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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朝鮮開國五百五年丙申</연도>十一月 日 前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지명>下西面三玄洞</지명>前坪 字畓三斗落卜數七負八束㐣價折錢文三十兩依數捧上以遣舊文記他畓倂付故以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若有爻象之段則持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 幼學 <인명>朴化然</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朴潤俊</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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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고제현(高濟賢)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朝鮮開國五百五年丙申十一月 日 高濟賢 大朝鮮開國五百五年丙申十一月 日 高濟賢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6년 11월에 유학(幼學) 고제현(高濟賢)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삼현동(三玄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6년 11월에 유학(幼學) 고제현(高濟賢)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삼현동(三玄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고제현은 긴요하게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삼현동 전평(前坪)에 있는 논 7마지기, 부수(負數)로 23부 3속이 되는 곳을 7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고제현과 증필(證筆)로 유학 장봉옥(張鳳玉)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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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大朝鮮開國五百五年丙申</연도>十一月 日 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路伏在<지명>下西三玄洞</지명>前坪字畓七斗落卜數二十三負三束庫乙價折錢文七十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記二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端則持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 幼學 <인명>高濟賢</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張鳳玉</인명>[着名](別紙)<지명>三賢洞</지명>前坪<인명>劉乃花</인명>十斗落文券三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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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고도일(高道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八年壬辰正月二十五日 高道日 光緖十八年壬辰正月二十五日 高道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2년(고종 29) 1월 25일에 유학(幼學) 고도일(高道日)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2년(고종 29) 1월 25일에 유학(幼學) 고도일(高道日)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고도일은 긴요하게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안덕동 전평에 있는 논 7마지기, 부수(負數)로는 23부 3속이 되는 곳을 4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다른 논과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하고 신문기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고도일과 증필(證筆)로 유학 장덕량(張德良)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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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4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에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에 나아가 제출한 시권(試券) 4 박인필(朴仁弼)이 어느 해 백일장(白日場)에 나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백일장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의 시제 밑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있는 점으로 보아, 소과 중에서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원시는 의(義)를,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물론 박인필이 백일장에 한 번만 나간 것은 아닌 듯하다. 여러 차례 참여하였음이 분명한데, 때로는 생원시에서 출제되는 의(義)를 써 서 제출한 적도 있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살펴보는 박인필의 시권에는 7언으로 된 시(詩)가 18구(句) 적혀 있다. 글자 수를 보면 126자가 된다. 시제(詩題)는 "광한궁문자운락귀제예상우의곡(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이었다. 그리고 이 시제 밑에 있는 "팔월(八月)"이라는 표식은 이 박인필의 시권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로 보인다. 고유 번호는 제출한 순서대로 정해졌으리라 추측된다. 시제 가운데 광한궁(廣寒宮)의 원래 의미는 달 속에 있다는 궁전, 즉 상상 속의 궁전을 말한다. 그리고 시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은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월궁전(月宮殿), 즉 달 속에 있는 궁전에서 신선(神仙)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떠 만든 곡(曲)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 시제는 "자운궁에서 자운락(紫雲樂)을 듣고 돌아와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는 의미요, 당나라 현종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본 시권을 지은 박인필이 남원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제는 남원의 유명한 정자인 광한루(廣寒樓)를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광한루에 대한 좋은 시를 지어보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위 시제에 관한 박인필의 시권은 이미 소개된 적이 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3'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권 또 한 위 시제에 관한 글이었는데, 이 시권과 지금 소개하는 시권의 차이는 다만 시권의 고유번호 뿐이었다. 본 시권의 고유 번호는 팔월인 반면 앞서 소개한 시권의 고유 번호는 "육월(六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인필은 위 시제가 출제된 백일장에 나아가 두 장의 시권을 제출하였고, 그 두 장이 모두 채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을 보면, 차상(次上)이었다. 앞서 소개한 시권에서의 성적과 같았다. 