에 종조가 거처한 가대는 그 여식에게 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문서는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국용헌의 송사에서 한순업이 승리하여 제사 및 재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다만, 가대만 국용헌의 아내 몫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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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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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乙巳十月 案前主 乙巳十月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환곡을 탈급해 달라는 내용. 1854년(철종 5) 10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자신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이 106석이나 부과된 사실을 세세히 밝히고 이를 탈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리(下吏) 국용헌(鞠龍憲) 위와 같이 삼가 진술하는 소지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래 이래로 먼 지방 환곡의 폐단이 문란하여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지금 저의 아들 영범(英範)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환곡 106석을 장부책에 적어 보내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듣고는 아주 깜짝 놀라서 곧바로 창고에 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살펴보니 작년 미창색(米倉色) 진효근(陳孝根)이 소장(訴狀)을 올려 출록(出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효근에게 물어보니 계묘년 봄 세금을 받아들인 도리(都吏)의 세미(稅米) 미수기(未收記)가 전래한 까닭으로 환곡으로 작정하여 내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곡(稅穀)으로 그것을 말한다면, 이미 땅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고 이미 사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을 곡식으로 환산하여 함부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 주고받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보니 그 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을 기꺼워하지 않아 서로 옮기다가 근래에 막중한 국가의 곡식으로 이를 인하고 이를 되돌려서 환곡으로 작정하여 출부(出付)한 것입니다. 세곡(稅穀) 환향법(還餉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감히 개인 주머니의 이익을 헤아리며 가령 응당 바쳐야할 환곡이라면 이미 삼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비로소 소장(訴狀)을 올려서 내어 보내겠습니까? 이것으로 그것을 미루어 보면 그동안의 간사하고 음흉함과 허실(虛實)을 통촉하실 수 있으신 까닭으로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특별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탈급(頉給)해 주셔서 함부로 징수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안전주(案前主)께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본래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어찌 감히 환곡으로 세금을 낸단 말인가? 그동안에 일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으니 대질(對質)하게 진효근을 데리고 오라. 계묘년 아전의 우두머리도 또한 대령할 일이다. 19일."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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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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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9년 송진택(宋鎭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金洛中 宋鎭澤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金洛中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12 1859년(철종 10) 5월 초9일에 송진택(宋鎭澤)이 유학 김낙중(金洛中)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보리밭(麥田)을 전문 3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59년(철종 10) 5월 초9일에 유학 송진택(宋鎭澤)이 유학 김낙중(金洛中)에게 보리밭(麥田)을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대상토지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전록(前麓) 소갈산(小乫山)에 있는 보리밭으로, 규모는 4부였다. 이곳은 박여순(朴汝順)의 보리밭 아래에서 이염보(李監甫)가 새로 지은 집터까지이며, 좌로는 종산(鍾山)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장곡(長谷)까지이다. 송진택은 이곳을 산소를 쓰기 위해 매득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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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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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巳十一月日 宋鎭澤 泰仁官 己巳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69년(고종 6) 11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9년(고종 6) 11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송진택이 타향에 살다 보니 간혹 투장을 당해 여러 해 송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병인년(1866)에도 투장을 당하여 수년 동안 투총주를 찾다가 고부(古阜)에 사는 박가(朴哥)를 찾아냈고, 올해 봄에도 투장을 당해 투총주를 찾으니 고부에 사는 김가(朴哥)였다. 투매(偸埋)한 박가와 김가를 즉각 잡아 가두고, 투총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두 사람을 엄중히 징계하기 위해 빨리 잡아오라고 차사(差使)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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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58년 전창조(全昌祚) 보천교(普天敎) 포성장(褒誠狀) 1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布德四十八年十一月二十一日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德四十八年十一月二十一日 普天敎 全昌祚 전라북도 정읍시 普天敎中央緫正院印(적색, 정방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6 1958년 11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1958년 11월 21일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전창조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를 받들고 한마음으로 도(道)를 수호하여 아름다움(공적)이 매우 크니 이에 대해 포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성장은 16557호로 하병(下丙)일에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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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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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9년 한성호(韓性浩)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己未十月初九日 韓性浩 官 己未十月初九日 韓性浩 