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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유생원댁노(柳生員宅奴) 옥봉(玉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丁丑正月二十二日 柳生員宅奴 玉奉 光緖三年丁丑正月二十二日 柳生員宅奴 玉奉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7년(고종 14) 1월 22일에 유생원댁노(柳生員宅奴) 옥봉(玉奉)이 상전(上典)을 대신하여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의복동(宜服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7년(고종 14) 1월 22일에 유생원댁노(柳生員宅奴) 옥봉(玉奉)이 상전(上典)을 대신하여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의복동(宜服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유생원댁은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의복동 전평에 있는 직자(稷字) 논 12마지기, 예자(藝字) 논 7마지기, 농자(農字) 논 3마지기, 4마지기, 5마지기, 그리고 색자(穡字) 논 5마지기 그리고 하평(下坪)에 있는 예자(藝字) 논 5마지기, 후평(後坪)에 있는 엽자(鬣字) 논 4마지기 등 모두 합하여 2석(石) 5마지기를 총 66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를 함께 건네주며 만약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옥봉과 증인(證人)으로 김생원댁노 귀덕(貴德)이 참여하였다. 참고로 노비의 신분으로 많은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상전이 서로의 노비를 앞세워 매매하였다. 이 문서에 매입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노(奴)라고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노도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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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박순(朴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元年辛巳三月十五日 金鍾煥 朴淳 道光元年辛巳三月十五日 박순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1년(순조 21) 3월 15일에 김종환(金鍾煥)이 박순(朴淳)에게 부안 일도(一道)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사자정(似字丁) 및 난자정(蘭字丁)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1년(순조 21) 3월 15일에 김종환(金鍾煥)이 박순(朴淳)에게 부안 일도(一道)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사자정(似字丁) 및 난자정(蘭字丁)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종환이 자기가 매득한 부안 일도(一道)의 지비리(之飛里) 전평에 있는 사자정(似字丁) 21번째 논 44부 8속(기해년에 이 논은 홍덕여(洪德汝)에게 먼저 방매하였음)과 난자정(蘭字丁) 36번째 논 40부 7속(이 논 안의 16두락을 홍덕여에게 먼저 교환하였다)을 합한 32두락을 아주 급히 쓸 일이 있어서 박순에게 33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 1장, 완문 1장, 소지 1장 등을 출급하면서 나중에 자손 중에서 다른 말이 나오거든 이 문서들을 가지고 관에 알려서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주인 김종환이 직접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으로 공혁권(孔赫權)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위 문서에 나오는 지비리는 오늘날 부안군 동진면 지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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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수노(首奴) 도갑(道甲) 등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道光元年辛巳正月 道甲 道光元年辛巳正月 도갑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1년(순조 21) 1월에 수노(首奴) 도갑(道甲) 등이 김섬(金暹) 댁에게 써 준 수기(手記) 1821년(순조 21) 1월에 수노(首奴) 도갑(道甲)과 수비(首婢) 설례(雪禮)가 김섬(金暹) 댁(宅)에게 작성하여 준 수기(手記)이다. 두 곳의 청답(廳畓) 27두락(斗落)을 "화리(禾利)의 예로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청답이란 분명치 않으나, 관청에 딸린 어떤 청(廳) 소유의 답이었음은 분명하다. 즉 공전(公田)인 셈이다. 다만 "화리의 예로 방매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화리란 결세(結稅)를 의미하는데, 결세는 으레 수확량의 10분의 1이었다. 그리고 결세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관(官)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화리의 예로 방매한다."는 말은 그 토지에서 나오는 결세를 관 대신 김섬이 가져가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추측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의 조세 수취권을 넘긴다는 의미인 셈인데, 그렇다면 위 토지는 공전이 아니라 사전(私田)이 되는 것이다. 도갑 등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도갑 등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방매하기로 한 두 곳의 논은 당초 농사짓기에 적합하치 못한 척박한 땅이었다. 이에 도갑 등은 김섬 댁으로부터 30량을 빌린 후, 이 돈으로 논의 축대(築臺)를 쌓고 관개시설(灌漑施設)도 마련하여 비옥한 토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10년을 기한으로 김섬 댁에 화리(禾利)의 예로 납부한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화리의 예로 납부한다."는 말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논의 결세를 관에서 거두지 않고 김섬에게 준다는 의미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전처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이번의 방매 과정을 통하여 영원히 사전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갑 등은 왜 위 두 곳의 논에서 나오는 결세를 김섬에게 넘기게 된 것일까. 그것은 노포(奴逋)의 일과 관련이 있었다. 노포란 노비들이 세금을 축낸 일을 말한다.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포흠한 일이 발각되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포흠은 노비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듯하다. 관청의 수리 비용 등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기에 수령도 청에 딸린 토지 두 곳을 팔아 그 포흠으로 생긴 부족 금액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면 이러한 조처는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두갑 등이 위 두 곳 논을 팔고(정확하게는 수조권을 넘긴 것임) 김섬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냥이었다. 그런데 문서의 내용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문서 마지막을 보면 "今此畓価錢貳百兩及前者修築空費錢參拾兩合錢貳百參拾兩 自矣等廳備納之意"라고 한 대목이다. 