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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二月 日 本州化民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城主 辛巳二月 日 柳時春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12 1881년(고종 18)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4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상서. 1881년(고종 18)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4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는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를 지키는 산지기(山直) 6명에 대하여 부과한 환곡과 잡역을 취소하여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시조비의 산지기에 대해서는 역을 부과하지 말라면서 관으로부터 받은 완문(完文)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번에 이들에 대하여 환곡을 부과하고 역을 집행하였다면서 지난 5백여 년 동안 묘역을 수호해 온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들 산지기가 호역(戶役)의 과중함을 이유로 산지기 일을 그만둔다면 사대부의 묘역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서울과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원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류시춘 등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번에 환곡을 부과한 것은 개혁의 일환으로 집집마다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넣고 빼고 할 수 없다면서, 만일 탈역(頉役)한 전례가 있다면 공의(公議)를 따라 좋은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하여 이를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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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6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6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子十二月二十日 生忝親柳瑩業 丙子十二月二十日 柳瑩業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6년 12월 20일에 류형업(柳瑩業)이 딸의 사돈댁인 순천 주암면 행정리에 안부를 전하고 왕림해 주시기를 청한 내용의 간찰 1936년 12월 20일에 류형업이 딸의 사돈댁인 순천 주암면 행정리에 안부를 전하고 왕림해 주시기를 청한 내용의 간찰. *추기: 丙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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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년 김상휘(金相輝)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康熙五十四年九月日 武科及第金尙輝 行縣監 康熙五十四年九月日 金尙輝 興陽縣監 전라남도 고흥군 行縣監[署押] 興陽縣監之印(7x7, 적색, 정방형) / 周挾字改印(흑색, 장방형) 고흥 화장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9-01-000718 1715년(숙종 41)에 흥양현(興陽縣)에서 김상휘(金尙輝, 3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715년(숙종41)에 興陽縣에서 金尙輝(34)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大西面 西面里住 第四統 第三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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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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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김수의(金守毅)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丙子式 幼學金守毅 丙子式 [1816] 金守毅 興陽縣監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 화장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9-01-000718 1816년(순조 16)에 김수의(金守毅, 41세)가 흥양현(興陽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16년(순조16)에 金守毅(41)가 官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戶口單子. *주소: 大西面 禾場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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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7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임기백(任基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亥十一月 日 本州儒生幼學任基白 李容黙 柳錫祚 巡相閤下 丁亥十一月 日 任基白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흑색,장방형), 3개(정방형,적색)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2-01-000001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임기백(任基白) 등 16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임기백(任基白) 등 16명이 순상(巡相) 즉,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정해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7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임기백 등 전주의 유생들은 공의(公議)를 다시 수렴하여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공의가 오래 이어져 얕지 않다면 당연히 정려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전주의 유생들은 같은 내용의 상서를 같은 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렸으며, 2년 뒤인 1829년에는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그리고 1830년에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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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이섭규(李燮奎) 요표(料標) 고문서-증빙류-요표 정치/행정-임면-요표 戊午正月 趙昌根戶曹 忠義房員一名 戊午正月 戶曹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戶曹[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OD_F1020-01-000001 1858년(철종 9) 정월에 호조(戶曹)에서 충의방원(忠義房員) 이섭규(李燮奎)에게 지급한 요표(料標). 1858년(철종 9) 정월에 호조(戶曹)에서 충의방원(忠義房員) 이섭규(李燮奎)에게 지급한 요표(料標)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무오년으로 적고 있으며, 충의방원의 이름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이 문서의 소장처인 홍주이씨 가문의 고문서 가운데 같은 무오년에 위의 이섭규가 순조(純祖)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의 혼전(魂殿)에 충의(忠儀)직을 수행한 공로로 마필을 상급받은 문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사유로 이섭규가 받은 요표로 추정된다. 그리고 문서의 하단에 기재된 이름 '趙昌根'은 호조의 담당 아전으로 보인다. 이섭규는 이 요표를 가지고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대미(大米) 5말과 전미(田米) 1말씩 수령하였다. 