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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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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酉至月卄五日 官 首校 癸酉至月卄五日 泰仁縣監 首校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19 1873년(고종 10) 11월 25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수교(首校)에게 내린 전령(傳令). 1873년(고종 10) 11월 25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수교(首校)에게 내린 전령이다. 이태한(李太漢)이 감영의 제음(題音)에도 여전히 도피하니 통탄스럽다며 지금 수교(首校)를 정해 출송(出送)하니 즉각 잡아 오라고 하였다. 독굴(督掘)하는 일에 대한 이태한의 답(答)은 관정에 들일 필요가 없이 즉각 가서 파내고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한결같이 완강히 거부하면 관을 욕보이고 무고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감영의 제음대로 즉각 굴거(掘去)하고, 만일 거행을 잘못한다면 수교도 태거(汰去)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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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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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64년(고종 1)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이곳에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적간(摘奸)한 뒤에 김가를 잡아가두고 보고하라"는 제음(題音)과 그해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잡아 오라"는 제음과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김요흠이 또 다시 기한을 어기자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해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하기 위해 잡아오라"는 제음과 9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굴거하지 않으니 김요흠을 잡아다 가두고 투총(偸塚)은 즉각 굴거해 달라고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송진택은 1863~1864년 사이에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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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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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3년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 계산서(計算書) 2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8年5月17日 元昌紙物鋪 昭和18年5月17日 元昌紙物鋪 전라북도 전주시 公(흑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OD_F9005-01-000005 1943년 5월 17일에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물품 계산서(計算書). 1943년 5월 17일에 전주부(全州府) 본정(本町)에 위치하고 있는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계산서(計算書)이다. 당시 지물포에서 판매한 상품은 1호지(一号紙) 2등품, 중급 천정지(天井紙), 조자지(鳥子紙, 和紙의 일종)(소판) 등으로 물품가격은 10원 10전이었다. 당시 원창지물포는 조선지, 양지, 유지 등을 도산매하고 있었으며, 주인은 원수동(元壽東)이었다. 그러나 매입자 항목에 적힌 '上'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전주부 본정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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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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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3년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 계산서(計算書) 3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8年5月20日 元昌紙物鋪 昭和18年5月20日 元昌紙物鋪 전라북도 전주시 公(흑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5-01-000005 1943년 5월 20일에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물품 계산서(計算書). 1943년 5월 20일에 전주부(全州府) 본정(本町)에 위치하고 있는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계산서(計算書)이다. 당시 지물포에서 판매한 상품은 오배유각 1등품픔(五倍油角一等品) 260매로 물품가격은 26원이었다. 당시 원창지물포는 조선지, 양지, 유지 등을 도산매하고 있었으며, 주인은 원수동(元壽東)이었다. 그러나 매입자 항목에 적힌 '上'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전주부 본정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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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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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 계산서(計算書) 4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8年6月23日 元昌紙物鋪 昭和18年6月23日 元昌紙物鋪 전라북도 전주시 公(흑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OD_F9005-01-000005 1943년 5월 20일에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물품 계산서(計算書). 1943년 5월 20일에 전주부(全州府) 본정(本町)에 위치하고 있는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물품 계산서(計算書)이다. 당시 지물포에서 판매한 상품은 창호지 2등품 1속, 평판(平板) 10매, 화본(花本)(대) 4매 등으로 물품가격은 3원 50전이었다. 당시 원창지물포는 조선지, 양지, 유지 등을 도산매하고 있었으며, 주인은 원수동(元壽東)이었다. 