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2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八月 日 府官 丙辰八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府官[着押] 2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28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주부윤은 이 완문의 후록(後錄)에서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과 비직(碑直) 1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 및 접인(接人)들의 환곡과 잡역을 침탈하지 말 것, 2. 면임 주인배는 나을독(羅乙督)을 거두고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3.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3.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4.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5.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양전(兩殿, 경기전과 조경묘)의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5. 묘답(墓畓)의 결환(結還)을 거두지 말 것, 6. 기타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