이 요표는 호조에서 발급 받아 광흥창(廣興倉)에서 쌀을 수령할 때 사용한 것으로 녹표(祿標)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표가 녹봉을 수령하기 위한 증표였다면, 요표는 특정한 경비를 수령하기 위한 증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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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송윤호(宋潤浩)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壬寅月日 幼學 宋潤浩 行郡守 壬寅月日 宋潤浩 興陽郡守 전라남도 고흥군 興陽郡印(적색, 정방형, 4.5×4.5), 興陽郡守之章(적색, 정방형, 2.5×2.5),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02년(광무 6)에 송윤호(宋潤浩, 58세)이 흥양군(興陽郡)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902년에 宋潤浩(58세)이 興陽郡에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豆原面 鶴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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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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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송진오(宋鎭五)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壬寅月日 幼學 宋鎭五 行郡守 壬寅月日 宋鎭五 興陽郡守 전라남도 고흥군 興陽郡印(적색, 정방형, 4.5×4.5), 興陽郡守之章(적색, 정방형, 2.5×2.5),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02년(광무 6)에 송진오(宋鎭五, 62세)가 흥양군(興陽郡)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902년에 宋鎭五(62세)가 興陽郡에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豆原面 鶴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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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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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九月 日 南原居安禧鎭 城主 乙巳九月 日 安禧鎭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2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01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 근처의 투총 2기를 파낼 수 있도록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해달라고 탄원한 소지.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에 따르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부의 산소가 있는데 묘맥(墓脈) 위와 계단 아래에 2기의 투총이 있어 투총자를 찾으니, 계단 아래 총주는 찾지 못하였고 맥 위의 투총자는 황경모(黃敬模)이며, 황경모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안희진은 관에 정소하여 다음달 4일까지 묘를 파 옮기겠다는 황경모의 수표(手標)를 받고 기한까지 기다렸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맥 위의 투장자도 찾지 못했다. 이에 안희진이 관에 다시 정소하였으나, 광양군수는 투총의 주인을 찾기 전에는 묘를 파내 옮길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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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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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갑진년 정정현(鄭鼎鉉)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辰九月日 道內 儒生 鄭鼎鉉, 高琪柱 觀察閤下 甲辰九月日 鄭鼎鉉 高琪柱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고흥군 觀察使 全羅南道(흑색, 장방형), 全羅南道觀察使之章(적색, 정방형) 全羅道印 3개(적색, 정방형)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갑진년 9월에 전라도 유생 정정현(鄭鼎鉉) 등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갑진년 9월에 全羅道 儒生 鄭鼎鉉과 高琪柱 등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上書. 興陽郡 주민 故 宋楫浩의 妻 高靈申氏의 烈行을 알리고 旌閭를 내려달라고 호소함. *題辭(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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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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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7년 송주헌(宋柱憲)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拾貳年拾貳月貳拾貳日 宋錫浩 宋柱憲 昭和拾貳年拾貳月貳拾貳日 宋錫浩 宋柱憲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37년 12월 22일에 송석호(宋錫浩)가 송주헌(宋柱憲)에게 토지를 매매한 내용을 담은 매도증서. 1937년 12월 22일에 宋錫浩가 宋柱憲에게 토지를 매매한 내용을 담은 매도증서. *매매 토지: 高興郡 豆原面 鶴谷里 산 5番地 林野 1町 2反步 *매매대금: 9원. *특징: 1937년 송석호의 등기의무자 확인 보증서와 해당 토지의 등기부초본이 함께 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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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7년 송석호(宋錫浩) 토지의무자확인보증서(土地義務者確認保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拾貳年拾貳月貳拾貳日 宋錫浩 昭和拾貳年拾貳月貳拾貳日 宋錫浩 宋柱憲 1개(적색, 정방형), 1개(적색, 정방형)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37년 12월 22일에 송석호(宋錫浩)가 토지 매매를 위해 등기의무자의 확인을 보증하는 문서. 1937년 12월 22일에 宋錫浩가 토지 매매를 위해 등기의무자의 확인을 보증하는 문서. *토지 소재지: 高興郡 豆原面 鶴谷里 산 5番地 林野 1町 2反步 *보증인: 宋二燮, 朴永鈺 *특징: 1937년 매도증서와 해당 토지의 등기부초본이 함께 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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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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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光緖二年四月初八日 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光緖二年四月初八日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전라북도 익산시 兼使[着押], [着押] 7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28-01-000003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이다. 서울에 사는 심판서(沈判書)댁 선산이 함열현 남당(南塘)에 있는데 선산 주룡 근처에 석광(石壙)이 있어 늘 잠채(潛採)가 걱정이었다. 1854(철종 5)에 함열현에 사는 유민(柳民)이 석공을 시켜 잠채한 일이 있어 형배(刑配)하고 채취해간 돌은 도로 메우게 하였다. 그런데 유민이 다시 석공을 시켜 전에 메웠던 돌을 가져가자 인근의 사람들도 채취를 해가는 바람에 주맥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치국(金致國)과 염의중(廉宜中) 등은 선산에 범장을 하였고, 윤대중(尹大中)은 범송을 하였다. 유민과 석공은 즉시 잡아다 1차 형신하여 직초를 받고 이미 캐어간 돌은 부수어 제자리에 도로 메우게 하며, 범장·범송한 사람들은 잡아 가둔 뒤 보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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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61년 김수의(金守毅)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幼學金守毅 [1861] 金守毅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 화장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9-01-000718 1861년(철종 12)에 김수의(金守毅, 86세)가 작성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61년(철종12)에 金守毅(86)가 작성한 戶口單子. *기타사항: 문서 좌우, 아랫부분이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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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88년 한상기(韓尙箕)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五十三年六月十五日 進士韓尙箕 乾隆五十三年六月十五日 正祖 韓尙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1-01-000010 1788년(정조 12) 6월 15일에 왕이 한상기(韓尙箕)를 조산대부(朝散大夫)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추증(追贈)하면서 내려 준 교지. 1788년(정조 12) 6월 15일에 임금이 한상기(韓尙箕)를 조산대부사헌부지평(朝散大夫司憲府持平)으로 추증(追贈)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따라서 한상기는 사후(死後)에 이 직에 제수되었는데, 조산대부는 종4품 상계(上階)요, 사헌부 지평은 정5품이었다. 