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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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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4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巳六月 日 乙巳六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28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발급한 완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종중에서 다시 완문을 요청하자 관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완문이 을묘년, 즉 1855년에도 발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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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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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3년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 표(標)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보고-첩보 癸巳四月十二 癸巳四月十二 沙浦稅監 石湖主人 전라북도 고창군 洪[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로 석호 선려각의 수세는 주인이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 1893년(고종 30) 4월 12일에 흥덕현(興德縣) 사포세감(沙浦稅監) 홍모(洪某)가 석호주인(石湖主人)에게 발급한 표이다. 지금 궁칙(宮飭)을 따라 각 선려각은 본주에게 돌려주고, 그 (선려각 규모의) 원부(厚薄)을 헤아려서 각각 납부하는 세금을 정하라는 관의 제사가 있었다. 또 이미 장내에 각각 다름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헤아려 보니 석호의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양보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석호의 세금은 석호주인이 거두라는 뜻에서 표지를 성급하니 표지대로 시행하고, 사포(沙浦)에 상납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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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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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3년 송진택(宋鎭澤) 의송(議送)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月日 宋鎭澤 兼史 癸酉十月日 宋鎭澤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兼史[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泰仁縣)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기사년(1869)에 투장(偸葬)이 발생하여 관에 정소(呈訴)하여 굴거(掘去)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이태한(李太漢)이 투장을 했으니 기한을 정해 독굴(督掘)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이태한이 이미 낙과(落科)했으니 날짜를 지정해 독굴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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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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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7년 전주군겸임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1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丁酉十一月二十五日 全州郡兼任礪山郡守李 使 丁酉十一月二十五日 李吉夏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익산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9004-01-000001 1897년(광무 1) 11월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1897년(광무 1) 11월 25일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이다.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가 전주군에 있는 여러 종류의 둔토(屯土)에서 수조(收租)하여 포구에 낼 때 해당 둔감(屯監)으로 하여 지체하지 말고 실어 올려놓되 뱃길이 조금 먼 곳은 우선 쌓아두게 하였다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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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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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4년 김요흠(金堯欽) 등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子十月初七日 金堯欽 宋鎭澤 甲子十月初七日 金堯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03 1864년(고종 1) 10월에 김요흠(金堯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내년 2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4년(고종 1) 10월 초7일에 김요흠(金堯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김요흠 등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지척 거리에 무덤을 썼다가 누차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김순흠 등은 낙과(落果, 패소)하여 지난 2월 18일에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산운(山運, 묏자리 길흉의 운수)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이장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요흠 등은 내년 2월 달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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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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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5년 남원향교(南原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子誕降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南原鄕校 典校 李萬器 儒道會長 李相儀 掌議 衛聖組合長 朴仲植 淳昌鄕校 僉尊 孔子誕降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李萬器 淳昌鄕校 전라북도 남원시 3개(적색, 원형),1개(흑색, 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3 전주역사박물관 HIKS_OD_F9006-01-000001 1965년에 남원향교(南原鄕校)에서 순창향교(淳昌鄕校)에 보낸 통문. 1965년에 남원향교에서 순창향교에 보낸 통문으로. 徐還輔와 孺人 朴氏의 烈行을 널리 알려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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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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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1년 최명복(崔命福)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元年閏八月日 崔命福 咸豊元年閏八月日 哲宗 崔命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7-01-000001 1851년(철종 2)에 철종이 최명복(崔命福)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51년(철종 2)에 왕이 최명복(崔命福)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교지를 발급한 달이 적혀 있지 않고, 글씨체와 어보가 조잡하며 '崔命福'이라는 성명도 뒤에 적혀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된다. 