백일장에서의 성적은, 각종 과거에서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좋은 성적으로는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등 9단계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물론 시권 중에는 이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위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소과의 초시 면제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차상을 방은 박인필의 경우는 가산점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본 시지의 후면(後面)을 보면 "기지(機池)"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물론 본 시권을 작성한 박인필이 기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기지라는 표현은 앞 부분 박인필의 이름 밑에도 적혀 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이름에는 "근봉(謹封)"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는 이름 부분을 돌돌 말아 그 위에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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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용모(龍某)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酉 流火十七日 龍?南 乙酉 流火十七日 龍?南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5년(순조 25) 7월 17일 용(龍) 아무개가 보낸 서간(書簡) 1825년(순조 25) 7월 17일 용(龍) 아무개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인근 읍에도 들렸다며 축하하고 길 떠난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초고(初考)에서 거하(居下)를 맞았다며 부모 봉양을 못하게 된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도문연(到門宴)에 광대 김선옥(金仙玉)은 재주가 쓸 만 하니 전주(全州)의 솔창(率倡)에 부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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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이면대(李勉大)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陽月十六日 李勉大 甲申陽月十六日 李勉大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10월 16일 이면대(李勉大)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10월 16일 이면대(李勉大)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먼저 편지를 보내주어 만난 듯하다며 안부를 묻고, 순상(巡相)의 상사(喪事)가 나서 놀랐다고 하였다. 자신은 월초에 고모의 상을 당해 슬픈 데다 조세를 징수하는 일로 바쁘다고 하였다.감영에 오면 서로 만나자고 하였다. 이때 이면대는 단천 부사(端川府使)였고, 함경 감사(咸鏡監司) 한치응(韓致應)이 갑자기 임소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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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김시근(金蓍根)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酉二月八日 蓍根 朴文川 乙酉二月八日 金蓍根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5년(순조 25) 매동(梅洞)에 사는 김시근(金蓍根)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5년(순조 25) 매동(梅洞)에 사는 김시근(金蓍根)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북로(北路)에서 폄하를 맞고 한탄스러웠는데 별일 없이 서울을 지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한탄스러운 마음이라고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보내 준 해미(海味)에 깊이 감사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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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三年丁丑</연도>三月初四日舊上殿宅前明文右明文事段矣身素是右宅奴屬矣當此大荒之年至於餓死之境故矣身年三十六婦<인명>德栗</인명>年三十子<인명>順安</인명>年四合三口價折錢文拾兩依數捧上是遣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以此憑考事明文主 <인명>鄭千石</인명>[着名]婦 <인명>文德栗</인명>[左章]證人 幼學 <인명>黃殷弼</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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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武七年癸卯</연도>七月二日 前明文右明文事有緊用處伏在<지명>扶安晴湖鷄爲坪</지명>收稅畓伍石拾捌斗落只所耕 結 庫叱價折錢文白銅貨㱏萬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十一丈永永放賣於右前爲去乎後若有異言以此文記憑考事畓主<인명> 韓參奉宅奴年奉</인명>[左寸]捧價後舊文出給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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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신오훈노(辛五勳奴) 공수(孔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六年壬寅九月二十八日 辛五勳奴 孔秀 大韓光武六年壬寅九月二十八日 辛五勳奴 孔秀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2개 2.5*2.5 2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2년 9월 28일에 신오훈노(辛五勳奴) 공수(孔秀)가 상전(上典)을 대신하여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2년 9월 28일에 신오훈노(辛五勳奴) 공수(孔秀)가 논을 상전(上典)을 대신하여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오훈노 공수는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하여 가을 일을 할 길이 없어 상동면 쌍구제(雙口堤) 아래에 있는 9마지기를 화곡(禾穀)과 함께 50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하고 신문기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서로 다른 단서가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공수와 증인(證人)으로 김성언(金成彦)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집필(執筆) 최익서(崔益瑞)는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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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채생원노(蔡生員奴) 춘석(春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拾捌年戊戌七月初八日 李汝宗 蔡生員奴 春石 道光拾捌年戊戌七月初八日 李汝宗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8년(헌종 4) 7월 8일에 이여종(李汝宗)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채생원댁노(蔡生員奴) 춘석(春石)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8년(헌종 4) 7월 8일에 이여종(李汝宗)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채생원댁노(蔡生員奴) 춘석(春石)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여종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돈지리의 전평(前坪)에 있는 굴내평(屈乃坪)의 중자답(中字畓) 11마지기와 서변(西邊)의 논 4마지기를 춘석에게 62냥에 팔았다. 