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64년(고종 1)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이곳에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적간(摘奸)한 뒤에 김가를 잡아가두고 보고하라"는 제음(題音)과 그해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잡아 오라"는 제음과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김요흠이 또 다시 기한을 어기자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해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하기 위해 잡아오라"는 제음과 9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굴거하지 않으니 김요흠을 잡아다 가두고 투총(偸塚)은 즉각 굴거해 달라고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송진택은 1863~1864년 사이에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