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 이득전(李得全) 이명전(李明銓) 호적중초(戶籍中草)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南原府 幼學 李得銓 幼學 李明銓 南原府 李得銓 전라북도 남원시 4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문현주,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HIKS_OD_F1013-01-000001 1801년(순조 원년)에 남원부(南原府)에서 작성한 이득전(李得全)과 이명전(李明銓)의 호적중초(戶籍中草). 이 문서는 순조원년(1801)에 남원부(南原府)에서 작성한 호적대장(戶籍大帳)의 일부이거나 혹은 둔덕방(屯德坊)에서 작성한 호적 중초(中草)의 일부분으로 추정된다. 문서의 앞부분과 뒷부분 및 하단부가 떨어져 나가 그 내용이 완전치 못하며 문서의 중간에 제책(製冊) 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매 3년 즉 간지(干支)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인 해(이를 식년(式年)이라고 한다.)마다 전국적으로 호구(戶口)를 조사하였다. 이 때 각 호(戶)에서는 그 호의 구성원에 대한 여러 사항들 예컨대 호주(戶主)와 그의 배우자의 나이, 생년, 본관 그리고 사조(四祖)의 관직(官職) 및 이름 등을 밝히고 슬하에 자녀가 있을 경우와 노비들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 관한 것도 모두 기록하여 관(官) 즉 부(府)나 군현(郡縣)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호구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문서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이 때 각 호에서는 호구단자를 2통 작성하여 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에서는 이를, 이미 전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호적대장의 내용과 일일이 대조하여 변동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수령(守令)에게 올렸으며 수령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날인한 후 2통 중 1통은 각 호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1통은 모아서 새로운 호적대장을 만들 때 그 근거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이르면 각종 요인으로 인하여 호구 조사(調査)와 호적대장 작성의 업무를 관 즉 부나 군현에서 총괄적으로 취급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제는 그보다 하급(下級) 관서(官署)인 방(坊)이나 면(面) 혹은 동(洞)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던 것 같다. 즉 방이나 면에서 각 호로부터 호구단자를 제출받아 그것을 전에 작성한 호적대장의 내용과 대조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묶었다. 그리고 이 책을 필사(筆寫)하여 관에 올렸는데 이것을 '호적중초(戶籍中草)'라고 하였다. 관 즉 부나 군현에서는 번거로운 대조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이 호적중초를 근거로 하여 호적대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호적대장이 부나 군현을 단위로 하여 작성된 데 비하여, 호적중초는 방이나 면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었던 것 같다. (고종 25년과 28년 및 31년에 작성된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의 호적중초가 현존하고 있다. 중초란 일종의 초본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는 실록(實錄) 등을 편찬할 때 몇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초고(草稿)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호구 조사와 호적대장 작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식년(式年)의 바로 전년 즉 간지가 해(亥), 인(寅), 사(巳), 신(申)년인 해에 방이나 면에서 각 호로부터 호구단자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중초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물론 이 때 각 호에서 방이나 면에 제출하였던 호구단자는 그것을 그 이듬해에 방이나 면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래서 호주나 동거인의 나이를 기록할 때 실제 나이 보다 한 살씩 올려 기재하였다. 호적대장의 일부이거나 호적중초의 일부로 추정되는 이 문서가 어떻게 해서 둔덕에 세거(世居)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종가(宗家)에 소장되어 왔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