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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황헌주(黃憲周) 고신(告身) 4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年八月 日 黃憲周 光緖十年八月 日 高宗 黃憲周 서울특별시 종로구 大將[着押]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OD_F1001-01-000001 1884년(고종 21) 8월에 국왕이 황헌주(黃憲周)를 절충장군(折衝將軍) 강화부중군겸수성장(江華府中軍兼修城將) 토포사(討捕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4년(고종 21) 8월에 국왕이 황헌주(黃憲周)를 절충장군(折衝將軍) 강화부중군겸수성장(江華府中軍兼修城將) 토포사(討捕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이며 1392년(태조 1) 7월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문산계에서 독립된 무산계 가운데 가장 높은 관계로 정하였다. 강화부는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강화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기관으로 1700년(숙종 26)에 강화부에 진무영(鎭撫營)이 설치되었다. 중군은 각 군영의 대장,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던 장수로 수성장을 겸임하였다. 또한, 토포사는 각 지방의 수령이나 진영장에서 겸임시킨 특수 관직으로 도적 잡는 일을 담당하였다. 황헌주는 조선 말기의 무관으로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1877년(고종 14)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강화도 출신이지만 1894년 동학 농민의 봉기를 계기로 전라도와 인연을 갖게 된다. 그는 1894년(고종 31) 4월 강화도 수비를 맡은 총제영의 중군으로 있었다. 동학 농민군 토벌 임무를 띠고 전라도에 파견된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의 증원군 파견 요청에 따라, 황헌주는 총제 영병 4초(400명)를 거느리고 4월 19일 기선 현익호(顯益號)로 인천을 출발하여 4월 23일 법성포에 상륙하였다. 그는 4월 21일 장성 황룡촌에서 벌어졌던 경군(京軍)과 동학농민군의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4월 28일 전주에서 홍계훈 군과 합류하였다. 그는 그 뒤 동학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였으며, 그해 9월 동학 농민군이 재기하였다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여 수세에 몰리자 농민군 토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해 겨울에 황헌주는 그의 부하에게 지시를 내려 태인현 종송리(種松里)에 숨어 있는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金開男)을 체포하였다. 황헌주는 그해 12월 임실현감(任實縣監)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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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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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澗 白石靑苔松下澗。泥沙不到湛然虛。含瓊漱玉淙淙去。冷澈襟裾勝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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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中逢晬日 遙憶老人倚閭望。那堪遊子陟岵情。眼前物物皆春意。何事窮廬惱不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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霧 夕霧濛濛壓地飛。山齋靜聽雨聲微。須臾變態成雲去。太古靑山依舊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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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族兄漢瑞【濟休】 問君讀易室。快意有誰同。知應自得處。方寸動和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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禱雨城隍壇文 民惟食是依。吏惟民是依。而民無食。無以爲生。吏無民。無以爲治。無民無吏。則城隍亦將安所依。而獨享玆土也。今以旱旣太甚。經夏屬秋。致祀歷徧。終未見其昭應。而野苗盡八焦灼矣。載惟隍神。受職帝庭。降食玆土。以福其人爲事。今人之急如此。神若不聞。亦何神哉。抑亦吏之誠意未洽歟。牲幣不潔歟。凡厥不虔。在余之躬。蒼生何辜。又將齊宿遍禱于羣望。玆敢先告。惟隍哀矜。勿守故常。格達上淸。亟施甘澤。以濟生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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禱雨鷲靈山文 某多病不才。濫尸玆鄕。修政不德。以干陰陽之和。自夏入秋三閱月。而天猶不雨。早秧枯槁。晩苗燔灼。田將無以爲收。人將無以爲食。吁嗟之禱。遍于羣望。而嘉澤未應。風日益高。氣日益亢。雲旣合而復離。日其雨而旋杲。朝兢夕惕。不遑啓居。致祠累回。懼或不能蠲潔以達誠意。更涓日吉。齊沐致禱。惟靈哀矜。昭答如響。沛然一雨。浹洽四野。則枯槁者或將見實。而燔灼者猶復沾液矣。豈惟吏之不良。獲免於戾。而民之無辜。庶不溝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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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谷遺稿目錄 序 : 崔益鉉 撰, 1901年卷 1詩 : 偶吟, 夜 偶吟, 春行, 淸夜, 偶題, 自顧, 占韻得斜字, 松風, 卽 物生, 無事, 雨後, 砥柱, 大河, 自悔四首, 月女, 少年, 悲奎燁, 有客, 送友人奇允左, 次鄭周允贈別, 聽蟬, 歲晏, 有感, 偶吟, 閑中, 悲判錫, 世事, 窮達, 時年三十二見鬢髮白莖, 次鄭厚允鄭季方契合詩, 隨石澗入洞中, 次權子厚贈別, 送宗人豊五四首, 上蘆沙先生, 閒吟, 靜觀, 上蘆沙先生, 冬至, 次何北山王魯齋迷途時, 俯仰, 偶吟, 偶吟, 獨坐, 挽崔上舍, 上心齋李先生, 吾生, 素志,脫灑, 有感, 敬次荷谷, 謹步奇鄭聯句, 步月松提友聯句, 春閒, 淸夜, 聽澗, 霧, 觀太虛, 所業未就, 縣燈, 幽居, 困字吟, 挽李公穉涵, 夜月, 慰寂, 客中逢晬日, 寄族兄漢瑞, 厖髮兒, 太山吟, 春行, 閒與, 憂深, 惺齋餘話寄漢瑞族兄, 我行, 三十書懷, 族生敬善昌宇有詩, 悔字吟, 閒中, 春晩, 暮春對雨, 謹次雙槐李丈壽席韻, 奉和宋友仲平, 閑民, 偶吟四首, 梧村月夜, 題西山精舍,憂深, 梧桐園與諸益吟, 山居, 答朴景有五難韻, 微凉, 感興二首, 無事, 自悟, 新元與諸益共賦, 歲暮吟, 下沙與諸益共賦, 肅字韻, 贈鄭友厚允, 偶得能字卷 2書 : 上蘆沙先生, 答閔鳳谷仲浩驥容, 與鄭月坡伯彦時林三, 答鄭日新季方義林, 上李心齋崑壽○五, 答金吾南致容漢燮, 與鄭艾山厚允載圭八, 與寄松沙會一字萬, 答吳止巢相鳳, 與鄭東國鳳鉉, 答鄭周允, 答陳仲文模二, 與沈致敎魯綜三, 答權衡仲, 答族丈觀湖, 答朴景有準墓, 與金樂三漢驥, 與吳愚仁, 答權舜卿雲煥五, 答鄭道麟學仁三, 答權子厚基德, 答宗人山石豊五顯玉, 答族兄漢瑞濟□二序 : 送金秋槎序, 送安行五序, 送潬西南秀才序, 送閔丈仲浩序, 奉別明湖主人序記 : 雙槐堂記, 湖狂齋記跋 : 書兩鄭奇遇說後祭文 : 祭先師蘆沙先生文三, 祭金章汝文卷 3雜著 : 自警篇卷 4雜著 : 師門問答卷 5雜著 : 知舊問答, 沙上語錄卷 6附錄 : 脫灑說, 大谷記, 鄭艾山答權舜卿書, 挽詞, 祭文, 行狀(奇宇萬), 墓誌銘(鄭載圭), 伝(鄭義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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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황우영(黃祐永) 