문서의 왼편을 보면 '효행탁이증직사승전(孝行卓異贈職事承傳)'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한상기의 효행이 매우 뛰어나 이 교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승전(承傳)'에서의 '전'은 '왕명(王命)을 뜻한다. 그래서 글자를 줄도 바꾸어 썼고 또 글자 위치를 높인 것이다. 요컨대 한상기는 왕명에 의해 이 교지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한상기는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지낸 진사(進士) 한양오(韓養吾)의 삼남(三男) 한진상(韓震相)의 아들이었다. 자(字)를 상백(尙伯), 호(號)를 만희당(晩喜堂)으로 하였던 한상기는 1687년(숙종 13)에 태어났으며, 1747년(영조 23)의 정묘식년시(丁卯式年試)의 진사시에도 합격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위패도 남원 대산면의 고암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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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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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2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戌五月一日 罪從姪 瑩業 京城雲泥洞九九番地 柳敎官朝桓氏宅 壬戌五月一日 柳瑩業 柳朝桓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22년 5월 1일에 류형업(柳瑩業)이 종숙 류조환(柳朝桓)에게 이사를 축하는 내용을 담은 간찰 1922년 5월 1일 류형업이 從叔 柳朝桓에게 이사를 축하는 내용을 담은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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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0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申四月初三日 舍姪 瑩業 庚申四月初三日 柳瑩業 柳宗桓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20년 4월 3일에 류형업(柳瑩業)이 종숙 류종환(柳宗桓)에게 안부와 여러 소식을 전하는 간찰과 피봉 1920년 4월 3일에 류형업이 종숙 柳宗桓에게 안부와 여러 소식을 전하는 간찰과 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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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무자년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子三月 日 軍官張泰翰 使道 戊子三月 日 張泰翰 全州守令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장태한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주(全州)에 살았던 장문택(張文澤)과 장유혁(張有爀) 부자의 두 아내에 대하여 정려 포창을 청하는 문서들과 함께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장씨 집안의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소지를 전주의 수령, 즉 전주부윤이자 전라도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태한은 이 소지에서 성품도 어리석은데다가 시골 출신인 자신이 천만뜻밖에도 수령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수령을 뵈었더니 마치 문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격려해 주시면서 특별히 호방(戶房)의 중책을 맡기셨고, 이번에는 다시 회계(會計), 진휼(賑恤), 지통(紙筒) 등 세 가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자신은 이처럼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호방직을 사퇴하고자 하니 이를 받아주셔서 공사의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감영의 한두 개 창고는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하여 그 능력을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일이 긴급하지도 않는데도 사퇴하고자 하니, 어찌 고역(苦役)을 피하기 위하여 사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의할 것이 있으니 충분히 조리한 다음에 업무에 임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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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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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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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2년 박중희(朴重禧)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光武六年一月日 朴重禧 郡守 李範喬 光武六年一月日 朴重禧 興陽郡守 전라남도 고흥군 興陽郡印(적색, 정방형, 4.5×4.5), 興陽郡守之章(적색, 정방형, 2.5×2.5),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02년(광무 6)에 박중희(朴重禧, 65세)가 흥양군(興陽郡)에 제출한 호적표(戶籍表). 1902년에 朴重禧(65세)가 興陽郡에 제출한 戶口表. *주소: 全羅南道 興陽郡 豆原面 鶴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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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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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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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을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一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酉八月 日 水旨吳生員奴一魯 使道 乙酉八月 日 奴一魯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4-01-000010 을유년 5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一魯)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을유년 5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一魯)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에 따르면, 상전 오생원은 4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다. 그런데 지난달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산동(山洞)에 사는 박가(朴哥)라는 자가 자기네 산소가 시장에서 수 천보 떨어진 곳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베어 논 시초(柴草)를 빼앗았다. 설령 상전이 시장을 매입한 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개 상인이 수 천보나 떨어진 금양처(禁養處)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은 불법이며 패악한 짓이거늘, 하물며 40여년 전에 돈을 주고 산 문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소란을 피우고 이미 베어 논 나무를 빼앗고 시장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오생원 측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노 일로는 기왕의 명문과 소지를 점연하여 올리면서 그 박가를 잡아다가 남의 시장을 빼앗으려는 죄를 엄히 다스리는 한편, 문권에 의거하여 경계를 바로 정하고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하여 겨울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령에게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에 엄히 명을 내려 잘못된 행동을 금단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편 오생원노 일로는 같은 내용의 소를 병술년에도 관에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一魯'가 아니라 '日老'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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