최명복 앞으로 발급된 다른 고신들도 이와 마찬가지 성격의 공명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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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51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元年日 崔明福 咸豊元年日 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7-01-000001 1851년(철종 2)에 윤8월에 철종이 최명복(崔明福)을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51년(철종 2) 윤8월에 왕(王)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소위장군은 조선시대 정4품 하계(下階)의 무관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첨정은 종4품 관직이다.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명복은 8년 전인 1843년과 10년 전인 184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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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67년 최윤경(崔允景)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六年八月日 崔允景 同治六年八月日 高宗 崔允景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7-01-000001 1867년(고종 4)에 국왕이 최윤경(崔允景)에게 발급한 고신(告身). 1867년(고종 4) 8월에 국왕이 최윤경(崔允景)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신 품계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이고, 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았기 때문에 행직(行職)이 된 것이다. 당시 최윤경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이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윤경은 1865년과 1869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전력부위(展力副尉) 겸사복(兼司僕)과 정략장군(定略將軍) 훈편원판관(訓鍊院判官)의 무관직을 받고 있다. 최윤경의 친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최명복(崔明福)도 1841년과 1843년, 1851년에 똑같은 사유로 무관직을 받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고신은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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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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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97년 김광춘(金光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二年丁巳十二月二十五日 畓主 金宗吉 金光春 嘉慶二年丁巳十二月二十五日 金宗吉 金光春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2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7년(정조 21) 12월 25일에 김종길(金宗吉)이 김광춘(金光春)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7년(정조 21) 12월 25일에 김종길(金宗吉)이 김광춘(金光春)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3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총 5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1복(卜) 2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8냥이다. 이때 김종길은 김광춘에게 이 전답의 본문기 3장을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김와성(金臥成)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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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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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五月 案前主 癸丑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세 번째 송사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런 공방이 지속되어 5월 초일에 한순업은 상을 주관하도록 하고 또 국용헌의 처에게는 여간의 재산을 지휘하라는 처분을 받고서 국용헌을 찾아가 보여주었다. 그런데 국용헌의 처가 그녀의 차자(次子)를 이끌고서 신신이 있는 방을 점거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결국 한순업은 다시 소지를 올려 자신이 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전에 내린 제사대로 할 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배면에는 "외손(外孫)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너의 종조(從祖)가 살아있을 때 정한 것인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로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면 근본을 버리고 밖에서 취하는 것이니 예절에 흠이 있다. 삼년상은 친딸이 인정(人情)로서 주관하고 너는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동참하여라. 삼년상 뒤에는 이와 반대로 네가 그 제사를 주관하여라. 여간한 집안 재산에 이르러서는 어떤 물건인지를 막론하고 다만 친딸이 주는 바에 의거하여 받을 일이다." 라는 제사가 있다. 즉 한순업에게는 삼년상 이후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삼년상과 또 종조의 재산 일체는 국용헌의 딸이 주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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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인사관계

1915년 이광현(李光現) 해임장(解任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22 1915년 9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 1915년 9월 3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이다. 면서기는 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면의 사무를 맡아보는 서기이다. 이광현이 운암면의 임시면서기에 임명된 것은 그해 7월 5일이므로 2달 만에 해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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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계사년 김명식(金明植)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三月 金明植 城主 癸巳三月 金明植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5-01-000006 계사년 3월 김명식(金明植)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로 권문숙(權文叔)이 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묻고 그가 치표한 곳을 훼파해달라는 내용. 계사년 3월에 북일면 항가산리(北一面 恒佳山里)에 사는 화민 김명식(金明植)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명식은 자신의 5대조 선산이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백여 년 동안 금양수호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본면(本面)에 사는 상인(喪人) 권문숙(權文叔)이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 치표처라고 가탁하여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하였고, 이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에서 엄한 판결을 내려 권문숙을 잡아들이고, 권문식이 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다스리는 한편, 그가 치표한 곳을 속히 훼파해달라고 청하였다. 