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오현봉(吳顯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寅三月 日 南原山民吳顯奉吳顯義 谷城城主 庚寅三月 日 吳顯奉 谷城縣監 전라남도 곡성군 谷城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인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소를 올린 오현의가 1834년에 계집종 1구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명문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의 경인년은 1830년으로 추정된다. 오현봉 등 함양오씨 일가는 곡성현 오지면 불가동(谷城縣 梧支面 佛袈洞)에 조모의 산소를 매입하여 산지기를 두고 이곳을 수호해 왔다. 그런데 그곳 산지의 단백호(單白虎) 외변에는 도상면(道上面)에 사는 배가(裵哥)의 산소가 있었다. 경계를 나누어 보니, 백호등(白虎嶝)의 안쪽은 오씨가 수호하고 바깥쪽은 배가의 산소가 차지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이것은 매매문기에도 분명히 기재된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오씨네 선산에는 대송(大松)이 빽빽하게 들어찬 반면, 배가의 산소에는 어린 소나무(稚松)만 자라고 있었는데, 지난 신유년에 배가가 자신들의 송추를 팔면서, 오씨네 대송과 치송들을 마구 베었다. 이에 오씨측에서 관에 소를 올리자 그 배도인(裵道仁)이 백방으로 애걸하면서 소나무값을 지불하겠다는 수기(手記)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 해 12월에 이르러 오씨네 사촌동생의 아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오씨측은 위 선산의 백호 안 단록(短麓)에 아이의 무덤을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배가가 그 단록을 장석윤(張錫潤)이라는 자에게 이미 몰래 팔아버렸다. 이에 오씨측은 배가로부터 받은 수기와 선산을 사면서 받은 매득문기를 첨부하여 곡성현감에게 소를 올려, 남의 선산 부지를, 그것도 아이의 무덤을 쓴 곳을 몰래 팔아먹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탄원하면서, 배가는 물론, 남의 선산을 몰래 매입한 장석윤도 잡아들여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곡성현감은 남의 선산을 몰래 판 배가의 행위가 괴이하다면서 배가와 장가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해당 면의 존임(尊任)과 동행하여 산의 경계를 자세히 그려오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