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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 제가 삼가 들으니 계화재(繼華齋)에 책 읽는 소리가 갑자기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풍조가 크게 변하여 전통을 고수하는 집안의 자제도 때때로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머리를 깎고 신학에 들어가는 것을 즐비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 수 있으니, 어찌 우리 집 아이들이 이처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체(一體)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의 집 자제도 곧 나의 자제이니 다른 집 자제가 모두 이런 지경에 들어감을 면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우리의 자제가 다행히도 면한 것을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대개 오늘날의 청년은 훗날 세도(世道)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모두가 짐승 같은 상황에 빠져버리고 몇 명 살아있는 옛 학자마저 늙어서 사라진다면 윤리의 학문은 세상에 영원히 끊어지고 부자의 사당도 풀이 한길이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 시운에다만 맡기고서 끝내 만회할 방법을 조금이나마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스럽고 또한 개탄스럽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선생께서 세상을 근심하는 간절함은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다르니 이런 일들을 듣는다면 애달프게 한숨만 쉴 것입니다. 竊聞繼華齋中, 書聲頓減, 此非細憂。 目今風潮一變, 守舊家子弟, 往往有不告父兄剃髮入新學者, 見聞所及, 比比焉, 安知吾家子弟之亦不如此也? 且以一體視之, 人之子弟, 即吾之子弟, 人家子弟舉不免入此, 則安可以吾之子弟幸免爲喜也哉? 蓋今日青年, 即後日任世道者, 而皆淪於翔走, 幾箇舊學人老而沒, 則倫理之學, 永絕於世, 而夫子廟庭草深一丈矣。 柰之何! 奈之何! 豈可任之時運, 而終無少試挽回之道耶? 可憫亦可慨也。 伏想先生憂世之切, 有異餘人, 聞此爲之惻然一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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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흥덕현(興德縣) 패지(牌旨)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十二月初九日 案前主 癸丑十二月初九日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3년(철종 4) 12월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발급한 패지로 석호(石湖)에 사는 박금옥(朴今玉) 등 3인을 잡아 오라는 내용. 1853년(철종 4) 12월 초9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발급한 패지(牌旨)이다. 패지는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토지나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해 준 위임장인데, 여기서는 흥덕현감(興德縣監)이 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내린 명령서이다. 한순업과 국용현의 소송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석호에 사는 박금옥, 김몽동(金蒙同), 남중극(南中極)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한순업과 국용현의 소송 사건 과정에서 작성된 네 번째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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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七月 全羅監營 甲寅七月 韓順業 全羅監營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7월에 한순업(韓順業)이 전라감사(全羅監使)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7월에 한순업(韓順業)이 전라감사(全羅監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의 6번째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문서를 올리기 전, 5월에 한순업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낙과한 국용헌은 관에 다짐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용헌은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에 한순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끝내 악행을 고치지 않아서 추심(推尋)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리(下吏)로서 관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니 어찌 이와 같은 완악한 습속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원통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없어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앞에 올린 의송(議送)의 장축(狀軸)은 국용헌에게 빼앗겨서 첨부하지 못하오니 자세하게 살피신 후에 영위(靈位)와 궤연(几筵)을 즉시 봉안한 뒤에 빼앗아간 대대로 전해진 가사(家舍), 전토(田土), 시장(柴場), 선주인문권(船主人文券) 및 기명(器皿)과 ...을 찾아서 받아내어 이로서 이승과 저승의 부끄러움을 씻어서 유리(遊離)하는 폐단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울면서 기원 합니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감영에서는 "일이 삼강오륜에 관계되나 다툼은 재화에 있다. 그러한즉 영읍의 판결이 있었으니 자세하게 조사하고 엄하게 핵실(覈實)하여 공정한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시 소송하는 것을 억제할 일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살고 있는 흥덕현감에게 처리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한순업은 이 판결을 첨부하여 7월 18일에 다시 흥덕현감에게 소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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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酉二月 崔載信 城主 己酉二月 崔載信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1-01-000001 기유년 2월에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최효대(崔孝大)가 이자 명목으로 늑탈해 간 조 2석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유년 2월에 상서면 정당리(上西面 淨塘里)에 사는 화민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재신은 자신의 집이 본래 매우 가난하여 장사를 위해 지난 갑진년 같은 마을에 사는 최효대(崔孝大)에게 60냥의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 그런데 박복한 나머지 하는 일마다 낭패하여 오히려 손해만 보았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수 없기에 그해 가산을 처분하여 본전과 얼마간의 이자를 상환하였고, 남은이자 3냥 5전에 대해서는 서서히 갚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효대가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세금을 내기 위해 간신히 마련해 놓은 조 2석을 늑탈해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살펴 최효대가 늑탈해간 조 2석을 추급해 주길 청하였다. 