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동중(洞中) 김순오(金順五) 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二年丙子十月二十九日 金順五 光緖二年丙子十月二十九日 전북 부안군 [着名] 6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10월 29일 동중(洞中) 김순오(金順五)가 봉산(鳳山)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고종 13) 10월 29일 동중(洞中) 김순오(金順五)가 봉산(鳳山)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마을 공동 소유의 논이다. 마을 대표 김순오는 흉년이 들어 마을에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봉산(鳳山)에 있는 후평(後坪) 흥자답(興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1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52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김순오는 '구문기(舊文記)가 작성된 지 오래되어 찾을 수 없어서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김순오와 강치현(姜治賢), 이취오(李聚五), 전운중(田云仲), 염석구(廉錫九), 채춘언(蔡春彦)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논은 마을의 공동 재산이므로 마을 사람 여러 명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