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 이생원(李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 金成國 李生員 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 金成國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9년(고종 6) 6월 15일에 김성국(金成國)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고종 6) 6월 15일에 김성국(金成國)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同治六年己巳"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사년은 동치 6년이 아니라 동치 8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1869년으로 작성연대를 잡았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황봉리(凰鳳里) 전평(前坪) 즉자답(則字畓) 1두(斗) 5승락지(升落只)로 부수(負數)로는 3부(負) 2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김성국은 매매사유를 처가(妻家)에서 물려받은 땅을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서에 환퇴(還退), 즉 나중에 되사겠다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지만, 나중에 다시 그 논을 반드시 사겠다는 애착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속한 12월 말까지 김성국이 되사지 않으면 이 토지가 영영(永永) 이생원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다. 답주(畓主) 김성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는 실화(失火)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新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 이생원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김성국과 증필(證筆) 조종규(趙宗奎)가 참여하여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