중자답은 부수(負數)로는 21부가 되는 곳이며, 서변의 논은 4부 2속이 되는 곳이었다. 매매 당시 본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면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이여종과 증인(證人)으로 남순이(南順伊), 필집(筆執)으로 고몽열(高夢說)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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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上西面珠山里</지명><인명>李昌善</인명>右謹言憤悶情由事民之高祖母墳墓在於東道仙隱洞而逢偸塚於鳳德里金漢之由去四月呈訴而金漢置諸落科自官庭限七月晦日掘移云云故民去月二十七日往觀終無掘移之意晦日已過尙不掘去此無乃凶獰之漢蔑視 官令之致也緣由仰訴於孝理之下同金漢發差捉致治其違令之罪嚴囚督掘以雪幽明之恥千萬祝手爲只爲城主 處分<연도>辛未</연도> 八月 日官[署押](題辭)旣是過限率來身當嚴懲掘移事卄四日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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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卯 化民李奎煥 辛卯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1년(고종 28) 1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891년(고종 28) 12월에 전라도 부안현에 거주하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본 소지에는 이규환의 거주지가 부안(扶安)으로 적혀 있으나 본 소지와 연관된 다른 소지를 보면 이규환의 구체적인 거주지는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이었다. 바로 앞서 소개한 "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도 본 소지와 연관된 자료이다. 시차를 보면 본 소지가 "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보다 1년 앞 선 것이다. 한편 이규환이 이전에 올린 소지들을 보면 이규환은 스스로의 신분을 죄민(罪民), 생(生) 등을 썼었다. 하지만 이번 소지에서는 그와는 달리 화민(化民)이라고 적고 있다. 화민은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따라서 이규환의 신분은 양반이었는데, 화민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같은 부안현의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사는 김희도(金希道)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니 이규환을 잡아 대령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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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지명>扶安居</지명>化民<인명>李奎煥</인명>右謹言情由事民之畓土一石庫在於本邑<지명>一道面甑東里</지명>坪是乎所時作定于該里<인명>金希道</인명>處而賭租六石十斗酌定矣凶彼希道暗懷賊心符同其弟致道所作租包藏置于致道之家民之賭租延拖不給累次往督二石租纔爲辦出外集租一石推尋於其弟之家而在條二石十斗尙未推捧世豈有如許凶獰者乎緣由仰訴 洞燭敎是後賭租二石十斗 特爲推給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署押]<연도>辛卯</연도> 十二月 日(題辭)査推以給不則定差押送<인명>金希道</인명>于此向事卄日留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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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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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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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신미년(辛未年) 이창선(李昌善)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 李昌善 辛未 李昌善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신미년(辛未年) 8월에 이창선(李昌善)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 신미년(辛未年) 8월 하순(下旬), 상서면(上西面) 주산리(珠山里)에 사는 이창선(李昌善)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창선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김씨(金氏)와의 산송(山訟) 사건 때문이었다. 이창선에 따르면 자신의 고조모(高祖母) 분묘(墳墓)가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봉덕리(鳳德里)에 사는 김씨가 몰래 무덤을 쓰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이창선은 지난 4월, 소지를 올려 김씨로 하여금 자신이 몰래 만들어 놓은 무덤을 파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관(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그 후로도 김씨가 무덤을 파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다시 한 번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창선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미 약속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굴하고 있지 않으니 잡아와 엄히 다스려 이굴(移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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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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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2년 김봉준(金奉俊) 방매(放賣)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金奉俊 金奉俊 전북 부안군 [印] 3개 1.40*1.4 2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7월 6일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卜星里)에 사는 김봉준(金奉俊)이 상동면의 복성리와 신후리(新后里)의 밭과 산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2년 음력 7월 6일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卜星里)에 사는 김봉준(金奉俊)이 상동면의 복성리와 신후리(新后里)의 밭과 산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일제 강점기여서 작성연도를 "大正元年陰七月六日"처럼 일본 연호를 사용하여 적고 있고, 이장(里長)이 거래에 참여하여 날인하고 있는 점도 이전의 명문과는 다르다. 이 명문에도 매입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문서의 소장처인 부안 선은동의 전주이씨 문중으로 추정된다. 김봉준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복성리 후평(後坪)의 내자전(內字田) 4두락과 해당 구문서 2장, 같은 면 신후리의 복자상전(服字相田) 3두락과 해당 구문서 1장, 같은 면 복성리(卜星里) 동록(東麓)의 산판(山坂) 1필 50동락과 해당 구문서 2장, 같은 곳의 산판 1필 30동락과 해당 구문서 1장과 배달증명(配達證明) 1장 및 도본(圖本) 2장 등 모두 9장의 문기와 신문기 1장을 120원에 팔았다. 보증인으로는 김노섭(金老爕)이 참여하여 날인하였고, 이장(里長) 신순석(辛淳錫)도 거래에 입회하여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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