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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윤(洪在允)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洪在允 李殷弼 洪在允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홍재윤(洪在允)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홍재윤(洪在允)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홍재윤은 유학자로, 당성(唐城)의 후인이다.○ 원문 텍스트 生得八旬猶厭移家忽上白雲隣無窮平昔津津誼付與居然流水濱 唐城后人 洪在允 謹再拜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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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李宗源)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李宗源 李殷弼 李宗源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종원(李宗源)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종원(李宗源)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종원은 유학자로, 성주(星州)의 후인이다.○ 원문 텍스트 同鄕交誼倍爲親平日相從杖屨頻勤儉持身庭有訓溫 和接物里稱仁隨仙嗟未醒魂夢處世還羞處俗塵閭巷蕭條 無向所哀詞短幅淚沾巾 星州后人戚侄 李宗源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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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3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白日場)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3 박인필(朴仁弼)이 어느 해 백일장(白日場)에 나아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백일장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의 시제 밑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있는 점으로 보아, 소과 중에서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원시는 의(義)를,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물론 박인필이 백일장에 한 번만 나간 것은 아닌 듯하다. 여러 차례 참여하였음이 분명한데, 때로는 생원시에서 출제되는 의(義)를 써 서 제출한 적도 있었다. 관련문서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1'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살펴보는 박인필의 시권에는 7언으로 된 시(詩)가 18구(句) 적혀 있다. 글자 수를 보면 126자가 된다. 시제(詩題)는 "광한궁문자운락귀제예상우의곡(廣寒宮聞紫雲樂歸製霓裳羽衣曲)"이었다. 그리고 이 시제 밑에 있는 "육월(六月)"이라는 표식은 이 박인필의 시권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로 보인다. 고유 번호는 제출한 순서대로 정해졌으리라 추측된다. 시제 가운데 광한궁(廣寒宮)의 원래 의미는 달 속에 있다는 궁전, 즉 상상 속의 궁전을 말한다. 그리고 시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은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월궁전(月宮殿), 즉 달 속에 있는 궁전에서 신선(神仙)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떠 만든 곡(曲)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 시제는 "자운궁에서 자운락(紫雲樂)을 듣고 돌아와 예상우의곡을 지었다."는 의미요, 당나라 현종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본 시권을 지은 박인필이 남원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시제는 남원의 유명한 정자인 광한루(廣寒樓)를 염두에 두고 출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광한루에 대한 좋은 시를 지어보라는 주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을 보면, 차상(次上)이었다. 백일장에서의 성적은, 각종 과거에서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좋은 성적으로는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등 9단계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물론 이 축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위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소과의 초시 면제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박인필의 경우는 가산점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본 시지의 후면(後面)을 보면 "기지(機池)"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물론 본 시권을 작성한 박인필이 기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기지라는 표현은 앞 부분 박인필의 이름 밑에도 적혀 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이름에는 "근봉(謹封)"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는 이름 부분을 돌돌 말아 그 위에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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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池風憲爲牒報事本坊士民以童朴仁弼至孝故烟役除復之意去九月良中呈狀是乎則題音內依訴勿侵是矣如此烟役必有區處然後始可曰篤行之爲可貴名曰勿侵無他區處則豈可曰勿侵乎知悉擧行宜當事行下敎是乎故善爲區處緣由馳報爲白去乎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牒呈府使壬午十二月日 風憲黃(題辭)知悉減給事 卄日該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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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龍祜爲通訓大夫行文川郡守兼春秋館記事官者道光四年七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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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使爲差定事束伍右部右司把摠差定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閑良朴振元 準此辛亥八月 日差定帖[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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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품목(禀目) 2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사회-조직/운영-품목 癸未十一月日 上有司房 癸未十一月日 1823 상유사 방 전북 남원시 7.0*7.0(정방형) 적색 8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씨(房氏)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상유사(上有司)였던 방씨(房氏)가 올린 품목(禀目)이다. 기지방은 남원 48방 가운데 하나요, 상유사(上有司)는 유사(有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유사란 물론 어떤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기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관장하는 이들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품목은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품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된다. 