이는 "김섬 댁에 토지를 팔고 받은 200량과 논에 관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김섬 댁으로 때 빌린 30량을 우리들이 마련하여 납부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토지를 파는 도갑 등을 가리킨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매도자인 도갑이 왜 돈을 마련하여 논을 사고자 하는 김섬댁에 준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파는 토지가 공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이 풀린다. 공전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논을 다시 관에서 매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30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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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嘉慶三年戊午</연도>十二月十五日 <인명>張允豊</인명>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耕食爲如可移買次<지명>扶北</지명>一作深字丁所耕幷以拾陸斗落口三十柒負伍束庫乙價折錢參百三十七兩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一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雜詰之弊則持此文記告官憑考事畓主自筆 幼學 <인명>朴命淳</인명>[着名]證人 幼學 <인명>金聖鐸</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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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四年戊寅</연도>正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傳來伏在<지명>一道定只堤</지명>下履字畓十六斗落所耕庫果同字畓十三斗落所耕 㐣錢文折價參佰陸拾兩依數捧上是遣幷舊文記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持此文記憑考事畓主 <인명>辛玉年</인명>[着名]證人 <인명>田汝伯</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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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장윤풍(張允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二十九日 張允豊 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二十九日 張允豊 전북 부안군 喪人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3년(순조 33) 11월 29일에 장윤풍(張允豊)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3년(순조 33) 11월 29일에 장윤풍(張允豊)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장윤풍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북의 일작(一作) 임자(臨字) 논 16마지기, 부수(負數)로는 37복 5속이 되는 곳을 30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자손들이 서로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장윤풍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상중(喪中)이어서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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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道光十三年癸巳</연도>十一月二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歲不得傳來畓<지명>扶北</지명>一作臨字丁拾陸斗落只所耕三十七卜五束庫乙價折錢文三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一張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相左之弊以此文記告 官卞呈事畓主自筆 <인명>張允豊</인명>[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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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장윤풍(張允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三年戊午十二月十五日 朴命淳 張允豊 嘉慶三年戊午十二月十五日 朴命淳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98년(정조 22) 12월 15일에 유학(幼學) 박명순(朴命淳)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장윤풍(張允豊)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98년(정조 22) 12월 15일에 유학(幼學) 박명순(朴命淳)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장윤풍(張允豊)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박명순은 자신이 매득하여 농사지으며 먹고 살다가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살려고 부북의 일작(一作) 심자(深字) 논 16마지기, 부수(負數)로는 37부 5속이 되는 곳을 장윤풍에게 337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자손들이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박명순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으로 유학 김성탁(金聖鐸)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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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나치구(羅致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八日 羅致九 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八日 羅致九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광무 7) 11월 18일 나치구(羅致九)가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계동(老溪洞)에 있는 태종전(太種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11월 18일 나치구(羅致九)가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계동(老溪洞)에 있는 태종전(太種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나치구는 스스로 매득하여 경작하던 밭을 긴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군 하서면 노계동 전평(前坪) 태종전(太種田) 9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 11부(負) 3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00냥이다. 