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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5년 나주향교(羅州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子誕降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羅州鄕校 典校 羅鍾瑾 掌議 金奎洙 鄭圭林 淳昌鄕校 僉尊 孔子誕降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羅鍾瑾 淳昌鄕校 전라남도 나주시 羅州鄕校 1개(적색, 정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3 전주역사박물관 HIKS_OD_F9006-01-000001 1965년에 나주향교(羅州鄕校)에서 순창향교(淳昌鄕校)에 보낸 통문. 1965년에 나주향교에서 순창향교에 보낸 통문. 徐還輔와 孺人 朴氏의 烈行을 널리 알려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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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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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5년 광주향교(光州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子紀元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光州鄕校 典校 李敎宋 儒道會長 高在鍊 掌議 宋興鎭 淳昌鄕校 僉尊 孔子紀元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李敎宋 淳昌鄕校 광주광역시 2개(적색, 정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3 전주역사박물관 HIKS_OD_F9006-01-000001 1965년에 광주향교(光州鄕校)에서 순창향교(淳昌鄕校)에 보낸 통문. 1965년에 광주향교에서 순창향교에 보낸 통문. 徐還輔와 孺人 朴氏의 烈行을 널리 알려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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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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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2년 김지근(金志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二年壬辰九月六日 朴大中 金志根 道光十二年壬辰九月六日 朴大中 金志根 전라북도 고창군 [着名] 1개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9-01-000001 1832년(순조 32) 9월 6일에 김지근(金志根)이 박대중(朴大中)에게 산지를 전문 5냥을 주고 살 때 받은 토지매매명문. 1832년(純祖 32) 9월 6일에 김지근(金志根)이 박대중(朴大中)에게 산지를 살 때 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지근은 박대중의 산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덤을 써서, 박대중에게 관에 소송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행히 박대중이 김지근을 사정을 헤아려 투장한 곳을 전문 5냥을 받고 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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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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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2년 김지근(金志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九月 日 金志根 使道主 壬辰九月 日 金志根 高敞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9-01-000001 1832년(순조 32) 9월에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박대중(朴大中)에게 샀던 산지에 대해서 입지를 신청한 내용. 1832년(순조 32) 9월에 산내면 용기촌(山內面 龍起村)에 사는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김지근은 아버지 상을 당하자 장지(葬地)를 썼는데 이곳은 장개갑리(長開甲里)에 사는 박대중(朴大中)의 금양지지(禁養之地)였다. 그러자 이곳의 주인인 박대중으로부터 산지 가격을 독촉받게 되었고, 가난했던 김지근은 전문 5냥을 빌려 건네주고 산소를 매득하였다. 이 때 김지근은 박대중으로부터 산지를 팔았다는 수표를 받았으나 혹여 나중에 매득한 산지를 누군가에 침범 받을까 염려하여 입지를 신청하였다. 입지는 조선시대 공증제도인 입안에 비해 그 효력에는 거의 같지만 제출한 소지에 바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절차나 형식이 매우 간단하였다. 이러 이유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토지나 노비를 거래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문서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고창현감은 초9일에 증거를 삼기 위해 입지를 성급한다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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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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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9년 박덕심(朴德心)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城主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박덕심(朴德心)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로 쌀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자신이 아니라 국상집(鞠相集)과 유종철(劉鍾喆)에 추급하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이서면 상오(二西面 上吾)에 사는 화민 박덕심(朴德心), 석교(石橋)에 사는 성여백(成汝伯), 사천(沙川)에 사는 이관중(李寬仲)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모두 흥덕현 석호포구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보이는데, 지난 겨울에 쌀을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석호 선려각은 명례궁(明禮宮)의 도려각(都旅閣)에게 세금을 내는데, 도려각은 설치된 이후 10년 동안 석호의 국상집(鞠相集)이 오산(吾山), 사천(沙川), 석교(石橋)에서 친한 사람들을 시켜 쌀을 거래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올 겨울에 이르러 국상집이 박덕심 등에게 와서 쌀 몇 석의 지급해 주기를 청하였고, 이에 박덕심은 얼마를 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후포(後浦)의 유종철(劉鍾喆)이 포례(浦例)와 이전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또 쌀을 거래하는 세금을 받아내려고 정소하였다. 박덕심 등은 단지 국상집의 청한 바를 따라 거래했을 뿐이니 이때의 세금은 모두 국상집에게 추급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일을 일으킨 유종철과 국상집을 관정에 잡아들여서 사실을 여부를 조사하여 바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은 9일에 "마땅히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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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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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계사년 박참판댁(朴參判宅)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巳三月 朴參判宅 官 癸巳三月 朴參判宅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계사년 3월에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로 전주의 고치(高峙)에 치표한 일이 없다는 내용이다. 