관고(官誥) 8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六年七月二十四日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 宮內府特進官俞箕煥 五品通訓大夫領事官黃祐永 光武六年七月二十四日 俞箕煥 黃祐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HIKS_OD_F1001-01-000039 1902년(광무 6)에 의정부찬정 외부대신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 유기환(俞箕煥)이 5품 통훈대부(通訓大夫) 외부참서관 황우영(黃祐永)을 주임관 4등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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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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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2년 황우영(黃祐永) 관고(官誥) 9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六年七月二十四日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 宮內府特進官俞箕煥 五品通訓大夫領事官黃祐永 光武六年七月二十四日 俞箕煥 黃祐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HIKS_OD_F1001-01-000039 1902년(광무 6)에 의정부찬정 외부대신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 유기환(俞箕煥)이 5품 통훈대부(通訓大夫) 영사관 황우영(黃祐永)을 외부참서관 주임관 4등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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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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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임진년 황재련(黃再鍊) 등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壬辰四月 日 見所谷化民 黃再鍊 吳泰烈 李相三 壬辰四月 日 黃再鍊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7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임진년 4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재련(黃再鍊) 등 9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 임진년 4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재련(黃再鍊) 등 9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이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견소곡방에서 맡고 있는 역참(驛站)의 역호(驛戶)를 구례(舊例)에 따라 이웃인 영계방(靈溪坊)과 공평하게 감면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원래 역참에서의 영접과 환송에 따른 제반 경비를 견소곡방과 영계방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하고 있었다. 즉 영접 비용은 견소곡방에서, 환송 비용은 영계방에서 각각 분담하였다. 그런데 담당 아전이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영계방은 역호의 수를 줄여주는 대신에, 견소곡방에 대해서는 줄어든 그 수만큼 합쳐서 부담을 시키자, 그렇지 않아도 남여(藍輿)와 거화(炬火), 치도(治道) 등 각종 공역에 시달리고 있는 견소곡방의 유생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한 고을 안인데도 차등을 두어 대우할 수 있느냐면서, 만일 공평하게 감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역참에서의 영접과 환송과 관련해서는 견소곡방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달라고 탄원하였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읍안(邑案)에 제사(題辭)가 나와 있는데도 이처럼 탄원을 올리는 관습이 개탄스럽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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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 門人李學淳 伏惟先生。間世心目。心悟其理。目見其域。見善必從。非禮則勿。窮深極微。德邵道隆。傳得蘆翁。卓爲儒宗。婆娑邱林。士友聞風。簞瓢有樂。環堵蕭然。談性說理。修身竢天。離世獨立。昭曠之原。自警有說。至理之蘊。渙然冰釋。師友答問。脫灑受答。示我至訓。小子及門。越自成童。咡詔面命。受賜擊蒙。難雕朽木。莫礪鈍鋒。坐立春雪。願圖厥終。吾道不幸。山頹遽爾。失我依歸。如靡所止。及時之訓。言猶在耳。耳而罔念。悔恨曷追。荒原藳葬。是誰之咎。在昔顏淵。門人葬厚。遷延時月。幽明我負。單觴致侑。亦在人後。情非敢歇。禮或有疎。受賜也多。敢昧厥初。哀辭將告。顧念趑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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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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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94년 황익형(黃益亨)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三十三年四月 日 黃益亨 康熙三十三年四月 日 肅宗 黃益亨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HIKS_OD_F1001-01-000001 1694년(숙종 20)에 숙종이 황익형(黃益亨)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좌위사과(行忠佐衛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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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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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94년 황익형(黃益亨)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三十三年七月 日 黃益亨 康熙三十三年七月 日 肅宗 黃益亨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HIKS_OD_F1001-01-000001 1694년(숙종 20)에 숙종이 황익형(黃益亨)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좌위사정行忠佐衛司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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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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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658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六月 日 李仁濟 巡察使 戊戌六月 日 