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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4년 김인석(金潾錫)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二十年正月日 金潾錫 光緖二十年正月日 高宗 金潾錫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두원 경주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5-01-000647 1894년(고종 31)에 고종(高宗)이 김인석(金潾錫)을 통정대부 돈녕부도정(通政大夫 敦寧府都正)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1894(고종31) 1월에 高宗이 金潾錫을 通政大夫 敦寧府都正에 임명한 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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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임신년 오생원노(吳生員奴) 태위(太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 七月 日 水旨吳生員奴太爲 使道 壬申 七月 日 奴太爲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官[着押], 手記主徐宗元[着名]訂筆 風憲金[着名]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4-01-000012 임신년 7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임신년 7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지난 임술년에 오생원 일가가 두동(豆洞)에서 동면(東面)으로 이사를 와서는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했으며, 해당 문기도 받아놓았다. 그 뒤 패악한 초군(樵軍)들이 주인이 없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범했기 때문에 관에 소를 올려 입지(立旨)를 받았으며, 여러 해 동안 시초(柴草)를 베어 왔다. 그런데 기경(己庚) 이후로는 소가 없어서 시초도 베지 못하였는데, 뜻밖에도 이 마을에 사는 간활하기 그지없는 서종원(徐宗元)이라는 상놈이 상전의 시장을 자신의 시장이라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오생원측은 노 태위를 내세워 시장을 매입할 때 작성했던 문기와 입지, 관련 소지 등을 점련하여 관에 소지를 올리면서 위 서종원을 잡아다가 양반을 무엄하게 대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매득한 시장을 다시는 침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원부사는 조사를 하되 잡아오지는 말라는 제사를 내렸다. 한편 이 소지의 배면에는 같은 해 8월 초7일에 위의 서종원이 오생원 앞으로 작성한 수기가 적혀 있는데, 오생원이 시장을 매입했다는 문기가 분명하므로 시장을 다시 넘겨주고 이후로는 절대 이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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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 聖門學者。聰明才辯。不爲少矣。卒傳其道。乃質魯之人。琡民於同門友大谷金君。得其髣髴焉。琡民及師門最晩。退與諸子遊見君。其言訥訥然。身若不勝衣。固心異之。後又遇於旅舍。爐翻衣焚。衆皆失措。而君神色如故。益信其爲厚重君子人也。親老難於遠遊。同門不相面者多矣。獨君每至必見。愈見其悃愊無華。沈潛縝密。一心向上。進進不已。自幸得此强輔。歲寒相期。斯文不幸。交臂而失。荏苒數十年。時展其遺文。如其爲人無雕繪煒燁之態。而旨意眞實。至於理氣之辨。反復精覈。不得不措。屢蒙師門許可。琡民於理氣。早守龜山先天之法。雖不敢大開口言。而竊以師門平日敎人大意揆之。則君可謂操戈入室。是豈非質魯之效歟。集將入梓。其胤于恒淳。謂余爲先友而不可無一言云爾。玄默攝提格律中姑洗。客山崔琡民謹書。大谷先生學問地歩。非余晚生蔑識所窺其蘊奧。而崔勉庵先生。序其稿。斷以篇蘆翁之嫡傳。崔溪南文丈。書其後。又以爲卒傳先生之道。當世長德之許皆如此。則先生學問之深造。亦可得其大槪矣。然則先生之生於吾宗。非但爲吾宗一家之榮。抑亦爲後百世斯文之幸。若其自警說。雖作於警己。而可使人人讀之。師門知舊問答。各一其篇。又皆發明理妙。就正於師門。足可爲後儒指南。任其散滅而無傳。則吾宗之責。而其次及門。始與族弟昌玟及諸宗謀。及於脚下生。皆無異辭。卷袠就完。如昌宇何力焉。謹依嶺湖諸長老指揮而已。若其周旋就役。則昌玟有賢勞焉。歲壬寅三月日。宗生昌宇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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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狂齋記 湖狂子謂醉夢子曰。我恐人之不知我之狂也。自筋力方强時。拂袖御風。徧走國中。自當世之大人先生。以及騷人韻士。廣求其說以文之。至今鬢髮皤然。猶之未足。常汲汲焉發狂也。子爲我有一言。使見之者。知吾之狂之有以也。醉夢子曰。子非我也。不知我之醉夢也。我非子也。安知子之狂也。假使瞽者。言瞽者之昏。其違情也不亦遠乎。雖然聾與瞽也。形病也。形則局而不通。狂與醉夢。心病也。心則虛而無間。非我知子。誰知子乎。請以吾之醉夢。解子之狂。人之醉。飮而醉。我則不飮而長醉。人之夢。