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八年二月日 兵曹 忠義衛韓賓 順治八年二月日 兵曹 忠義衛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議臣安[着名]佐郞臣吳[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1-01-000001 1651년(효종 2년) 2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에게 수의부위(修義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651년(효종 2년) 2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에게 수의부위(修義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수의부위는 종8품이었는데, 한빈이 무과급제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첩을 받을 당시 한빈의 품계가 몇 품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발급된 품계로 미루어 이 문서의 발급 기관이 병조(兵曹)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4품 이상의 임명장은 왕이 직접 내주었지만, 5품 이하는 왕명(王命)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란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의미이다. 한편 문서 왼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문서가 발급된 연월일을 적은 곳의 오른편을 '계삼갑이갑사별가병超(癸三甲二甲四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한빈이 계년(癸年) 3월과 갑년(甲年) 2월 그리고 갑년 4월에 받았던 세 차례의 별가(別加)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하였다는 뜻이다. 별가란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는 것을 말한다. 계년은 숭정 16년(1643, 인조 21)을, 갑년은 순치 원년(1644, 인조 22)을 각각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