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류세영(柳世永)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六月 日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癸未六月 日 柳世▣(永)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12 1883년(고종 20) 6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세영(柳世永) 등 20여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83년(고종 20) 6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세영(柳世永) 등 20여 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연명자의 이름이 적힌 문서의 부분이 훼손되어 연명자의 구체적인 인원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소두(疏頭)의 이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확인된 첫 번째 인물을 편의상 소두로 내세워 자료명을 작성하였다. 전주류씨 종중의 이들 유생은,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묘각(墓閣)을 중창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의 갹출 과정에서 일어난 종중의 분란을 야기한 류행수(柳行守)를 잡아다가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등장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을해년에 전주류씨 종중은 묘각을 재건하면서 각도 각읍 각파에 4, 50냥을 분배하여 거두었는데, 40냥을 분배받은 류춘도(柳春道)는 집안이 부유한데도 돈을 내지 않아서 부득이 그의 송아지 한 마리를 36냥에 팔아 사용하였으며, 류춘도도 나중에 종중에 와서 사과하고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런데 재작년에 류춘도의 6촌이 사수(社首)의 일을 맡아 수백 냥을 체납하는 바람에 종중에서 이를 나누어 징수하였다. 이때 류춘도는 일백 냥을 내기로 하였는데, 그의 동생 행수가 형을 사주하여 소값을 핑계로 관에 무고를 하고는 여러 종중에 분배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중에서는 이를 수치로 여겨 오히려 66냥을 가징(加徵)하였다. 지난 해 류춘도가 죽자, 행수는 이번에는 결가(結價)를 구실로 자신의 형이 살아 있을 때 거둬간 소값을 또 다시 종중에서 징수한다고 관에 무고를 하여 종중 사람이 셋이나 감옥에 갇혔다. 이에 종중에서는 행수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 같은 사안을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고 아전에게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미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류상렬(柳相烈)이 1882년(고종 19)의 식년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류기창(柳基昌)은 1880년(고종 17)의 증광생원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계미년을 1883년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