계사년 3월 26일에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朴參判宅)에서 작성한 수표이다. 박참판댁에서는 근래에 어떤 사람이 자신 집안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假托)하여 전주의 고치(高峙) 땅에 몰래 무덤을 썼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치표처를 속히 굴거(掘去)하고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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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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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세기 중엽 모년 류▣양(柳□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全州化民柳▣養 [19세기 중엽] 柳▣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12 19세기 중엽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류▣양(柳□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9세기 중엽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류▣양(柳□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는 전주류씨의 시조 완산백(完山伯)의 분묘가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어서 지난 3백여 년 동안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고 묘지기를 두어 산소를 수호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묘지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역을 면제한다는 영읍(營邑)의 완문(完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임(面任) 정만봉(丁萬鳳)이 이를 무시하고 침탈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정만봉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리고. 다시는 묘지기에게 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관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다시는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문서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정확한 작성연대와 작성자는 알 수 없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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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89년 흥덕현(興德縣)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己丑十月初三日 己丑十月初三日 興德縣 面任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으로 금년의 세금을 올해 안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라는 내용. 1889년(고종 26) 10월 초3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현내 각면의 면임(面任)과 서원(書員), 각리의 주호(主戶)와 결민(結民)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결환전(結還錢; 환곡을 토지 결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미 발령되어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결을 조사하기 위해 서원(書員)을 보내니 결복의 가감을 소상히 구별하여 한 줌의 곡식이라도 잘못 파악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또 올해의 세금은 올해 안에 거두어 올려 보내라는 영문의 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개창일자와 수봉(收捧) 절차를 경사의 규례를 따라 행하니 이를 어기지 말라는 내용을 통지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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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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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8년 전창조(全昌祚) 보천교(普天敎) 포성장(褒誠狀)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布敎四十八年八月十三日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敎四十八年八月十三日 普天敎 全昌祚 전라북도 정읍시 普天敎中央緫正院印(적색, 정방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OD_F9003-01-000006 1958년 8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1958년 8월 13일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전창조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를 받들고 한마음으로 도(道)를 수호하여 아름다움(공적)이 매우 크니 이에 대해 포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성장은 14882호로 하무(下戊)일에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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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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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3년 김요흠(金堯欽)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亥十一月十九日 金堯欽 宋鎭澤 癸亥十一月十九日 金堯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03 1863년(철종 14) 11월 19일에 상인(喪人) 김요흠(金堯欽)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내년 정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3년(철종 14) 11월 19일에 상인(喪人) 김요흠(金堯欽)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김요흠은 송진택의 친산(親山) 단백호(單白虎)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가 지난 10월에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받게 되었다. 