그러나 매입자 항목에 적힌 '上'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전주부 본정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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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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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전주부출납리(全州府出納吏)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三月二十九日 朝鮮總督府全州府出納吏 昭和十六年三月二十九日 朝鮮總督府全州府出納吏 전라북도 전주시 平方(적색, 원형), 全州府出納吏(적색, 원형) 2개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OD_F9005-01-000003 1941년 3월 29일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전주부출납리(全州府出納吏)가 작성한 민사소송비용(民事訴訟費用) 영수증(領收證). 1941년 3월 29일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전주부출납리(全州府出納吏)가 1937년과 1941년에 각각 발생한 두 건의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작성한 영수증이다. 전주부출납리는 조선총독부 전라북도 부속으로 하촌청송(下村淸松)이었다. 1935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는 그가 당시 금산경찰서 소속의 경부(警部)로 적혀 있다. 한편 이 영수증의 수취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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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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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병자년 심인지(沈麟之) 단자(單子) 초안(草案)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8-01-000003 병자년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올리려고 했던 단자의 초안으로 함열현(咸悅縣)에 있는 선조 산지 근처를 범장(犯葬)하고 범송(犯松)한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 병자년 4월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함열현(咸悅縣)에 올리려고 했던 단자 초안이다. 심인지의 선조의 산소는 함열현 남당(南堂)에 있는데 이곳은 4대 임금 세종의 비 청송심씨 심원왕후의 사록(沙麓, 태어난 곳)이다. 따라서 화소(火巢)내에 동쪽으로 양정치(良正峙)까지, 서쪽으로 횡산(橫山)까지, 남쪽으로 대야미(大野味)까지, 북쪽으로 안산까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호한지 500여 년 동안, 만약 범장하고 범송하는 단서가 있으면 무덤은 이장하고 나무는 돈을 받는다는 절목(시행규칙)이 있었다. 여기에는 범석, 즉 그곳에 있는 돌을 함부로 옮기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김치국(金致國) 등이 범장하고 범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심인지를 이들의 행태를 금단하기 위해 이를 잡아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단자를 올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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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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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8년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 문보(文報)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戊戌十二月初六日 尊位 郭洛七 戊戌十二月初六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郭洛七[着名], 金元一[着名]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로 마을에 해수가 침범하여 집과 둑이 무너진 상황을 보고한 내용. 1898년(광무 2) 12월 초6일에 현내면 석호의 존위(尊位) 곽낙칠(郭洛七)과 두민 김원일(金元一)이 흥덕현에 올린 문보(文報)이다. 석호리가 해안가에 접해 있어서 해수의 침범을 받은 일이 많았는데, 이번 달 초 2일 정오쯤에 해수가 넘쳐 집이 침수되고 둑이 무너지고, 전에 없었던 한재(旱災)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전에 없는 변란이니 조정에서 휼전할 일'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에는 이와 같은 변고를 관아에 알려 이곳에 진휼을 내려주기를 청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말미에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열거되어 있는데 박조이 집 등 2개와 마을의 제방, 수문 등이 파손되었다. 이 문서는 관청의 인장이 없고 또 수정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도 보고하려던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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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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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 泰仁縣監 全州府 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 泰仁縣監 全州府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73년(고종 10) 11월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전주부(全州府)에 올린 서목으로 이태한(李太漢)과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 사건에 대해서 산지의 도형을 봉해 올린다는 내용. 1873년(고종 10) 11월 12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전주부(全州府)에 올린 서목이다. 이태한(李太漢)과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 사건에 대해서 산지의 도형을 봉해 올린다는 내용이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태한은 송진택의 친산 근처에 자신의 어머니 무덤을 썼다가 고발을 당하였는데, 이 문서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 송진택의 소송을 접수한 전주부에서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산지의 도형을 그려 올리라고 태인현에 명령을 내렸고, 태인현에서는 이 문서와 함께 도형을 제출하였다. 이 문서와 도형을 접수한 전주부에서는 14일에 "송진택의 전후 문서가 이와 같이 분명하니, 이태한의 억지를 알 만하다. 