부안현감은 비록 최효대가 마땅히 받아야 돈이나 세금을 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므로 최재신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때 빚을 받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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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酉閏四月 崔載信 城主 己酉閏四月 崔載信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1-01-000001 기유년 윤4월에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도조(賭租) 빌미로 보리 144뭇을 베어간 최준보(崔俊甫)를 고발한 내용이다. 기유년 윤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재신은 정당리(淨塘里)에 사는 최준보(崔俊甫)에게 밭 1두 5승락지를 빌리고 도조(賭租)를 콩(太)와 보리 각각 2두 5승으로 약속하고 경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전에 그의 아들 재용(載龍)에게 5냥을 빌려준 일이 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혹 받은 이자라야 겨우 2냥에 지나지 않았다. 작년 가을 추수 후 이 돈을 상계하고자 도조를 갚지 않았는데, 최준보가 이를 빌미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찾아와 밭의 보리를 모두 베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을 잘 헤아려 일전에 재용이 빌려간 돈과 이들이 베어간 보리 144뭇에 대해 추급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부안현감은 2두의 콩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백 뭇의 보리를 베어간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니,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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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戌十月 崔載信 城主 庚戌十月 崔載信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1-01-000001 경술년 10월에 최재신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최석준의 아들이 늑탈해 간 가산과 산업을 돌려받기를 탄원하고, 또한 자신을 구타한 일을 고발한 내용이다. 경술년 10월에 효정리(孝井里)에 사는 최재신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재신(崔載信)은 지난 무진년에 최석준(崔碩俊)과 이웃에 살면서 말업(末業, 상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서로 종종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무신년 가을, 최석준이 매월 4변의 이자로 돈을 빌려가서 아직까지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돈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아들을 시켜 가대(家垈)와 산업(産業)을 늑탈해 갔다고 한다. 더욱이 한번은 최석준 아들 소손형제(素孫兄弟)가 이 일을 빌미로 시장에서 자신의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석준에게 받아야 할 6냥과 그의 아들 소손형제가 늑탈해 간 가대 값 25냥을 모두 추급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늑탈은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인 만큼 자세히 조사하고자 최효손(崔孝孫)을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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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七月 宋鎭澤 泰仁城主 丁巳七月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57년(철종 8) 7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7년(철종 8) 7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은 고부(古阜)에 사는 한성호(韓性浩)와 산송(山訟)을 벌여 6월 그믐 안에 투총(偸塚)을 굴이(掘移)하라는 제음(題音)을 받았다. 그러나 한성호가 관의 제음을 준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굴이하지 않으려고 하자, 송진택은 투총(偸塚)을 즉각 굴이해 달라고 관에 다시 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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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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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未三月日 宋鎭澤 泰仁官 乙未三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95년(고종 32) 3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95년(고종 32) 3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의 앞 부분이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이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고부에 사는 한성호(韓性浩)가 범장(犯葬)을 하여 전(前) 현감이 있을 때 여러 번 대질하여 금년 2월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한성호의 수기(手記)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3월이 다 지나가도록 굴거하지 않고 있으니 차사(差使)를 보내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제사가 적힌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독굴하기 위해서 한성호를 잡아오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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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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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7년 전주군겸임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3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丁酉十一月初九日 全州郡兼任礪山郡守李 使 丁酉十一月初九日 李吉夏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익산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9004-01-000001 1897년(광무 1) 11월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1897년(광무 1) 11월 9일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가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목이다. 