사리를 따져 본 후에 김요흥은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에 송진택은 다시 관에 정소하였고, 관에서는 김요흠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김요흠은 내년 정월 그믐날까지 무덤을 옮기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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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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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2년 김치휴(金致休)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正月日 金致休 官 壬申正月日 金致休 泰仁縣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2년(고종 9) 1월에 김치휴(金致休)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2년(고종 9) 1월에 김치휴(金致休)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촌면(南村面) 하유촌(下鍮村)에 사는 김치휴는 작년 겨울 형수의 상을 당해 굴치(屈峙)에 산소를 쓰려고 역군(役軍)을 데리고 갔다가 남촌면 발룡촌(發龍村)에 사는 김정현(金正玄) 4형제와 정가(丁哥) 등 수십 명에게 몽둥이질을 당해 형과 역군들이 다치고 제기, 괭이 등을 훼손당하였다. 금장처(禁葬處)라면 이치로써 금지하면 되는 것인데, 하물며 김정현의 무덤은 있지도 않고 마을과도 가까운 곳이 아닌데 이런 행패를 부렸으니 김정현 4형제를 잡아다 법대로 징치(懲治)해달라고 김치휴는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사실을 조사한 뒤에 판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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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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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41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7-01-000001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내린 고신(告身).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이고, 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았기 때문에 행직(行職)이 된 것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명복은 2년 뒤인 1843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과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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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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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5년 전주향교(全州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子誕降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全州鄕校 典校 李恩衡 掌議 姜龍業 金洛敎 淳昌鄕校 僉尊 孔子誕降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李恩衡 淳昌鄕校 전라북도 전주시 4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3 전주역사박물관 HIKS_OD_F9006-01-000001 1965년에 전주향교(全州鄕校)에서 순창향교(淳昌鄕校)에 보낸 통문. 1965년에 전주향교에서 순창향교에 보낸 통문. 徐還輔와 孺人 朴氏의 烈行을 널리 알려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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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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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5년 순창향교(淳昌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子紀元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淳昌鄕校 典校 薛琫洙 慕聖組合長 趙警鐸 掌議 申雲植 列邑鄕校 僉君子 孔子紀元二千五百十六年乙巳五月日 薛琫洙 列邑鄕校 전라북도 순창군 4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3 전주역사박물관 HIKS_OD_F9006-01-000001 1965년에 순창향교(淳昌鄕校)에서 각 고을의 향교에 보낸 통문. 1965년에 순창향교에서 각 고을의 향교에 보낸 통문. 서환보와 유인 박씨의 열행(烈行)을 널리 알려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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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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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43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三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7-01-000001 1843년(헌종 9)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843년(헌종 9) 12월에 왕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훈련원은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고, 판관은 종5품 관직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2년 전인 1841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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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癸丑四月 案前主 癸丑四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3년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4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계후문제, 제사봉사, 재산의 소유권을 다툰 송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증조의 유언에 따라 자신이 가문을 이어받아 상(喪)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은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소송에 관한 문서는 모두 14건이 전해지는데, 이 문서는 그 첫 번째 문서이다. 사건의 전말이 잘 나타나 있는 문서이며,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진술하는 일인즉, 대개 차례를 이어 제사를 받드는 도리는 본손(本孫)이 중요하고 외손(外孫)이 가벼운 것이 예법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조카 하나와 딸 하나가 있다면 … 종손(從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외손(外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불행하게도 이 변괴를 당하여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여 자세하게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애걸하옵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아들이 없이 … 읍의 호리(戶吏) 국용헌의 아내입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처음에 제 계부(季父)로 후사(後嗣)를 세웠다가 또 요절하여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후사로 세울 사람을 저뿐입니다. 