즉시 독굴하도록 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태현은 패소하게 되었고, 이달 19일에 이번 달 안에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관에 다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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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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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1912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元年八月二十一日 任實郡廳 李光現 大正元年八月二十一日 任實郡廳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22 1912년 8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하운면(下雲面)의 서기(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2년 8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하운면(下雲面)의 서기(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서기는 1894년(고종 31)의 관제개혁 때 처음 만들어진 직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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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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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2년 김가복(金加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十七年辛未三月初六日 畓主 ▣▣宅奴 三月金 金加福 嘉慶十七年辛未三月初六日 奴三月金 金加福 전라북도 전주시 [左寸], [着名]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12년(순조 12) 3월 6일에 노(奴) 삼월쇠(三月金)가 상전을 대신하여 김가복(金加福)에게 분토동(分土洞)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12년(순조 12) 3월 6일에 노(奴) 삼월쇠(三月金)가 상전을 대신하여 김가복(金加福)에게 분토동(分土洞)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결자답(結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9복(卜) 3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40냥이다. 상전댁은 새로운 논을 사기 위하여 이 논을 팔았다. 이때 삼월쇠는 패자(牌子)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1장을 김가복에게 넘겨주었다. 답주(畓主)인 노(奴) 삼월쇠는 좌촌(左寸)이라는 수결(手決)을 하였고, 증인으로는 ▣생종(▣生宗)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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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88년 도순사(都巡使) 감결(甘結) 1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戊子六月初五日 都巡使 戊子六月初五日 全羅監司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都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6월 초5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로 가을에 납부하는 염부세인 70냥 1전 6푼을 서둘러 납부하라는 내용. 1888년(고종 25) 6월 초5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이다. 감결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도순사는 흥덕현으로 가을에 납부하는 염부세인 70냥 1전 6푼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려 보내고, 또 감관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감결을 다시 보내 서둘러 납부하도록 하고, 만약 시일이 지체될 경우에 장을 칠 것이라고 하였다. 염부세는 제염하는 염분(또는 염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균역청의 제원으로 여러 군수 물자를 충당하는데 사용되었다. 1년에 봄, 가을에 걸쳐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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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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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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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2년 김경술(金暻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二月 日 金暻述 城主 壬申二月 日 金暻述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2년(고종 9) 2월에 김경술(金暻述)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2년(고종 9) 2월에 태인(泰仁)에 사는 김경술(金暻述)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경술은 빈한(貧寒)하여 전주(全州)에 사는 사인(士人) 송진택(宋鎭澤)의 친산(親山)을 수호하였다. 1월 27일, 송총(宋塚)의 섬돌 아래 인적(人跡)이 있어 가보니 투장(偸葬)을 하던 역군(役軍)들은 달아나고 김우서(金禹瑞)만 있었다. 하관(下棺)만 한 상태이므로 관만 꺼내면 되지만 김우서 혼자는 어렵다고 하여 우선 용서하고 다음 날 스스로 관을 꺼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김우서는 관에 무고(誣告)하였고 관정에 대령하게 되었을 즈음에 사화(私和)를 청하며 장례에 들어간 돈 5냥을 요구하였다. 김우서에게 잘못한 것도 없이 억지로 사화를 하고, 그가 요구한 장례비 5냥도 빚까지 얻어 지급하였다. 그런데 또 김우서가 관에 김경술을 무고하여 족쇄를 차고 무릎까지 꿇리더니 돈을 더 주면 사화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김경술은 백골을 핑계로 돈을 토색하는 김우서를 엄히 조사하여 처분해 달라고 관에 탄원하였다. 태인현감은 김우서의 무소(誣訴)는 알고 있으니 다시 조사할 것이 없고 밖으로 방송(放送)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수호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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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3년 송진택(宋鎭澤) 의송(議送)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巡使 癸酉十一月日 宋鎭澤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巡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73년(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1873년(고종 10) 11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은 태인현에 사는 이태한(李太漢)의 투총(偸塚)에 대해 여러 번 관에 정소하였다. 