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이영규(李榮圭)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一年乙酉八月二十五日 李榮圭 光緖十一年乙酉八月二十五日 李榮圭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5년(고종 22) 8월 25일에 이영규(李榮圭)가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청림리(靑林里)에 있는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5년(고종 22) 8월 25일에 이영규(李榮圭)가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청림리(靑林里)에 있는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영규가 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매매 대상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청림리의 전평(前坪) 어자답(於字畓) 1석(石) 3두락(斗落只)이며, 매도 가격은, 산세(山稅)를 포함하여 300냥이다. 이영규는 매매(賣買)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 토지와 관련된 구문기(舊文記) 2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 넘겨주었다. 매매 대상에 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어자답이 산지에 있어서 관에 산세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매입자가 지기로 하였다. 그 이자는 매년 황조(黃租) 12석(石)이었다. 이영규는 또 내년까지는 원래의 가격, 즉 3백냥으로 밭을 되사겠다고 하였다. 문서 속에 나오는 '본가환태지의(本價還退之意)'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면 이 밭은 영구히 상대방(매입자)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답주(畓主) 이영규의 이름과 서명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