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利) 민인(民人) 등장(等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府南面龜石里民人 金時豊 金恒律 金宇哲 金時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2-01-000005 1832년(순조 32)에 전주부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김시풍(金時豊) 등 99명의 민인(民人)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등장(等狀). 1832년(순조 32)에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김시풍(金時豊) 등 99명의 민인(民人)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작성연대가 적혀 있는 문서의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거의 같은 제목, 즉 '全州府南面龜石里民人等狀'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같은 해, 즉 1832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전주의 민인들은 이 등장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감영(監營)을 통해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등장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성행이 범상치 않았으며, 단정하고 정숙한 덕을 지녀 그 이름이 마을에 널리 알려졌으며, 모두가 탄복해마지 않았다. 나이 스물이 채 안되어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일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집안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박복(薄福)하여 불행하게도 금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이미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죽기로 맹서하였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고 예에 맞추어 곡을 하며 집안일을 처리하였고, 평상시처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집과 친정식구들은 그녀가 결국에는 반드시 순절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처럼 살아서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한을 정하여 남편을 따라 순사하기로 결심하여 마치 죽음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평범한 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 또한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道)에서 조정에 포양을 상신하였지만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부 부남면 귀석리의 민인들은 이 두 사람의 열행을 영문(營門)에 알리고 조정에 계문하여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을의 수령인 전주부윤(全州府尹)은 한미한 집안의 연소한 아녀자로 온화하면서도 절개를 지켰으니 그 뛰어난 절행에 참으로 가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부가 다른 가문에서 시집을 와서 한 집안에서 둘 다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으니 또한 비범한 일이라면서, 다시 마땅히 공의(公議)를 수렴하여 감영에 보고할 일이라는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