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 兵曹 忠義衛迪順副尉韓賓 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 兵曹 忠義衛迪順副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知臣元[着名] 佐郞臣卞[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1-01-000001 1660년(현종 1년) 1월 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660년(현종 1년) 1월 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적순부위는 정7품이었고, 진용교위는 정6품(正六品) 하계(下階)였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올라간 것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5품 이하의 관직임명장은 왕명(王命)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4품 이상의 관직임명장은 왕이 직접 내주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란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의미이다. 문서의 왼편 부분, 즉 연대가 적힌 곳의 오른쪽을 보면 '병이정십무오별가산초(丙二丁十戊五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빈이 '병년이월(丙年二月)', '정년시월(丁年十月)', '무년오월(戊年五月)' 등 세 번에 걸쳐 받았던 별가의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병년은 순치 10년(1656, 효종 7)을, 정년은 순치 11년(1657, 효종 8)을, 무년은 순치 12년(1658, 효종 9)을 각각 가리킨다. (규격 4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