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癸丑四月 案前主 癸丑四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3년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4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계후문제, 제사봉사, 재산의 소유권을 다툰 송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증조의 유언에 따라 자신이 가문을 이어받아 상(喪)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은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소송에 관한 문서는 모두 14건이 전해지는데, 이 문서는 그 첫 번째 문서이다. 사건의 전말이 잘 나타나 있는 문서이며,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진술하는 일인즉, 대개 차례를 이어 제사를 받드는 도리는 본손(本孫)이 중요하고 외손(外孫)이 가벼운 것이 예법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조카 하나와 딸 하나가 있다면 … 종손(從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외손(外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불행하게도 이 변괴를 당하여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여 자세하게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애걸하옵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아들이 없이 … 읍의 호리(戶吏) 국용헌의 아내입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처음에 제 계부(季父)로 후사(後嗣)를 세웠다가 또 요절하여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후사로 세울 사람을 저뿐입니다. 이번 달 21일 종조가 임종할 때 저를 불러 유언하기를, '집안일은 네가 마땅히 승중하여 이러저러하게 해라'고 이르고 운명하신 까닭으로 제가 곧바로 발상(發喪)을 한즉 국용헌의 여러 아들이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공격하고 배척하여 '외손이 여기에 있고 너는 외부 사람인데 어찌 이 집의 일에 간섭하는가?'라고 운운하니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뜻입니다. 아! 종손(從孫)을 외인(外人)이라고 말하고 외손(外孫)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륜(人倫)이 도착(倒錯)된 것이고 의리(義理)가 기이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제가 외롭고 약한 소치(所致)로 손을 거두어 부질없이 물러났지만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궤변(怪變)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외손으로 하여금 초상을 주관하게 한다면 비록 제사를 받들더라도 그 실상은 후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시골의 미혹하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이미 한둘의 종형제가 있으니 종조로 하여금 후사가 없게 하여 그 유훈(遺訓)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마땅히 예조(禮曹)에 올려야 하지만 사리와 체면이 ... 다만 사또님의 처분에 있는 까닭으로 감히 청원서를 받들어 올려서 처결하여 주도록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구걸하옵니다." 이 소지를 접한 흥덕현감은 30일에 "국용헌을 데려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뒷면에는 背題가 실려 있는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一家)로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비록 경서의 예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친딸이 아들이 있어서 삼 년 제전을 올리는 기간에 몸소 … 이상할 것이 없고 삼년 뒤에는 친성(親姓) 동성동본의 일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삼 년 안에는 친딸이 제사를 받들고 삼 년 뒤에는 동성동본으로 신주를 모시는 사람이 이를 이을 일이다."라고 하였다. 즉 삼년상을 지내는 동안에는 국용헌의 처가 제사를 지내고 이후에는 한순업이 지내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