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三月 金百秀 巡相 辛巳三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5-01-000006 신사년 3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 뇌후(腦後)에 무단으로 치표한 김관서(金寬瑞)와 금양하는 송추를 작벌한 박구례(朴求禮)를 고발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일전에 본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을 가탁하여 자신들의 선산 뇌후(腦後)에 치표한 일로 관에 정소하였고, 관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처분하기 위해 두 사람을 잡아오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관의 판결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김관서는 박구례(朴求禮)를 통해 3백 냥을 내면 아무 일 없이 치기를 굴거해 갈 것이라며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박구례는 거짓으로 관동댁 산지기를 칭하며 자신들 선산의 금양하는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서 위 두 사람을 엄히 처벌해주는 한편, 이들이 작벌한 소나무의 값을 받아주기를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전주부사는 사대부를 빙자하여 농간을 부린 두 사람의 행태가 지극히 놀라우니, 속히 잡아 들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고 처결하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