당시 전주군수는 이길하(李吉夏)였다.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가 전주군 경내의 각포(各浦) 각리(各里)의 무미 주인(貿米主人)의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올리라고 신칙하여 10일 내에 일제히 전주부에 대령할 계획이라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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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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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모년 안정회(安貞晦) 행장(行狀) 고문서-시문류-행장 개인-전기-행장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OD_F1019-01-000077 모년 지은 安貞晦(1830-1898)의 行狀. 安貞晦(1830-1898)의 行狀.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아들이 지은 부친의 행장이지만, 아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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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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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71년 김익성(金益聖)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乾隆三十六年辛卯五月初十日 元財主父 四男一女 乾隆三十六年辛卯五月初十日 父 四男一女 전라남도 영암군 着名 5개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OD_F1018-01-000004 1771년(영조 47) 5월 10일에 아버지 김익성(金益聖)이 4남 1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1771년에 아버지가 4남 1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작성한 分衿都明文. *재주인 아버지 金益聖이 무릎이 아프고 시린 병으로 여러 달 신음하다 약을 여러 帖 먹고 조금 차도가 있었으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田畓과 자신이 買得한 전답을 祭位條를 제외하고 자녀에게 일일이 임의로 區處하여 발급하였다. 祖父母主, 父母主, 자신과 妻, 後妻, 無後三寸姑母主, 無後子 觀海의 祭位條를 제외하고 장자 龜海, 제2자 德海, 제3자 錬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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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91년 민희식(閔憙植)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卯七月卄一日 閔憙植 辛卯七月卄一日 閔憙植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1년(고종 28) 7월 21일에 민희식(閔憙植)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1년(고종 28) 7월 21일에 민희식(閔憙植, 1864-1940)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초여름에 병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여 지금까지 슬프고 송구하다며 늦더위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여전하시어 다행이라고 하였다. 상대방의 동생이 와서 기쁘고 위로되었으나 이별을 하려니 도로 슬프다며 어느 때 만나게 될지 물었다. 민희식의 자는 치회(穉晦), 본관은 여흥이다. 1887년(고종 24)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였고 1902년에 고부군수(古阜郡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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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모년 황원(黃瑗)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六月十八日 弟 黃瑗 安德洙 孝座下 六月十八日 黃瑗 安德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 6월 18일에 황원(黃瑗)이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사는 안덕수(安德洙)에게 보낸 안부 편지. 모년 6월 18일에 黃瑗이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사는 安德洙에게 보낸 안부 편지. 황원은 梅泉 黃玹(1855~1910)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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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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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五月 兼官司主 甲寅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着押] 1개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5번째 문서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는 앞선 문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순업이 죽은 종조를 조부라고 바꾸어 기록한 것이다. 아마도 한순업은 거듭된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올해에 있었던 소송의 제사를 모두 싣고 있다. 이 문서에는 현재 남아 있는 문서에 빠진 내용도 있다. 이 문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진술하는 것인즉, 제가 조부의 승중손으로 국용헌에게 방해와 희롱을 당한 일을 여러 차례 감영과 본읍에 올렸지만 간리(奸吏)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여 조처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에 다행히 순사또께서 처음 부임하시게 되어서 울면서 하소연하온즉 판결문 안에서 "이것은 윤리와 기강에 관계된 일이지만 필시 재물을 서로 다툰 결과이니 풍속을 헤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공(公)을 따라 처결해 주어서 이와 같은 소송으로 다시 번거롭게 할 바탕이 없게 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바로 곧바로 공문서를 전달하니 본관 안전주께서 명백하게 결정하여 조처하셨지마는 가사(家舍)를 국용헌에게 내어주니 그 오두막은 곧 저의 할아버지의 궤연을 받드는 집입니다. 제가 손자로서 전(奠)을 받들지 못한다면 어디에 승중손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감영에 올리니 판결문 안에서 "이미 승중손이 있으니 국가(鞠哥)가 사위로 칭하여 이처럼 풍속을 헤치고 인륜을 패하게 하는 기미를 만드는 것은 어지간한 재물을 다투는 것에서 빚어진 일에 불과하다. 어찌 이와 같이 패악(悖惡)을 부리는 습속(習俗)이 있단 말인가? 