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八年六月日 兵曹 忠義衛修義副尉韓賓 順治八年六月日 兵曹 忠義衛修義副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議臣安[着名] 佐郞臣吳[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1-01-000001 1651년(효종 2년) 6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빈(韓賓)에게 적순부위(迪順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 1651년(효종 2년) 6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빈(韓賓)에게 적순부위(迪順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이다. 이 문서를 받을 당시 한빈은 충의위(忠義衛)에 속한 군인이었으며, 품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였다. 수의부위는 8품 하계(下階), 적순부위는 7품 상계(上階),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상승한 것이었다.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발급된 품계로 미루어 이 문서의 발급 기관이 병조(兵曹)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4품 이상의 임명장은 왕이 직접 내주었지만, 5품 이하의 임명장은 왕명(王命)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란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그 오른쪽으로 이 문서가 발급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탈락된 상태이다. 한편 문서 왼편을 보면 순치 8년 6월이라는 문구 옆으로 '갑십을정을육별가병초(甲十乙正乙六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한빈이 '갑년십월(甲年十月)'과 '을년정월(乙年正月)' 그리고 '을년육월(乙年六月)'에 받았던 세 차례의 별가(別加)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하였다는 뜻이다. 별가란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는 것을 말한다. 갑년은 순치 원년(1644, 인조 22)을, 을년은 순치 2년(1645, 인조 22)을 각각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