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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안정회(安貞晦) 묘문(墓文)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79_001 모년에 권재규(權載奎)가 지은 관산처사(管山處士) 안정회(安貞晦)의 묘표. 管山處士 安貞晦(1830-1898)의 묘표.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權載奎가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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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안연생(安連生) 묘표(墓表)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光武五年歲舍辛丑仲秋節 長水黃玹 光武五年歲舍辛丑仲秋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79_001 1901년(광무 5)에 황현(黃玹)이 지은 안연생(安連生)의 묘표(墓表) 1901년에 黃玹이 지은 安連生의 墓表. 순흥안씨의 선조로, 묘표의 내용에 따르면, 회헌 안향이 '14세5세조'가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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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안정회(安貞晦) 제문(祭文) 고문서-시문류-제문 종교/풍속-관혼상제-제문 庚午至月日 奇宇萬 庚午至月日 奇宇萬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870년(고종 7) 11월에 기우만(奇宇萬)이 지어 안정회(安貞晦)의 영전에 올린 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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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년 김영기(金泳冀) 사권당기(思勸堂記) 고문서-시문류-상량문 경제-토목/건축-상량문 歲甲戌五月二日 歲甲戌五月二日 [194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갑술년 김영기(金泳冀)가 지은 사권당기(思勸堂記). 1943년 後孫 金泳冀가 지은 思勸堂上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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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석초(石樵) 만장(輓章)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南皐 李昇來 李昇來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에 남고(南皐) 이승래(李昇來)가 석초(石樵)의 영전에 바친 만장(輓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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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년 이안제(李安濟) 발괄(白活)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 日 李安濟 南原府使 甲子十月 日 李安濟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84년(숙종 10)에 이안제가 남원부사에게 올린 발괄. 1684년(숙종 10) 10월에 이안제(李安濟)가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발괄(白活)이다. 이안제는 이인제(李仁濟)의 동생으로, 1636년(인조 14) 12월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그의 가족들은 지리산(智異山)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양식과 살림살이 등을 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던 노(奴) 덕수(德水, 일명 德守)의 집으로 미리 운반을 하였다. 덕수는 이안제의 조부인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외가인 흥성장씨가로부터 물려받은 노(奴)였다. 물론 이때 가족 모두가 피난한 것은 아니었다. 아녀자들만 피난하였으며 이안제의 조부인 이유형과 그의 종조부인 이국형(李國馨) 등은 당시에 거의(擧義)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청국(淸國)과 강화 조약이 맺어지자 이안제의 가족들은 둔덕방(屯德坊)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때 덕수에게 양식과 집기 등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안제 등은 덕수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덕수는 할 수 없이 자기 소유의 전답(田畓)을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 1684년(숙종 10)에 광주(光州)에 거주하던 이인상(李仁相, 一名 李仁尙)이라는 사람이 덕수의 상전(上典)이라고 주장하며 덕수의 원래 상전이었던 위 흥성장씨가와 소유권 소송을 벌여 마침내 승소(勝訴)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덕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애룡(愛龍)도 다른 사람에게 투속(投屬)하였기 때문에 이인상은 덕수의 재산을 추심(推尋)하여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비가 후사(後嗣) 없이 사망하거나 혹은 상전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속하였을 때에는 상전이 그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인상은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덕수가 이인제와 안제에게 넘겨주었던 전답을 발견하고서 이들에게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 몰래 그 전답의 소작인(小作人)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갔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안제는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려 덕수의 전답에 대한 이인상의 반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인상이 소작인들로부터 거두어 갔던 소작료를 반환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안제와 그의 형인 이인제는 이후에도 남원부사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4차례나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 소작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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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오현봉(吳顯奉)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南原化民吳顯義 吳顯義 谷城縣監 전라남도 곡성군 起訟南原化民吳顯義[着名], ■(隻)化民裵達濟[着名]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1830년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 1830년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산송의 자세한 내용은 '1830년 오현봉(吳顯奉) 등 소지(所志)'를 참조할 것. 