국가(鞠哥)를 엄히 매질하여 징계하고 이치로써 알아듣게 타일러서 다시 소란을 피우는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라고 하신 것은 순상께서 정확하게 하옵신 바이니 먼저 궤연과 가사를 곧바로 추심(推尋)하게 하시고 조석(朝夕)의 상식(上食)과 삭망(朔望)의 제수(祭需)를 저로 하여금 전(奠)을 받들어 행하게 하여 이로써 승중손의 의리를 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읍소하오니 엎으려 바로옵건대 성주께서 국용헌을 잡아들인 후에 원통함을 하소연 할 바탕이 없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성주께서는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바라다고 하는 것은 이 뿐이다. 영문의 제사가 이처럼 엄절하나 영문의 제사를 의거하여 엄히 다스리고 징려하기 위해 국용헌을 오늘 내로 잡아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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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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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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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0년 최생댁(崔生宅) 노(奴) 세화(世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五年庚申九月初三日 畓主 金光春 崔生宅▣(奴)世化 嘉慶五年庚申九月初三日 金光春 崔生宅▣(奴)世化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2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0년(정조 24) 9월 3일에 김광춘(金光春)이 최생댁(崔生宅) 노(奴) 세화(世化)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0년(정조 24) 9월 3일에 김광춘(金光春)이 최생댁(崔生宅) 노(奴) 세화(世化)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논 3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등 총 5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었으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8냥이다. 이때 김광춘은 이 전답의 본문기 4장을 세화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류자남(柳自男)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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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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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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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甲寅十二月 案前主 甲寅十二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에 관한 마지막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항소(抗訴)하여 진술하는 일은, 본읍(本邑) 이방 국용헌이 사람을 해치는 소인의 바탕으로 처가의 사소한 전장(田庄)을 엿보아서 사위로 종(宗)을 빼앗은 악행을 여러 번 올려 읍에 알리고 거듭하여 감영의 판결이 내려온 전후의 내력을 지금 감히 자세하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할아버지는 한 가문의 대종손(大宗孫)으로 비록 다만 동성(同姓)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후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있어 당연한데 하물며 지금 저는 몸이 강보(襁褓)에 있던 이래로 조부에게 맡겨져 길러졌고 승중(承重)의 절차와 가업을 지키는 책임을 임종 시에 저에게 부탁한 것은 또한 종손(從孫)으로 집안의 명성을 잇게 한 것이니 비록 삼척(三尺) 동자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하더라도 누가 감히 그 사이에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신명(神明)의 아래에 일은 반드시 바름으로 돌아가서 그가 여러 번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감영의 처분이 이미 시비를 판단하였으니 오직 머리를 움츠리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영궤(靈几)와 가대(家垈)를 끝까지 주지 않고 선업(船業)을 바라 그 구구한 헤아림을 끝까지 해서는 관련된 완문(完文)과 시장(柴場) 원문기(元文記)를 보이지 않게 숨기고 …(결락)… 감영의 비밀스러운 제사(題辭)를 동봉(同封)한 저의 전후 장축(狀軸)과 그의 고음(侤音) 합(合) 15장을 함께 빼앗아 간 것은 이것은 필시 나중에 계획을 세워 소란을 일으키는 습속입니다. 이에 감히 큰 소리로 울면서 하소연하오니, 위 항목의 국용헌에 대해 감영이 ...(판결한) 곳 '다툼에 힘쓰고 몰래 번거로운 소송을 판 악행'을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從事)하시고 궤연(几筵) 및 가대(家垈)를 곧바로 저에게 귀속시키라 명하시고 선업(船業) 완문과 영읍(營邑) 장축을 일일이 추급(推給)한 후에 다시는 감히 뒤에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엄히 죄를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아울러 조사하여 찾아 준 뒤에 와서 보고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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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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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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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임진년 최찬두(崔贊斗)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四月 崔拱辰 城主 壬辰四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HIKS_OD_F4001-01-000001 임진년 4월에 최찬두(崔賛斗)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김인덕(金仁德)이 계속해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임진년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찬두(崔賛斗)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찬두는 지난 경진년에 내집(乃集)의 식리전(殖利錢)을 빌려 김인덕(金仁德)과 함께 행상을 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낭패한 가운데 김인덕이 매달 이자조를 적취해가면서 자신은 더욱 빈곤해졌다고 한다. 