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년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 이석채(李錫采)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八月 日 全羅道儒生幼學李錫采柳奎輔宋仁煥 大宗伯閤下 丙申八月 日 李錫采 禮曹判書 전라북도 전주시 禮曺[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2-01-000005 1836년(헌종 2) 8월에 이석채(李錫采) 등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여러 명이 대종백(大宗伯), 즉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6년 8월에 이석채(李錫采) 등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여러 명이 대종백(大宗伯), 즉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이다. 문서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왼쪽이 훼손되어 연명자의 상당수를 알 수 없으며, 제사[題辭]의 뒷부분도 훼손되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병신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6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임진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남편을 따라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구씨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18세 때 장문택의 아들 장유혁(張有爀)에게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이에 원근의 유생들이 공의를 수렴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이씨에게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지만 아직 정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전라도 각처의 유생들은 다시 공의를 모아 예조판서에게 상서를 올려 두 고부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조판서는 고부의 열행이 참으로 감탄스럽다고 하였지만, 문서의 훼손으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