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년 김정집(金禎集) 차첩(差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四年二月日 後營將 金禎集 嘉慶十四年二月日 後營將 金禎集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印]정방형 7*7 3개, [帖]印 1개 고산 신평 경주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속대전(續大典)』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HIKS_Z002_01_A00009_001 1809년(순조 9) 후영장(後營將)이 한량 김정집(金禎集)을 속오군(束伍) 중부(中部) 천총(天摠)으로 임명하는 차첩. 1809(순조 9) 2월에 영장(營將)이 한량 김정집(金禎集)을 속오군(束伍) 중부(中部) 천종(天摠)으로 임명하는 차첩이다. 영장은 진영장(鎭營將) 또는 진장(鎭將)이라고도 하는데,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속한 지방군을 통솔하였다. 그리고 진영에는 전·후·좌·우·중의 5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별영(別營)을 더 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의 후영장은 전라도 후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속오군은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반과 양민, 천민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을 말하며, 천총은 군영에 소속된 군관이다. 결국 전라도의 후영의 담당자인 후영장이 김정집을 속오군 중부의 천총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