또 계미년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중 점막에서 유숙하다 목함(木籠)에 넣어준 140냥을 전부 도둑맞았고, 잃어버린 돈 절반을 본인이 부담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조카 유보(有保)가 김인덕에게 50냥을 빌려 쓰고 제때에 갚지 못해 관에 정소를 당하였는데, 어렵사리 돈을 마련하여 갚아준 이후에도 예전에 없던 이자를 명목으로 계속 추징하고자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잘 헤아려 처분을 내려 달라고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같은 일이 여러 번 번거롭게 정소하지 말라고 소를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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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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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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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89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二十八年正月日 韓養吾 康熙二十八年正月日 肅宗 韓養吾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1-01-000005 1689년(숙종 15) 정월 숙종이 한양오(韓養吾)를 조산대부행광릉참봉(朝散大夫行光陵參奉)으로 제수하면서 내려 준 교지. 1689년(숙종 15) 정월 임금이 한양오(韓養吾)를 조산대부행광릉참봉(朝散大夫行光陵參奉)으로 제수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조산대부는 종4품 상계(上階)였다. 한양오는 1년 전인 강희(康熙) 27년(1688, 숙종 14) 12월에 종4품 하계(下階)인 조봉대부(朝奉大夫)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품계가 한 단계 상승한 셈이었다. 문서 왼편에 보이는 '기정별가(己正別加)'란 한양오가 기년(己年)에 받은 별가의 혜택을 이번 인사에 반영하였다는 의미이다. 기년은 본 교지가 발급된 강희 28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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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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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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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9년 임피유생(臨陂儒生) 채홍운(蔡弘運)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十月 日 蔡弘運 御史道 己丑十月 日 蔡弘運 暗行御史 전라북도 군산시 暗行御史[署押] 3개(적색, 원형) 임피 김정우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29년 10월에 임피현(臨陂縣)의 유생 채홍운(蔡弘運) 등 3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9년 10월에 임피현(臨陂縣)의 유생 채홍운(蔡弘運) 등 3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임피 출신의 유생 고(故) 김정우(金鼎祐)와 그 아들 김덕강(金德鋼), 손자 김지황(金之璜)의 뛰어난 효행을 열거하면서,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친 보기 드문 효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의 특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기축년으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고종 5년 4월 9일 기사에 각도에서 올린 정려 요청 건을 조정에서 논의하는 내용 가운데 마침 임피의 김정우와 관련된 기록이 실려 있어서 작성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때에는 임피에 사는 고 학생 김정우와 그의 아들 김덕강과 그의 손자 김지황과 증손 김기회(金驥會), 김태회(金駾會) 등 4대의 여섯 효자에 대하여 정려해 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3대의 정려를 요청한 기축년은 고종 5년보다 앞선 기축년, 즉 1829년(순조 29)으로 추정된다. 김정우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6월에 오리가 저절로 품안으로 날아들었는가 하면, 9월에 앵두나무에 열매가 맺어 병중의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과 열매를 드릴 수 있었다. 또한 부모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과 함께 드렸으며, 대변을 맞보면서 부모의 증세를 관찰하였다. 마을사람들이 그 효행에 감복하여 향리와 감영을 거쳐 조정에 정려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직껏 정려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효자라고 불렀다. 김정우의 아들 김덕강도 어려서부터 보기 드문 효자이자 형제간에 우애가 깊은 인물로 향리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나이 60세와 70세 때 각각 부친상과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예를 다하며 장사를 치렀으며, 10여 리(里)나 멀리 떨어진 부모의 산소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호곡(號哭)을 하였다. 김덕강의 아들 김지황도 효행이 깊어 초봄인데도 부친의 숙환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부친에게 대접하였다. 부친의 병세가 심해지자 대변을 맞보면서 증세를 관찰하였고,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부친에게 마시게 하여 연명하도록 하였다. 모친이 병들었을 때에도 약을 대접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임피의 유생들은 이처럼 뛰어난 효행을 반드시 조정에 알려 정려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암행어사에게 탄원을 올렸다. 이에 대하여 암행어사는 한 집안에서 세 명의 효자가 나온 것은 척박한 풍속에 모범이 되는 일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임금에게 이를 아뢰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이니 마땅히 잘 헤아려서 처리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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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71년 이태수(李泰壽)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未十一月二十六日 李泰壽 宋鎭澤 辛未十一月二十六日 李泰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03 1871년(고종 8) 11월 26일에 이태수(李泰壽)가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내년 2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71년(고종 8) 11월 26일에 만경(萬頃)에 사는 이태수(李泰壽)가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이태수는 태인군 남면 반룡촌(泰仁郡 南面 盘龍村) 전록(前麓)에 무덤을 썼는데 이곳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백호(白虎) 지역이었다. 그러자 지난 7월 20일에 송진택은 이태수를 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이태수는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해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않았기 때문에 다시 송진택에게 고발당할 처지에 이르자, 내년 봄 2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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