寐而夢。我則不寐而常夢。飮而醉者。不飮則不醉。難乎名爲醉也。寐而夢者。不寐則不夢。難乎名爲夢也。不飮不寐。而不醒不覺。此吾所以醉夢也。子之狂也。其亦不待病而常狂也。不如是。何足以爲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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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황헌주(黃憲周)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六年十二月 日 黃憲周 光緖六年十二月 日 高宗 黃憲周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OD_F1001-01-000001 1880년(고종 17) 12월에 국왕이 황헌주(黃憲周)를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0년(고종 17) 12월에 국왕이 황헌주(黃憲周)를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선략장군은 종4품 무신의 품계이며, 용양위부사과는 종6품 관직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관직명 앞에 붙였다. 용양위는 중앙군의 근간인 5위의 하나였는데, 후기의 오위는 무보직자(無補職者), 다른 군영 및 여러 관청의 잡직 등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바뀌어 부사과도 이러한 여러 다른 직종이 무직을 지니고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황헌주는 조선 말기의 무관으로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1877년(고종 14)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강화도 출신이지만 1894년 동학 농민의 봉기를 계기로 전라도와 인연을 갖게 된다. 그는 1894년(고종 31) 4월 강화도 수비를 맡은 총제영의 중군으로 있었다. 동학 농민군 토벌 임무를 띠고 전라도에 파견된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의 증원군 파견 요청에 따라, 황헌주는 총제 영병 4초(400명)를 거느리고 4월 19일 기선 현익호(顯益號)로 인천을 출발하여 4월 23일 법성포에 상륙하였다. 그는 4월 21일 장성 황룡촌에서 벌어졌던 경군(京軍)과 동학 농민군의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4월 28일 전주에서 홍계훈 군과 합류하였다. 그는 그 뒤 동학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였으며, 그해 9월 동학 농민군이 재기하였다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여 수세에 몰리자 농민군 토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해 겨울에 황헌주는 그의 부하에게 지시를 내려 태인현 종송리(種松里)에 숨어 있는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金開男)을 체포하였다. 황헌주는 그해 12월 임실현감(任實縣監)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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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呂鳳燮 吾友大谷子。學問擅南州。貧寠安素分。營求嗤俗流。不屑功令業。自分老鋤耰。努力古人書。願學卽孔周。負笈蘆翁門。早被獎詡優。游夏同攀化。章春可與侔。僑居深有意。函席衣頻摳。幸忝同門誼。多年從與遊。蓬麻弘多益。樗櫟堪自羞。中罹風樹痛。過毁疾有由。遽然實音至。令人淚不收。相期歲寒契。已矣隔明幽。吾道從此窮。山哀澤含愁。浩然捨溷濁。歸侍先師休。所慰錫類在。志業足箕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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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柳道均 世之尙論者。以智力取勝久矣。公之學。宜不見稱於世也。其孝親飭躬。苦學自守。識與不識無間言。而以此爲知公。則抑末也。蛟龍不得水。與蝘蜓等耳。寧以蝘蜓而死。不欲自見其異。此所以爲眞龍也歟。噫。以蝘蜓視龍者。豈爲知龍者哉。道均仰德如泰山北斗。夙抱造門之願矣。豈謂今日遽至斯耶。我哭非公一洩衷情而止耳。早期鄒聖學。獨得蘆翁心。千載子雲孰。茫茫墜緖尋。念公厄於命。五十食不家。囂囂甘沒齒。造翁如予何。晩生又僻居。及門未供役。已矣今莫追。此恨無窮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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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三 金正奎 嗚呼大谷子兮。篤學不憂貧。棲息于地僻兮。朴實也天眞。何幸傡世兮。喜接芳隣。天不憖遺兮。使我傷神。已焉哉命矣。夫歸不歸兮。