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황남(黃楠)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康熙四十三年四月初十日 見所谷化民黃 楠 城主 康熙四十三年四月初十日 黃楠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OD_F1012-01-000006 1843년(헌종 9) 윤7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남(黃楠)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1843년(헌종 9) 윤7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남(黃楠)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지난 경자년(1840) 봄에 매안방(梅岸坊)에 사는 유성태(柳成泰)가 남원 사동방(巳洞坊)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황남의 조부산에 투장(偸葬)을 하여 지지난 수령 때 도척(圖尺)을 하며 송사를 한 결과, 선산과 투총 사이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투총을 파내지않되, 선산 금양은 황남의 차지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그 제교(題敎)를 유성태와 황민이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 이후 황남은 가세가 빈곤하여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산 직토(直土)로는 산지기의 노고에 보답할 형편이 되지 못하자, 선산의 송지(松枝)를 팔아 직토를 사려고 하였다. 그러자 저 유성태가 자기네 산 근처라고 하면서 훼방을 놓았다. 이에 황남은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에서, 지지난 남원부사가 처결한 제사가 분명히 있고, 지난 3, 4년 동안 산지기가 초목을 벌채하는 일을 한 번도 금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유성태가 방해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자 남의 선산을 가로채려는 끝없는 탐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황남은 지지난번에 작성한 도형과 수령이 내려준 제사를 점련하여 함께 올리면서 유성태의 잘못된 행위를 막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남원부사는 유성태가 비록 입장(入葬)을 하기는 했지만 선산의 금양(禁養)에 주인이 있고, 이를 처결한 수령의 제사가 분명히 있으니 송추는 황남이 각별히 처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묘년으로 되어있는데, 그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황지수(黃智洙), 황재수(黃再洙) 등과 함께 1825년(순조 25년) 9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1825년 황지수(黃智洙) 등 상서(上書)'를 통하여 계묘년이 1843년임을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