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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咸豐八年戊午</연도>正月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而累年留居耕食是如可移居次伏在<지명>上西面露積里</지명>草家三間果於字垈田二斗落所耕五束㐣果苧田二斗落所耕一卜五束庫果太田十六斗落所耕三卜㐣價折錢文二百三十兩依數捧上是遣旧文段遺失故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端則以此文記憑考事家垈田地主 幼學 <인명>崔禎澤</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金命澤</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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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康寧以外壽爲全九九光陰又一年渾忘世間塵俗累化登天上玉京仙蕙蘭惜別甑陽下風月多閑鏡水邊音形已絶佳城閉到此後生倍悵然 <지명>臨瀛</지명>后人侍下生<인명>朴三鉉</인명>謹再拜哭輓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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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의(沈相義)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沈相義 李殷弼 沈相義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상의(沈相義)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상의(沈相義)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심상의는 유학자로,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진주(眞珠)는 삼척의 옛 별호이다. 그는 자신을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자신을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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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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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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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歲在<연도>壬寅</연도>十二月初十日 前明文右明文事有要用故自己買得伏在<지명>左山面蓮洞<지명>東坪滿字畓陸斗落只所耕七負七束㐣価折錢文伍百伍拾兩依數捧上是遣幷旧文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端則以此文記告 官卞正事此亦中日後若爲餘力則還退事畓主 幼學 <인명>金河舜</인명>[着名]證人 幼學 <인명>李永春</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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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지명>東道面仙隱洞</지명>罪民<인명>李奎煥</인명>右謹言切憤情由事上同益上里居<인명>金致西</인명>處債錢所捧事去月十二日對卞于明庭之下十二日望內期於報給是遣若過此限則捉致嚴繩之意 分付切嚴故退待次出去矣同金民父子凶辱悖說罔有其極且況限日已過終無報給之道豈有如許無嚴之民習乎不勝憤寃玆敢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特加嚴明之澤同金民捉致報給千萬望良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연도>戊寅</연도> 十二月 日官[署押](題辭)過限不報又肆悖說可乎嚴致推給次<인명>金致西</인명>捉來向事十六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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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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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寅 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 戊寅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8년(고종 15) 11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 앞으로 올린 소지 1878년(고종 15) 11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남의 돈을 빌린 후 오랫 동안 갚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야 하니 김치서를 잡아 대령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등이 본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이 소지를 올릴 당시 그가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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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52년 박생립(朴生立) 제자손(諸子孫)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拾柒年壬申二月初九日 李大建 朴生立 諸子孫 乾隆拾柒年壬申二月初九日 李大建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2.5*2.5 1개(흑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52년(영조 28) 2월 9일에 이대건(李大建)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박생립(朴生立)의 자손(子孫)들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2년(영조 28) 2월 9일에 이대건(李大建)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박생립(朴生立)의 자손(子孫)들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대건은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농사지으며 먹고 살다가 일도면에 있는 일작(一作) 무자답(務字畓) 15마지기, 부수(負數)로는 37부 되는 곳을 박생립의 자손들에게 20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자손들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이대건과 증인(證人)으로 정독읍산(鄭禿邑山), 필집(筆執)으로 김봉의(金鳳儀)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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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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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武八年甲辰</연도>二月初七日 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伏在<지명>一道定只堤</지명>下臨字畓四斗落所耕十六負㐣價折錢文肆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以舊文一張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后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인명>田準淇</인명>[着名]證人 <인명>姜和玉</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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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十三年丁亥</연도>五月十七日明文右明文事段有要用處自己買得伏在<지명>仙隱洞</지명>前坪玄字畓四斗落所耕十六負㐣折価錢文肆拾柒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倂付他畓故以新文記㱏丈右人前永永放賣矣日後如有他談以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인명>辛道益</인명>[着名]證人 <인명>金正學</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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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전준기(田凖淇)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八年甲辰 畓主 田準淇 光武八年甲辰 田準淇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4년(고종 41) 2월 7일 전준기田準淇)가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 1904년(고종 41) 2월 7일에 전준기(田準淇)가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주었던 매도 문서이다. 전준기가 팔기로 한 논은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 제방 아래에 있는 임자(臨字) 답(畓) 4두락(斗落)이었다. 