長歎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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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5년 대장(大將)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乙未五月日 大將 任實縣監黃憲周 乙未五月日 大將 黃憲周 大將[着押]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01-01-000010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임실현감(任實縣監)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傳令).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임실현감(任實縣監) 황헌주(黃憲周)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대장이 임실현감 황헌주를 류영장(留營將)에 차정(差定)하면서 내린 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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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 영사관(領事官) 황우영(黃祐永) 치부(置簿)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黃憲周 黃祐永 黃憲周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황헌주(黃憲周)의 아들 황우영(黃祐永)이 외부의 영사관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기록한 문서. 한말 재외 공사업무와 관련한 경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이다. 원소장처인 강화도 창원황씨가의 고문서들은 무신이었던 황헌주(黃憲周)의 교지를 포함한 관련 문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 황우영(黃祐永)이 외부(外部)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록들도 적지 않다. 황우영은 외부주사(外部主事), 영사관(領事官), 외부참서관(外部參書官), 의약전권대신(議約全權大臣) 종사관(從事官), 외부주임관(外部奏任官) 등의 요직을 지냈는데, 특히 1902년에는 해삼위(海蔘葳; 블라디보스토크)의 통상사무(通商事務)도 맡았었다. 이 문서는 그가 외부의 영사관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기록한 문서로 보인다. 한말 영사 업무의 대략과 경비의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자료이다. 항목을 보면, 봉급, 잡급, 경비, 교접비, 전보비, 여비, 수리비, 연회비, 고문관봉급, 고문통변 월급, 인천항비, 동래항비, 덕원항비, 경흥항비, 무안항비, 주일공관비, 주미공사관비, 영덕의공사관비, 아법오공사관비 등으로 되어있다. 인천항, 동래항 등 대외접촉 항구와 관련한 비용도 계상되어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외국 공사업무와 관련된 비용도 적지 않다. 총 경비는 은(銀) 166,983원(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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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鄭周允 紆鬱餘。忽承問字。豁然如久病得蘇。滿幅辭意。片片皆赤心出來。吾兄可謂不忘遠者也。造物薄我以命。人事沮我以魔。見棄於一世久矣。獨吾兄繾綣如此。自慰則甚。恐吾兄或涉於迂疏也。險歲事如過幾重浩劫。德門禍厄。喪變重疊。驚怛不已。不欲罪歲得乎。盛工就問於從氏兄。兄與道麟志行日新。非復前日之周允道麟。叔世亦有好消息。何慰何慰。弟所謂志業掃地盡矣。寧得開口說古人之學。願吾兄益復努力。使吾黨有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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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鄭周允 有便必先書。有書必盡情。非愛我深然乎。感荷感荷。書後跨朔。侍體更若何。居貧一抽。果是難堪處。而吾亦爲此關所奪。不能自吾久矣。能爲人說道理耶。然聖人有言。富貴在天。不知命。無以爲君子。苟能於此等數語。信得及。漸次內重而外輕。所聞如此。而未嘗毫髮得力。盛意旣勤。以吾所不能。仰勉吾兄。以爲如何。向時疑條。已在答從氏書中。不復覼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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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石亭記 亭之四面皆石。而特擧其三何。取近者耳。庭之所立者僅二。而謂之三何。翁居其一也。客有難之者曰。翁匪石奈號何。翁之白猶石之白歟。曰否。翁之堅猶石之堅歟。曰否。然則翁之意。可知矣。凡物之有形而難毁者莫石。若翁之流芳。將欲與石悠久而不朽者歟。翁蹙然改容曰。是所不敢亦非本意也。請言之。吾少也喜遠遊。名山韻水無不走也。唯意所適。今焉老矣奈何。所以結數架於此。乃是畢生藏修之計也。從今以往。斷世念忘形骸。思欲以得喪榮辱不槪於方寸。而物我兩空。則此便是一塊頑石耳。若夫春之朝月之夕。登斯亭也。則悠然而往。嗒然而坐。與木居枕流漱。無適而非唯石是待。雖欲相離。不可得也。然則翁歟石歟。安知石之不爲翁。翁之不爲石也。吾之所以居一於其間。有何不可。客曰。翁之號誠善矣。翁之計誠得矣。古云太上忘情。翁其庶幾乎。吾亦忘情於世久矣。請借一片餘地。而托末契。翁肯許之否。然亦有爲翁可懼者。如或一朝塵念復萌。以負初志。