전주부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권문숙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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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卯二月 日 ▣(乙)卯二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28 1855년 2월에 전주부(全州府)에서 전주류씨 종중(全州柳氏宗中)에게 발급한 완문. 1855년 2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노(奴)와 묘지기에 대한 신역과 연호잡역, 그리고 환곡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으며, 묘를 관리하는 노는 조아지(趙牙只)이며, 산지기는 이▣석(李▣錫)이었다. 문서의 내용이 훼손되어 작성연대의 간지가 '卯'자만 파악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을묘년, 즉 185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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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98년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 문보(文報)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訓任 薛文澤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의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로 관청의 명령대로 효유하였다는 내용.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이다. 겸임수령의 전령을 접수하여 사의(辭意)를 면내에 효유한 뒤에, 각리의 주호 및 두민들에게 도부표(到付標)를 받아서 납상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훈임은 관아의 명령을 면내에 통지한 후에 그 증거로서 주호와 두민들에게 도부표를 거두고 이를 다시 관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는 관인이 찍혀 있지 않으므로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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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閏五月 宋鎭澤 泰仁郡 丁巳閏五月 宋鎭澤 泰仁郡 전라북도 태인군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22 1857년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로, 어머니 산소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소지이다. 1857년(철종 8) 윤5월에 송진택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것인데 문서의 절반이 유실되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다. 다만 이 집안의 다른 문서와 함께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태인군 남촌면 반룡촌(泰仁郡 南村面 盘龍村)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투장하는 곤욕을 겪었다. 그 때마다 관에 소지를 올려 승소하여 받은 수기나 다짐이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문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의 한 사례라고 보여진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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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卯四月日 宋鎭澤 官 己卯四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9년(고종 16) 4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9년(고종 16) 4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는 태인 남면(南面)의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산지기를 두고 수십 년 수호하여 왔다. 산소 압근지지(壓近之地)에 투장을 하는 일이 간혹 있긴 하였지만 의리(義理)로 쟁송하여 모두 굴거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뜻밖에 다시 투장을 당하였고, 총주를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 투총(偸塚) 주위에 가시를 두르고 도랑을 파야겠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굴개(掘漑)는 법 밖의 일이니 투총주를 찾은 뒤 다시 와서 정소(呈訴)하면 즉시 굴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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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97년 전주군겸임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2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丁酉十一月初九日 全州郡兼任礪山郡守李 使 丁酉十一月初九日 李吉夏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익산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9004-01-000001 1897년(광무 1) 11월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1897년(광무 1) 11월 초9일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가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이다. 당시 전주군수는 이길하(李吉夏)였다. 전주군에 있는 역토(驛土)와 둔토(屯土)의 사음(舍音) 명색을 모두 시행하지 말고, 내년의 도전(賭錢)은 일푼이라도 거론하지 말며 어떻게 조처하였는지 다시 군부(軍部)의 지휘를 기다려 시행하려 한다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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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69년 최윤경(崔允景)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八年九月日 崔允景 同治八年九月日 高宗 崔允景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7-01-000001 1869년(고종 6)에 고종이 최윤경(崔允景)을 정략장군(定略將軍)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69년(고종 6) 9월에 왕이 최윤경(崔允景)에게 정략장군(定略將軍)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정략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종4품 상계(上階)의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며, 판관은 종5품 관직이다. 당시 최윤경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이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윤경은 1865년과 1867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전력부위(展力副尉) 겸사복(兼司僕)과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의 무관직을 받고 있다. 최윤경의 친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최명복(崔明福)도 1841년과 1843년, 1851년에 똑같은 사유로 무관직을 받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고신은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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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65년 최윤경(崔允景)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四年十一月日 兵曹 閑良 崔允景 同治四年十一月日 兵曹 崔允景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7-01-000001 1865년(고종 2)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량(閑良) 최윤경(崔允景)을 전력부위(展力副尉) 겸사복(兼司僕)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65년(고종 2) 11월에 병조(兵曹)에서 왕(王)의 명령에 받아 한량(閑良) 최윤경(崔允景)에게 전력부위(展力副尉) 겸사복(兼司僕)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당시 최윤경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이 관직을 받았다. 전력부위는 조선시대 무신 종9품의 품계이며, 겸사복은 조선시대 정예 기병 중심의 친위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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