李仁濟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3-01-000004 1658년(효종 9)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 1658년(효종 9) 6월에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에 거주하던 이인제(李仁濟)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으로, 도망노 옥상(玉上)과 차산(次山)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의 사진에는 작업연도와 소지를 제출한 곳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문서가 훼손되기 전에 탈초한 부분이 있어서 원문텍스트에는 이를 삽입하였으며, 해제 또한 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인제가 남원부사에 제출한 소지(1658년 이인제(李仁濟) 소지(所志))를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면, 그의 조부 이유형(李惟馨)에게는 옥상(玉上)이란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3년 전인 1655년에 노 차산(次山)과 후산(後山) 등 6명과 함께 이웃 고을인 임실현(任實縣)의 관노(官奴)로 투속하였다가 뒤에 도주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유형이 위 옥상과 차산 등을 널리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하였다. 이유형은 노 차산과 후산 소유의 전답을 몰수하였는데, 그것은 도망간 노비들이 모두 조상사위(祖上祀位) 노비여서 이들로부터 신공(身貢)을 받지 못하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유형은 차산과 후산의 전답을 몰수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출(所出)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뒤에 차산이 옥상과 더불어 그의 소유였던 전답을 찾기 위해서 한성부(漢城府)와 형조(刑曹) 등에 갖가지 거짓말로 탄원하여 형조의 관문(關文)을 얻어냈으며(이 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관찰사(觀察使)에게 소지를 올려 이유형이 차산의 처인 애덕(愛德)과 그의 자인 생용(生龍)을 살해하였다고 무고하였다. 따라서 이유형의 손자인 이인제는 당시 상중(喪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부사와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옥상과 차산 등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이인제의 나이는 16세였다. 그의 조부인 이유형과 부(父)인 이문주(李文冑)가 모두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소지를 작성하였다.) 이 의송이 바로 그 때 전라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이다. 의송은 소지의 일종으로서 관찰사에게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의송에서 이인제는 차산을 그의 사환노(使喚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위노(祀位奴)의 오자(誤字)로 추정된다. 차산은 사위노였으며 그의 모 속비(俗非)도 역시 사위비(祀位婢)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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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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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황우영(黃祐永) 고신(告身) 3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九年七月 日 黃祐永 光緖十九年七月 日 高宗 黃祐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HIKS_OD_F1001-01-000001 1893년(고종 30)에 국왕이 황우영(黃祐永)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行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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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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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5년 황우영(黃祐永)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開國五百四年閏五月六日 外部大臣金允植 黃祐永 開國五百四年閏五月六日 金允植 黃祐永 서울특별시 종로구 2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HIKS_OD_F1001-01-000039 1895년(고종 32)에 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이 5품 통훈대부(通訓大夫) 황우영(黃祐永)을 외부주사(外部主事) 판임관(判任官) 3등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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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40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子三月 見所谷化民黃至淳 城主 庚子三月 黃至淳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OD_F1012-01-000006 1840년(헌종 6) 3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1840년(헌종 6) 3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사동방(巳洞坊)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황지순의 친산(親山) 아래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어느 날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임자를 찾을 수 없으니 성주께서 전례를 잘 살피셔서 관(官)에서 투총을 파내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남원부사는 황지순의 소지에 대하여 추심(推尋)을 하고난 뒤에 다시 소를 올리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자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투총자는 매안방(梅岸坊)에 사는 유성태(柳成泰)라는 인물로, 황지순 뿐만 아니라 황남(黃楠)이 올린 소지에도 그가 등장한다. 다만 황지순의 소지에는 산송의 대상이 된 산소가 이 문서에 보는 것처럼 황지순의 친산으로, 그리고 황남의 소지에는 황남의 조부산(祖父山)으로 나온다. 따라서 황지순은 황남의 부친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황남은 남원(南原)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황지수(黃智洙), 황재수(黃再洙) 등과 함께 1825년(순조 25년) 9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상서('1825년 황지수(黃智洙) 등 상서(上書)')를 올리고 있어서 이 문서의 경자년이 1840년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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