태인현감이 보고한 도형 보장(圖形報狀, 즉 첩정)에 대해 "송민(宋民)의 전후 문서들이 분명하므로 이민(李民)의 억지를 알 만하니 즉각 독굴(督掘)하라"는 순찰사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순찰사의 지시로 태인현감이 차사를 보내 이태한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이태한은 요리조리 도망하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송진택은 순찰사에게 다시 정소하여 관에서 독굴해 달라고 하였다. 순찰사는 이전의 제음대로 독굴하라고 산재관(山在官, 즉 태인현감)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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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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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3년 이병덕(李秉德)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三月日 李秉德 巡相閤下 癸卯三月日 李秉德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7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903년 3월에 이병덕(李秉德)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소지(所志). 1903년 3월에 이병덕(李秉德)이 순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작년(1902) 11월에 이병덕은 태인현 남촌면(南村面) 고당산(古堂山)에 그의 처를 장사지냈는데, 태인에 사는 최영대(崔永大)가 치표(置標)해 둔 곳과는 백여 보 떨어진 곳이었다. 이병덕은 장사를 치를 때 돌 때문에 임시로 안치하고 돌아가 날이 풀리면 면례(緬禮)하려고 하였는데 봄이 되자 노모의 숙환이 심해져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자 최영대가 산재관(山在官)에게 이병덕을 무소(誣訴)하는 바람에 이병대는 잡혀가 독굴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이병덕은 골짜기 건너에서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백보 이상 떨어진 곳의 치표 때문에 강제로 금장(禁葬)하는 것은 법의(法意)가 아니며, 병환 중인 노친의 봉양을 위해서 이장할 기한을 넉넉히 달라고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표와 무덤이 다르고 또 수백여 보 떨어진 곳은 강제로 굴이(掘移)를 할 수 없으니 갇혀 있는 자를 즉시 석방한 후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산재관(山在官)에게 제음(題音)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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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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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3년 전주향교(全州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四年癸亥五月日 洪在天 宋柱一 金箕業 各郡 鄕校 儒林 등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四年癸亥五月日 洪在天 各郡鄕校儒林 전라북도 전주시 1개(흑색, 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3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6-01-000001 1923년 5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림(儒林) 홍재천(洪在天) 등 24명이 각 군(郡) 향교의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通文). 1923년 5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림(儒林) 홍재천(洪在天) 등 24명이 각 군(郡) 향교의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으로, 전주군 출신의 죽은 반남박씨(潘南朴氏) 박재양(朴載陽)과 그의 처 전주이씨(全州李氏)의 효열(孝烈)을 표창하는데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재양은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 박은(朴訔)의 후손으로, 천성이 순수하며 효우(孝友)가 돈독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조상을 잘 받들며 종족을 잘 보살피고 후손에게 덕을 남겨주어 고을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또한 그의 처 전주이씨는 회안대군(懷安大君)의 후손 이장원(李章源)의 딸로, 어릴 때부터 부모를 거스르는 일이 없었고 바느질을 잘하여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났었다. 시집을 와서는 시댁의 모든 일에 공경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며 동리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여 지아비 못지않게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 뒤 박재양이 갑자기 괴질에 걸리자 이씨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하였고, 온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도하며 자신의 몸으로 남편을 대신할 것을 빌었으나 결국 남편이 사망하자 그 뒤를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 자식을 돌보고 조상의 제사를 돌보기 위하여 슬픔을 참고 상례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장례를 지내고 근검절약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자식을 키우며 가문을 흔들리지 않게 지켰다. 전주향교의 유생들은 이와 같은 두 부부의 훌륭하고 뛰어난 행실을 기리고 포창하여 후대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각 고을 향교의 모든 유림들이 나서서 동참하자고 주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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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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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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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3년 용진원(龍津院)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四年癸亥三月日 李錫龍 崔銓亨 林鍾曦 全州鄕校 儒林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四年癸亥三月日 李錫龍 全州鄕校 전라북도 완주군 1개(흑색, 방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3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9006-01-000001 1923년 5월에 용진원(龍津院)의 유림(儒林) 이석용(李錫龍) 등 20명이 전주향교(全州鄕校)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通文). 