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五月 案前主 癸丑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세 번째 송사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런 공방이 지속되어 5월 초일에 한순업은 상을 주관하도록 하고 또 국용헌의 처에게는 여간의 재산을 지휘하라는 처분을 받고서 국용헌을 찾아가 보여주었다. 그런데 국용헌의 처가 그녀의 차자(次子)를 이끌고서 신신이 있는 방을 점거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결국 한순업은 다시 소지를 올려 자신이 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전에 내린 제사대로 할 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배면에는 "외손(外孫)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너의 종조(從祖)가 살아있을 때 정한 것인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로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면 근본을 버리고 밖에서 취하는 것이니 예절에 흠이 있다. 삼년상은 친딸이 인정(人情)로서 주관하고 너는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동참하여라. 삼년상 뒤에는 이와 반대로 네가 그 제사를 주관하여라. 여간한 집안 재산에 이르러서는 어떤 물건인지를 막론하고 다만 친딸이 주는 바에 의거하여 받을 일이다." 라는 제사가 있다. 즉 한순업에게는 삼년상 이후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삼년상과 또 종조의 재산 일체는 국용헌의 딸이 주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