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류기(柳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儒生幼學 柳記 柳浡 柳讙 觀察閤下 戊戌九月 日 柳記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12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같은 달 전주부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단자를 올렸었다.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갔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묘답을 관에서 침어(侵漁)하지 않도록 하여, 온전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비의 묘답이 5백 년 동안 대대로 전래되어 왔으며, 답의 자호(字號)와 결복(結卜) 수도 분명하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 유생들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협잡배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이들 묘답을 침어(侵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지(立旨)를 작성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전주부윤에게 건지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