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二月日 宋鎭澤 山在兼官 甲子二月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태인겸관??**문서도 수정해야 함.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4003-01-000022 1864년(고종 1) 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2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인 정읍현감(井邑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인 정읍현감에게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적간 후 김가를 잡아 오라"는 겸관의 제음(題音)을 받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라"는 본관의 제음을 받고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다시 받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아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를 한 것이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1863~1864년 사이에 송진택은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 문서의 경우 태인현감 김연근(金延根)이 부임[1864년 3월] 전이라 태인겸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에게 소지를 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