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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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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金圓借用證書一金參拾六圓也 但▣▣參百代金也右記載之金額正히領收借用하엿기左開條件을契約홈一利息은元金 圓에對하야 步 錢 厘로定하고 納入할事一償還期日은 昭和拾貳年 旧拾月參拾日元利金全部貴宅에持來하야償還할事一利息支拂期一責務者나連帶責務人이契約을履行아니하든지住所를移轉하거나又난貴公事勢에因하야期日內라도借用金償還의請求를受하면卽時償還할事一償還期日內에償還하기不能한時는償還期日부터皆濟日까지遲滯移息加하야 償還할事一契約施行의遲滯에因하는督促浮費(旅費日當其他全部)를借主又난保證人이出給할事一本契約에關하는訴訟은債權者住所를管轄하는裁判所에서執行할事一保證人은債務者와同等의義務를負擔함右契約은債務者及保證人連帶責任으로確實遵守할事一, 特約<연도>昭和拾壹年</연도>旧拾月 七日<지명>扶安郡白山面大竹里</지명> 番地債務者 <인명>許順煥</인명>郡里番地連帶責任 保證人郡里番地連帶責任 保證人郡里番地連帶責任 保證人郡里番地債權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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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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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73년 김원숙(金元淑)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酉十二月二十九日 金元淑 癸酉十二月二十九日 1873 金元淑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3년(고종 10) 12월 29일에 유학(幼學) 김원숙(金元淑)이 작성한 수표(手標). 1873년(고종 10) 12월 29일에 유학(幼學) 김원숙(金元淑)이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김원숙은 긴요하게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아무개에게 30냥을 시가대로 1푼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리면서 작성하여 준 수표이다. 내년 10월 그믐까지는 돈을 갚기로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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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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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지명>全羅北道 古阜郡</지명><지명>宮洞面 靑良里</지명> 洞第 統苐戶籍表第 號 註明戶主 <인명>宋馹淳</인명> 年四十二 本礪山 職幼學 業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인명>鎭龜</인명>生父祖 學生 <인명>培</인명>曾祖 學生 <인명>奎燦</인명>外祖 學生 <인명>黃永煥</인명> 本<지명>紆州</지명>同居親屬妻 <인명>丹陽禹氏</인명>歲四十三子 幼學<인명>榜玉</인명>年二十三婦 <인명>興城張氏</인명>歲二十二寄口 : 男 口 女 口雇傭 : 男 一口 女 口現存人口 : 男 二口 女 二口 共合 : 五口宅家 : 己有 瓦 間 草四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 間<연도>光武三年</연도> 二月 日 郡守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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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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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지명>全羅北道 古阜郡</지명><지명>宮洞面 靑良里</지명> 洞第 統苐戶籍表第 號 註明戶主 <인명>宋馹淳</인명> 年四十四 本礪山 職幼學 業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인명>鎭龜</인명>生父祖 學生 <인명>培</인명>曾祖 學生 <인명>奎燦</인명>外祖 學生 <인명>黃永煥</인명> 本<지명>紆州</지명>同居親屬妻 <인명>丹陽禹氏</인명>歲四十五子 幼學<인명>榜玉</인명>年二十六婦 <인명>興城張氏</인명>歲二十五寄口 : 男 口 女 口雇傭 : 男 一口 女 口現存人口 : 男 二口 女 二口 共合 : 五口宅家 : 己有 瓦 間 草六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 間<연도>光武五年</연도> 二月 日 郡守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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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雍正十一年癸丑</연도>元月二十日<인명>金明哲</인명>前明文右明文事段有利買處自己買得是在扶北一作伏在溫字畓新量所耕貳拾壹負捌束庫良中價折錢文四十六兩計數捧上爲遣右人處本文記二丈幷以永永出給放賣爲去乎後此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인명>姜奉鶴</인명>[左寸]證人婿 <인명>權老郞</인명>[着名]證保 <인명>金以鼎</인명>[着名]筆執 <인명>金楚相</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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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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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0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午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庚午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0년(고종 7)에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0년(고종 7)에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전인봉(田仁鳳)의 못된 행동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규환의 주장에 따르면 전인봉은 자신의 논을 신공수(辛公守)에게 매도했었다. 그 후 전인봉이 자신에게 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 5냥(兩)을 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마침 돈이 없어 주지 못하였는데, 전인봉이 이 때 일에 앙심을 품고 신공수에게 팔았던 논에 부과된 세금을 자신 앞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전인봉의 행동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전인봉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당시 부안 관아(官衙)의 서원(書員)으로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부안현감은 이규환의 간청에 대해 자세한 전후 사정을 조사해야 하니, 일단 전인봉과 신공수를 관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신공수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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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52년 강주환(姜周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전북 부안군 [着名] 7.0*7.0 6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써 준 매매명문(賣買明文)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강주환이 팔고자 한 논은 일도면(一道面) 정지(定只) 제방(堤防)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8두락이었다. 매매가는 110냥이었다. 강주환이 이 논을 팔고자 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급전이 필요해서였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강주환은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자답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새로운 매수자에게 주었어야 했다.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전답의 문서와 합철(合綴)되어 있었기에 실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 타답병부 고미득출급(舊文記他畓並付故未得出給)"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869년 전인봉(田仁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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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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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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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咸豊貳年壬子</연도>十一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耕食次<지명>一道</지명>定只堤下坪臨字畓八斗落只所耕十八負八束庫乙折價錢文㱏百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他畓並付故未得出給而以新文記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則持此文憑考事畓主 自筆 <인명>姜周煥</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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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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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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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지명>內基里</지명><인명>金技士昌鶴</인명>氏接合二枚在中(背面)<지명>鳳凰里</지명><인명>嚴柱成</인명>六月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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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同治六年丁卯</연도>十二月初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累年耕食是如可移買次<지명>上東伏在弓新前坪</지명>堤上服字畓一斗落只所耕 