매매 대금은 4백 50냥이었는데, 논의 크기를 감안할 때 매매 금액이 조금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논이 매우 기름진, 이른 바 옥답(沃畓)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자인 전준기가 매수자에게 줄 돈이 450냥이었는데, 매도자에게 남은 재산이 오직 이 임자 답 4두락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논의 값이 450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도자로부터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 이 논을 받는 것으로 그 돈을 다 상환한 셈으로 쳤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전준기는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자답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기, 즉 구문기(舊文) 한 장도 추가로 주었다. 그것은 매수자의 소유권을 보다 분명히 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877년 신욱수(辛郁首)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신문기로 추정된다. 전주이씨가에서 뒷날 해당 전답을 매입하면서 그 이전의 관련 문서들을 모두 건네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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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同治六年己巳</연도>六月十五日李生員前明文右明文段勢不得已妻家衿得<지명>凰鳳里</지명>前坪則字畓一斗五升落所耕三負二束㐣折價錢文拾貳兩如是成文爲去乎旧文記假中問失火故以新文一丈如是成文日後以十二月晦內還退之意如是成文若過此限則永永放賣爲去乎乙事畓主 <인명>金成國</인명>[着名]證筆 <인명>趙宗奎</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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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嘉慶十九年乙亥</연도>三月初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烈有緊用處<지명>扶北定只堤</지명>下伏在臨字畓拾參斗落只所耕十負二束庫果同字二十七負四束庫乙折價錢文㱏百玖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他畓倂付故不得出給爲去乎日後若有相左之弊則以此文記告官憑考事畓主自筆幼學<인명>李光震</인명>[着名]證人 <인명>徐奎贊</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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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전준홍(田準洪)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八年甲辰十一月十七日 田準洪 光武八年甲辰十一月十七日 田準洪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4년 (광무 8) 11월 17일에 전준홍(田準洪)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 (광무 8) 11월 17일에 전준홍(田準洪)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전준홍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심자답(深字畓) 11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36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900냥이다. 매도인(賣渡人) 전준홍은 구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한 문서 각각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전준홍과 증인(證人)으로는 전사흠(田士欽)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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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김귀만(金貴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元年乙亥二月十二日 金貴萬 光緖元年乙亥二月十二日 金貴萬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2월 12일에 김귀만(金貴萬)이 부안 신기전평(新基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5년(고종 12) 2월 12일에 김귀만(金貴萬)이 부안 신기전평(新基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귀만은 자신이 매득하여 농사지어 오던 샛터(新基) 앞들에 있는 중자답(中字畓) 9마지기를 75냥에 팔았다. 거래 당시 구문기는 중간에 잃어버려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김귀만과 증인(證人)으로 김영풍(金永豊)과 필집(筆執)으로 김인하(金仁夏) 등 3인이 참여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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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光緖元年乙亥</연도>二月十二日 右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所耕<지명>新基</지명>前坪伏在中字畓口斗落所耕七卜四束庫只乙價折錢文柒拾伍兩依數捧上是遣舊文中間閪失以新文一章右前永永放賣爲去乎以後若有爻象之弊則以此文告官卞正事畓主 <인명>金貴萬</인명>證人 <인명>金永豊</인명>筆 <인명>金仁夏</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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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72년 안심(安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安深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安深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9월 10일 안심(安深)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9월 10일 안심(安深)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안심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에 있는 전평(前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7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안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안심과 증필(證筆)로는 전운집(全云集)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 乙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11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 앞으로 올린 소지 1875년(고종 12) 11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남의 돈을 빌린 후 오랫 동안 갚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야 하니 김치서를 잡아 대령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78년 이규환(李奎煥)소지(所志) 2" 등이 본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화민(化民)이라고 적고 있는데,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3년 뒤에 이규환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들을 보면 그 때는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부르고 있다. 죄민은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다만 이규환이 당한 상이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지명>東道面仙隱洞</지명>化民<인명>李奎煥</인명>右謹言切憤極寃情由民於<지명>上洞翼上里</지명>居<인명>金致西</인명>爲名人處捧錢事緣由已悉於舊 官城主時呈狀中是白齊去八月良中以督捧次嚴囚而八月晦內定限矣九月初旬間舊城主上京敎是乎所同致西已知前前等城主上京之機頑拒不報尙今延拖世豈有如許凶奸之習是乎㫆以民之情勢言之良置其爲寃情倘如何哉私自難捧故玆敢前呈訴志帖連呼龥伏乞洞燭 敎是後特加處分上項<인명>金致西</인명>捉上嚴囚督捧該錢俾無見失呼寃之獘千萬祝手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연도>乙亥</연도> 十一月 日官[署押](題辭)査推次<인명>金致西</인명>卽爲捉待向事狀民者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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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同治元年壬戌</연도>閏八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無他至有緊用處伏在<지명>蓮洞</지명>後坪 字苧田參斗落只所耕四負㐣價折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一張新文記一張右人前放賣爲乎矣限三年還退而若過三年則不退次永永放賣爲乎喩乙月後憑考事苧田主 <인명>趙六孫</인명>[着名]證人 <인명>申貴仁</인명>[着名]執筆 <인명>朴京炫</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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