泰仁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09 1859년 10월에 한성호(韓性浩)가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내년 11달까지 투장한 무덤을 옮기겠다는 내용. 1859년(철종 10) 10월 초9일에 고부에 사는 한성호(韓性浩)가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당시 50살인 한성호는 전주에 사는 송진택과 소송에 패한 후에 다짐을 제출하였으나, 이장할 날짜를 따져보니 내년 11월이 돼서야 이장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다짐을 다시 제출하여 내년에 11월까지 옮기겠다고 하였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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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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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59년(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은 태인 남촌면 굴치(屈峙)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박인수(朴仁洙)가 갑자기 송진택의 묘소 가까운 곳에 진즉 치표를 해 두었으니 앞으로 산소로 쓰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송진택은, 박인수가 진작 치표를 해두었던 곳이라면 왜 자신이 산소를 쓸 때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3년이 지난 후에야 치표를 해두었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치표를 핑계로 산을 팔아먹으려는 것이니 후일의 작폐를 없애기 위해서 관에 정소(呈訴)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처음 입장(入葬)할 때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치표했다는 등의 말로 공연히 위협하는 곡절을 모르겠다며, 엄히 조사하여 금단(禁斷)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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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03년 최영대(崔永大)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二月日 進士崔永大 行官 癸卯二月日 崔永大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行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903년 2월에 진사(進士) 최영대(崔永大)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 1903년 2월에 태인현(泰仁縣) 서촌면(西村面)에 사는 진사(進士) 최영대(崔永大)가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영대는 1898년(고종 34) 1월에 태인현 서촌면 고당산(姑當山) 반룡촌(盤龍村) 산지를 1,300냥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주채(宋柱埰)로부터 매득하여 어머니의 묘를 썼다. 그러나 산운(山運)이 맞지 않아 이장(移葬)을 하고 치표(置標)를 해두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하였다. 그 뒤 흥덕(興德) 칠성동(七星洞)에 사는 이치대(李致大)가 자신이 치표해 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최영대는 이치대를 잡아 가두고 투총을 독굴(督掘)해 달라고 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태인현감은 마땅히 조회(照會)하여 잡아들이고 조사하여 독굴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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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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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87년 신기선(申箕善)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亥復月十二日 申箕善 安碩士 丁亥復月十二日 申箕善 安碩士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87년(고종 24) 11월 12일에 여주(呂洲)에서 신기선(申箕善)이 남원(南原) 관촌(筦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 1887년(고종 24) 11월 12일에 여주(呂洲)에서 신기선(申箕善)이 남원(南原) 관촌(筦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궁벽한 시골에 오랫동안 칩거하여 당세(當世)에는 생각이 없으나 항상 호외(湖外) 군자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뜻밖에 편지를 받았다. 절반을 읽기도 전에 온축(蘊蓄)한 것이 대단하고 은근함을 알만 하였다. 다만 자신을 비유한 것이 적합하지 않고 과분하여 부끄러웠다. 세모에 무료히 책을 보거나 시를 짓고는 있지만,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던 차에 상대방 같은 사람이 논변하고 질문해 주니 가슴 속이 후련하다. 대방(帶方)은 이름난 고장이고 문학지사가 많으며 상대방이 후진을 잘 이끄니 호좌(湖左)의 독서자들은 의뢰할 데가 있다고 하였다. 남원(南原) 관촌(筦村)은 지금의 임실군 관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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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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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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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52년 정기(鄭琦)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二月望日 弟 鄭琦 安德洙氏 二月望日 鄭琦 安德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952년 2월 15일에 정기(鄭琦)가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사는 안덕수(安德洙)에게 보낸 안부 편지. 1952년 2월 15일에 鄭琦가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사는 安德洙에게 보낸 안부 편지. 우체국 소인을 통해 작성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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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모년 정기(鄭琦)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五月念四日 弟 鄭琦 安德洙氏 五月念四日 鄭琦 安德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 5월 24일 구례(求禮)에 사는 정기(鄭琦)가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사는 안덕수(安德洙)에게 보낸 안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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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02년 김구해(金龜海)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嘉慶七年壬戌二月二十七日 元財主父金 五男一女 嘉慶七年壬戌二月二十七日 父金 五男一女 전라남도 영암군 着名 8개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OD_F1018-01-000003 1802년(순조 2) 2월 27일에 아버지 김구해(金龜海)가 5남 1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1802년에 아버지가 5남 1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작성한 分衿都明文. *재주인 아버지 金龜海가 田畓과 家垈를 자신과 처의 祭位條를 제외하고 죽은 첫째 아들 達元, 사위 曺聖逵, 죽은 둘째 아들 始元, 셋째 아들 陽元, 죽은 넷째 아들 鳳元, 다섯째 아들 啓元에게 나누어 주었다. 단 죽은 넷째 아들 부부는 無後하여 제위조만 주었다. *참여자: 同生弟 金錬海, 女壻 曺聖逵, 第三男 金陽元, 第五男 金啓元, 長孫 金希敏, 門長 七寸叔 金益光, 三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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