㐣価折錢文肆兩依數捧上是遣旧文段中間閪失故不得出給而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弊則以此文告 官卞正事畓主 喪人 <인명>李奎龍</인명> 不着證人 幼學 <인명>韓用夏</인명>[着名]筆執 幼學 <인명>成大集</인명>[着名](背面)<지명>弓新里</지명>新堤內<인명>李奎龍</인명>畓一斗落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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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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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同治陸年丁卯</연도>十月三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勢不得已傳來畓伏在<지명>扶安上東面弓新里</지명>前坪服字畓拾貳斗落只所耕貳拾肆負㐣價折錢文㱏百捌拾肆兩依數捧上是舊文記段他田畓幷付故未得出給以新文㱏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弊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喪人<인명>鄭良彦</인명> 喪不着證人 <인명>韓用浩</인명>[着名]筆執 <인명>朴乃允</인명>[着名](背面)<지명>弓新里</지명><인명>鄭良彦</인명>十二斗落只文券 石橋上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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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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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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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김상필(金相弼)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민유삼림약도(民有森林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金相弼 金相弼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에 김상필(金相弼)이 작성한 자기 소유의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소재 민유삼림(民有森林)의 약도(略圖).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동록(東麓)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민유삼림(民有森林)을 약도(略圖)로 작성한 것이다. 김상필은 당시 7반(反) 7무(畝) 2보(步)의 면적에 이르는 삼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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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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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民有森林略圖 縮尺一千五百分一<지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內基里</지명>東麓面積七反七畝二步所有者<지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지명><인명>金相弼</인명>(略圖 省略)凡例區域線山岳森林假屋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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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김상필(金相弼)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 민유삼림약도(民有森林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金相弼 金相弼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에 김상필(金相弼)이 작성한 자기 소유의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 소재 민유삼림(民有森林)의 약도(略圖).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이곳 동록(東麓)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민유삼림(民有森林)을 약도(略圖)로 작성한 것이다. 김상필은 당시 5반(反) 9무(畝) 11보(步)의 면적에 이르는 삼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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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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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民有森林略圖 縮尺一千二百分一<지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지명>東麓面積五反九畝十一步所有者<지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지명><인명>金相弼</인명>(略圖 省略)凡例區域線山岳森林假屋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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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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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9년 박수회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八年己巳四月十七日 朴受繪 同治八年己巳四月十七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9년(고종 6) 4월 17일 박수회(朴受繪)가 황개산(黃盖山)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고종 6) 4월 17일 박수회(朴受繪)가 황개산(黃盖山)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박수회는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황개산 정지제 아래에 있는 임자묘답(臨字墓畓) 4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1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87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박수회는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문중(門中)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박수회와 증필(證筆) 유학 염재우(廉在祐)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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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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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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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진하(金鎭夏)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鎭夏 李殷弼 金鎭夏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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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辛亥</연도>正月晦日 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故伏在<지명>東道仙隱洞</지명>帝字九十頃菜田一斗落所耕一負㐣價折錢文貳拾柒兩依數捧上是遣新舊文二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憑考事菜田主幼學<인명>田公七</인명>[着名]證筆 幼學<인명>姜化玉</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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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84년 강주환(姜周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年甲申三月十一日 姜周煥 光緖十年甲申三月十一日 姜周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 3월 11일에 강주환(姜周煥)이 부안현 일도면 송곶평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 3월 11일에 강주환(姜周煥)이 부안현 일도면 송곶평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세금을 낼 길이 없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 사유를 밝히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은 일도면의 송곶 전평(松串前坪)에 있는 금자답(禽字畓) 13두락으로, 부수로는 36부(負)가 되는 면적이며, 거래 가격은 60냥이었다. 그는 구문기 3장과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넘겨주면서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강주환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고응두(高應斗)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송곶평은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일대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문서에 매입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의 소장처인 선은동에 살았던 부안의 전주이씨가로 추정된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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