다만 이 소지에는 오씨측의 산지를 몰래 판 피고가 배도인(裵道仁)으로 나오지만, 이 산도에는 배달제(裵達濟)로 나온다. 원고와 피고 측의 이름들이 이 산도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오현의(吳顯義), 배달제(裵達濟), 장석윤(張錫潤)이 바로 그들이다. 문서의 배면에는 그해 3월 29일에 작성한 배제(背題)가 적혀 있는데, 장가(張哥)가 기일이 지나서 장사를 치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문서를 작성하였으니 산송은 중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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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圖)吳顯義父塚吳顯義祖父塚古塚新占處吳顯義亡弟塚裵達濟曾祖塚自吳顯義祖父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一百五十一步臥立俱見自裵達濟曾祖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四十五步一尺立見坐不見自吳顯義亡弟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十四步坐立俱見起訟南原化民吳顯義[着名]■(隻)化民裵達濟[着名](背面)張哥不得過葬之意已爲納侤則山訟不改自破向事三月卄九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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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三月日 全羅道 幼學 權克壽 等 大宗伯閤下 丙寅三月日 權克壽 禮曹 전라남도 영암군 禮曹[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6년(고종 3) 3월에 전라도(全羅道) 유학(幼學) 권극수(權克壽) 등이 예조(禮曹)에 올린 상서(上書). 1866년에 全羅道 幼學 權克壽 等이 禮曹에 올린 上書. *靈巖郡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 金國光의 후예로 孝子 金禮聖, 그 손자 金陽元(箕陽), 증손 金在敏 三世의 三孝가 이미 本道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며 營邑의 題音도 있었으니 이 實蹟을 국왕에게 轉達해서 褒旌해 주길 요청함. *題辭(28일): 卓異한 행적이 一門에서 모두 빛나니 진실로 欽歎하다. 이미 實蹟이 있고 公議가 드러났느니 어찌 闡揚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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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喪人李仁濟[手決]右▣(謹)言所志矣段叛奴玉▣(上)▣…▣狀自初至終去去益甚至以殺▣…矣其矣奸謀凶計節▣…▣狀詳悉仰訴爲去乎此漢▣…紀是乎矣無緣可乘▣…▣推刷時乘其機會乃呈叛▣…無意爭辨已作等▣…▣物是如乎同玉上妹夫次山亦民使喚奴子而▣…可▣(現)露之後恐獲被罪率其妻愛德其子女生龍亥難夜間逃去▣…捕▣(捉)無路是如乎今者叛奴玉上亦又生凶計上京誣訴圖出刑關曾前▣……▣是乎矣猶爲未足做出不測之說瞞呈議送爲乎矣其辭緣▣……▣難等乙無數亂打皆致殞命不知身體之去處亦云云爲有▣……▣▣▣(題音)導良本府査覈爲乎矣同愛德子生龍之妻銀陽▣(亦)▣……▣夫生龍亦今年二月初三日夜來到矣家誘與同去▣……▣居住及其矣父母妹安否則時在善山沙日里村▣……▣生龍來往厥妻之家是白遣玉上所云不知去處之▣……▣▣(是)白遣矣祖父生存時不打殺生龍母子之事亦爲明白▣……▣作隻成獄以至代死後已是去乙其時辨正官▣(庭)▣……▣▣▣(爲白齊)▣(大)槩殺人之事莫重大罪是去乙▣▣(叛奴)▣……▣▣(觀)火是去乎如此之人▣……▣▣(洞)燭宛[怨]痛情由同玉上乙爲先嚴囚依▣…行下向敎是事兼巡察使道 處分戊戌六月 日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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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九月 日 南原居安禧鎭 城主 乙巳九月 日 安禧鎭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2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 근처의 투총 2기를 파낼 수 있도록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해달라고 탄원한 소지.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에 따르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부의 산소가 있는데 묘맥(墓脈) 위와 계단 아래에 2기의 투총이 있어 투총자를 찾으니, 계단 아래 총주는 찾지 못하였고 맥 위의 투총자는 황경모(黃敬模)이며, 황경모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안희진은 관에 정소하여 다음달 4일까지 묘를 파 옮기겠다는 황경모의 수표(手標)를 받고 기한까지 기다렸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맥 위의 투장자도 찾지 못했다. 이에 안희진이 관에 다시 정소하였으나, 광양군수는 투총의 주인을 찾기 전에는 묘를 파내 옮길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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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白活化民幼學李安濟[手決]…▣丁丑年避▣▣(亂時)▣…▣▣(入)智異山之計預運家莊及糧米留置於山下居奴德水之家爲有如乎及其事㝎之後同物件乙▣▣(還欲)輸來則德水所守雜物乙沒數見失是如稱說爲臥乎所極爲痛駭不得不還徵是乎▣…▣計價買賣受明文爲有如乎厥後同奴德水妻上典稱名人自京下▣…▣▣(物)乙己〖記〗上之時▣…▣▣(民)家明文所付畓庫叚其矣生時區處之物以依法不爲擧論爲有如乎今者光州▣▣▣(居李仁)▣…▣以德水決▣所得奴是如其矣田畓己〖記〗上設計民之已徃次知田畓禾利潛來分奪而去爲▣…▣所事極無據同德水元非無所生奴則其矣田畓乙法無己〖記〗上之理是乎旀設或己〖記〗上与其▣…▣放賣田畓乙尤不可混同奪取是去乎以此以彼李仁尙所爲極▣(爲)▣▣▣▣(等)以同明▣…▣狀是白置光州牧以各別論理移文俾無不干田畓混奪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甲)子十月二▣…[題辭]▣(此)非移文之事 以此呈議送 到付光州牧 推之宜當事 卄二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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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함양오씨(咸陽吳氏)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함양오씨가에서 산소의 투총 때문에 누군가와 산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함양오씨가에서 산소의 투총 때문에 누군가와 산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로 추정된다. 산도의 중간에 '투장'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지명과 관련해서는 호남등, 동명은안터골, 당산촌후통층안터 등의 글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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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호남등이라소가의산딕젼우리큰산소ᄋᆞ촌동명은안터골질이다가시바탕이라질이라우물이소로길이라ᄒᆞᆫ계노싱으로ᄒᆞᆫ경션이뫼솨긔졈할아바션소동명은솔몰옹이투장이요당산촌후통층안터라ᄒᆞ니ᄂᆞᆫ이라이 안은 타인의젼답동명은ᄃᆡ명동우리션소ᄒᆞᆫ은등쳑으로ᄒᆞᆫ굴슛서ᄆᆞ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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