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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韓光武十一年</연도>丁未十二月十一日 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數年耕食是多可要用所致伏在<지명>巨麻面林方里</지명>前坪嘯字畓七斗落只所畊二十九負四束㐣価折錢文參百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二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인명>牟京三</인명>[着名]證人 幼學 <인명>李淸如</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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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韓光武九年</연도>己巳三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稅辦出無路故勢不得已伏在<지명>白仙後坪</지명>倫字畓九斗落只所耕二十二負二束果同字所耕四負六束㐣価折錢文壹佰捌拾捌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記二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告 官卞庭事畓主 幼學 <인명>朱元淑</인명>[着名]證人 幼學 <인명>朱東辰</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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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이낙선(李樂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明治四十五年壬子陰四月初九日 朱正執 李樂善 明治四十五年壬子陰四月初九日 주정집 전북 부안군 [印]4개 2*2, 1.3*1.3 각1개(적색, 정방형), 1*1 2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4월 9일에 주정집(朱正執)이 이낙선(李樂善)에게 고부군(古阜郡) 거마면(巨麻面) 계동(桂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2년 음력 4월 9일에 주정집(朱正執)이 이낙선(李樂善)에게 고부군(古阜郡) 거마면(巨麻面) 계동(桂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주정집은 자신이 매득하여 오랫동안 농사지으며 먹고 살아오다가 긴하게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거마면 계동(桂洞) 전평에 있는 망자(邙字) 3차답 9두락지 2편결 30부 3속을 720냥에 이낙선에게 팔았다. 매매 당시 주정집은 신구문기 2장을 이낙선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주인 주정집과 증인으로 주상숙(朱相淑) 및 계동 이장 주익찬(朱益餐) 등 3명이 거래에 참여하여 날인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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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년(壬子年) 김호영(金浩榮)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壬子十月卄七日 金浩榮 壬子十月卄七日 金浩榮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임자년(壬子年) 10월 27일에 유학 김호영(金浩榮)이 부북 송사을리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임자년(壬子年) 10월 27일에 유학 김호영(金浩榮)이 부북(扶北) 송사을리(松事乙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호영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부북(扶北) 송사을리(松事乙里) 후평에 있는 정자(停字) 논 12마지기를 32냥에 팔았다. 부수(負數)로는 20복 8속이 되는 곳이었다. 거래 당시 본문서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을 때에는 이 문기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인 김호영과 정필(訂筆)로 유학 고시영(高時榮)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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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武七年癸卯</연도>十一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故<지명>老溪洞</지명>坪自己賣得太種田九斗落結卜拾壹負參束㐣價折錢文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家垈文書倂付故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田主 <인명>羅致九</인명>[着名]證筆 <인명>羅致三</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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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庚子年) 김원삼(金元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庚子九月十一日 金元三 庚子九月十一日 김원삼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경자년 9월 11일에 김원삼(金元三)이 청림(靑林)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경자년(庚子年) 9월 11일에 김원삼(金元三)이 청림(靑林)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원삼은 청림의 서쪽 산기슭에 있는 처의 증조모(曾祖母) 산소가 쇠퇴하여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떼를 입히려고 밭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 사유를 밝히고 있다. 매매할 대상은 어자(於字) 밭 4두락이며 38냥(兩)에 팔기로 하였다. 거래 당시 구문기는 유실되어 부득이 출급할 수가 없어서 신문기 1장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서로 다툼의 징후가 보이면 이 문서를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당시 밭주인인 김원삼은 상(喪)을 당하여 서명하지 못하고 보증인(保證人) 김필중(金弼仲)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청림은 현재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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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韓光武七年癸卯</연도>十一月十三日<인명>黃韓山</인명>宅奴<인명>春石</인명>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伏在<지명>扶安下西靑林</지명>右谷墨前前坪 字綿田肆斗落㐣價折錢文陸拾兩依數捧上是遣幷新旧文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端則持此文券憑考事田主 <인명>金汝玉</인명>[着名]證人 <인명>趙永化</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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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황규섭(黃圭燮)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明治四十三年庚戌十月二十六日 黃圭燮 明治四十三年庚戌十月二十六日 黃圭燮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0년(융희 4) 10월 26일 황규섭(黃圭燮)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청림리(靑林里) 곡묵촌(谷墨寸)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0년(융희 4) 10월 26일 황규섭(黃圭燮)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청림리(靑林里)에 있는 면전(綿田)과, 상서면(上西面) 노적리(露積里)에 있는 태전(太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황규섭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밭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군 하서면 청림리 묵방평(墨方坪) 영자(永字) 면전(綿田) 4두락지(斗落只)인 곳이다. 또 같은 마을 하평(下坪) 동자(同字) 3두락지인 곳과 상서면 노적리 상평(上坪) 적자(賊字) 태전(太田) 1두락지이다. 산세(山稅)는 매입자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방매 가격은 120냥이다. 매도인(賣渡人) 황규섭은 구문기(舊文記)와 신문기(新文記) 모두 4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밭의 주인 황규섭의 이름과 서명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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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乾隆五十六年己酉</연도>十一月初十日外孫子<인명>朴倭土伊</인명>處明文右明文事段家夫生時自己買得而累年耕食矣別有以用處故<지명>頓池</지명>前坪伏在嘉字畓參斗落只所耕捌負庫乙價折錢文參拾陸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一丈幷以此孫子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外祖母 <인명>姜氏</인명>[右寸]證人 五寸侄 <인명>姜占石</인명>[着名]證保 六寸娚 <인명>姜才君</인명>[着名]筆 閑良 <인명>張貴天</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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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이경백(李京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癸卯二月初二日 李京伯 癸卯二月初二日 李京伯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계묘년(癸卯年) 2월 초2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계묘년(癸卯年) 2월 초2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경백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세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리에 있는 가절평(加節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같은 마을 상두평(上頭坪) 용자답(庸字畓) 1두락지로 부수로는 8부 5속인 곳이다. 마지막 세 번째 토지는 전평(前坪) 중자답(中字畓) 2두락지로 부수로는 1부인 곳이다. 