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 이하용(李夏容)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午 四月 日 李夏容李遠馨 咸陽 城主 丙午 四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3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자신들의 선산에 투총(偸塚)을 한 도백언(都百彦)을 잡아 가두고 관아에서 엄히 다스리는 한편,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면서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관련문서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를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면,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대방촌 후록(後麓)에 있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선산(先山)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이하용이 올린 이 소지에는 작년, 즉 1845년에 도백언과 송사를 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위의 이규현 단자에 따르면, 신축년, 즉 1841년(헌종 7)에 도백언이 투총을 하여 송사를 한 것으로 나와 송사의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무튼 이 송사에서 도백언이 패소하였다. 도백언은 금년, 즉 1846년 2월까지 무덤을 파가겠다고 다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부안에 살고 있었던 전주이씨측이 먼 길을 달려와 4월에 묘역에 와서 보니, 도백언은 여전히 묘를 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씨측이 이를 문제 삼자, 도백언은 이 달, 즉 4월 27일이 임자(壬子) 공망일(空亡日)이니 이때까지는 반드시 묘를 파서 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씨측은 이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도백언은 사고가 생겼다면서 다시 기한을 물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씨측은 함양군수에게 소를 올려 법을 무시하는 도가를 관에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속히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백언을 엄히 다스리고 무덤을 파내고자 하니, 그를 잡아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위에서 공망일은 무덤을 열기 좋은 날을 가리킨다. 《산림경제(山林經濟)》 〈선택(選擇)〉에서는 공망일을 "임진(壬辰), 임인(壬寅), 임자(壬子), 갑술(甲戌), 갑신(甲申), 갑오(甲午), 계미(癸未), 계사(癸巳), 계묘(癸卯), 을축(乙丑), 을해(乙亥), 을유(乙酉)"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이씨 일족은 부안의 선은동에서 세거(世居)하였다. 그런데 선조의 묘가 함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증조대 이후 함양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