기지방의 상유사가 남원도호부사에게 본 품목을 올린 이유는 박동정(朴東禎)과 박동정의 조카인 박인석(朴仁錫)이 입번(入番)하게 된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입번이란 역에 편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박동정과 박인석은 양반의 후예로서 그런 수모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상유사의 말에 따르면 박동정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로서 청주(淸州)의 대족(大族)이었다. 그리고 공효공(恭孝公)의 11대손이요, 눌재공(訥齋公)의 9대손이요, 강수선생(江叟先生)의 8세손이요, 기와선생(棄窩先生)의 4대손이었다. 박동정이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기록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담당자인 면임(面任)의 실수로 그만 입번자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그리고 박동정이 사망한 이루로는 그의 조카인 박인석도 또한 입번자의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말았다. 이에 기지방의 상유사가 남원도호부사에게 품목을 올려 박인석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박인석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호소에 대해 남원도호부사는 일을 더 자세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기지방의 상유사가 박인석의 입번 문제와 관련하여 품목을 올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 외에도 여러 차례 품목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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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모년(某年) 박인필(朴仁弼)이 백일장(白日場)에서 작성한 시권(試券) 2 어느 해 박인필(朴仁弼)이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본 시권(試券)은 그 형태로 보아 백일장(白日場)에 응시하였을 때 쓴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수령(守令)이나 혹은 도(道)의 도사(都事)나 감사(監司)가 자기 고을 혹은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백일장을 실시하였는데, 이 백일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몇 몇 사람에게는 소과(小科), 즉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초시(初試)를 면제해 주고, 곧바로 소과의 복시(覆試)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급분(給分), 즉 가산점(可算点)이 주어졌는데, 이 가산점은 소과 초시 때 활용할 수가 있었다. 박인필이 작성한 이 시권은 본문 첫머리에 "시(詩)"라는 단어가 나오는 형태로 보아 소과 중 진사시 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사시 쪽은 시(詩)나 부(賦)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박인필이 응시한 백일장은 진사시를 목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본 박인필 시권이 소과(小科)나 문과(文科)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시권의 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소과의 시권은, 그것이 생원시 시권이든 진사시 시권이든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이고, 오른쪽 상단에 응시자의 본관과 거주지를 비롯하여 사조(四祖), 즉, 부(父), 조부(祖父), 증조(曾祖), 외조(外祖)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4조를 적은 부분과 본문이 적힌 시권과의 사이를 칼로 자른 후 따로 따로 보관하였다. 이후 본문이 적힌 부분으로 채점하고 그 이후 그 본문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 시권의 주인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박인필의 시권은 그렇지 않고 우측 하단에 박인필이라는 이름만 있는 상태이다. 문과의 시권도,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 그리고 별시(別試)와 같이 응시생이 작성한 시지가 아니라 그 시지를 옮겨 적은 역서지(易書紙)로 채점하는 문과의 시지는 생원시나 진사시처럼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요, 사조를 적은 부분도 그 모습이 같았다. 반면 정시와 알성시 문과의 시지는 박인필의 시권처럼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응시자의 나이와 본관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본 박인필 시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박인필의 시권은 백일장에서 작성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박인필이 이 시권을 제출하여 받은 성적은 차상(次上)이었다. 과거나 백일장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치러진 시험에서의 성적은 여러 단계로 매겼는데 우선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가 있었다. 백일장에서는 적어도 이 12단계에 성적을 받아야만 성적우수자 축에 들어 직부복시의 자격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박인필의 성적은 차중(次中)이라 그런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본 박인필 시권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었을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부분에 적힌 "견치행미발문형경유의(見治行未發問荊卿有意)"이라는 제목을 알아야 한다. 이 글귀 가운데 형경(荊卿)은 형가(荊軻)를 가리킨다. 형가는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 위(衛)나라 사람이다. 진시황제(秦始皇帝)를 암살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가 다스려진 모습을 보고도 질문을 하지 않은 데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이 위 시제의 의미이다. 하지만 이 시제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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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治行未發問荊卿有意 詩燕姬唱盡驪駒曲白日欲沒西山翠深機密勿十年席去路蒼茫千里地離筵行色久延佇曰爾荊卿有何志圖秦大事許一言知汝男兒慷慨意藏刀亟首畵裡謀把袖揕胷掌中事秦兵朝暮渡易水促治行裝西入使如何壯士不肯發錫石山頭日將墜秋天幾望白紅色驛路初停紫騮㘘山東遠客待不來路遠咸陽關百二瑚纓短衣久彷徨未料英男深意思居然前席一問之此日趦趄何意致存亡燕社在此擧予不行時秦甲至殲秦大計獨難成倘俟燕南豪士類英風可以死則死此地何論利不利譽秦未報已虛擲慶卿之徒不足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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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光緖十七年辛卯</연도>八月二十七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要用所致不得而伏在<지명>立下面愚東里</지명>右邊殊字苧田㱏斗五升落只所耕三負九束㐣価折錢文柒拾陸兩依數捧上是遣舊文遺失故不得出給而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苧田主 幼學 <인명>林基柱</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羅祐成</인명>[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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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임병호(林秉鎬)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丁酉十一月初八日 宋心中 林秉鎬 丁酉十一月初八日 