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二十六日 甲寅二月二十六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종조(從祖)의 삼년 제전(祭奠)과 여타의 재산, 그리고 세금을 자신이 담당한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한순업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의 후계가로 인정되어 선주인 문권과 시장 문권을 일일이 찾아서 가져가고, 이후로부터 삼년 제전(祭奠)과 집안의 일용품 및 이에 딸리는 포세전(浦稅錢), 세미(稅米), 전답(田畓)의 도조(賭租) 등을 모두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문서 추기에 종조가 거처한 가대는 그 여식에게 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문서는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국용헌의 송사에서 한순업이 승리하여 제사 및 재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다만, 가대만 국용헌의 아내 몫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