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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辛丑</연도>三月十二日右手標事以要用所致故錢文貳什仇兩右人前得用是遣來十月晦內幷本利備報之意如是成標若過限則持此標憑考事標主 <인명>金德水</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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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拾壹年癸酉三月十七日 辛淇馨 李奎煥 同治拾壹年癸酉三月十七日 辛淇馨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3년(고종 10) 3월 17일에 신기형(辛淇馨)이 이규환(李奎煥)에게 부안현 서도면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3년(고종 10) 3월 17일에 신기형(辛淇馨)이 이규환(李奎煥)에게 부안현 서도면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기형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부안현 서도면(西道面)에 있는 상소산(上蘇山) 후평(後坪)의 봉자답(蜂字畓) 9마지기를 이규환에게 26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원래 있던 구문서는 중간에 화재로 인하여 타버렸기 때문에 신문서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면 증거로 삼아 관에 알려서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매매 당시 논 주인인 신기형과 필집(筆執)으로 최인길(崔麟吉), 증인으로 전기현(田基賢) 등 3인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상의 동치 11년은 계유년이 아니고 임신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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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섭(沈儀燮)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심의섭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심의섭(沈儀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심의석(沈儀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심의석은 자신을 사하생(査下生)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망자와 사돈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원문 텍스트 蘤 篁翁餘蔭有期仁仁善風儀古逸民處世持 身無俗態愛人接物露天眞了債塵間完 命道全歸唍簀上仙倫杖屨從玆花何日覿 碧棲堂上感如好新 査下生 眞珠沈儀燮 謹再拜哭輓 {艹/靑+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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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경(金頤鄕)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이경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이경(金頤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이경(金頤卿)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이경은 명주(溟州) 곧 강릉김씨의 후손이었다.○ 원문 텍스트 松 惟公德性稟於天寬厚爲心福祿連身且全歸方見 孝壽何多辱去登仙五畝桑麻場圃濶一床詩礼 子孫賢泉坮若見茅先考報以平安二字傳 溟州后人 金頤卿 謹拜 哭輓 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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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十年</연도>癸未十月二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丙丁大荒之年養父下世後祥債未盡不得己要字丁<지명>西道</지명>秩三斗落所耕參負參束㐣捧價錢二十三兩是遺右寡宅永永放賣而倂旧文記一丈爲去乎日後如有庶毋有紛紜之端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畓主 童蒙 <인명>金相烈</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李夢悅</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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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十五年己丑</연도>十一月二十日 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當此凶年王稅判出無路故伏在<지명>上東面福星里</지명>後坪潛字太田六斗落只所耕五負柒束㐣價折錢文㱏百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則持此文記告官卞政事太田主 幼學 吳道賢 喪不着證人 幼學 <인명>金元浩</인명>[着名]執筆 幼學 <인명>吳錫穆</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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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김상렬(金相烈)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七年庚辰十月十七日 金相烈 光緖七年庚辰十月十七日 김상렬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0년(고종 17) 10월 17일에 동몽 김상렬(金相烈)이 부안 서도면(西道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1880년(고종 17) 10월 17일에 동몽 김상렬(金相烈)이 부안 서도면(西道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상렬은 병자년과 정축년, 즉 지난 1876년과 1877년에 있었던 큰 흉년으로 인하여 양부(養父)가 죽은 뒤에 진 이른바 상채(喪債)를 다 갚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었다고 논을 팔게 된 사유를 밝히고 있다. 대상 토지는 부안 서도면(西道面)에 있는 요자정(要字丁) 3두락이고 매매가는 23냥이다. 부수(負數)로 3부 3속이 되는 곳이었다. 매매 당시 과부댁에게 구문기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서모(庶母)와 분란의 조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증명하라고 하였다.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김상렬은 양자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매수자는 그 양부의 부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이를 서모로 지칭하였다. 거래 당시 논주인 동몽 김상렬과 증필로 유학 이몽열(李夢悅)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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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二年丙子</연도>二月晦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故<지명>內基</지명>東麓先山松楸折價錢文伍兩依數捧上爲遣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諸宗中若爻象之端是去來以此文記告 官卞正事松楸主宗孫 幼學 <인명>朴日五</인명>[着名]證人幼學 <인명>尹義炳</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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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十伍年己丑</연도>十一月二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多可當此凶年王稅判出無路故勢不得已伏在於<지명>福星</지명>後坪潛字太田二斗落只所耕六卜㐣幷禾穀價折錢文三兩五戔意數捧上是遣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則以此文記告官卞政事田主 幼學 <인명>吳道玄</인명> 喪不着證人 幼學 <인명>金元浩</인명>[着名]筆執 幼學 <인명>吳錫穆</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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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박일오(朴日五) 방매(放賣) 송추문기(松楸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二年丙子二月晦日 朴日五 光緖二年丙子二月晦日 朴日五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2월 28일에 박일오(朴日五)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선산(先山)에 있는 송추(松楸)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賣買文記). 1876년(고종 13) 2월 28일에 박일오(朴日五)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선산(先山)에 있는 송추(松楸)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박일오는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송추를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매매 대상은 부안현 동진면 내기리 동쪽 기슭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로 방매(放賣) 가격은 5냥이다. 매도인(賣渡人) 박일오는 새로 작성한 문서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明文)에서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송추주(松楸主) 종손(宗孫) 유학(幼學) 박일오, 증인(證人)은 유학 윤의병(尹義炳)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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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김원겸(金元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九年乙巳十一月卄二日 金元謙 光武九年乙巳十一月卄二日 金元謙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5년(광무 9) 11월 22일 김원겸(金元謙)이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상리(上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5년(광무 9) 11월 22일 김원겸(金元謙)이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상리(上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김원겸은 돈이 긴히 필요한 데가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상동면 상리 후평(後坪) 주자답(珠字畓) 9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17부(負) 6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4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김원겸은 신구문기(新舊文記) 2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 김원겸과 증인(訂人)로는 김인숙(金仁淑)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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