이 세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3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경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0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 이경백의 이름과 서명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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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癸卯</연도>二月初二日右宅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지명>下西頓池</지명>加節坪嘉字畓三斗落所耕八負果上頭坪庸字畓日斗落所耕八負五束前坪中字畓二斗所耕日負㐣價折錢文參佰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十丈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二言持此文記告 官卞正爲乎事畓主 <인명>李京伯</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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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次<연도>己亥</연도>十一月十二日 前明文右明文事移畓次自己買得伏在<지명>蓮洞</지명>東坪滿字畓六斗落只所耕十八負㐣価折錢文參佰參什兩依數捧上是遣以新文一張半割舊文二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端則以此文 憑考事此亦中去丙申年<인명>金汝中</인명>氏許買得新文遺失故未得出給事畓主 幼學 <인명>宋恒淳</인명>[着名]證人 幼學 <인명>金河舜</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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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隆熙三年己酉</연도>二月初八日 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伏在<지명>左山面蓮洞</지명>前坪滿字苧田一斗落只所耕一負三束㐣價折錢文陸拾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幷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事苧田主 <인명>金奉相</인명>[着名]證人 <인명>徐己煥</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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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次<연도>己亥</연도>八月十一日右宅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故不得已而伏在<지명>左山蓮洞</명>路下苧田壹斗落只所耕 㐣価折錢文肆什兩依數捧上是遣新文一張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端則以此文憑考事此亦中旧文幷付他文故不得出給事苧田主 幼學 <인명>崔炳湜</인명>[着名]證人 <인명>崔鈗洪</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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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隆熙三年己酉</연도>二月初八日 前明文右明文事切有要用所致伏在<지명>萬化洞</지명>前坪而字畓四斗落所耕九負二束㐣價折錢文肆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幷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인명>金永煥</인명>[着名]證人 幼學 <인명>徐己煥</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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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東道面仙隱洞</지명>化民<인명>李奎井</인명>右謹言憤寃情由事民之曾祖山在於<지명>右山內滋味洞</지명>後麓是乎所定山直守護者數百餘年無一兒塚犯入之患矣今月十五日夜不知何許漢乘夜壓葬於主脉上已掘之處民晝夜搜探莫知其人故緣由仰訴于 明庭之下 洞燭敎是後自 官卽爲掘去俾無兒侮之耻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연도>辛巳</연도>十一月 日官[署押](題辭)搜覓塚主後來訴向事卅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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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四月 日 縣內群嶺里辛元凱 官司主 戊戌四月 日 縣內群嶺里辛元凱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3개 4.0*4.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신원개는 바로 전 달인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올렸다.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2"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장의 소지를 토대로 하여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원개는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논 13석 3두락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취오(李聚五)에게 7천냥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7천냥 중에서 4천냥만 먼저 추심한 신원개는, 이 돈을 가지고 타지에서 논을 사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평생 농사밖에 할 줄 몰랐던 신원개는 전답을 팔고나서 20여명이 넘는 식솔들을 먹여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취오를 찾아가 4천냥을 주고 전답을 환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취오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원개는 부안현감에 소를 올려 논을 되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3월의 소지에서는 부안현감이 이취오를 데려오라는 제사를 내렸자만, 4월의 소지를 보면 그 사이에 조금 다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관으로부터 판 논의 반절을 되살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고한(辜限)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를 환퇴할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고한은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준말로,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아마도 환퇴 문제를 놓고 신원개와 이취오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이취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이취오는 반퇴든 전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나쁜 말과 패악스런 말을 하면서 수령의 제사(題辭)를 탈취하였다. 이에 신원개는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의 판결은 천만 뜻밖에도 신원개를 낙담케 하였다. 이미 돈을 받고 문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무엇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수령의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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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己亥</연도>正月二十一日 前手記右手標事段淸字丁十二斗落庫乙斥賣而右人無本文卷之意不無驚訝故如是成標日後或有鬧撓之弊是去等以此憑考事畓主自筆 <인명>朴洪奕</인명>[着名][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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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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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道光十三年癸巳</연도>十一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以移買次伏在<지명>二道松串</지명>前坪禽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三束庫果同字畓五斗落所耕十二負五束庫果同字畓二斗落所耕五負一束庫果同字田四斗落所耕八負三束庫果同字柴場三十同落乙價折錢文貳百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中間閪失故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口舌端以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인명>裵汝玉</인명>[着名]訂人 幼學 <인명>金憤載</인명>[着名]訂筆 幼學 <인명>崔大錫</인명>[着名](背面)禽字田四斗落所耕八負三束庫果同字柴場三十同落處幷以背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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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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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7년 김원달(金源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二日 金源達 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二日 金源達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7년(고종 4) 12월 2일에 유학(幼學) 김원달(金源達)이 부안현(扶安縣)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7년(고종 4) 12월 2일에 유학(幼學) 김원달(金源達)이 부안현(扶安縣)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원달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선대로부터 전하여 부안현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 앞들에 있는 금자(禽字) 논 16마지기를 23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어 만약에 말썽이 일어나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김원달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증인으로 유학 김문화(金文化)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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