1897 宋心中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7년 11월 8일에 송심중(宋心中)이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집과 텃밭을 임병호(林秉鎬)에게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897년 11월 8일에 송심중(宋心中)이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집과 텃밭을 임병호(林秉鎬)에게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주인 유학 송심중은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살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초가 4칸과 텃밭 1마지기, 시장 100동락, 모시밭(苧田) 1마지기, 콩밭(太田) 11마지기, 촌전답(村前畓) 4마지기 등을 모두 350냥에 임병호에게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건네주어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에 가대주(家垈主)인 송심중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김성술(金性述)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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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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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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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연도>大韓光武六年壬寅</연도>九月二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歉荒年秋事無路故<지명>上東雙口堤</지명>下玖斗落所耕二十六負四束㐣幷禾穀價折錢文伍佰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他文記幷付故不得出給而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端則以此憑考事畓主 <인명>辛五勳奴孔秀</인명>[着名]證人 <인명>金成彦</인명>[着名]筆執 <인명>崔益瑞</인명>[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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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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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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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7년 정천석(鄭千石) 자매명문(自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자매명문 경제-매매/교역-자매명문 光緖三年丁丑三月初四日 鄭千石 舊上殿宅 光緖三年丁丑三月初四日 鄭千石 전북 부안군 [左章] 1개,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7년(고종 14) 3월 4일에 정천석(鄭千石)이 구상전댁(舊上典宅)에게 자신의 식구(食口)를 노비로 팔면서 작성한 자매명문(自賣明文). 1877년(고종 14) 3월 4일에 정천석(鄭千石)이 구상전댁(舊上典宅)에게 자신의 식구(食口)를 노비로 팔면서 작성한 자매명문(自賣明文)이다. 이 명문을 작성한 정천석은 본시 옛 상전댁 노였는데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하여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정천석 본인(36세)을 포함하여, 처 덕율(德栗, 30세), 아들 순안(順安, 4세) 등 3명의 식구를 옛 상전댁에 10냥을 받고 영구히 팔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정천석과 처 문덕율(文德栗), 증인(證人)으로 유학 황은필(黃殷弼)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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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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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이경백(李京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癸卯五月十八日 李京洵 癸卯五月十八日 1903 李京洵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 5월 18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콩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 5월 18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콩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경백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하여 생활해 나갈 길이 막막하여 자신이 매득한 돈지리(頓池里) 전평에 있는 현자전(玄字田) 6마지기를 11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과 표(票) 2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밭 주인 이경백과 증인(證人)으로 이백환(李伯換)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환퇴(還退)의 기한을 3년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방매자가 3년 안에 밭은 되사는 조건으로 콩밭을 판매한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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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癸卯</연도>五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大荒之年生活無路故伏在<지명>下西頓池里</지명>前坪自己買得太種直字田六斗落所耕十五負一束㐣價折錢文㱏百拾兩依數捧之是遣舊新文二丈果票二丈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田主 <인명>李京洵</인명>[着名]證人 <인명>李伯換</인명>[着名]還退期在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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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연도>光武八年甲辰</연도>三月十二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지명>下西面金崗洞</지명>前坪苧田一斗落只山稅貳負㐣價折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只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事苧田主 幼學 <인명>金落鍵</인명>[着名]證筆 幼學 <인명>金禹載</인명>[着名]此亦中舊文家垈幷付故未得出給事(別紙)<지명>金堈洞</지명><인명>金有善</인명>苧田一隊落文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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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지명>東道仙隱洞</지명>生李<인명>奎煥</인명>右謹言情由事一道甑<지명>東里</지명><인명>金希道</인명>處賭租六石十斗內四石旣爲推捧在租二石十斗私難推捧故往呈兼官矣題敎內査推以給不則定差押送金希道于此向事到付留鄕之際兇彼<인명>希道</인명>以渠之當納結價懲納無路是多遣誣訴 督刷官渠之結價二十兩自己得給矣追後聞之則租包外集于姜治國家徒充肥已壑慾不給畓主之賭租世豈有如許兇獰者乎緣由仰訴上項<인명>金希道</인명>捉致賭租二石十斗與錢文二十兩卽爲推捧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督刷官 處分<연도>壬辰</연도> 二月 日行督官[署押](題辭)果如所訴則二石十斗之租二十兩之錢卽爲出給毋至更訴之地宜當事十二日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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