여기서 태종전은 콩밭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나치구는 밭의 구문기(舊文記)가 가대문서(家垈文書)와 함께 붙어 있어서 새로 작성한 문서만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가대문서는 집문서를 의미한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밭의 주인 나치구와 증필(證筆)로 나치삼(羅致三)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문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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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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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壬子</연도>十月卄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伏在<지명>扶北松事乙里</지명>後坪停字畓十二斗落只所担二十卜八束庫乙價折錢文參拾貳兩依數捧上是遣本文卷一丈並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持此文卷憑考事畓主 幼學 <인명>金浩榮</인명>[着名]訂筆 幼學 <인명>高時榮</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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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0년 이낙선(李洛善)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子五月 李洛善 城主 庚子五月 李洛善 전북 부안군 [署押] 3개, 서명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0년에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낙선(李洛善)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1900년에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낙선(李洛善)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자년(庚子年)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문서의 지질이나 문서 작성형태로 보아 1900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소지에 등장하는 '안성집(安成集)'이 전답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1894년 안성집(安成集)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88년 안성집(安成集) 수표(手標)"을 통해서도 문서의 작성연대를 190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도 선은동은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을 말한다. 따라서 성주는 1900년 당시의 부안군수(扶安郡守)를 가리킨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의하면 당시의 부안군수는 유기중(兪起濬)이었다. 그가 부안군수로 부임한 때는 1899년 12월 6일이었다. 한편 이낙선은 본 소지에서 자신을 죄민(罪民)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소지를 올릴 당시, 이낙선이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자식은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효를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낙선이 이번에 당한 상이 어머니상인지 혹은 아버지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낙선이 본 소지를 올린 이유는 이도(二道) 매산리(梅山里)에 사는 안성집이라는 자의 만행을 알리고, 안성집의 죄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도는 부안군 이도면(二道面)을 말한다. 이낙선의 주장에 따르면, 이낙선은 지난 무자년(戊子年)에 안성집으로부터 12두락지(斗落只)의 논을 산 적이 있었다. 이 논은 물론 안성집의 소유였다. 그리고 무자년은 1888년이다. 그러니까 논을 구입한 지 12년 만에 본 소지를 올린 것이다. 안성집으로부터 논을 산 후 이낙선은, 안성집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논을 누군가에게 소작을 주고 매년 소작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1900년에 와서 안성집은 자신이 판 논이 균전(均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본 토지로부터 도조(賭租)를 받으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균전은 1870년대 이후 개간한 진전(陳田)을 말한다. 그러니까 쓸모없게 된 논을 경작할 수 있게 한 논이었는데, 당시 이 균전은 왕실의 사유지처럼 인식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애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모두 부과의 대상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진전 경작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되었다. 따라서 안성집의 주장대로라면 이낙선이 매입한 토지는 그 소유권이 자신이 아니라 왕실이 되는 셈이었다. 이낙선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이낙선은 안성집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균전의 양안(量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안성집의 농간을 알아차리게 된다. 안성집이 자신에게 판 토지 외에 또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의 9두락지가 균전에 편입되었는데 안성집이 그 9두락을 자신에게 판 토지로 둔갑하고 세금을 거두어 가려고 했다. 사정이 이러자 이낙선이 부안군수에게 소지를 올려 안성집의 그와 같은 못된 태도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안성집의 죄를 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낙선의 요청에 대해 부안군수는 안성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안성집이 이낙선에게 판 토지의 소유권은 분명 이낙선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 부안군수의 제사에 나오는 "입지성급(立旨成給)"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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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東道仙隱洞</지명>罪民<인명>李洛善</인명>右謹言挽近人心雖云不淑未有如<지명>二道梅山里</지명><인명>安成集</인명>之尤甚也去<연도>戊子年</연도>渠之畓土十二斗落買得而時作仍舊主每年收賭矣忽於今者噫彼<인명>安成集</인명>做出不當之臆說同畓入於均田謂有均賭欲爲侵徵於民大抵均田量案詳細考準則渠畓九斗落在於量案者欲爲推托於已賣之土也用心奸譎胡至此極乎緣由仰訴 特垂明査之澤安民幻畓推托之習別般嚴懲立旨成給俾杜日後橫侵之地千萬伏祝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연도>庚子</연도>五月日(題辭)觀此所訴安民所爲萬萬無據第爲立旨成給是在果日後復有更閙之獘以此憑後宜當事卄十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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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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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光緖三年丁丑</연도>三月初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歉年生活末由故伏在<지명>衣洞</지명>前坪務字畓三斗落只所耕四負三束㐣價折錢文拾肆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遺失故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寡 <인명>金召史</인명>[右掌]證人 同生 <인명>金國瑞</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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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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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光緖三年丁丑</연도>正月二十二日 奴前明文右明文事段有緊用處伏在<지명>扶安下西面宜服洞</지명>前坪稷字畓十二斗落所耕二十負二束庫果藝字七斗落所耕十四負一束庫果農字三斗落所耕七負三束庫果農字四斗落所耕十負七束庫果農字五斗落所耕九負七束庫果穡字五斗落所耕十八負六束庫果又下坪藝字五斗落所耕十六負四束庫果又後坪鬣字四斗落所耕八負五束庫合貳石伍斗落畓乙價折錢文陸百陸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並以永永放賣於右人前爲去乎日後如有紛紜則以此文憑考事畓主<인명>柳生員宅奴玉奉</인명>[着名]證人<인명>金生員宅奴貴德</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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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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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부안(扶安) 상서면(上西面) 노적리(露積里) 가대장기(家垈掌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현(扶安縣) 상서면(上西面) 노적리(露積里)에 있는 가대(家垈)와 그에 딸린 전답(田畓)의 규모를 기록한 가대장기(家垈掌記). 