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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김성채라는 사람과의 채무(債務)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 때문에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당초 이규환과의 채무 관계가 발생한 당사자는 김성채의 아버지 김치서(金致西)였다. 김치서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개인적으로 포탈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이규환이 대신 상환해 주었고, 이규환의 돈은 김치서의 아들인 김성채와 또 다른 아들인 김원숙(金元淑)이 갚기로 했었다. 추정컨대 김성채는 마을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었고, 이규환은 그 마을 내의 양반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김성채와 김원채는 그러나 이규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계속되는 이규환의 독촉에 김성채가 약속문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규환이 다시 한 번 부안현감 앞으로 소지를 올려 원금과 이자까지를 받아줄 것으로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요청에 대해 부안현감은 김성숙에게 독촉하라는 다소 답답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규환이 올린 다른 소지들을 보면 김성숙(金成叔)의 한자 이름이 김성숙(金成叔)으로 적혀 있다. 숙의 한자가 서로 다른 것인데, 숙(叔)이 맞는 듯하다. 소지의 글을 쓴 사람의 실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소상(消詳)의 소(消)도 소(昭)의 오기(誤記)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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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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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受証<지명>扶安郡下西面老谷坪</지명>畓價四佰六[印][印]十円捧上[印]<연도>大正二年</연도>陰五月二十日捧主本群<지명>下西面衣服洞</지명> <인명>鄭公仁</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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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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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인명>李議官</인명> 殿除□再昨日所約租包㱏石十斗此去便勿疑出給切仰之<인명>鄭公仁</인명>氏圖章姑未入來事<연도>癸丑<연도>五月卄九日 <인명>金化西</인명>[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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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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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二年陰五月二十九日 金化西 李承冕 大正二年陰五月二十九日 金化西 전북 부안군 [印] 1개 1.2*1.2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 1913년 음력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이다. 노곡리에 사는 김화서가 이승면에게 정공인(鄭公仁)의 논값으로 벼 2석(石) 10두(斗) 금액으로 치면 20원(円) 50전(戔)을 잘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이다. 김화서는 정공인에게 위임받아 일을 처리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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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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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受証一正租貳石拾斗也 價額는貳拾円五十戔也右<인명>鄭公仁</인명>畓價로正히領受홈<연도>大正二年</연도>陰五月二十九日委任領受人 <지명>老谷里</지명><인명>金化西</인명>[印]<인명>李承冕</인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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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3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二年陰五月二十七日 金化西 李承冕 大正二年陰五月二十七日 金化西 전북 부안군 [印] 1개 1.2*1.2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 1913년 음력 5월 27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이다.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사는 김화서가 의복동(衣服洞)에 있는 정공인(鄭公仁)의 논값으로 170원(円) 20전(戔)을 잘 받았다고 이승면에게 써 준 영수증이다. 문서 말미에 다음 변동 사항은 음력 6월 10일에 할 것이라고 추가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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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光武十年</연도>丙午三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夫伏在南一作<지명>竗羅</지명>前坪鳴字畓三斗落所耕六負七束庫叱果鳴字畓三斗落只所耕六負六束庫叱合畓六斗落価折錢文參佰貳拾兩依數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新旧文記合四丈出給則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卷憑考事畓主 <인명>李石奇</인명>[印]證筆 <인명>任段淑</인명>[印]證人 <인명>吳良淑</인명>[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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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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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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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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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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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3년 이낙선(李樂善)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2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三月十五日 姜化淑 李樂善 大正二年三月十五日 姜化淑 전북 부안군 [印] 3개 0.7*0.7 1개(적색, 원형),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3월 15일에 강화숙(姜化淑)과 이낙선(李樂善)이 부안군 하서면 금광동에 있는 밭을 거래하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3년 3월 15일에 강화숙(姜化淑)과 이낙선(李樂善)이 부안군 하서면 금광동에 있는 밭을 거래하면서 함께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강화숙은 거래 당시 전주군(全州郡) 이동면(伊東面) 파구리(波九里)에 살고 있었으며, 이낙선은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었다. 거래 대상이 된 논은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금광동평(金光洞坪)에 있는 긍자(矜字) 2,717호 밭으로 1야미 2두락으로, 부수(負數)로는 3부 9속이었다. 매매가는 25원이었다. 고제영과 이낙선 외에 보증인으로 금광동에 사는 김진원(金鎭源)이 거래에 참여하여 함께 날인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매입자 이규환(李奎煥)은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에서 구축한 고문서DB의 "1879년 이규정(李奎井) 호구단자(戶口單子)"에서 호주 이규정(李奎井)의 동생으로 나온다. 그는 당시 41세로 처 청주한씨(淸州韓氏)(34)와 함께 형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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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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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연도>乙巳</연도>十二月晦日無他上德前坪闕字畓八斗落所耕九負五束㐣是日後若有冒耕侵漁之端則以擔當而?畓主家間爲遣追意如是成記事記主金元謙[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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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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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大韓光武四年</연도>庚子三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以移買次伏在<지명>下西三賢洞</지명>字畓所耕拾伍負六斗落廤価折錢文貳佰肆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旧文記段幷付於他文故以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인명>金德行</인명>[着名]證人 幼學 <인명>張乃成</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朴化連</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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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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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을사년(乙巳年) 김처일(金處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乙巳八月初三日 金處一 乙巳八月初三日 김처일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을사년 8월 3일에 유학 김처일(金處一)이 부안군 하서면(下西面) 건천리(乾川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을사년 8월 3일에 유학 김처일(金處一)이 부안군 하서면(下西面) 건천리(乾川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처일은 긴급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건천리 정문등평(旌門嶝坪)에 있는 콩밭(太田) 5두락지와 시장(柴場) 5동락을 5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중간에 유실되었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만일 나중에 이 밭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콩밭주인 유학 김처일과 증필로 유학 김창학(金暢學)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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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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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6년 동중(洞中) 김순오(金順五) 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二年丙子十月二十九日 金順五 光緖二年丙子十月二十九日 전북 부안군 [着名] 6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10월 29일 동중(洞中) 김순오(金順五)가 봉산(鳳山)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고종 13) 10월 29일 동중(洞中) 김순오(金順五)가 봉산(鳳山)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마을 공동 소유의 논이다. 