이번 달 21일 종조가 임종할 때 저를 불러 유언하기를, '집안일은 네가 마땅히 승중하여 이러저러하게 해라'고 이르고 운명하신 까닭으로 제가 곧바로 발상(發喪)을 한즉 국용헌의 여러 아들이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공격하고 배척하여 '외손이 여기에 있고 너는 외부 사람인데 어찌 이 집의 일에 간섭하는가?'라고 운운하니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뜻입니다. 아! 종손(從孫)을 외인(外人)이라고 말하고 외손(外孫)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륜(人倫)이 도착(倒錯)된 것이고 의리(義理)가 기이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제가 외롭고 약한 소치(所致)로 손을 거두어 부질없이 물러났지만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궤변(怪變)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외손으로 하여금 초상을 주관하게 한다면 비록 제사를 받들더라도 그 실상은 후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시골의 미혹하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이미 한둘의 종형제가 있으니 종조로 하여금 후사가 없게 하여 그 유훈(遺訓)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마땅히 예조(禮曹)에 올려야 하지만 사리와 체면이 ... 다만 사또님의 처분에 있는 까닭으로 감히 청원서를 받들어 올려서 처결하여 주도록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구걸하옵니다." 이 소지를 접한 흥덕현감은 30일에 "국용헌을 데려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뒷면에는 背題가 실려 있는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一家)로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비록 경서의 예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친딸이 아들이 있어서 삼 년 제전을 올리는 기간에 몸소 … 이상할 것이 없고 삼년 뒤에는 친성(親姓) 동성동본의 일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삼 년 안에는 친딸이 제사를 받들고 삼 년 뒤에는 동성동본으로 신주를 모시는 사람이 이를 이을 일이다."라고 하였다. 즉 삼년상을 지내는 동안에는 국용헌의 처가 제사를 지내고 이후에는 한순업이 지내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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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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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신해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亥四月 崔拱辰 城主 辛亥四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1-01-000001 신해년 4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사촌 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모두 갚았으니 이에 사실을 증빙하는 입지를 성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해년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장이다. 최공진은 자신의 사촌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이번에 간신히 마련하여 갚았다고 한다. 그러나 장차 어떤 후환이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혹여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상납전의 경우 상납전을 건 낸 담당색리에게 추급할 것이며, 경채 또한 경채를 건 낸 경저리(京邸吏)에게 징급하고, 자신에게 횡징하지 못할 뜻으로 입지를 성급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한 부안현감은 위의 내용으로 입지를 성급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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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646년 한양오(韓養吾) 백패(白牌) 고문서-교령류-백패 정치/행정-과거-백패 順治三年三月初八日 幼學韓養吾 順治三年三月初八日 仁祖 韓養吾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1-01-000005 1646년(인조 24) 3월 8일에 진사시(進士試) 합격자였던 한양오(韓養吾)에게 왕이 내려 준 합격증서. 1646년(인조 24) 3월 8일에 진사시(進士試) 합격자였던 한양오(韓養吾)에게 왕이 내려 준 합격증서이다. 이런 증서를 백패(白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종이의 색이 백색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합격 때 한양오의 성적은 3등 28번째였다. 진사시의 합격 인원은 대개 100명이었고, 그 중 1등이 3명, 2등이 7명이었다. 따라서 한양오는 100명 가운데 38번째 성적으로 이 증서를 받은 것이다. 한양오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지냈다.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의 문인이기도 하였던 그는 매우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였고 또 인품으로도 이 지역 사림으로부터 항상 존경을 받았다. 그의 위패가 현재 남원 대산면의 고암서원에 배향된 것도 물론 그의 그러한 삶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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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인사관계

1915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2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十二月十七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十二月十七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22 1915년 12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면서기(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5년 12월 17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면서기(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월급이 7원(円)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광현은 이보다 앞서 운암면의 임시면서기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오른 것이다. 급료도 일급 25전에서 월급 7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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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신사년 박용서(朴龍西)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朴龍西 官 辛巳三月 朴龍西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신사년 3월에 그믐에 박용서(朴龍西) 작성한 수표(手標)로 관가의 처분에 따라 치표처를 훼거(毁去)한다는 내용이다. 신사년 3월 회일(晦日)에 박용서(朴龍西)가 작성한 수표이다. 박용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하여 매표(埋標)한 이유로 지금 바야흐로 옥에 갇혀 있기에, 관가의 처분에 따라 아버지가 치표한 곳을 즉시 훼거(毁去)하고 매표한 그릇은 관동댁에 온전히 돌려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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