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1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二月 日 都巡使 丙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都巡使[着押] 10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28 1856년(철종 7) 12월에 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12월에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같은 해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 받았는데, 12월에 이르러 전라도 도순문사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받은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라도 도순문사는 이 완문에서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