마을 대표 김순오는 흉년이 들어 마을에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봉산(鳳山)에 있는 후평(後坪) 흥자답(興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1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52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김순오는 '구문기(舊文記)가 작성된 지 오래되어 찾을 수 없어서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김순오와 강치현(姜治賢), 이취오(李聚五), 전운중(田云仲), 염석구(廉錫九), 채춘언(蔡春彦)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논은 마을의 공동 재산이므로 마을 사람 여러 명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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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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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光緖十一年</연도>甲申十月初四日 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自己買得伏在<지명>一道定只</지명>堤下坪畵字畓二十斗落只所耕五十二卜庫叱折価錢文四百五十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一張[段他畓倂付不得出給以]新文記㱏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인명>辛源瞻</인명>[着名]訂筆 <인명>朴公擧</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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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 1884년(고종 21) 5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성숙(金成叔)과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할 돈이 있었는데, 김성숙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본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주었다. 한편 이규환이 김성숙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소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라는 처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성숙이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자 다시 또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아마도 이규환은 김성숙이 관에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막은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기 한 달 전에 올린 소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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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民金成叔處推尋次月前呈訴是互則題音截嚴至於捉囚于今是乎乃終無報債之心同成叔揚臂大談曰日前京請簡得來則無心忌憚云云雖一分錢無報給云云世豈有如許賊心乎不勝忿寃緣由玆敢仰喩爲白去乎伏乞參商敎是後同金成叔嚴刑 明政之下不日內督捧以納王稅安保之地千萬望良爲白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 五月 日官[署押](題辭)秋成後致當推尋以給向事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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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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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寅 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 戊寅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8년(고종 15) 1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 1878년(고종 15) 12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등이 그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이 소지를 올릴 당시 그가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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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함공수(咸公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年丙午三月初一日 咸公洙 大韓光武十年丙午三月初一日 함공수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6년 3월 1일에 유학 함공수(咸公洙)가 부안 소석 후평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6년 3월 1일에 유학 함공수(咸公洙)가 부안 소석(小石) 후평(後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함공수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소석 후평의 명자답(鳴字畓) 3두락을 20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건네 주면서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주인 유학 함공수와 증필로 유학 최덕여(崔德汝), 함형숙(咸亨淑) 등 3명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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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韓光武十年</연도>丙午三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有要用所致故不得已夫伏在南一作<지명>小石後坪</지명>鳴字畓三斗落只所耕六負七束㐣價折錢文貳佰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記二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記告官 卞正事畓主 幼學 <인명>咸公洙</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崔德汝</인명>[着名]幼學 <인명>咸亨淑</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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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2년 곽윤거(郭允擧)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六年壬寅 畓主 郭允擧 光武六年壬寅 郭允擧 전북 부안군 [着名] 1.0*1.0 2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2년 2월 곽윤거(郭允擧)가 누군가에게 논을 매도(賣渡)하면서 작성하여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광무(光武) 6년 2월에 곽윤거(郭允擧)가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광무는 고종이 황제(皇帝)로 즉위한 고종 34년(1897)부터 사용한 조선의 연호(年號)이다. 따라서 광무 6년이면 1902년이 된다. 명문의 처음에는 으레 그 명문이 작성되는 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 왔었다. 하지만 고종 33년(1896) 우리 스스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갖게 되고, 또 이듬해부터 광무라는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명문에 으레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곽윤거가 이번에 팔게 된 논은 소석(小石) 후평(後坪)에 있는 명자(鳴字) 논 3두락(斗落)이었다. 매매 대금은 165량이다. 매매하고자 하는 논의 크기와 매매 대금을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논의 값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은 팔고자 하는 논이 옥답(沃畓)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위 매매 대금이 곽윤거가 본 논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곽윤거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곽윤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본 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위 논이 가격을 위와 같이 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매매 문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매매 대금을 적은 부분에 봉인(封印)처럼 보이는 도장을 찍은 대목이다. 도장은 물론 숫자를 바꾸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한데, 명문 가운데 이러한 예, 그러니까 명문 중 금액이 표기된 곳에 도장을 찍은 예가 조선시대에 작성된 명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일제 강점기 이후에 작성되는 명문에는 그러한 예가 자주 있었다.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물론, 명문에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고치는 일이 일제 강점기 이후 자주 벌어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 참여한 이의 이름은 성명숙(成明叔)이었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906년 이석기(李石奇)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906년 함공수(咸公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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