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 2월 巳洞化民黃至淳 城主 癸丑 2월 黃至淳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OD_F1012-01-000006 1853년(철종 4) 2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1853년(철종 4) 2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황지순은 사동방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자신의 친산(親山) 아래쪽에 유성태(柳成泰)가 투장(偸葬)을 한 일로 여러 번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다. 문서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해 보면, 전임 성주는 가능하면 송사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성태의 투총이 황지순의 친산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라는 이유로 투총을 파내지 않게 하고, 그 대신 선산에 대한 황지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황지순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판결은 유성태에게는 행운인 반면에, 황지순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이어서 유성태가 이를 빌미로 하여 황지순의 선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단이 결국 법으로 마땅히 파내야 할 투총을 파내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황지순은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유성태의 투총을 즉각 파내어 다시는 이 같은 산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황지순이 소지를 올린 데 대하여, 남원부사는 산재관(山在官), 즉 사동방의 면임에게 유성태를 데려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축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투총자 유성태(柳成泰)는 황지순 뿐만 아니라 황남(黃楠)이 올린 소지에도 등장한다. 다만 황지순의 소지에는 산송의 대상이 된 산소가 이 문서에 보는 것처럼 황지순의 친산으로, 그리고 황남의 소지에는 황남의 조부산(祖父山)으로 나온다. 따라서 황지순은 황남의 부친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황남은 남원(南原)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황지수(黃智洙), 황재수(黃再洙) 등과 함께 1825년(순조 25년) 9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상서('1825년 황지수(黃智洙) 등 상서(上書)')를 올리고 있어서 이 문서의 계축년이 1853년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