1923년 5월에 용진원(龍津院)의 유림(儒林) 이석용(李錫龍) 등 20명이 전주향교(全州鄕校)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으로, 전주군 출신의 죽은 반남박씨(潘南朴氏) 박재양(朴載陽)과 그의 처 전주이씨(全州李氏)의 효열(孝烈)을 표창하는데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재양은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 박은(朴訔)의 후손으로, 천성이 순수하며 효우(孝友)가 돈독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조상을 잘 받들며 종족을 잘 보살피고 후손에게 덕을 남겨주어 고을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또한 그의 처 전주이씨는 회안대군(懷安大君)의 후손 이장원(李章源)의 딸로, 어릴 때부터 부모를 거스르는 일이 없었고 바느질을 잘하여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났었다. 시집을 와서는 시댁의 모든 일에 공경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며 동리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여 지아비 못지않게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 뒤 박재양이 갑자기 괴질에 걸리자 이씨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하였고, 온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도하며 자신의 몸으로 남편을 대신할 것을 빌었으나 결국 남편이 사망하자 그 뒤를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 자식을 돌보고 조상의 제사를 돌보기 위하여 슬픔을 참고 상례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장례를 지내고 근검절약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자식을 키우며 가문을 흔들리지 않게 지켰다. 용진원의 유생들은 이와 같은 두 부부의 훌륭하고 뛰어난 행실을 기리고 포창하여 후대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전주향교의 유생들이 함께 나서자고 주창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같은 달 전주향교 유림들은 다시 각 고을의 향교 유생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문을 보내 박재양 부부의 표창에 나서자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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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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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91년 정대갑(鄭大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 畓主 金奉孫 鄭大甲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 金奉孫 鄭大甲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3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1년(정조 15) 8월 8일에 김봉손(金奉孫)이 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1년(정조 15) 8월 8일 김봉손(金奉孫)이 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1복(卜) 4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8냥이다. 김봉손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이 논을 팔았다. 이때 김봉손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2장을 정대갑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한사찬(韓士贊)이 증인으로, 김봉손의 당숙인 김태중(金太中)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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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64년 송진택(宋鎭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參秊甲子二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同治參秊甲子二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4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12 1864년(고종 1) 2월 초9일에 송진택(宋鎭澤)이 김홍건(金弘健)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산지를 전문 120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64년(고종 1) 2월 초9일에 전주에 사는 유학 송진택(宋鎭澤)이 경상도 산청에 사는 유학 김홍건(金弘健)에게 산지를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대상토지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안산(案山) 고당산(姑堂山) 소갈봉(小乫峰)에 있는 산지이다. 송진택은 이곳을 사기 위해 여러 차례 김홍건에게 부탁하여, 전문 120냥을 주고 매득하였다. 이곳에 관한 구문기는 중간에 서실(閪失)되어, 수표 1장과 이 문서만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이 거래에는 남원에 사는 유학 김규건(金奎健)이 공동 산지주로, 태인 반룡촌에 사는 유학 배흥조(裵興造) 증인으로, 김용술(金容述)이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고 착명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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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8년 이광현(李光現) 봉급증서(俸給證書) 1 고문서-증빙류-봉급증서 정치/행정-임면-봉급증서 大正七年二月八日 任實郡 雲岩面書記李光現 大正七年二月八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28 1918년 2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운암면(雲岩面)의 서기(書記) 이광현(李光現)에게 월급을 8원(圓)으로 인상하면서 발급한 증명서. 1918년 2월 8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운암면(雲岩面)의 서기(書記) 이광현(李光現)에게 월급을 8원(圓)으로 인상하면서 발급한 증명서이다. 이광현은 이보다 앞서 1915년 12월에는 운암면 서기로 7원의 월급을 받았으므로, 1원이 인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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