則毫忽之問。趨向頓異。造次之際。眞妄相嬗。彼將勒以北山移文而拒之。翁欲從之。末由也已。然則翁猶不能自保其號況恤人哉。於是翁瞿然曰若之何東塢子聞而解之曰。詩不云乎。他山之石。可以攻玉。難者之謂乎。翁能顧名進修不渝。則是乃登亭之日。可卜玉成之秋。它人憂之。吾則可賀。翁般旋辭曰。嗚呼晩矣。吾年已洽滿六十。難乎其進修也。曰否否。昔衛武公九十有五。猶取警於國。富鄭公八十有餘。常書銘于座。夫子所謂朝聞夕死。正爲今日準備語也。翁之年多乎哉。翁曰。吾過矣。請勉之。因囑余以文。姑書此而記之。其若泉巖之幽。烟霞之勝。竢能文者詳。翁爲誰。奇進士。元瑞其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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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奎燁 東家五尺童。稍稍知人事。黃壤忽驚心。至今不復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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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塢記 有客過余於東塢而問曰。此是東塢亭乎。曰然。蘆沙奇先生記之乎。曰然。曰此亭始落於今春。而記文則夙著乎庚午。牟陽志成於去歲而亭又入梓。此所謂今日適越而昔至也。子何前乎事而夸其名。先其名而後其實耶。余曰不。余昔寓于塢之東。結茆數椽。而扁曰東塢。中遘鬱攸。不能守。後十年移于塢之下。今日又寓塢之上。吾之寢息起居。惟塢是依者。殆二十年于玆。於塢何嘗離也。亭榭興廢。年代先後。豈足追算。且東塢云者。無它意義。以塢東其邑也。推此言之。此一洞通謂之東塢。未爲不可。奚止於斯。曰然則子之托於是塢也漸矣。晩年菟裘。豈不好事。余曰噫。是亭也。高則高矣。是地也。勝則勝矣。往自先師棄去。心力日益凋殘。舊業滅裂。況今索居于此。朋友遊從。亦未易得。而學聚問辨。今焉亡階。古人所謂善而莫予告也。過而莫予規也。觀感廢而怠心生。講習疎而實理晦者。正合此地。可懼之甚。豈曰好事。客曰。記文中不云乎。立吾身以求東者。千萬人常知有己之義。受人言而爲東者。舍己從人之意。常知有己。則可以駐足於萬馬之地。而外物不能動其中矣。舍己從人。則可以見師於三人之行。而衆善無非取諸人也。學問之道。捨是而何求哉。先生之敎。至矣盡矣。而顧吾子不省耳。誠能從事於斯。不愆不忘。日夕之間。儼若先師在座。母或惰怠。則雖曰離索。何陋之有。舍其本而求其末。遺其近而索諸遠可乎。余曰唯唯。吾不及矣。於是知先師之命名以東塢者。寄意鄭重。而有敎存焉。非吾子幾辜負矣。然吾所以深有望於朋友之益者此也。復有警我者乎。吾且拱以竢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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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 深山有白民。木石與群居。未須嫌事少。不妨靜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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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判錫 千年北邙坂。一杯童子塚。昨日能言笑。今朝荒草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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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김근필(金謹弼)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八年五月日 金謹弼 光緖八年五月日 高宗 金謹弼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x10, 적색, 정방형) 고흥 봉동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6-01-000633 1882년(고종 19)에 고종(高宗)이 김근필(金謹弼)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임명하는 고신 . 1882년(고종19)에 高宗이 金謹弼을 通政大夫로 임명한 敎旨. *방서: 年八十四加一資事承傳 *기타사항: 별지 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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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세호(宋世浩)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三年六月日 宋世浩 同治三年六月日 高宗 宋世浩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여산송씨 송세호후손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7-01-000775 1864년(고종 1)에 고종(高宗)이 송세호(宋世浩)를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겸오위장(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1864년(고종1) 6월에 高宗이 宋世浩를 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 兼 五衛將으로 임명한 敎旨. *배면: 兵政吏金鳳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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