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년 조필량(趙弼良)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八年己亥十二月初九日 金氏 趙弼良 道光十八年己亥十二月初九日 김씨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9년(헌종 5) 12월 9일에 숙모(叔母) 김씨(金氏)가 조카 조필량(趙弼良)에게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지비리(之飛里)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9년(헌종 5) 12월 9일에 숙모(叔母) 김씨(金氏)가 조카 조필량(趙弼良)에게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지비리(之飛里)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道光十八年己亥"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해년은 도광 18년이 아니라 도광 19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1839년으로 작성연대를 잡았다. 숙모 김씨가 조카 조필량에게 논을 팔게 된 이유는 이사(移徙)하기 위해서였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지비리 전평(前坪) 누자답(樓字畓) 10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3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0냥이다. 지비리는 현재의 부안군 동진면 지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숙모 김씨가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음을 밝히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 조카 조필량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숙모 김씨와 정정(訂爭)으로는 김성운(金聖云)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