부안현(扶安縣) 상서면(上西面) 노적리(露積里)에 있는 가대(家垈)와 그에 딸린 전답(田畓)의 규모를 기록한 가대장기(家垈掌記)이다. 어느 문중에 속한 가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노적리의 가대를 거래한 문기((1865년 유학영(柳鶴永)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858년 최정택(崔禎澤)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들이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 소장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가대도 전주이씨가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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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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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지명>扶安上西面露積里</지명>家垈掌記軆舍 六間半舍廊 五間翼廊 三間垈田 三斗落苧田 三斗五升落苧田 五升落基田 三斗五升落基田 一斗落村西基田 五斗落太田 二斗落太田 五斗落太田 三斗落太田 二斗落太田 五斗落村東坪基田 一斗五升落村東坪基田 七斗落綿田 四斗五升落綿田 二斗落綿田 二斗落太田 二斗五升落綿田 一斗落舍田 五十一斗落家後柴場 一片前麓柴場 一嶝黃實梨木 五株小實梨 一株柿 五株棗 五株栗 八株村東戶家 三間垈田 一斗落梨木 三株柿 九株栗 一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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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66년 조환곤(曺瓛坤)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五年丙寅正月二十九日 曺瓛坤 同治五年丙寅正月二十九日 曺瓛坤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6년(고종 3) 1월 29일에 유학 조환곤(曺瓛坤)이 부안현 상서면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6년(고종 3) 1월 29일에 유학(幼學) 조환곤(曺瓛坤)이 부안현(扶安縣) 상서면(上西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조환곤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부안현 상서면(上西面) 구기평(舊基坪)에 있는 콩밭 1마지기를 2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본래 없었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만약 나중에 이 밭을 두고 소동이 일어나거든 이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콩밭 주인 조환곤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으며, 증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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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道光元年</연도>辛巳三月十五日 <인명>朴淳</인명>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지명>一道之飛里</지명>前坪伏在似字丁二十一第畓所耕四十四負八束庫果蘭字丁三十六第畓所耕四十負七束[<연도>己亥年</연도> 此畓洪德汝處先爲放賣焉]合三十二斗落[內十六斗落洪德汝先爲貿焉]庫切有急用處右人前價折錢文參百參拾兩如數捧上永永放賣而本文記一丈完文一丈所志一張幷以出給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將此文告官卞正事畓主 自筆 <인명>金鍾煥</인명>[着名]證人 <인명>孔赫權</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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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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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연도>道光元年</연도>辛巳正月 日 <인명>金暹</인명>宅明文右明文事段矣等廳畓二庫合卄七斗落只每年禾利例放賣以補廳用而此畓本來土深片薄故矣等恳乞于宅出錢三十餘兩補築引漑使之肥沃則雖禾利例限十年專納于宅之意丁寧牢約矣不意今者以奴逋畢收刷事自官成完文發賣敎是乎則旣有前日相約之誼以同価紅裳例依官決価貳百兩放賣于宅爲去乎日後奴婢中或有他雜談今此畓価錢貳百兩及前者修築空費錢參拾兩合錢貳百參拾兩自矣等廳備納之意如是成文以納以此憑後爲乎乙事手記主 首奴<인명>道甲</인명>[着名]首婢<인명>雪禮</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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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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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21년 김종환(金鍾煥)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辛巳 부안 전주이씨 辛巳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신사년 정월에 부안현감이 김종환에게 발급해 준 완문 신사년(辛巳年) 정월(正月)에 부안현감(扶安縣監)이 김종환(金鍾煥)에게 발급해 준 완문(完文)이다. 완문이란 판결문을 말하며, 신사년은 1821년(순조 21)이다. 그리고 부안현감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박래겸(朴來謙)이었을 것으로 주정된다. 부안현감이 본 완문을 발급해 준 이유는 관노(官奴)들의 요청과 관련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관노는 물론 부안 관아에 속한 자들이라고 추정되는데, 관노들이 요청한 사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환곡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니 이를 연기해 주고 아울러 자신들의 그간 갚지 못하였던 각종 경비를 탕감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당시 부안현의 환곡 가운데 일부는 관노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환곡의 운영은, 환곡제도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고을 수령이나 혹은 고을 관아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여겨졌었는데 그것은 환곡 운영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관아에 속한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곡을 많이 운영하면 할수록 환곡을 운영하는 측의 수입은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아무튼 부안현의 관노들은 자신들이 처한 딱한 처지를 호소하게 되었고, 결국 본 결국 부안현감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판결을 받아 낸다. 본 완문은 그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 부안현감이 발급해 준 것인데, 부안현감의 말에 의하면 일부 토지를 팔아 그간 관노비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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